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한국의 상표에 관한 글입니다. 출원, 심사, 갱신, 마드리드 국제등록, 분쟁을 다룹니다.
-
한국의 상표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의 상표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바꾸는 상표법 시행령 예고안(2026년 11월 2일까지 예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공포된 개정이 아니라 예고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23일에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31호).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이고, 그날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1]
-
2026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사업은 19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2026년 2월 27일에 각각 공고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센터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2][3]
-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
한국만 보면 직접출원의 관납료가 낮습니다. 1상품류에 지정상품 10개 이하이면 등록까지 247,000원 또는 253,000원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의 한국 개별수수료는 1상품류 280,000원(WIPO 표시 150스위스프랑)입니다.
-
한국 상표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2025년 한국의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9개월입니다. 출원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6][7]
-
한국 상표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한국의 상표 관납료는 상품류 수로 정해집니다. 출원료는 상품류 하나에 46,000원 또는 52,000원입니다.
-
한국에서 상표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의 상표등록은 출원, 심사, 출원공고, 상표등록결정, 등록료 납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