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 의견제출통지의 답변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심사관은 그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 4개월 이내라는 범위는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의 범위는 2개월 이내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연장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과 연장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의견서 제출기간 |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지정 | 특허법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
| 2025년 7월 10일까지의 범위 | 2개월 이내 | 개정 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연장 단위 | 1개월씩, 여러 달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2항 |
| 사유 심사 없이 승인되는 연장 |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3항 |
| 그 뒤의 연장 |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만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4항·제5항 |
| 연장신청료 | 첫 달 20,000원, 둘째 달 30,000원, 셋째 달 60,000원, 넷째 달 120,000원, 그 뒤 달마다 240,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의2 |
| 기간 단축 | 신청하면 신청서 제출일에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봄 | 특허법 제15조제2항, 심사기준 제1부 제3장 4.4 |
| 기간 안에 답하지 않아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 특허법 제67조의2, 제132조의17 |
「특허법」은 이 통지를 “거절이유통지”라고 부릅니다. [1] 출원인이 받는 서류의 이름은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5] 이 글에서는 둘을 같은 뜻으로 씁니다.
답변 기한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한국 특허 의견제출통지의 답변 기한은 법에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심사관이 정하는 지정기간입니다. 특허법 제63조제1항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1]
그 기간의 상한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있습니다. 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2]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1항도 같은 범위를 정합니다. [4]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통상 4개월 이내로 지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 심사기준은 이 범위가 재외자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고 적습니다. [5] 실제 기한은 사건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이나 결과 측정에 시일이 필요한 절차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그 시험과 측정에 걸리는 기간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단서). [2]
2025년 7월 11일 전에는 2개월 이내였습니다
의견서제출기간의 범위는 2025년 7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었습니다. [2] 개정 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의견서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입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1항도 같은 날인 2025년 7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4]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심사관이 기간을 정할 때 지켜야 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2] 이미 지정된 기간을 바꾸는 규정은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에 없습니다. [2] 2개월이라고 안내한 자료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5]
월 단위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제2호·제3호). [1]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토요일과 노동절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연장은 1개월 단위이고, 4개월까지는 접수되면 승인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출원인의 청구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2]
연장은 1개월 단위입니다. 한 번에 여러 달을 신청할 수 있고, 1개월 미만으로 신청한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2항). [4]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 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3항). [4] 심사기준은 이 범위를 넘는 신청에 대해서만 연장 사유를 심사한다고 적습니다. [5]
4개월을 넘는 부분은 심사관이 사유를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4] 심사기준이 드는 사유는 아래 일곱 가지입니다. [5]
| 번호 | 4개월을 넘는 연장이 승인될 수 있는 사유 |
|---|---|
| 1 | 기간만료 전 1개월 안에 대리인을 처음 선임했거나 대리인 모두를 해임·변경한 경우 |
| 2 | 기간만료 전 1개월 안에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새 출원인이 추가된 경우 |
| 3 | 기간만료 전 2개월 안에 외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아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
| 4 | 의견제출통지서의 송달이 1개월 이상 늦어진 경우 |
| 5 | 원출원 또는 후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
| 6 | 거절이유와 관련된 시험과 결과 측정에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
| 7 | 그 밖에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은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유가 있어도 4개월을 넘는 연장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5]
심사관은 4개월을 넘는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의2). [4]
연장신청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정기간이 지난 뒤에 낸 연장신청서는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 [5]
연장신청료는 달이 지날수록 올라갑니다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기간의 구간마다 다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의2). [3] 징수규칙은 금액을 신청 횟수가 아니라 연장기간의 구간에 붙입니다. [3]
| 연장기간의 구간 | 그 구간의 신청료 | 그 구간까지 연장한 경우의 합계 |
|---|---|---|
| 1개월 이하 | 20,000원 | 20,000원 |
|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 30,000원 | 50,000원 |
|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60,000원 | 110,000원 |
|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 120,000원 | 230,000원 |
| 4개월 초과 | 1개월마다 240,000원 | 5개월이면 470,000원 |
구간별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3]
연장신청료를 내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받습니다. 지정된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그 연장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5] 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반려된 경우에는 낸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5]
의견서 제출기간이 곧 보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명세서와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의견서 제출기간은 지정기간연장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같은 기간에 보정을 여러 번 하면 마지막 보정 전의 보정은 모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7조제4항). [1]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심사관은 다시 심사해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허법 제62조는 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1]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청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같은 3개월 안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기한을 놓친 뒤의 절차는 이 묶음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빨리 결정을 받으려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기간단축신청서를 내거나 보정서에 단축 취지를 적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2]
단축을 신청하면 지정기간은 그 신청서나 보정서의 제출일에 끝난 것으로 봅니다. 심사관은 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징수규칙에는 지정기간 단축의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도 단축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란을 지우도록 정합니다. [2][3]
일정 예: 2026년 11월 10일에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이 4개월로 지정된 통지서를 2026년 11월 10일에 송달받았다고 가정한 일정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단계 | 계산상 만료일 |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연장신청료 합계 |
|---|---|---|---|
| 지정기간(4개월) | 2027년 3월 10일(수) | 2027년 3월 10일 | 없음 |
| 1개월 연장 | 2027년 4월 10일(토) | 2027년 4월 12일(월) | 20,000원 |
| 2개월 연장 | 2027년 5월 10일(월) | 2027년 5월 10일 | 50,000원 |
| 3개월 연장 | 2027년 6월 10일(목) | 2027년 6월 10일 | 110,000원 |
| 4개월 연장 | 2027년 7월 10일(토) | 2027년 7월 12일(월) | 230,000원 |
기산일은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6년 11월 11일입니다. [1] 4개월의 지정기간은 2027년 3월 10일에 끝납니다.
연장기간은 앞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앞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도 같습니다. [5] 그래서 2개월 연장의 만료일은 5월 12일이 아니라 5월 10일입니다.
사유 심사 없이 승인되는 연장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인 2027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4] 그 뒤의 연장은 심사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한 달마다 240,000원이 붙습니다. [3][4]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4] 미국의 규정은 연장이 법률이 정한 최장기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6]
| 나라 | 통지서에 정해지는 기간 | 연장 | 기준 |
|---|---|---|---|
| 한국 | 4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지정 | 1개월 단위.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는 접수되면 승인. 그 뒤는 심사관 승인 | 2026-05-14 시행 시행규칙, 2026-07-01 시행 훈령 |
| 미국 | 통지서가 정한 기간. 6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으면 최장 6개월 | 신청과 수수료로, 정해진 기간 뒤 5개월까지. 법률이 정한 최장기간은 넘지 못함 | 37 CFR 1.134, 1.136(a) [6] |
| 유럽(EPO) | 2개월 이상 4개월 이하. 일정한 경우 6개월까지 | 특별한 경우에 기간 만료 전의 신청으로 연장 | Rule 132(2) EPC [7] |
미국 37 CFR 1.134는 더 짧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으면 최장 6개월이 허용된다고 정합니다. [6] 한국에서는 4개월을 넘는 연장도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됩니다. [4]
유럽은 연장을 “특별한 경우”로 정합니다(Rule 132(2) EPC). [7] 한국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 신청서 접수만으로 연장을 승인합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제출기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정기간은 사건마다 심사관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 연장이 필요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연장신청은 반려됩니다.
- 넷째 달부터는 연장신청료가 크게 오릅니다. 연장은 대응에 필요한 달만큼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4개월을 넘는 연장은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정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안에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 등록을 서두르는 출원은 보정서에 기간 단축 취지를 적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의견제출통지의 답변 기한은 2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2025년 7월 11일부터 심사관은 의견서제출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2] 그 전의 범위는 2개월 이내였습니다. [2] 사건의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연장의 한도를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정합니다.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까지는 접수되면 승인됩니다. [4] 그 뒤는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승인됩니다. [4]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토요일과 노동절도 공휴일로 봅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기한이 지난 뒤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정기간이 지난 뒤에 낸 연장신청서는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되고 수수료는 반환됩니다. [5]
기간 안에 보정서를 두 번 내면 어느 것이 남습니까?
마지막 보정이 남습니다. 그 전의 보정은 모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7조제4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단계에서 제출기일과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을 확인합니다. 연장 여부는 대응 방향과 함께 출원인과 정합니다. 한국 의견제출통지의 기한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47조, 제62조, 제63조, 제67조의2, 제132조의17.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8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전 내용은 2024-11-01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2025-07-11 시행)와 그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3호의2. 구간별 금액의 신설은 지식경제부령 제280호(2013-01-01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8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07-01 시행.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8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기간”, 제4부 제1장 4.2, 제5부 제3장 5., 제5부 제3장 6.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8 확인)
-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134, 1.136, eCFR 2026-10-06 기준판.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34 (2026-10-08 확인)
- EPO, Rule 132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2020판),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132.html (2026-10-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