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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요약

  •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 이 3개월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 같은 3개월 안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분할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정하려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기간과 요건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거절결정 후의 선택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은 아래 “2022년 4월 20일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을 보십시오.

선택 기한 요점 근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 제출. 청구료(전자문서) 150,000원 + (거절결정된 청구항 수 × 15,000원)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40조의2, 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
재심사 청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 청구료 100,000원 + (청구항 수 × 10,000원)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분할출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 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위 세 기간의 연장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와 분할출원의 기간도 연장됨. 연장신청료 1회 20,000원 특허법 제15조제1항,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3호
심판 기각 후 특허법원 소 제기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불변기간. 피고는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제186조제3항·제4항, 제187조
심판 기각 후 분리출원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음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불복 절차는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1]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2항). [3]

심판청구서에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적습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각 호). [1]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일 및 출원번호
  • 발명의 명칭
  • 특허거절결정일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때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2항). [1]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과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1]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

해외 출원인이 확인할 요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조제7호). [1]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1]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39조제3항). [1]

심판청구서가 방식을 위반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1항). [1] 이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3]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장은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합니다(특허법 제141조제2항). [1]

기한은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이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4호). [1]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포함됩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회 매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3호가목). [4]

연장신청서는 심판의 청구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는 적법한 서류로 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3]

추가 연장은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만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단서). [1]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4항). [3]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과 분할출원 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1]

기간을 놓친 경우의 구제 규정은 심판과 재심사에 따로 있고 요건이 다릅니다.

심판의 청구기간은 추후보완의 대상입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7조). [1]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보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단서). [1]

재심사 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의 회복 규정이 다룹니다.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1]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두 경우 모두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기간경과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3]

심사기준은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때를 설명합니다. 법정기간 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지 않으면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됩니다. [6]

특허거절결정 뒤의 기한: 3개월과 30일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의 흐름

2022년 4월 20일 전에 결정등본을 받은 출원

3개월의 청구기간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18505호가 특허법 제132조의17을 고쳤습니다. 이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1][2] 부칙 제11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 심판 청구기간 재심사 청구기간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 기간
2022년 4월 19일까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2022년 4월 20일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개정 전 제132조의17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2] 개정 전 제67조의2제1항과 제52조제1항제2호의 기간도 30일이었습니다. [2] 재심사와 분할출원의 3개월도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제3조제1항). [1]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한 제67조의2제1항 단서도 같은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단서에는 특허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된 경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2] 현행 단서도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 이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 [1]

분리출원의 기준은 송달일이 아니라 심판을 청구한 날입니다. 분리출원을 정한 제52조의2는 같은 법률로 신설됐습니다. [1] 부칙 제4조는 시행 이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의 일부를 분리출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이 글에 인용한 특허법 조문의 문언은 이 법률에서도 현행과 같습니다. [2]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때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각 호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 [1] 심판을 청구할 때는 각 호에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같은 취지로 적습니다. 대상은 심판청구서와 같은 날에 낸, 재심사 청구의 취지가 없는 보정서입니다. 심사기준은 이 보정서를 보정이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습니다. [6] 이 보정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4장 3.2(5)④). [6]

심판 중에는 새 거절이유가 통지된 때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170조제1항·제2항, 제63조). [1] 특허법 제170조제1항은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를 심판에 준용합니다. [1]

청구범위를 고쳐 거절이유를 해소하려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재심사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청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청구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내어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3] 심사기준은 여기서의 보정을 형식적 보정으로 봅니다. 실질적 내용을 보정하지 않아도 재심사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던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6]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4항). [1]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재심사와 심판을 모두 쓰려면 재심사가 먼저여야 합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2호). [1] 다만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괄호). [1] 심사기준은 그 예를 적습니다. 재심사 뒤의 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환송되고 다시 특허여부결정된 출원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4장 3.2(4)). [6] 심사기준은 심판청구서를 낸 뒤에 제출된 재심사 취지의 보정서를 반려한다고 설명합니다. [6] 심사기준은 청구기간이 남아 있으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재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6]

재심사에 따른 결정에 대해 곧바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1호). [1] 재심사를 청구하면 종전의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청구항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어도 출원 전체가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거절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심판 단계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인정되면 심판청구가 기각된다고 설명합니다. [6]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을 따로 살리는 방법은 분할출원입니다. 분할출원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심사기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이 기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6]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1]

심판의 심리와 결과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합니다(특허법 제146조제1항). [1]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합니다(특허법 제154조제1항).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심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특허법 제172조). [1]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의 종결을 통지합니다(특허법 제162조제3항). [1]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심판의 결과는 세 갈래입니다.

결과 내용 근거
청구가 이유 있음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함.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음 특허법 제176조제1항·제2항
청구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함.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분리출원을 할 수 있음 특허법 제186조제3항, 제52조의2제1항
청구가 부적법함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거나 심판청구를 심결로 각하함 특허법 제141조제2항, 제142조

취소심결에는 특허등록을 결정하는 심결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는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1] 특허법 제170조제1항은 특허결정을 정한 제66조를 심판에 준용합니다. [1]

심사기준도 두 경우를 모두 적습니다. 재심사를 설명하는 곳에서는 특허결정에 “등록을 결정한 거절결정 취소심결”을 포함합니다(심사기준 제5부 제4장 3.2(2)). [6] 보정각하를 설명하는 곳에서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심사국에 다시 환송된 경우를 다룹니다(심사기준 제4부 제3장 4.(3)). [6]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합니다(특허법 제176조제3항). [1] 심사기준에 따르면 취소환송된 출원은 담당 심사관이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특허등록을 결정한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3호). [1] 다만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입니다(같은 호 단서). [1]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의 절차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1]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1]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합니다(특허법 제187조). [1]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1]

심판장은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5항). [1] 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 [1]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5항). [3]

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2항). [1]

분리출원은 심판청구가 기각된 출원에서 일부를 새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1] 심판장이 소 제기의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입니다(같은 항 괄호). [1]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네 가지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각 호). [1]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 위 두 청구항을 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 위 세 청구항에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

분리출원에는 제한이 더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4항). [1] 분리출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3호). [1] 심사기준은 심판청구의 취하로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분리출원을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6]

수수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로 청구하면 매건 15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 [4] 서면으로 청구하면 매건 17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같은 호 나목). [4] 2022년 2월 18일 시행본과 2023년 2월 4일 시행본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4]

청구항 수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를 기준으로 셉니다(특허심판원예규 제95호 제3조제1항제1호). [5] 거절결정서에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는 거절결정이유가 포함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는 최종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의 수가 기준입니다(같은 호 단서). [5]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4]

납부된 수수료는 특허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1] 심판청구료를 정한 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따로 반환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호). [1]

경우 반환액 근거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심판청구료. 심판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정이 있었으면 제외 제84조제1항제7호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심판청구료의 2분의 1 같은 항 제8호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료의 2분의 1 같은 항 제11호

반환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 [1] 반환청구는 반환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예: 청구항 20개인 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가정한 경우입니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2026년 10월 8일(목요일)에 송달받았고, 청구항은 20개이며, 서류는 전자문서로 냅니다.

항목 계산 결과
심판·재심사·분할출원 기간의 마지막 날 2026년 10월 8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2027년 1월 8일(금요일)
심판청구료(20항 모두 거절결정된 경우) 150,000원 + (20 × 15,000원) 450,000원
심판청구료(20항 중 12항만 거절결정된 경우) 150,000원 + (12 × 15,000원) 330,000원
기간연장신청료 1회 20,000원
참고: 재심사청구료(보정 전후 모두 20항인 경우) 100,000원 + (20 × 10,000원) 300,000원
참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보정서의 보정료 전자문서 1건 4,000원

재심사청구료는 매건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2). [4] 보정료는 전자문서 매건 4,000원입니다(같은 항 제10호가목). [4]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는 보정료 납부대상입니다(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별표). [9] 재심사청구료의 행은 보정 전과 후의 청구항이 모두 20개인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일본과는 청구기간이 같지만 보정 시기가 다릅니다. 미국과는 불복의 대상부터 다릅니다. [7][8]

항목 한국 일본 미국
불복의 대상 특허거절결정 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정(査定) 청구항이 두 번 거절된 출원에서 심사관이 한 결정
청구기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거절 통지서가 정한 응답기간. 더 짧은 기간이 통지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심판 청구와 보정 보정 시기에 심판을 청구할 때가 없음. 보정은 재심사 청구로 함 심판 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고, 그때는 심사관이 그 청구를 심사함 심판 청구 후 이유서 제출 전의 보정은 37 CFR 1.116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음

일본 특허법 제121조제1항은 사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 일본에서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와 동시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일본 특허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 [7] 청구와 동시에 보정이 있으면 특허청장관은 심사관에게 그 청구를 심사하게 합니다(같은 법 제162조). [7]

한국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 한국 출원은 보정하려면 심판 대신 재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1]

미국에서는 청구항이 두 번 거절된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7 CFR 41.31(a)(1)). [8] 청구는 심판청구 통지서(notice of appeal)를 내어 합니다. [8] 청구기간은 37 CFR 1.134에 따른 응답기간입니다(37 CFR 41.31(a)(1)). [8] 37 CFR 1.134는 거절 통지서(Office action)가 응답기간을 알린다고 정합니다. 6개월보다 짧은 기간이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이 주어집니다. [8] 이 기간은 37 CFR 1.136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37 CFR 41.31(d)). [8]

이유서(appeal brief)는 심판청구 통지서를 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냅니다(37 CFR 41.37(a)). [8] 심판 청구 뒤 이유서를 내기 전의 보정은 37 CFR 1.116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37 CFR 41.33(a)). [8] 37 CFR 1.116(b)는 최종 거절 뒤 심판을 청구하는 날까지의 보정을 정합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과 앞선 거절 통지서가 명시한 형식 요건을 따르는 보정이 그 예입니다. [8]

한국은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를 적습니다(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제7호). [1]

일본 규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판, 미국 규정은 eCFR의 2026년 8월 26일 판 기준입니다. [7][8]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거절결정등본을 받으면 먼저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절이유인지를 가를 것을 권합니다. 보정이 필요하면 재심사이고, 보정 없이 심사관의 판단을 다투려면 심판입니다.
  • 재심사를 아직 쓰지 않은 출원은 재심사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아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심판을 먼저 청구하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이 있으면 3개월 안에 분할출원을 할지 함께 정할 것을 권합니다. 심판에서는 청구항 하나에만 거절이유가 인정되어도 청구 전체가 기각됩니다.
  • 해외 출원인은 결정등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관리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뿐입니다.
  • 한국 대리인에게 준 위임장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권한이 들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심판청구가 기각된 때의 기한은 30일입니다. 특허법원 소 제기와 분리출원을 심결 전에 미리 검토해 둘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보정 시기에 심판을 청구할 때는 없습니다. [1] 보정하려면 같은 3개월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3개월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1항). [1] 기간연장신청서는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 [3]

재심사와 심판을 모두 할 수 있습니까?

재심사를 먼저 청구하면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에서 다시 거절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판청구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제2호). [1] 특허거절결정이 심판에서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호 괄호). [1]

일부 청구항만 거절됐습니다. 나머지 청구항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심판에서는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인정되면 심판청구가 기각됩니다. [6]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은 3개월 안의 분할출원으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제2호). [1]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30일 안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1]

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심판청구료를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습니다. 특허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심판청구료는 반환 대상입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7호). [1] 심판 중에 제170조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었으면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받은 시점에 다음 절차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재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을 할지입니다.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거절이유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한국 출원의 거절결정 대응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3조, 제66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84조, 제132조의17, 제139조, 제140조의2, 제141조, 제142조, 제146조, 제154조, 제162조, 제170조, 제172조, 제176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공포) 제1조·제3조·제4조·제7조·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의 종전 판과 시행 예정 판. 법률 제18409호(2021-11-18 시행) 제15조·제52조·제67조의2·제132조의17, 법률 제18505호(2021-10-19 공포, 2022-04-20 시행), 법률 제21955호(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조제1항제9호,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7조, 제37조의2제1항, 제57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의2·제10호·제13호, 제2조제3항제1호, 제8조제1항. 종전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0호(2022-02-18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예규 제95호), 2023-07-01 시행.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4부 제3장 4.(3), 제5부 제1장 7., 제5부 제3장 4.4·5.2.1.2·12.2, 제5부 제4장 3.2(2)~(5), 제6부 제5장 2.·3.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7. 일본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2026-06-24 시행 판. 第十七条の二, 第百二十一条, 第百六十二条.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8.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116, 1.134, 41.31, 41.33, 41.37, eCFR 2026-08-26 판.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41.31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2조, 별표.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중보정료납부요령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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