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한국은 어떤 청구항 형식을 받아들입니까?

요약

  •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눕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면 명확성 위반으로 다룹니다.
  • 젭슨 형식, 기능적 표현,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마쿠쉬 형식, 파라미터 기재는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이 다섯 형식은 형식 자체가 거절이유가 아니고, 명확성과 뒷받침 요건(특허법 제42조제4항)을 따집니다.
  •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약용도는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합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3월 13일 시행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청구항 형식별 취급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심사기준”은 지식재산처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입니다.

청구항 형식 한국에서의 취급 근거
물건 청구항, 방법 청구항,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 허용 특허법 제2조제3호
같은 카테고리의 독립항 여러 개 허용. 청구항은 적정한 수로 적고, 발명의 단일성 요건은 따로 심사 특허법 제45조,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심사기준 제2부 제5장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눈 형식(젭슨 형식) 허용. 전제부를 포함한 전체로 발명을 특정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1.2(4)
기능적 표현(수단과 기능으로 적은 구성)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에 허용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7)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청구항 허용. 물건의 발명으로 심사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8), 대법원 2011후927
마쿠쉬 형식(택일적 기재) 치환 후의 전체 발명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면 허용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5)
출원인이 만든 파라미터로 특정한 청구항 심사기준의 네 가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허용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9)
용도를 한정한 물건 청구항 허용. 그 용도에 특별히 적합한 물건으로 해석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4.1.2(2)
의약용도 청구항 물건의 발명으로는 허용, 치료 방법 자체로는 불허 대법원 2014후768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음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5.1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발명으로 보지 않음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4.1.8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발명에 해당. 2014년 7월 1일 출원부터 적용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4.1.8
카테고리가 다른 둘 이상의 발명을 적은 청구항 하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음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6.3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대신 끌어 쓴 청구항 원칙적으로 불명확. 달리 적을 수 없는 경우만 인정 심사기준 제2부 제4장 4.(3)⑨
다중종속항을 인용하는 다중종속항 금지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청구항은 물건과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한국 특허법은 발명의 카테고리를 셋으로 나눕니다. 특허법 제2조제3호는 “실시”를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1]

심사기준은 청구항의 카테고리를 청구항 끝에 쓰인 용어로 판단합니다. 물건인지 방법인지를 말미의 용어나 표현으로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의 실체를 파악해도 구분이 어려우면 불명확한 기재로 판단합니다. [3]

카테고리 안에서는 표현 방식이 자유롭습니다. 심사기준은 물건의 발명에 구조, 기능 또는 결합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 방법의 발명에도 방법, 행위 또는 동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3]

특허법 제42조제6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청구범위에는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습니다. [1] 심사기준은 이 조항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해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3]

특허법 제2조제3호에는 “용도”라는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1] “물질 X의 용도”처럼 끝나는 청구항에도 위 판단 원칙이 적용됩니다. 청구항 말미의 표현으로 물건인지 방법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불명확한 기재입니다. [3]

한 청구항에는 한 카테고리의 발명을 적습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 하나에 카테고리가 다른 둘 이상의 발명을 적은 경우를 듭니다. 청구하는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3]

같은 카테고리의 독립항을 여러 개 두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는 카테고리마다 독립항 수를 정한 항이 없습니다. [2] 심사기준은 하나의 출원 안에 카테고리가 같은 독립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3]

다만 두 가지 요건이 따릅니다. 첫째,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심사기준은 문언이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해 적은 경우를 위반의 예로 듭니다. [2][3] 둘째, 특허법 제45조의 요건입니다.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1]

젭슨 형식과 기능적 표현은 형식만으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눈 젭슨 형식은 한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라 기술적 범위에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젭슨 형식 청구항도 전제부를 포함한 전체로 발명을 특정합니다. [3]

전제부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성요소가 공지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전제부 기재만으로 공지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적습니다. 특징부의 구성요소만 떼어 선행기술과 대비해서도 안 됩니다. [3]

다만 전제부의 구성요소가 공지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출원인이 그 구성요소를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적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11]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발명이나 회사 내부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적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11] 심사기준도 배경기술에 관해 같은 취지를 적습니다. 출원인이 명세서나 의견서에서 공지되었음을 인정한 기술은 공지성을 사실상 추정합니다. [3]

기능적 표현은 조건이 붙어 허용됩니다. 심사기준은 기능적 표현이 있어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3]

심사기준은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두 가지 등을 듭니다. 하나는 종래의 기술적 구성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워 기능적 표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으로 기능적 표현의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3]

특허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심사관은 발명의 설명, 도면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파악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3]

기능으로 적은 구성은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기능을 가지는 모든 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의 판단입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 용어의 정의나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의의를 고찰하여 해석합니다. [7]

기능적 표현은 뒷받침 요건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이나 “공정”으로 적혀 있는 경우를 듭니다.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발명의 설명에 없으면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입니다(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1][3]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청구항은 물건의 발명으로 봅니다

한국은 제조방법을 적은 물건 청구항을 받아들입니다. 심사기준은 “…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형식으로 물건 청구항을 적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물건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면 방법적 기재만을 이유로 기재불비가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명확성 심사는 받습니다. 심사기준은 청구항에 적힌 제조방법이 불명확한 경우에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물건의 구조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경우도 같습니다. [3]

뒤의 거절이유는 출원인의 입증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두 경우를 듭니다. 그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입니다. 그 제조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도 같습니다. [3]

특허요건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을 가지는 물건을 선행기술과 비교합니다. [4]

이 판결은 제조방법으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든 없든 제조방법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견해가 배치되는 종전 판결들을 변경했습니다. [4]

그래서 제조방법이 새롭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사기준은 제조방법이 제조 효율이나 수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듭니다. 그 경우 제조방법을 제외한 물건 자체를 신규성 판단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3]

침해 단계에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의 판단입니다. 다만 권리범위가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그때는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적힌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5]

마쿠쉬 형식과 파라미터 기재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마쿠쉬 청구항은 치환 후의 전체 발명이 유사한 성질 또는 기능을 가지면 허용됩니다. 심사기준은 “A+(a, b, c 중 어느 하나)” 형식을 예로 듭니다. [3]

화학물질의 마쿠쉬 청구항은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인정됩니다. 첫째, 전체 화학물질이 공통되는 성질 또는 활성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중요한 화학구조요소를 공유하거나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는 화학물질 군에 속해야 합니다. 심사기준은 기계, 전기 등 다른 기술분야도 마찬가지로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3]

심사기준의 파라미터발명은 출원인이 임의로 만든 파라미터를 구성요소로 삼은 발명입니다. 해당 기술분야에서 표준적이거나 관용되는 파라미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3]

파라미터발명은 네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명확한 기재로 취급됩니다. 파라미터의 정의나 기술적 의미,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그 파라미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출원 시 기술수준과의 관계입니다. [3] 발명의 설명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출원 시 기술상식으로 명확히 이해되면 불명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

심사기준은 발명의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의 예를 듭니다. [3]

심사기준이 든 표현 심사기준의 설명
“소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및/또는” 임의 부가적 사항이나 선택적 사항이 함께 적힌 경우
“주로”, “적합한”, “거의”, “대략”, “약”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 부정적 표현을 써서 불명확해진 경우
“… 이상”, “… 이하”, “0~10” 상한이나 하한이 없는 수치한정, 0을 포함하는 수치한정. 0을 포함하는 성분이 임의성분이면 제외
“120-200℃, 바람직하게는 150-180℃” 하나의 청구항 안에서 이중으로 수치한정을 한 경우

이 표현들이 항상 거절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그 의미가 발명의 설명으로 명확히 뒷받침되고 발명의 특정에 문제가 없으면 불명확하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3]

대법원이 청구항의 연결 표현을 그 사건에서 불명료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입니다. 거절결정 사건의 판결이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적용된 법은 2007년 1월 3일 개정 전의 구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입니다. 출원은 외국어로 한 국제특허출원이었습니다. 출원인은 번역문을 낸 뒤 보정으로 그 부분을 “포함하는”으로 고쳤고,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한 보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글 부분만 보아도 뜻이 둘로 읽힌다고 보았습니다. 의견제출통지와 보정 과정에서 나타난 출원인의 태도에 비추어, 괄호 안의 영문 병기가 출원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일견 상충되어 한글 부분의 뜻을 더욱더 불명료하게 했다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이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nsisting essentially of”를 옮긴 표현 일반이 불명확하다고 한 문장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12] 이 판결은 「대법원 2007후1442 판결(2007. 10. 11.):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고 적은 청구항을 불명료하다고 보면서 어떤 사정을 들었습니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끌어 쓰는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불명확한 기재입니다. 심사기준은 대용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적을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예는 도면의 점으로 둘러싼 범위로 조성을 특정한 합금입니다. [3]

치료방법과 프로그램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그 방법을 의료행위라 부르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룹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요건입니다. [1]

의료인이 하지 않는 처치방법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처치방법을 듭니다. 건강상태의 증진이나 유지를 위한 처치방법도 함께 듭니다. 이들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3]

의료행위를 한 단계로 포함한 방법도 같습니다. 심사기준은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나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한 방법의 발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의료 기기와 의약품 그 자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3]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 관련 방법도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심사기준은 이화학적 측정, 분석, 검사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 [3]

대상을 인간 이외의 동물로 한정하면 달라집니다. 심사기준은 그 한정이 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합니다. [3]

치료방법 청구항의 그 밖의 경우는 「한국에서 치료방법 청구항은 허용됩니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의약용도는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합니다. 근거는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사람의 치료 방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법의 발명으로는 의약용도발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약이라는 물건에 의약용도를 부가한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6]

같은 판결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도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이나 약효와 함께 부가한 경우입니다. [6]

용도를 한정한 일반 물건 청구항은 그 용도에 특별히 적합한 물건으로 해석됩니다. 심사기준의 예는 “크레인용 훅”입니다. 물건이 그 용도에만 특별히 적합한 것이 아니면 용도 한정은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3]

소프트웨어 발명은 네 가지 형태로 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3]

형태 심사기준의 표현
장치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장치(기계)
방법 그 동작 방법
기록매체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프로그램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넷째 형태는 2014년 7월 1일 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심사기준이 그 형태에만 적용 시점을 적었습니다. [3]

실용신안은 대상이 다릅니다.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8]

형식을 어기면 거절이유가 되고, 일부는 무효사유도 됩니다

청구항 형식의 문제는 특허법 제42조제4항 또는 제8항 위반의 거절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2조제4호는 제42조제3항·제4항·제8항 또는 제4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을 거절하도록 정합니다. [1]

문제 근거 조문 거절이유 무효사유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산업상 이용할 수 없음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해당 해당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지 않음 특허법 제42조제4항제1호 해당 해당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음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해당 해당
청구범위 기재방법 위배(특허법 시행령 제5조) 특허법 제42조제8항 해당 해당하지 않음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비 특허법 제45조 해당 해당하지 않음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기재 특허법 제42조제6항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거절이유는 특허법 제62조가, 무효사유는 제133조제1항이 정합니다. 제62조제1호와 제133조제1항제1호는 모두 제29조 위반을 듭니다. [1] 심사기준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출원에 제29조제1항 본문을 인용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3]

제133조제1항제1호는 제42조제4항 위반을 들고 제42조제8항과 제45조는 들지 않습니다. [1] 제42조제6항은 제62조와 제133조제1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1]

종속항을 두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독립항을 적도록 하고, 종속항은 적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심사기준은 이 항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3]

인용 형식으로 적었다고 모두 종속항은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를 줄이거나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는 청구항을 독립항으로 취급합니다. [3] 독립항도 중복 기재를 피하려고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예는 “청구항 ○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입니다. [3]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4항). [2] 이 항은 2013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됐습니다.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출원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2]

다중종속항의 인용 제한은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유럽과 미국의 청구항 세트를 한국에 옮길 때 달라지는 곳은 넷입니다.

항목 한국 비교 대상
두 부분 형식 요구하는 규정 없음. 써도 전체로 특정 [2][3] 유럽: 적절한 경우 전제부와 특징부를 두도록 규정(Rule 43(1) EPC) [9]. 미국: 개량 발명 등에서 권장(37 CFR 1.75(e)) [10]
같은 카테고리의 독립항 수를 정한 규정 없음. 적정한 수와 단일성 요건 적용 [1][2][3] 유럽: 세 가지 경우에만 둘 이상 허용(Rule 43(2) EPC) [9]
카테고리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1] 유럽: 규칙이 product, process, apparatus, use를 듦(Rule 43(2) EPC) [9]
기능으로 적은 구성의 해석 특허요건 판단에서 그 기능을 가지는 모든 발명이 원칙 [7] 미국: 명세서의 대응 구조와 그 균등물로 해석(35 U.S.C. 112(f)) [10]

유럽에서 온 청구항은 두 부분 형식을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 시행령 제5조는 그 형식을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2] Rule 43(1) EPC는 적절한 경우 특징부를 정해진 표현으로 시작하도록 정합니다. 표현은 “characterised in that” 또는 “characterised by”입니다. [9]

Rule 43(1) EPC의 전제부는 선행기술의 일부를 이루는 기술적 특징을 적는 자리입니다. [9] 한국에서는 전제부 기재만으로 공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적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추정됩니다. [11]

유럽의 독립항 수 제한은 한국에 없습니다. Rule 43(2) EPC는 같은 카테고리의 독립항을 둘 이상 두는 경우를 셋으로 한정합니다. 서로 관련된 복수의 물건, 물건이나 장치의 서로 다른 용도, 특정 과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수단입니다. 셋째는 대안들을 하나의 청구항으로 담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합니다. [9]

미국 법은 기능으로 적은 구성요소의 해석을 조문으로 정합니다. 35 U.S.C. 112(f)는 그 구성요소를 명세서에 적힌 대응 구조, 재료, 행위와 그 균등물로 해석합니다. [10] 한국 대법원은 특허요건 판단에서 그 기능을 가지는 모든 발명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7]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 전에 청구항마다 끝말이 물건인지 방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용도”로 끝나는 청구항은 물건이나 방법으로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 치료방법 청구항은 번역 단계에서 물건 청구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바꿀 근거가 최초 명세서에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기능으로 적은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 대응하는 구체적 구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의 특허요건 판단에서는 그 기능을 가지는 모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청구항은 물건 자체가 선행기술과 다른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조방법 청구항을 따로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젭슨 형식의 전제부와 배경기술에는 실제로 공지된 기술만 공지기술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 “약”, “바람직하게는”, “및/또는”은 한국어 청구항으로 옮기기 전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consisting essentially of”의 번역도 같습니다.
  • 개별 사건의 청구항 구성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젭슨 형식으로 쓰면 전제부가 공지기술로 인정됩니까?

전제부에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전제부를 포함한 전체로 발명을 특정한다고 적습니다. [3] 다만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적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11]

제조방법으로 특정한 물건 청구항은 그 제조방법이 새로우면 등록됩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요건은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한 모든 기재로 특정되는 물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4]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은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형태가 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3]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의약용도는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6]

청구범위 기재방법을 어긴 채 등록되면 특허가 무효로 됩니까?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위배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1호는 제42조제4항 위반을 들고 제42조제8항은 들지 않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과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할 때 청구항의 형식을 확인합니다. 확인 기준은 이 글의 표에 적은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심사기준의 조항입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3호, 제29조제1항,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13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5조, 부칙(대통령령 제24645호, 2013-06-28)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2부 제4장 3.·4.·5.·6.1~6.4, 제2부 제5장, 제3부 제1장 3.·4.1.8·4.2·5.1, 제3부 제2장 4.1.2·4.4(5).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4.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1후927) (2026-10-09 확인)
  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3후1726)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4후768)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7후4977) (2026-10-09 확인)
  8.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4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
  9.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Implementing Regulations, Rule 43.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43.html (2026-10-09 확인)
  10. 미국 35 U.S.C. 112(f)(USPTO MPEP Appendix L, 2026-03-09 갱신 표시), 37 CFR 1.75(e)(eCFR 2026-09-01 기준).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mpep-9015-appx-l.html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75 (2026-10-09 확인)
  11.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3후37) (2026-10-09 확인)
  1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후144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7후1442) (2026-10-10 확인)

디파인 지재권 칼럼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