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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바꾸는 상표법 시행령 예고안(2026년 11월 2일까지 예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요약

  •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공포된 개정이 아니라 예고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23일에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31호).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이고, 그날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1]
  • 예고안은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한 시행령 제12조 하나를 고치는 안입니다. 분쟁에 관한 호(제2호, 제2호의2, 제3호)를 정리하는 안입니다.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외국 우선권 출원의 호(제4호, 제6호)는 제4호 하나로 합치는 안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대상을 고시에 맡기는 호(제5호)와 고시 위임 조항(제2항)을 두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2]
  • 예고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적용 대상을 “이 영 시행 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으로 적었습니다. 공포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189조제2항은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우선심사 규정(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예고안의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2][4]

예고안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예고문과 첨부 법령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령의 예고안은 대체로 그대로 공포되지만,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예고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일은 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26년 11월 3일이고, 공포되면 공포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예고안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상표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809호(2025년 10월 1일 시행)입니다. [5] 아래 표의 “현행” 칸은 이 판의 제12조에서 읽었습니다. 예고안의 신·구조문대비표가 적은 현행 조문은 이 판의 글과 같습니다. [2][5]

조문 현행(대통령령 제35809호) 예고안
제12조의 항 구성 항이 없음. 제목 외의 부분과 각 호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글은 현행과 같음
제1항제1호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문에 없음. 현행과 같음
제1항제2호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그 출원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같은 서면 경고를 받거나,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표의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제2호의2 그 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삭제
제1항제3호 그 출원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그 출원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같은 서면 경고를 한 경우
제1항제4호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출원인이 그 출원을 기초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을 한 경우. 가목: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 나목: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
제1항제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또는 수출·해외진출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
현행 제6호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삭제. 예고안 제4호나목이 우선권 주장 출원을 다룸
현행 제7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한 출원으로서, 표장과 지정상품이 소멸한 등록상표의 것과 전부 동일한 경우 제6호로 옮김. 글은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항 없음 신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의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함

현행 제12조에는 “8. 삭제<2023.12.19>”라는 줄이 남아 있습니다. [5] 예고안의 개정문과 대비표는 이 줄을 적지 않았습니다. [2]

예고안이 고치는 조문은 제12조뿐입니다. 우선심사의 신청과 결정 통지를 정한 시행령 제13조는 개정문에 없습니다. [2]

예고안의 부칙은 두 조입니다. [2]

예고안의 부칙 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바뀌지 않는 전제: 법률의 틀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제외

우선심사의 근거는 상표법 제53조제2항이고, 이 예고안은 법률을 고치는 안이 아닙니다. [2][4] 지식재산처장은 두 갈래의 상표등록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제2항). [4] 제1호는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4]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4] 시행령 제12조는 이 제2호의 대상을 정하는 조문입니다. [5]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한국을 지정한 것은 한국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4] 이것이 국제상표등록출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4] 상표법 제189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 현행 고시 제3조제1호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듭니다. [6] 예고안은 시행령 제12조만 고치므로 이 제외는 그대로입니다. [2]

시행령 제12조제1호(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는 예고안의 개정문에 없습니다. [2] 우선심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신청료는 「한국 상표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분쟁에 관한 호: 제2호와 제3호로 정리하고 제2호의2를 삭제하는 안

예고안은 출원인이 경고나 요구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 경고를 “한” 경우를 제3호에 적는 안입니다. [2]

현행 규정에서 출원인이 받은 경우는 두 호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2호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5] 제2호의2는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입니다. [5]

예고안 제2호는 두 가지를 적습니다. 하나는 제3자로부터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상표의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2] 제2호의2는 삭제하는 안입니다. [2]

예고안의 글이 현행과 다른 곳은 셋입니다.

  • 상대방을 적은 말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인”(현행 제2호)과 “다른 상표권자”(현행 제2호의2)에서 “제3자”로 바뀌는 안입니다. [2][5]
  •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라는 말이 예고안에는 없습니다. 예고안 제2호에는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2][5]
  • 예고안 제3호에는 “제3자에게”가 더해져 있습니다. 현행 제3호에는 경고의 상대방을 적은 말이 없습니다. [2][5]

상표법 제58조제1항의 서면 경고는 출원인이 하는 경고입니다.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은 후 그 출원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면 출원공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8조제1항). [4] 예고안은 이 조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2]

예고문은 이 개정을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를 “사용 중지, 손해배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 개정령안의 글은 그 설명보다 자세합니다. 요구의 이유(“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가 붙어 있고, 조치 앞에 “그 밖에”가 있습니다. 호의 앞머리에는 “제3자로부터”가 있습니다. [2] 이 글은 개정령안의 글을 따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현행 규정이 행위 유형별로 흩어져 있고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라는 말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개정이유로 들었습니다.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이에 준하는 조치”의 예로 판매금지와 광고금지를 적었습니다. [3] 이 예는 개정령안의 조문에는 없습니다. [2]

제4호: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과 외국 우선권 출원

예고안 제4호는 한국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국제출원이나 외국 출원을 한 경우를 적은 호입니다. [2]

예고안 제4호의 글은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가목이나 나목의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

  • 가목은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 제167조의 국제출원은 본인의 한국 상표등록출원이나 상표등록을 기초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하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제출원입니다. [4]
  • 나목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

현행 규정은 이 둘을 제4호와 제6호에 나눠 적고, 각각 뒤따르는 요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5]

경우 현행 요건 예고안의 요건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현행 제4호)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경우(예고안 제4호가목)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외국 출원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현행 제6호)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예고안 제4호나목)

예고문은 이것을 신청 시기를 “출원 시”로 바꾸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 개정령안의 글은 “출원 시”가 아니라 가목이나 나목의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 이유서도 현행 요건을 “출원을 한 경우”로 대체한다고 적었습니다. [3] 요건이 되는 출원은 한국 출원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한 국제출원 또는 외국 출원입니다. [2]

지식재산처는 현행 요건 때문에 신청이 늦어진다고 설명합니다.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WIPO의 방식 심사가 끝나거나 해외 관청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국내 우선심사 신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3] 방식 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 적은 “약 2-3개월”은 정부의 설명입니다. [3]

현행 제4호에는 “사후지정일”이라는 말이 있고, 예고안 제4호가목에는 없습니다. [2][5] 사후지정은 국제등록명의인이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하는 절차이고, 상표법은 이것을 제172조에 따로 정합니다. [4]

해외 출원인에게 닿는 범위

예고안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글에는 출원인의 국적이나 주소를 적은 말이 없습니다. [2][5] 다만 제4호가목은 상표법 제167조를 가리키고, 그 국제출원에는 자격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2][4]

제4호가목의 국제출원은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입니다. [2] 제167조의 국제출원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하는 국제출원입니다. [4] 상표법 제168조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를 둘로 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자입니다. 법인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봅니다. [4]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면 출원인 각각이 이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1호). [4]

제4호나목의 글에는 출원인의 국적이나 주소를 적은 말이 없습니다. [2] 나목의 글은 한국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2]

예고안 제4호의 두 목은 모두 한국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한 출원입니다. [2] 한국 출원이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했다는 것을 사유로 든 말은 제4호에 없습니다. [2] 현행 제4호와 제6호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5]

제5호: 국가 정책에 따른 대상을 고시에 맡기는 안

예고안 제5호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으로 끝나는 호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대상을 시행령에 하나씩 적지 않고 고시에 맡기는 안입니다. [2]

현행 제5호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입니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는 우수조달공동상표를 정한 호입니다. [7]

예고안 제5호는 두 갈래를 적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으로 끝납니다. [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 수출·해외진출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국가의 정책에 따른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

현행 제5호에 있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단체표장”이라는 말은 예고안 제5호에 없습니다. [2][5]

지금의 고시와 예고안의 관계

수출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등의 출원은 지금도 고시에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9호는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입니다. [6] 제10호는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초기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여섯 가지 기업의 출원입니다. [6]

이 두 호는 특허청고시 제2025-17호가 신설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9월 30일에 발령됐고 2025년 10월 15일에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6] 그 직전 판인 고시 제2023-23호의 제4조는 제8호까지였습니다. [6] 현행 고시는 그 뒤 기관 이름을 고친 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2025년 10월 30일 발령·시행)입니다. [6] 예고문은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을 대상에 넣은 고시 개정을 “2025년 10월”의 것으로 적었습니다. [1]

현행 고시는 이 두 사유로 신청할 때 내는 서류도 정해 두었습니다. 제9호는 수출실적 입증서류 등 여덟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고시 제6조제10항). 제10호는 창업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고시 제6조제11항). [6]

현행 시행령 제12조에는 고시 제4조제9호, 제10호와 같은 내용의 호가 없습니다. [5][6] 지식재산처는 이 출원들이 시행령에서는 “사용(준비)”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1] 창업기업확인서 등의 자료 외에 사용 또는 사용 준비에 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 지식재산처가 든 개정이유입니다. [2][3]

상표심사기준은 이 두 사유에서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봅니다(제6부 제2장 3.2, 3.3). [8] 수출 관련 입증서류에 상표 또는 상품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2). 확인서 등에 명시된 기업명과 출원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보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3). [8] 출원상표가 입증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설명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추가 증빙자료가 있으면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3.2.1, 3.3.1). [8]

지식재산처는 이 개정으로 수출·창업·벤처 기업 등이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사실에 대한 추가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이것은 정부가 밝힌 기대 효과입니다. 예고안 제5호의 글은 대상을 고시에 맡길 뿐이고,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2]

현행 고시 제4조제9호, 제10호에는 기업의 국적이나 소재지를 적은 말이 없습니다. [6] 다만 제10호의 여섯 가지 기업은 모두 한국 법률에 따른 확인, 선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6]

제2항: 세부 판단기준과 증명자료의 고시 위임

예고안은 제12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의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증명자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조항입니다. [2]

현행 제12조에는 고시에 맡긴다는 글이 없습니다. [5]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에 맡긴 것은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 [5]

예고문 화면의 주요내용 세 항목 가운데 제2항을 제목에 든 항목은 없습니다. 제5호를 다룬 항목에 “고시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1] 제2항을 따로 다룬 설명은 첨부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있습니다. 이유서는 집행·기술적 사항을 고시에 맡겨 법령 개정 부담을 줄인다고 적었습니다. [3] 이유서는 맡기는 사항에 “신청절차”도 적었는데, 개정령안의 글은 “세부적인 판단기준 및 증명자료 등”입니다. [2][3]

제6호: 소멸한 등록상표와 같은 출원(현행 제7호)

예고안은 현행 제7호의 호 번호만 제6호로 옮깁니다. [2]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한 출원으로서, 표장과 지정상품이 소멸한 등록상표의 것과 전부 동일한 경우입니다. [5] 예고안의 대비표는 이 호를 “현행 제7호와 같음”으로 적었습니다. [2]

시행일 앞뒤에 걸친 건

예고안의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 하나만 둡니다.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

부칙의 글이 닿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경우 예고안 부칙의 글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공포일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제12조가 적용되는 신청 “이 영 시행 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적용례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심사신청이 제출되는 때입니다. [2] 시행 전에 낸 상표등록출원이라도, 우선심사신청을 시행 후에 제출하면 부칙 제2조의 글에 들어갑니다. [2]

부칙에 아예 없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2]

  • 시행 전에 제출되어 우선심사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신청에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시행 후 제출되는 신청부터 적용한다고만 적었습니다.
  • 현행 제2호의2(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를 이유로 시행 전에 제출한 신청의 처리.
  • 고시가 예고안에 맞게 고쳐지기 전의 운영.

부칙이 정하지 않은 부분의 결론은 이 글에서 채워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12조의 우선심사 대상을 고친 앞선 개정은 대통령령 제34000호(2023년 12월 19일 공포, 2024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제8호를 삭제한 이 개정은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조항입니다(대통령령 제34000호 부칙 제2조). [5] 이번 예고안의 부칙에는 그런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2] 대통령령 제34000호 뒤에 제12조를 고친 것은 대통령령 제35809호(2025년 10월 1일 시행)이고, 제6호의 “외국 특허기관”을 “외국 지식재산관청”으로 고쳤습니다. [5]

상표 우선심사 대상 예고안이 닿는 출원과 신청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공포 여부와 공포일. 법령안의 표지에는 “법제처 심사 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상표법 시행령」의 현행본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고, 2026년 10월 10일 현재 법제처에 그 뒤의 판은 없습니다. [5]
  • 제5호의 구체적인 대상. 예고안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원”으로 맡겼습니다. [2] 현행 고시 제4조제9호, 제10호가 그대로 옮겨지는지, 대상이 달라지는지는 예고안에 없습니다. [2]
  • 제5호의 “우수조달공동상표”에 관한 요건. 현행 제5호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이라는 한정이 고시에 남는지는 예고안에 없습니다. [2][5]
  • 제2항이 맡긴 세부 판단기준과 증명자료. 예고안 제4호의 “출원을 한 경우”를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2] 현행 고시는 마드리드 사유의 설명서에 국제등록번호와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을 적게 합니다(고시 제6조제6항). [6] 우선권 사유의 설명서에는 외국 특허기관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게 합니다(고시 제6조제8항). [6]
  • 사후지정에 관한 기준. 현행 제4호의 “사후지정일”이라는 말이 예고안 제4호에는 없고, 예고안에 사후지정을 따로 적은 글도 없습니다. [2][5]
  • 고시의 개정. 2026년 10월 10일에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입법예고 게시판 세 쪽(2025년 4월 17일부터 2026년 9월 23일까지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그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9]

「상표법 시행령」에는 이 예고안과 별개의 예고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예고된 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38호입니다. 상표공보에 싣는 자연인의 주소에 관한 안이고 제14조와 제19조를 고칩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5][9]

출원인이 할 일

  • 한국을 마드리드로 지정한 출원이면 이 예고안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우선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상표법 제189조제2항), 예고안은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출원 경로를 정할 때 이 점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출원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나 외국 우선권 출원을 할 계획이면 공포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고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기준은 우선심사신청을 제출하는 때입니다(예고안 부칙 제2조). 공포 전에는 현행 요건(국제등록부 등록, 외국 절차의 진행)이 적용됩니다.
  • 한국에서 경고장이나 사용 중지 요구를 받은 출원인은 받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다른 출원인의 서면 경고(제2호)나 다른 상표권자의 이의 제기(제2호의2)는 신청 사유입니다.
  • 수출기업, 창업·벤처기업 사유는 고시가 정해질 때까지 현행 고시와 심사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예고안은 대상과 증명자료를 고시에 맡겼고,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6년 10월 10일에 찾지 못했습니다.
  • 사용 또는 사용 준비(제1호)로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 예고안과 관계없이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예고안이 고치지 않는 호입니다.
  • 개별 출원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아직 공포되지 않은 예고안이므로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고안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2일까지입니다. 예고된 내용은 공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출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닙니다. 상표법 제189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우선심사 규정(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고안은 시행령 제12조만 고치는 안이고 이 법률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고안 제4호가목의 “국제출원”은 한국 출원을 기초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하는 국제출원입니다.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해 한국에 낸 출원은 예고안 제4호의 대상입니까?

예고안 제4호에는 그것을 사유로 든 말이 없습니다. 제4호의 글은 한국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상표법 제167조에 따른 국제출원을 했거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 출원을 한 경우입니다. 현행 제4호와 제6호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미 낸 한국 출원에도 새 규정이 적용됩니까?

예고안 부칙 제2조는 개정 제12조를 “이 영 시행 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기준은 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심사신청을 제출하는 때입니다. 시행 전에 제출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는 예고안의 부칙에 없습니다.

수출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사용 증빙 없이 우선심사를 받게 됩니까?

지식재산처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예고안의 조문은 대상을 고시에 맡길 뿐입니다. 예고안은 어떤 기업이 대상이고 어떤 서류를 내는지를 고시에 맡겼습니다. 2026년 10월 10일에 본 범위에서 그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입법예고된 안을 공포된 법령과 구분해 안내합니다. 예고안은 개정령안의 조문과 부칙을 읽어 확인하고, 현행 조문과 호별로 대조합니다. 고시에 맡겨져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대로 알립니다. 상표 우선심사와 이 예고안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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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31호), 2026-09-23 공고, 의견 제출 2026-11-02까지. 예고문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첨부 목록.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818 (2026-10-10 확인)
  2.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안(위 예고문의 첨부, 표지 “법제처 심사 전”). 제안이유, 주요내용, 개정문(제12조), 부칙 제1조·제2조, 신·구조문대비표.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1098870/R8EJ4HCSWEEA6MNN15QC (2026-10-10 확인)
  3. 지식재산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위 예고문의 첨부). 항목 1~4. https://opinion.lawmaking.go.kr/file/download/11098874/4KAG4Z8O0H3WUOYYTRCY (2026-10-10 확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3조, 제58조, 제167조, 제168조, 제172조, 제180조, 제189조, 제180조~제195조의 조 제목,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10 확인)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12조, 제13조, 부칙(대통령령 제34000호, 2023-12-19 공포, 2024-01-01 시행) 제1조·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35809호),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령 (2026-10-10 확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3조, 제4조, 제6조, 부칙(특허청고시 제2025-17호, 2025-09-30 발령, 2025-10-15 시행), 특허청고시 제2025-17호의 제개정이유, 종전 판인 고시 제2023-23호(2024-01-01 시행)의 제4조, 판 목록.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등록출원의우선심사신청에관한고시 (2026-10-10 확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20호), 2026-09-11 시행. 제2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조달사업에관한법률 (2026-10-10 확인)
  8.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6부 제2장 우선심사 3.2, 3.2.1, 3.3, 3.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10 확인)
  9.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지식재산처공고 제2026-138호), 2026-04-30 공고, 의견 제출 2026-06-09까지, 그리고 지식재산처 누리집의 입법예고 게시판 1~3쪽.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608 , https://www.moip.go.kr/ko/kpoBultnMgmt.do?menuCd=SCD0200638&parntMenuCd2=SCD0200280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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