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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구항은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요약

  •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특허결정 뒤 설정등록 전에 청구합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에서도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3]

확인일

한눈에 보는 보정 시기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단계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때 청구범위 보정의 한계 근거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제2항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제47조제1항제1호, 제2항
최후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위 범위 안에서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만 제47조제1항제2호, 제3항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 청구할 때.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위 범위 안에서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만 제47조제1항제3호, 제67조의2제1항
특허결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 청구할 때.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위 범위 안에서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만 제47조제1항제3호, 제67조의2제1항
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심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그 의견서 제출기간 통지가 제1호의 것인지 제2호의 것인지에 따름 제170조제1항·제2항

재심사 기간 3개월은 출원일이 아니라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적용이 갈립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특허법」은 보정의 대상을 “명세서 또는 도면”이라고 적습니다. [1]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적는 사항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1] 이 글에서 청구항의 보정은 명세서 가운데 청구범위를 고치는 보정을 뜻합니다.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구간
결정을 받은 뒤 청구항을 보정하는 길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 등본의 송달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자진보정기간이라고 부릅니다. [6]

자진보정기간의 끝은 출원인이 서류를 받은 때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한 때를 심사관이 그 등본을 발송한 때로 봅니다. [6] 심사관이 특허결정 등본을 발송한 뒤에 낸 보정서는 출원인이 등본을 받기 전이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거절이유통지 쪽은 기준이 다릅니다. 심사관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했어도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자진보정기간입니다. [6]

이 시기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청구범위 보정을 네 가지 경우로 제한하는 제47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보정에만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도 자진보정과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에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외의 보정범위 제한이 없다고 적습니다(제4부 제2장 1.). [6]

국제특허출원과 외국어특허출원은 보정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국제특허출원과 외국어특허출원” 절에 적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난 뒤부터 다음 통지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제1호의 통지는 출원인이 최초로 받는 통지와, 제2호의 통지가 아닌 통지입니다. [1] 제2호의 통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를 알리는 통지입니다. [1] 심사기준은 제2호의 통지를 최후거절이유통지라고 부릅니다. [6]

두 경우 모두 보정할 수 있는 때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1] 심사관은 특허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4] 2025년 7월 11일 개정 전의 제16조제1항은 이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7] 개정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를 두지 않았습니다. [4]

심사관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심사기준은 4개월을 넘는 연장신청은 심사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연장이 결정된다고 적습니다. [6] 실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보정기간은 여기의 의견서 제출기간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요구기간도 같습니다. [6]

같은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여러 번 내면 마지막 보정만 남습니다.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7조제4항). [1]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청구범위 보정이 네 가지로 제한됩니다

제2호의 통지를 받은 뒤와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호 허용되는 청구범위 보정
제1호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2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3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4호 제47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을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리거나, 되돌리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요건을 어긴 보정의 처리도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보정이나 제1호의 통지에 대한 보정이 제47조제2항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보정은 거절이유가 됩니다(특허법 제62조제5호). [1]

제2호의 통지에 대한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은 각하 대상입니다. 그 보정이 제4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 본문). [1]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1] 제47조제3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보정 가운데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이유로 각하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본문의 괄호). [1]

각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은 각하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1항제3호). [1]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과, 직권 재심사로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1]

보정각하결정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1조제3항). [1] 재심사의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그 심판에서도 다툴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의 괄호). [1]

등록된 뒤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제47조제2항 전단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의 무효심판 사유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제6호). [1]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보정합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1] 재심사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심사기준은 재심사 청구가 보정서의 제출로만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6]

기간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입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추가 연장이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추가 연장은 1회이고 30일 이내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4]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 [1]

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제1호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제3호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심사기준은 제2호의 괄호를 이렇게 풉니다. 재심사 뒤에 다시 거절결정된 출원이 심판에서 취소환송되어 다시 특허여부결정을 받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3항).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3개월이라는 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개정 전의 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2]

기간을 놓친 경우의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출원인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1]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도 설정등록 전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이 경로는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개정 전의 제67조의2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의 재심사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2]

특허결정 뒤의 재심사에도 같은 제한이 붙습니다. 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특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3항). [1]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1]

설정등록 뒤에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설정등록된 출원을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이 아닌 출원으로 봅니다. [6] 보정을 하려면 출원이 지식재산처에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6] 등록 뒤의 청구범위 수정은 특허법 제136조의 정정심판 등 다른 절차의 문제입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의 보정 시기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때뿐입니다. [1] 각 호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때는 없습니다. [1] 심사기준은 심판청구서와 같은 날에 낸, 재심사 청구의 취지가 없는 보정서를 보정이 가능한 기간에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보정서는 소명 기회를 준 뒤 반려됩니다(제5부 제4장 3.2(5)). [6]

심판을 청구하면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2호). [1] 심사기준은 심판청구서를 낸 뒤에 재심사 청구 취지의 보정서를 내면 그 보정서를 반려한다고 적습니다. [6] 재심사 청구기간이 남아 있으면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심판 중에 보정 기회가 생기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특허법 제170조제1항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와 제63조를 준용합니다. [1]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특허법 제170조제2항). [1] 이때 출원인은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제특허출원과 외국어특허출원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PCT를 거쳐 한국에 들어온 국제특허출원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1]

호 보정 전에 갖출 요건
제1호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제2호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제외
제3호 기준일이 지날 것. 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이면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같은 조 제1항).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출원은 다릅니다. 제201조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은 그 연장된 제출기간을 뜻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연장된 기간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1]

국제단계에서 한 보정은 따로 다룹니다. PCT 제19조(1)과 제34조(2)(b)에 따른 보정이 그 대상입니다.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이나 사본을 제출하면 그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4조제1항·제2항, 제205조제1항·제2항). [1] 기준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4조제4항, 제205조제3항). [1] 제208조제1항의 요건은 이 보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은 보정의 범위도 다릅니다. 보정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08조제3항). [1]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2항 후단). [1]

외국어로 명세서를 낸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5항). [1]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최초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후단). [1]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한 경우에는 반대로 보정의 기한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2항). [1]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했다는 통지를 그 기한 전에 받으면 기한이 달라집니다(같은 항 단서, 제60조제3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1] 기한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3항). [1]

청구항을 늘리는 보정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되는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5] 의견서 제출기간에 여러 번 보정했으면 마지막 보정으로 추가되는 청구항만 셉니다. [5]

51,000원은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이 그 뒤에 청구항을 추가하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부칙 제3조). [5] 개정 직전 판인 2023년 8월 1일 시행 징수규칙의 제9호는 1항마다 44,000원이었습니다. [8]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은 이 호에서 빠져 있습니다. [5] 재심사에는 재심사청구료가 따로 있습니다. 매건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7호의2). [5]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신설과 재구성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끝내는 것을 권합니다. 그 뒤에는 보정할 수 있는 때가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 청구 때로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 국내단계 진입 때 원 청구항을 그대로 넣었다면, 심사청구 무렵에 자진보정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답할 때는 필요한 청구항 변경을 한 번에 넣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통지가 최후거절이유통지이면 청구범위 보정이 네 가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거절결정을 받으면 재심사와 심판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청구항을 고칠 계획이면 재심사가 먼저입니다.
  •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 청구항을 고칠 필요가 보이면 등록료를 내기 전에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설정등록 뒤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별 사건의 보정 시기와 범위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도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1] 국제특허출원은 특허법 제208조제1항의 세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1]

의견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보정서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기회는 새 거절이유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이나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까?

심판 청구 시점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보정 시기에 없습니다. [1] 거절결정 뒤의 보정은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합니다. 심판에서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그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0조). [1]

재심사는 여러 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이미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 [1] 심사기준은 그 결정이 심판에서 취소환송되어 다시 특허여부결정을 받은 출원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 청구항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설정등록을 받기 전이면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로 제한됩니다. [1] 이 경로는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됩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청구항의 변경이 필요한지를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과 받은 뒤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거절결정이나 특허결정을 받은 단계에서는 재심사 청구기간 안에 보정이 필요한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한국 출원의 보정 시기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5조, 제42조의2, 제47조, 제51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79조, 제82조,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36조, 제170조, 제176조, 제201조, 제204조, 제205조, 제208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제1조·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18409호), 2021-11-18 시행(개정 전 조문). 제67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출처 1에 적은 본문 조문은 현행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4.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제1항·제4항,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2025-07-11).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의2·제9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1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4부 제1장 3.1·4.1·4.2, 제4부 제2장 1., 제5부 제4장 3.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1-01 시행(개정 전 조문).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개정 전 조문). 제2조제1항제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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