특허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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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진입할 때 청구항은 몇 개로 정리해야 합니까?
한국 특허법령은 청구항 수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적정한 수”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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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떤 청구항 형식을 받아들입니까?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눕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면 명확성 위반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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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까?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 항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으면 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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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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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구항은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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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국 특허 심사의 거절이유통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와 최후거절이유통지, 두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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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견제출통지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
한국 특허 의견제출통지의 답변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심사관은 그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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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PPH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한국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우선심사의 한 종류입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를 내고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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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선심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한국의 우선심사는 수수료만 내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신청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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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2025년 한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4.7개월입니다.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