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 항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으면 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단일 인용 항을 거쳐 간접으로 인용해도 같습니다.
- 다중종속항에 붙는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심사청구료를 계산할 때 다중종속항도 1개 항으로 셉니다.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인용 방식별 허용 여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다중종속항”은 시행령의 표현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입니다.
| 인용 방식 | 예 | 한국에서의 취급 | 근거 |
|---|---|---|---|
| 단일 인용 | 청구항 1에 있어서 | 허용 |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 |
| 택일적 다중 인용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허용 | 시행령 제5조제5항 |
| 택일적이지 않은 다중 인용 |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 | 기재방법 위배 | 시행령 제5조제5항 |
| 다중종속항이 다중종속항을 직접 인용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청구항 3이 다중종속항) | 기재방법 위배 | 시행령 제5조제6항 전문 |
| 다중종속항이 단일 인용 항을 거쳐 다중종속항을 인용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청구항 4가 다중종속항인 청구항 3만 인용) | 기재방법 위배 | 시행령 제5조제6항 후문 |
| 단일 인용 항이 다중종속항을 인용 | 청구항 3에 있어서(청구항 3이 다중종속항) | 허용 |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6.6 |
다중종속항은 택일적으로 인용하면 허용됩니다
한국 특허법 시행령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5항은 그러한 청구항이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1]
지식재산처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택일적 기재로 인정하는 표현을 예로 듭니다.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와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가 그 예입니다. [3]
같은 심사기준은 택일적이지 않은 기재의 예도 듭니다.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와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입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제4항과 제5항의 문언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6항과 같습니다. [5]
다중종속항은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기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전문입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은 다시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1]
간접 인용도 금지됩니다. 같은 항 후문은 인용된 항이 하나의 항만 인용하더라도 그 항이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면 같다고 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이 규정의 취지를 설명합니다. 청구항 하나를 해석하려고 다수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해야 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3]
심사기준이 든 직접 인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4가 시행령 제5조제6항에 위배됩니다. [3]
| 청구항 | 인용 부분 | 판단 |
|---|---|---|
| 청구항 1 | 독립항 | 문제없음 |
| 청구항 2 | 청구항 1에 있어서 | 문제없음 |
| 청구항 3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문제없음(다중종속항) |
| 청구항 4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위배(다중종속항이 다중종속항인 청구항 3을 인용) |
심사기준이 든 간접 인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5가 위배됩니다. [3]
| 청구항 | 인용 부분 | 판단 |
|---|---|---|
| 청구항 3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문제없음(다중종속항) |
| 청구항 4 | 청구항 3에 있어서 | 문제없음 |
| 청구항 5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4에 있어서 | 위배(청구항 4가 다중종속항인 청구항 3을 인용) |
| 청구항 6 | 청구항 5에 있어서 | 시행령 제5조제6항 위배 아님 |
시행령 제5조제6항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만 적용됩니다. 심사기준은 위 예의 청구항 6이 하나의 항만 인용하므로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3]
다중 인용으로 보지 않는 기재가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으려고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을 예외로 다룹니다. 예는 “청구항 1의 송신기와 청구항 2의 수신기를 포함하는 영상신호 전송장치”입니다. [3]
심사기준은 이 청구항이 택일적 기재가 아니어도 시행령 제5조제5항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3]
심사기준은 다른 다중종속항이 그와 같은 청구항을 인용해도 시행령 제5조제6항 위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의 예는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의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매체”입니다. 이 예에서 청구항 3은 청구항 1의 디바이스를 끌어 쓰는 방법 청구항입니다. [3]
반대로 청구항 하나 안에서 인용을 두 겹으로 쓰는 기재는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 A 또는 B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청구항 C 또는 D의 물건” 형식을 예로 듭니다. 근거는 청구항을 적정한 수로 적도록 한 시행령 제5조제2항입니다. [1][3]
위배하면 거절이유가 되지만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를 지키지 않은 청구항은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법 제42조제8항은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특허법 제62조제4호는 제42조제8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을 거절하도록 정합니다. [2]
심사관은 거절결정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2] 심사기준은 위 간접 인용의 예에서 청구항 5에 특허법 제42조제8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고 적습니다. [3]
출원인은 보정으로 인용 관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등 정해진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된 뒤에는 이 위배만으로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가 열거한 무효사유에 제42조제8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다중종속항에 붙는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다중종속항에만 붙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4]
심사기준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도 1개 항으로 계산한다고 적습니다. 독립항과 종속항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3]
166,000원과 51,000원은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의 심사청구료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징수규칙 부칙 제517호 제3조제2항). [4]
종전 규정의 심사청구료는 143,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4,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3년 2월 4일 시행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의 금액입니다. [4]
계산 예: 다중종속항을 풀어 쓰면 청구항 수가 늘어납니다
금지된 인용은 인용 대상을 하나로 줄이거나 청구항을 나누어 고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6항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만 적용됩니다. [1] 하나의 항만 인용하게 된 청구항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나누면 청구항 수가 늘고, 늘어난 항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위 직접 인용의 예에서 청구항 4를 둘로 나눈 경우입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했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을 가정했습니다.
| 구분 | 고치기 전 | 인용 대상을 줄임 | 청구항을 나눔 |
|---|---|---|---|
| 청구항 4 |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청구항 2에 있어서 | 청구항 2에 있어서 |
| 청구항 5 | 없음 | 없음 | 청구항 3에 있어서 |
| 청구항 수 | 4개 | 4개 | 5개 |
| 심사청구료 | 370,000원 | 370,000원 | 421,000원 |
| 시행령 제5조제6항 | 위배 | 위배 아님 | 위배 아님 |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 수와 51,000원을 곱한 금액을 더해 계산했습니다. [4] 인용 대상을 줄이면 비용은 그대로지만 청구항 3과 결합한 형태가 청구범위에서 빠집니다.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늘리면 늘어난 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4]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556호 제3조). 종전 규정의 금액은 추가되는 청구항 1항마다 44,000원입니다. [4]
고치는 시점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보정과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하는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2]
심사기준은 다중종속항에서 인용 항의 수를 줄이는 보정을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으로 봅니다(제4부 제2장 2.2). [3] 인용 대상을 줄이는 방법은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심사기준은 청구항을 신설하는 보정을 특허법 제4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정으로 다룹니다. 예외는 청구항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신설로서 의견서에서 명백히 밝힌 경우입니다. [3]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다중종속항이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중국, PCT 규칙에도 같은 금지가 있고, 유럽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2022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에 같은 금지를 두었습니다.
| 곳 | 다중종속항 |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 | 근거와 기준일 |
|---|---|---|---|
| 한국 | 허용(택일적 인용) | 금지 |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6항, 2025-10-01 시행본 [1] |
| 미국 | 허용(택일적 인용) | 금지 | 37 CFR 1.75(c), 2026-10-06 기준 eCFR [6] |
| 유럽(EPO) | 허용 | 금지 문언 없음(명확성이 떨어지면 지적) | Rule 43(4) EPC, 심사지침 F-IV 3.4, 2026년 4월판 [7] |
| 일본 | 허용 | 2022-04-01 이후 출원은 금지 | 特許法施行規則 제24조의3 제5호 [11], 일본 특허청 2026-06 안내 [8] |
| 중국 | 허용(택일적 인용) | 금지 | 专利法实施细则 제25조, 2023-12-11 개정본 [9] |
| PCT | 허용(택일적 인용) | 금지(지정국 국내법이 허용하면 그 나라에서는 영향 없음) | PCT 규칙 6.4(a), 2026-01-01 시행본 [10] |
미국과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미국은 다중종속항이 들어 있는 출원에 출원 1건마다 925달러를 받습니다(37 CFR 1.16(j)).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아닌 출원인의 금액입니다. [6] 미국은 수수료 계산에서 다중종속항을 그 항이 직접 인용한 항의 수만큼으로 셉니다(37 CFR 1.75(c)). [6] 한국은 1개 항으로 셉니다. [3]
유럽식 청구항 세트는 한국에서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EPO 심사지침은 종속항이 하나 이상의 종속항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7] “앞선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로 쓴 청구항은 앞선 청구항에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시행령 제5조제6항에 위배됩니다. [1]
일본의 금지는 2022년 4월 1일 이후에 한 출원에만 적용됩니다. 국제출원일이 그 전인 PCT 출원은 일본 진입이 그 뒤여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8] 한국의 시행령 제5조제6항은 2006년 9월 28일 개정 표시가 마지막입니다. [1]
PCT 국제출원에는 유럽식으로 적은 청구항이 그대로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PCT 규칙 6.4(a)는 지정국의 국내법이 그 기재를 허용하면 그 나라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10]
한국은 PCT 국내단계 출원에도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적용합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특허법 제199조제2항이 국제특허출원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4조뿐입니다. [2]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는 시기 요건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지난 뒤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 [2]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그 기간에 출원심사를 청구하면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같은 조 제5항).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이나 국내단계 진입 전에 청구항의 인용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럽식 청구항 세트를 번역만 해서 내면 기재방법 위배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지된 인용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 보정으로 고치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항을 나누는 보정은 최후거절이유통지 뒤에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은 추가 청구항의 요율이 심사청구 전후로 같습니다.
- 청구항을 나눌지 인용 대상을 줄일지는 조합별 필요성으로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권리가 필요한 조합만 별도 청구항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 인용 대상을 줄여 빠지는 조합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되살릴 근거가 됩니다.
- 개별 사건의 청구항 구성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청구항 1 내지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라고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이 표현을 택일적 기재의 예로 듭니다. [3] 다만 청구항 1 내지 3 가운데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시행령 제5조제6항에 위배됩니다. [1]
다중종속항을 하나의 항만 인용하는 종속항이 인용해도 됩니까?
됩니다. 시행령 제5조제6항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에만 적용됩니다. [1][3]
다중종속항을 쓰면 수수료가 더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이고, 다중종속항도 1개 항으로 계산합니다. [3][4]
금지된 인용이 남은 채로 등록되면 특허가 무효로 됩니까?
그 사유만으로는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무효사유에 제42조제8항 위반은 없습니다. [2] 심사 단계에서는 거절이유입니다(특허법 제62조제4호). [2]
실용신안도 같습니까?
같습니다.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제4항과 제5항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5]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할 때 청구항의 인용 관계를 확인합니다.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8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2조, 제47조, 제62조, 제63조, 제133조, 제199조, 제201조, 제208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8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4장 6.3, 6.5, 6.6, 제1부 제7장의 심사청구료 부분, 제4부 제2장 2.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8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3조. 종전 금액은 2023-02-04 시행본과 2023-08-01 시행본의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8 확인)
- 「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시행령 (2026-10-08 확인)
-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75(c), 1.16(j), eCFR 2026-10-06 기준.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75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6 (2026-10-08 확인)
- EPO, Rule 43(4) EPC 및 Guidelines for Examination F-IV 3.4, 2026년 4월판.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f_iv_3_4.html (2026-10-08 확인)
- 일본 특허청, マルチマルチクレームの制限について, 2026-06-08 갱신 표시. https://www.jpo.go.jp/system/patent/shinsa/letter/multimultichecker.html (2026-10-08 확인)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2023-12-11 개정, 2023-12-21 게시. 제25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1/art_98_189197.html (2026-10-08 확인)
- WIPO, Regulations under the PCT, 2026-01-01 시행본. Rule 6.4(a). https://www.wipo.int/pct/en/texts/rules/r6.html (2026-10-08 확인)
- 일본 e-Gov 法令検索, 特許法施行規則(昭和35年通商産業省令第10号) 제24조의3. https://laws.e-gov.go.jp/law/335M50000400010 (2026-10-0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