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법령은 청구항 수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적정한 수”만 요구합니다.
-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비용입니다. 첫 항부터 심사청구 때 51,000원, 등록 때 3년분 36,000원이 붙습니다.
- 심사청구 전에 줄인 청구항만 심사청구료에서 빠집니다. 심사청구 뒤에 삭제한 청구항의 심사청구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PCT 출원은 기준일이 지나야 한국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까지는 PCT 제19조·제34조 보정의 번역문을 내는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진입 일정에 따라 줄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항 수의 상한 | 숫자로 정한 상한 없음.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 |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 무료 청구항 | 없음. 청구범위의 1항마다 가산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 수 × 51,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
| 심사청구 후 청구항 추가 | 추가한 1항마다 51,000원.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은 제외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
| 설정등록 때 3년분 특허료 | 39,000원 + (청구항 수 × 36,000원) | 특허법 제79조제1항, 징수규칙 별표 1 |
| 심사청구 기간 | 특허출원일부터 3년.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3년 | 특허법 제59조제2항, 제199조제1항 |
| 삭제한 청구항의 심사청구료 | 반환하지 않음 | 특허법 제84조제1항, 심사기준 제1부 제7장 |
| 등록 때 청구항별 포기 |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 가능 | 특허법 제215조의2제1항 |
심사청구료 166,000원과 51,000원은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의 금액입니다. 추가 청구항 51,000원은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의 금액입니다. PCT 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이 그 출원일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은 아래 “청구항 수는 심사청구 때 비용으로 확정됩니다”를 보십시오.
법이 정한 청구항 수의 상한은 없습니다
한국 특허법령에는 청구항을 몇 개까지만 적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42조제4항은 청구범위에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1]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제8항). [1]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청구항을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2] 이 규정에 숫자는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적정한 수”가 아닌 경우를 네 가지로 예시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가 다른 둘 이상의 발명을 적은 경우가 첫째입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하는 대상이 둘 이상인 경우가 둘째입니다. 문언이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해 적은 경우가 셋째입니다. 하나의 청구항 안에서 다수의 청구항을 다중으로 인용한 경우가 넷째입니다. [5]
네 가지 예시는 모두 청구항을 적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항이 많다는 것 자체는 예시에 없습니다. [5]
시행령 제5조를 지키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됩니다. 특허법 제62조제4호가 제42조제8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거절이유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8]
청구항 수는 심사청구 때 비용으로 확정됩니다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3] 무료로 인정되는 청구항은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청구료의 청구항 수를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분 없이 1항마다 산정합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도 1개 항으로 계산합니다. [5]
심사청구료를 산정하는 청구범위는 심사청구 시점의 청구범위입니다. 심사기준은 심사청구 전에 보정으로 청구항이 늘거나 줄었으면 최종 보정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정서를 심사청구와 동시에 내면 그 시점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5]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삭제해도 심사청구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은 반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1] 청구항 삭제는 그 사유에 없습니다. 심사기준도 삭제된 청구항의 심사청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5]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는 경우는 잘못 납부한 때를 빼면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등이 있기 전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전액을 반환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 [1] 최초의 거절이유통지 뒤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3분의 1을 반환합니다(같은 항 제5호의2). [1]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4항). [1]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한 1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3] 심사기준은 이때 삭제한 항과 관계없이 신설한 항을 셉니다. 1개 항을 삭제하고 5개 항을 신설하면 5개 항분을 냅니다. [5]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여러 번 보정했으면 마지막 보정으로 추가되는 청구항만 셉니다. [3]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은 이 가산의 대상이 아닙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의 괄호). [3] 재심사청구료는 10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0,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7호의2). [3]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도 청구항 수가 반영됩니다. 전자문서로 청구하면 15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 [3] 이 심판의 항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3]
출원일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출원일 | 심사청구료 | 심사청구 후 추가 1항마다 |
|---|---|---|
| 2023년 7월 31일까지 | 143,000원 + 청구항마다 44,000원 | 44,000원 |
| 2023년 8월 1일 ~ 2024년 4월 30일 | 166,000원 + 청구항마다 51,000원 | 44,000원 |
| 2024년 5월 1일부터 | 166,000원 + 청구항마다 51,000원 | 51,000원 |
심사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칙 제3조제2항은 시행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3][4] 2024년 5월 1일 시행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의 부칙 제3조도 같습니다. 시행 전에 특허출원한 건이 시행 후에 청구항을 추가하면 종전 금액을 냅니다. [3][4]
PCT 출원에서 위 표의 출원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한국에 진입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심사기준도 국제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서면의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5]
PCT 출원은 한국에서 보정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PCT 출원의 청구항은 기준일이 지나야 한국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08조제1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보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수료를 낼 것,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기준일이 지날 것입니다.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같은 조 제1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이 기준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1]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내는 것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제1호). [1] PCT 제19조 보정을 한 출원인은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해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청구항을 줄이는 방법은 아래 셋으로 나뉩니다.
| 방법 | 요건 | 근거 |
|---|---|---|
| PCT 제19조 보정 | 보정 후 청구범위의 번역문으로 대체해 제출하거나, 기준일까지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 | 특허법 제201조제2항, 제204조제1항·제2항 |
| PCT 제34조 보정 | 기준일까지 보정서의 번역문을 제출 | 특허법 제205조제1항·제2항 |
| 한국에서의 보정 | 수수료 납부, 번역문 제출, 기준일 경과 후에 보정 | 특허법 제208조제1항, 제47조제1항 |
PCT 제19조와 제34조에 따른 보정서의 번역문은 기준일까지 내야 합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청구를 한 때까지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4조제1항의 괄호). [1] 그러면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제204조제2항, 제205조제2항). [1] 기준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04조제4항, 제205조제3항). [1]
번역문으로 낸 PCT 제19조·제34조 보정은 심사청구료의 청구항 수에 반영됩니다. 심사기준은 이 번역문이 기준일까지 제출되면 특허법 제47조에 따른 자진 보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심사합니다. [5]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때까지 최종 보정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5]
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먼저 하면 한국에서의 보정은 그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208조제1항제3호가 기준일이 심사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가 지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 심사청구 뒤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삭제해도 이미 낸 심사청구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청구항을 줄인 다음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 PCT 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심사기준은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1][5] 출원인은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1]


청구항 하나의 거절이유가 출원 전체에 미칩니다
거절이유는 청구항별로 통지하지만 거절결정은 출원 단위로 합니다. 특허법 제62조는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특허거절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1]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제2항). [1]
심사기준은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할 수 있으면 특허출원을 거절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5] 따라서 거절이유가 남은 청구항 하나가 출원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독립항을 여럿 두면 단일성도 봐야 합니다. 하나의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발명에 대해 합니다(특허법 제45조제1항). [1] 시행령 제6조는 청구된 발명 사이의 기술적 상호관련성과,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요구합니다. [2]
심사기준은 단일성을 독립항부터 판단합니다. 단일성이 없으면 제1발명과 같은 기술군의 발명을 우선해 심사대상 발명으로 정합니다. 그 심사대상 발명에 대해 나머지 특허요건을 심사합니다. [5] 심사청구료는 심사대상에서 빠진 청구항에도 이미 붙어 있습니다. 심사청구료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붙기 때문입니다. [3]
단일성 위반은 거절이유이지만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5]
줄인 청구항은 보정과 분할출원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줄인 청구항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보정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1] 외국어로 출원한 PCT 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그 기준입니다(제208조제3항). [1]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1]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 청구 때의 청구범위 보정은 특허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1]
분할출원은 세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1]
-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입니다
-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특허등록을 결정한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도 같습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
분할출원의 범위도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1] PCT 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이 최초 명세서와 도면입니다(특허법 제200조의2제2항). [1] 청구범위에서 뺀 내용도 이 범위에 기재되어 있으면 분할출원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 때 한 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5조의2제1항). [1]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 청구항별로 포기하려는 출원인은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9]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3년분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1]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특허료는 매년 13,000원에 1항마다 1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별표 1). [3] 3년분은 39,000원에 청구항마다 36,000원입니다. 최초 3년분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3]
4년차부터는 1항마다 붙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4~6년차는 매년 20,000원, 7~9년차는 매년 34,000원입니다. 10년차부터는 매년 49,000원입니다(징수규칙 별표 1). [3]
별표 1의 금액은 2023년 8월 1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 전에 특허결정 등본이 발송된 출원의 최초 3년분에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6조제2항). [3]
예: 30항을 20항으로 줄일 때
202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했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을 가정한 관납료입니다. PCT 출원이면 국제출원일이 2024년 5월 1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을 때의 10,000원 차감도 넣지 않았습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3]
| 항목 | 10항 | 20항 | 30항 |
|---|---|---|---|
| 심사청구료 | 676,000원 | 1,186,000원 | 1,696,000원 |
| 등록 때 3년분 특허료 | 399,000원 | 759,000원 | 1,119,000원 |
| 등록까지 합계 | 1,075,000원 | 1,945,000원 | 2,815,000원 |
심사청구 전에 30항을 20항으로 줄이면 등록까지 870,000원이 줄어듭니다. 심사청구료 510,000원과 3년분 특허료 360,000원을 더한 값입니다.
심사청구 뒤에 같은 10항을 삭제하면 심사청구료 510,0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등록 때의 360,000원과 이후의 특허료뿐입니다.
연차별 특허료까지 넣은 계산은 “한국 특허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무료 구간이 없어 다른 나라의 기준에 맞춘 청구항 세트에도 전부 비용이 붙습니다.
| 나라 | 가산료가 없는 청구항 수 | 넘는 청구항 1개당 | 기준 |
|---|---|---|---|
| 한국 | 없음 | 심사청구 때 모든 항에 51,000원 | 2026-02-27 시행 징수규칙 [3] |
| 미국 | 전체 20항, 독립항 3항 | 20항 초과 200달러, 독립항 3항 초과 600달러 | 37 CFR 1.16(h)·(i), 2026-10-06 기준 [6] |
| 유럽(EPO) | 15항 | 16~50번째 290유로, 51번째부터 720유로 | Rule 45 EPC, 수수료규칙 2026-04-01 발효 [7] |
미국 금액은 소기업·영세기업 감면이 없는 출원인의 금액입니다. [6]
미국에서 가산료 없이 낸 20항 세트는 한국에서 심사청구 때 청구항분으로 1,020,000원이 붙습니다. 유럽의 15항 세트는 765,000원이 붙습니다. 반대로 독립항이 많다는 이유로 붙는 가산료는 한국에 없습니다. [3][5]
유럽은 Rule 161의 기간 안에 보정한 청구범위를 내면 그 청구범위로 청구항 수수료를 계산합니다(Rule 162(2) EPC). [7] 한국의 PCT 출원은 위에서 본 대로 기준일 전후로 방법이 나뉩니다.
미국은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출원당 925달러를 따로 받습니다(37 CFR 1.16(j)). [6] 한국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도 1개 항으로 셉니다. [5] 다만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이 다시 그런 청구항을 인용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 [2]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용 청구항 세트는 진입 전에 따로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나라의 무료 구간에 맞춘 세트를 그대로 옮기면 모든 항에 비용이 붙기 때문입니다.
- 청구항 정리는 심사청구 전에 끝내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청구 뒤에 삭제한 항의 심사청구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PCT 출원이면 국제단계의 제19조·제34조 보정을 한국 진입에 맞춰 활용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독립항은 단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고르는 것을 권합니다. 단일성이 없는 독립항은 분할출원 후보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종속항은 거절이유통지 때 독립항에 합칠 후보를 기준으로 남기는 것을 권합니다.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내용은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나 분할출원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결정을 받으면 특허료를 내기 전에 청구항별 포기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청구항 구성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청구항 수 제한이 있습니까?
숫자로 정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2]
미국의 20항 세트나 유럽의 15항 세트를 그대로 써도 됩니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무료 구간이 없습니다. 심사청구료의 청구항분으로 20항이면 1,020,000원, 15항이면 765,000원이 붙습니다. [3]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끼리 인용하는 구조는 고쳐야 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 [2]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지우면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의 반환 사유에 청구항 삭제가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삭제된 청구항의 심사청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5]
종속항을 여러 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합치면 청구항 수가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심사기준은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도 1개 항으로 계산합니다. [5] 인용하는 항의 번호는 택일적으로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2]
진입할 때 줄이지 못한 청구항은 언제 줄일 수 있습니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뒤 심사청구 전에 보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제47조제1항). [1] 등록 단계에서는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5조의2제1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진입 때의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79조, 제84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04조, 제205조, 제208조, 제210조, 제215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5조,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제7호의2·제9호, 제2조제3항제1호, 제8조제5항, 별표 1,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제6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종전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제517호(2023-08-01 시행), 제556호(2024-05-01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7장, 제2부 제4장 6.3, 제2부 제5장 4·8, 제5부 제1장 8, 제5부 제3장 4.6.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미국, 37 CFR 1.16(h)·(i)·(j), eCFR 2026-10-06 기준.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16 (2026-10-09 확인)
- EPO, Rule 45 EPC, Rule 162 EPC, Rules relating to Fees Article 2(1) item 15, 2026-04-01 발효.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45.html ,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162.html , https://www.epo.org/en/legal/epc/2020/f2.html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