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우선심사의 한 종류입니다. 우선심사신청서를 내고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을 냅니다.
- 요건은 셋입니다. 최우선일이 같은 대응출원에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그 청구항과 같거나 더 좁아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심사가 이미 착수된 뒤에도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심사 착수 처리기한은 우선심사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기준입니다. 처리기한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한국 PPH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법적 근거 |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 특허법 제61조제2호,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 |
| 대상 |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고시 제4조제1항,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12.1 |
| 상대 관청 | PPH 38곳, PCT-PPH 37곳. 합쳐서 40곳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2026년 7월 31일 수정) |
| 관납료 | 건당 200,000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취하·포기하면 40,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
| 신청 시기 | 심사청구와 함께 또는 그 뒤. 심사가 착수된 뒤에도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3.1.2, 3.3.3.3(3) |
| 우선심사 여부 결정 | 담당자가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제1항 |
| 심사 착수 처리기한 | 결정일 또는 재결정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착수 전에 보정서를 내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제1항제2호, 제2항 |
| 결정 통지 | 우선심사 결정은 통지하지 않습니다. 각하는 통지합니다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5조, 심사기준 4.12.5 |
PPH는 우선심사의 한 종류입니다
한국에는 PPH만을 위한 법률 조항이 없고, PPH는 특허법 제61조의 우선심사로 처리됩니다. 특허법 제61조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1]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0호가 그 하나입니다. 이 호는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의 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을 정합니다. [2]
구체적인 요건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1항제3호와 별표 2가 PPH의 요건을 정합니다. [3] 같은 호 가목이 일반 PPH이고, 나목이 PCT-PPH입니다. [3]
우선심사는 출원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 [3]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로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9조). [10] PPH에는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붙입니다(고시 제6조제3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은 PPH 대상이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이 유형이 특허출원에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6]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개정은 제61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1]
요건은 최우선일, 특허 가능 청구항, 청구항 상응입니다
한국 출원과 상대 관청 출원은 최우선일이 같아야 합니다. 고시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을 “최우선일”로 정의합니다. 같은 목은 두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그래서 상대 관청 출원이 한국 출원의 우선권 기초일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대상이 되는 경우를 넷으로 적습니다. [6]
- 한국 출원이 대응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는 경우
- 한국 출원이 대응출원의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경우
- 한국 출원과 대응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공유하는 경우
- 두 출원이 우선권 주장 없는 같은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출원인 경우
대응출원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어야 합니다(고시 별표 2). [3] 심사기준은 특허결정서가 있으면 특허결정의 대상이 된 청구항을 가리킨다고 적습니다. 특허결정서가 없으면 가장 최근의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서에 특허 가능하다고 명시된 청구항입니다. [6]
상대 관청이 거절이유를 지적하지 않아 특허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청구항도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청구항도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내야 합니다. [6]
특허 가능 청구항이 있는 대응출원이 한국 출원의 우선권 기초출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대응출원과 우선권 기초출원의 관계를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6]
한국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그 청구항과 같거나 더 좁아야 합니다. 고시 별표 2는 특허 가능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그 청구항을 한정 또는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3]
심사기준은 청구항 상응을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6]
| 경우 | 판단 |
|---|---|
| 번역의 차이, 독립항·종속항 같은 기재형식의 차이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특허 가능 청구항에 특정 사항을 부가하거나 한정한 경우 | 상응합니다 |
|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예: 제조방법과 제조물) | 상응하지 않습니다 |
대응출원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한국 출원이 모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의 PPH 신청 안내문은 특허 가능 청구항 5개 가운데 3개만 한국 출원에 둘 수 있다고 예를 듭니다. [8]
우선심사 여부는 우선심사 결정 때까지 보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심사기준 제7부 제4장 3.1.4). [6] 지식재산처의 PPH 신청 안내문은 청구항이 상응하지 않으면 상응하도록 보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8]
PCT-PPH의 요건은 같은 구조입니다. 대상국가등에서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국제출원이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국제단계 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인정된 청구항이 있어야 합니다(고시 별표 2). [3]
낼 서류는 넷이고, 대응관계설명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고시 별표 1은 일반 PPH의 증명서류를 넷으로 정합니다. [3]
| 번호 | 서류 | 생략 |
|---|---|---|
| 1 | 대응출원의 청구범위 사본과 번역문(가장 최근 심사관련통지서의 대상이 된 청구범위) | 생략 이유를 표시하면 가능 |
| 2 | 대응출원에 대한 심사관련통지서 사본과 번역문 | 생략 이유를 표시하면 가능 |
| 3 |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 사본(인용한 문헌이 없으면 제외) | 특허문헌은 가능, 비특허문헌은 제출 |
| 4 | 한국 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특허 가능 청구항의 대응관계설명표 | 불가 |
1번과 2번은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입수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는 “제출 생략(심사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수 가능)”을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3]
번역문은 국어 또는 영어로 냅니다.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4.12.3은 증명서류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번역문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6] 지식재산처의 PPH 신청 안내문도 통지서와 청구항이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일 때 번역문을 내라고 적습니다. [8] 영어로 작성된 통지서와 청구항은 이 번역문 제출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번역문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으로 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6] 선행기술문헌의 번역문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8]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문헌이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특허문헌은 신청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고, 내지 않으면 심사관이 보완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6]
대응관계설명표는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6] 표에는 청구항마다 상응한다는 근거를 적습니다. 청구항을 그대로 옮긴 경우에는 동일하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6]
PCT-PPH에는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의 제8기재란(Box VIII)에 의견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한국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그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냅니다(고시 별표 1). [3]
관납료는 200,000원이고 심사 착수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는 건당 200,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4] PPH에 따로 정한 금액은 없고, 다른 우선심사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8]
우선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 또는 취하하면 신청료는 40,000원입니다(같은 호 단서). [4] 이 금액은 2023년 2월 4일 시행본부터 현행 2026년 2월 27일 시행본까지 같습니다. [4]
신청에는 심사청구가 필요합니다. 고시 제4조제1항은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을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으로 한정합니다. [3] 지식재산처의 PPH 신청 안내문은 우선심사신청과 함께 심사청구를 해도 된다고 적습니다. [8]
한국에서는 심사가 이미 착수된 상태에서도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제7부 제4장 3.3.3.3은 심사 착수 뒤에 우선심사가 신청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그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적합한 신청으로 인정해 우선심사를 진행합니다. [6] 지식재산처의 PPH 신청 안내문도 심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PPH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8]
결정은 7일 안에, 심사 착수는 3개월 기준입니다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는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제1항입니다. [5] 7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방식심사를 마친 서류가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규정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 [5] 보정서나 보완서가 제출되면 7일을 다시 셉니다(같은 규정 제59조제2항). [5]
PPH로 우선심사가 결정돼도 신청인은 결정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규정 제65조는 통지 대상에서 외국 관청과 합의한 특허출원을 제외합니다. [5] 심사기준도 PPH 결정은 통지하지 않고 각하결정은 통지한다고 적습니다. [6]
출원이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제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지시합니다(같은 규정 제60조제1항). [5] 보완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우선심사신청은 각하됩니다(같은 규정 제62조제3호). [5] 심사기준은 각하결정 뒤에 우선심사신청서를 다시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PPH 출원의 심사 착수 기한은 같은 규정 제66조제1항제2호가 정합니다. 결정일 또는 재결정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5] 이 기한은 지식재산처 훈령이 심사관에게 정한 처리기한입니다. 우선심사 신청급증 등으로 처리기한 안에 착수할 수 없으면 심사관은 심사과장에게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3항). [5]
처리기한이 늦어지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보정서를 낸 경우입니다. 이때 기한은 원래의 처리기한과 심사관이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같은 조 제2항). [5] 둘째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이송된 경우입니다. 이때 심사관은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착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5]
3개월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우선심사신청된 건부터 적용됩니다(훈령 제1191호 부칙 제2조 단서). [5] 그 직전 판(훈령 제1166호, 2024년 5월 17일 시행)의 같은 호는 4개월이었습니다. [5]
지식재산처는 2023년 8월 1일부터 PPH eXtra를 시행합니다. PPH 우선심사 결정 후 1차 심사통지까지의 목표 평균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7] 1차 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뒤 2차 심사통지까지의 목표 평균기간도 3개월 이내입니다. [7]
우선심사 결정 뒤 심사 착수 전에 한 보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가능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청구항으로 보정한 경우입니다. 이때 심사관은 보완지시를 거쳐 우선심사 재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6] 보정과 함께 새 대응관계설명표를 내면 재결정 절차 없이 우선심사가 진행됩니다. [6]
상대 관청은 40곳입니다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는 PPH 시행 국가와 특허기구를 40곳으로 게시합니다. 일반 PPH가 38곳, PCT-PPH가 37곳입니다(2026년 7월 31일 수정). [7] 심사기준은 상대국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6]
| 틀 | 참여 관청 | 시행 |
|---|---|---|
| IP5 PPH |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EPO) | 2014년 1월 6일부터. 2026년 1월 6일부터 3년간 연장 |
| 글로벌 PPH | 한국을 포함한 29개 관청 | 2014년 1월 6일부터 |
| 관청별 PPH | 멕시코, 필리핀, 대만, 유라시아(EAPO),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프랑스, 인도네시아, 바레인 | 2012년 7월 1일(멕시코)부터 2025년 1월 15일(바레인)까지 관청마다 다름 |
IP5 PPH와 글로벌 PPH는 시행 관청만 다르고 신청 절차는 같습니다. [7] 브라질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의 글로벌 PPH 시행청 목록과 한국-브라질 PPH 항목에 모두 나옵니다. [7]
글로벌 PPH의 29개 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노르딕 특허기구(NPI), 덴마크,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호주,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폴란드, 콜롬비아, 뉴질랜드, 비세그라드 특허기구(VPI), 페루, 칠레, 브라질,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RIPO)입니다. [7]
아프리카 지역 지식재산권기구(ARIPO)와의 PPH는 2026년 1월 6일에 시범실시가 시작됐습니다. [7]
예: 2026년 10월에 신청하는 경우
미국 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한 한국 출원이 있고, 미국에서 특허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날짜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입니다.
| 단계 | 날짜(가정) | 근거 |
|---|---|---|
| 청구항을 미국 특허결정 청구항에 맞춰 보정, 심사청구, 우선심사신청, 신청료 200,000원 납부 | 2026년 10월 8일 | 고시 제4조·제5조,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
| 담당자가 신청서를 이송받음 | 2026년 10월 12일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제1항 |
| 우선심사 여부 결정 기한 | 2026년 10월 19일(이송일부터 7일) | 같은 규정 제59조제1항 |
| 우선심사 결정(통지 없음) | 2026년 10월 15일 | 같은 규정 제65조 |
| 심사 착수 처리기한 | 2027년 1월 31일(2027년 1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같은 규정 제66조제1항제2호 |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심사기준은 처리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날을 기한으로 적습니다. [6]
결정 전에 보완지시가 나오면 결정이 늦어지고, 처리기한은 그 결정일부터 셉니다. [5] 결정 뒤에 보완지시가 나와 재결정되면 결정일과 재결정일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5] 결정 뒤 착수 전에 보정서를 내면 같은 규정 제66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비교하면 세 가지가 다릅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
| PPH 신청 수수료 | 200,000원 | 없음 |
| 심사 착수 뒤의 신청 | 가능 |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전에만 가능 |
| PPH eXtra의 1차 통지 목표 평균기간 | 우선심사 결정 후 3개월 이내 | PPH 신청 완료 후 6개월(2026년 1월 1일부터) |
USPTO는 PPH 프로그램에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2026년 8월 18일 수정). [9] USPTO의 PPH FAQ는 미국 출원의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9] 같은 FAQ는 이 심사가 실체심사를 뜻한다고 답합니다.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만 받은 출원은 심사관이 본안에 관한 첫 통지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 FAQ는 파일 이름의 날짜가 2023년 5월 3일이고, USPTO의 PPH 쪽이 2026년 10월 9일 현재 이 파일을 FAQ로 연결합니다. [9]
USPTO는 PPH eXtra의 1차 통지 목표를 2026년 1월 1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꿨다고 안내합니다. [9]
미국에서 PPH 시기를 놓친 경험이 있는 출원인도 한국에서는 심사 착수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신청료를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유럽, 일본, 중국은 이 글에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 관청에서 특허 가능 통지를 받으면 한국 청구항과의 대응표부터 만듭니다. 대응관계설명표는 생략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 한국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확인합니다. 대응출원이 방법 청구항만 허여받았다면 한국의 물건 청구항은 상응하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 전이라면 심사청구와 우선심사신청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인용문헌에 비특허문헌이 있으면 사본을 먼저 확보합니다.
- 결정 통지가 오지 않으므로, 신청 뒤에는 보완지시가 나왔는지를 직접 확인합니다.
- 상응 요건 때문에 뺀 청구항은 분할출원으로 남길지 따로 검토합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PPH를 신청하면 관납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을 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결정 전에 취하·포기하면 40,000원입니다.
한국 심사가 이미 시작됐어도 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심사 착수 뒤에 신청된 우선심사도 대상에 해당하면 적합한 신청으로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상대 관청의 통지서와 청구항은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까?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번역문을 냅니다. 번역문은 국어 또는 영어로 냅니다. 영어로 작성된 통지서와 청구항은 번역문 제출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통지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PPH에 의한 우선심사 결정은 통지하지 않고, 각하결정만 통지합니다.
상대 관청에서 특허를 받았으면 한국에서도 특허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상대 관청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되 심사는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7]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해외 대응출원에서 특허 가능 통지가 나온 시점에 한국 출원의 PPH 요건을 확인합니다. 한국 청구항과 특허 가능 청구항의 대응 관계를 청구항 단위로 대조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PPH 신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제61조, 2025년 11월 11일 시행.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7년 3월 16일 시행) 제61조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제9조, 제10조, 2025년 10월 1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2026년 2월 23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제2조제1항제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부칙 제119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훈령 제1166호(2024년 5월 17일 시행) 제66조 대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제7부 제4장 3.1.2, 3.1.4, 3.3.3.2, 3.3.3.3, 4.12, 2026년 3월 13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특허심사하이웨이”, 2026년 7월 31일 수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27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IP5 PPH 및 글로벌 PPH에 의하여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절차”, 2014년 1월 6일. https://www.moip.go.kr/upload/en/download/ip5_highway_kor.pdf (2026-10-09 확인)
- USPTO,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Fast Track Examination of Applications”, 2026년 8월 18일 수정, 그리고 같은 쪽이 연결하는 PPH FAQ(파일 이름의 날짜 2023년 5월 3일) 질문 3, 질문 30. https://www.uspto.gov/patents/basics/international-protection/patent-prosecution-highway-pph-fast-track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제39조, 2026년 5월 14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