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마감: 상시
요약
-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이 무료로, 또는 소액의 기술료를 내고 넘겨받거나 실시권을 받는 사업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기관들의 목록을 모아 공고하고, 공고문의 일정표는 취합과 공고를 “분기별”로 적었습니다. [1]
- 2026년 3분기 공고(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268호, 2026년 9월 7일)의 대상은 63개 기관의 2,925건입니다. 첨부된 목록에서 무료 나눔이 1,942건, 소액 나눔이 983건입니다. [1]
- 신청할 수 있는 곳은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접수이고, 희망하는 기술을 가진 기관의 담당자나 중개기관에 신청합니다. [1]
- 공고문은 계약체결에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와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를 적었습니다.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는 기술을 가진 기관마다 자체 규정을 따릅니다. [1]
- 무료 나눔 목록에도 조건이 붙은 줄이 있습니다. 30건은 비고에 “경상기술료 : 총매출액의 2%”가 적혀 있습니다. [1]
2026년 10월 9일에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과 IP-Market 공지사항의 첫 쪽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의 접수 마감이나 일정 변경을 알리는 글은 없었습니다. [2][3] 2026년 4분기 공고도 확인일에는 없었습니다. [2] 앞선 공고의 공고문 날짜는 2025년 4분기 공고가 2025년 9월 29일, 2026년 1분기 공고가 2026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2]
확인일
한눈에 보는 미활용 특허 나눔
2026년 3분기 공고문과 그 첨부 기준입니다.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권리를 넘겨받는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고 |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268호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26년 3분기 공고」, 2026년 9월 7일 | 공고문 머리 [1] |
| 지원 대상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고문 3번 [1] |
| 받는 것 | 공공기관이 가진 미활용 특허·실용신안의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신탁 등. 63개 기관 2,925건 | 공고문 2번 [1] |
| 기업의 부담 | 무료 나눔 목록 1,942건은 “무상”. 그 가운데 30건은 비고에 “경상기술료 : 총매출액의 2%”. 소액 나눔 목록 983건은 “유상”이고 기술료 칸은 100만원~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협의” | 첨부 목록 [1] |
| 조건 |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 | 공고문 4번 표 [1]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공고문 5번 [1] |
| 신청하는 곳 | 희망 기술 보유 기관의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 IP-Market(www.ipmarket.or.kr)의 “미활용 특허나눔 기술 확인하기”에서 조회와 온라인 신청 | 공고문 5번, 공고 화면 [1][2] |
| 제출 서류 |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기관별 요청 서류 | 공고문 5번 [1] |
| 공고·운영 |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거래소가 목록을 모읍니다). 거래는 기술거래중개기관을 통하거나 기술을 가진 기관이 직접 합니다 | 공고문 2번, 4번 [1] |
| 공고의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86(공고문의 운영총괄), 02-3459-2766(IP-Market 안내 화면).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의 연락처는 공고문 2~3쪽과 목록의 셋째 시트 | 공고문 6번·7번 [1], 안내 화면 [3] |
지원 대상과 제외
신청자격은 한 줄입니다. 공고문 3번은 지원자격을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적었습니다. [1] 업력, 매출, 지역, 기업 규모의 요건은 공고문에 없습니다. [1]
공고문 8번은 지원제외대상을 넷으로 적었습니다. [1]
- 신청서류를 낼 때 제출양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과 그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정부 사업으로 이미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과 그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인 경우
누구를 뽑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문 4번의 각주는 “기술이전 대상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는 기술 보유 기관별 자체 규정 적용”이라고 적었고, 5번의 각주는 기술이전에 관해 제공기관의 내부규정이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한다고 적었습니다. [1]
수량과 보유에 조건이 있습니다. 공고문 4번 표의 계약체결 줄은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이고 비고는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입니다. [1] IP-Market의 안내 화면은 “1개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최대 5개까지 무료 기술이전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3] 소액 나눔에도 같은 수의 제한이 있는지는 두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3]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가 누구의 의무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표에는 이 구절의 주어가 없습니다. [1] IP-Market의 안내 화면은 같은 구절을 “공공기관은 나눔 받은 특허 등을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라고 적었습니다. [3] 2023년 1분기 공고문(공고 제2023-003호)의 표에도 같은 구절이 주어 없이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공고문 2번은 이전방식을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신탁 등”으로 적었습니다. [1] 거래는 기술거래중개기관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의 전담부서와 출연연의 전담조직(TLO) 등 기관이 직접 합니다. [1] IP-Market의 안내 화면은 나눔범위를 양수도, 실시권 무상허여, 기술신탁(기술료 무료만 해당), 기타로 적었습니다. 기타의 괄호에는 “무료 기술이전 & 조건부 사용료 징수”가 적혀 있습니다. [3]
2026년 3분기 공고의 대상은 63개 기관의 2,925건입니다. [1] 공고문의 기술분류 표는 아래와 같고, 표의 각주는 소액 나눔 대상 특허가 포함된 수라고 적었습니다. [1]
| 기술분류 | 건수 | 기술분류 | 건수 |
|---|---|---|---|
| 에너지·자원 | 1,002 | 토목건축 | 81 |
| 기계·소재 | 749 | 정보통신 | 71 |
| 바이오·의료 | 258 | 환경·ESG | 36 |
| 지식서비스 | 253 | 조선·해양 | 19 |
| 화학·화공 | 235 | 식품농수축산 | 8 |
| 전기전자 | 213 | 계 | 2,925 |
첨부된 목록(엑셀)은 무료 나눔과 소액 나눔을 시트로 나눴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9일에 그 파일의 줄을 센 것입니다. 공고일에 낸 목록이고 실시간 현황이 아닙니다. [1]
| 항목 | 무료 나눔 | 소액 나눔 |
|---|---|---|
| 건수 | 1,942 | 983 |
| 기관 수 | 54 | 17 (두 목록에 모두 있는 기관이 있어 합치면 63) |
| 기술유형 | 특허 1,804, 실용신안 138 | 특허 983 |
| 계약방식 | 통상 1,102, 양도 696, 협의 140, 전용 4 | 양도 551, 통상 372, 협의 60 |
| 유/무상구분 | 무상 1,942 | 유상 983 |
| 기술료(부가가치세 포함) | 금액이 적힌 줄 없음(“협의” 1건) | 550만원 373, 300만원 251, 500만원 84, 400만원 31, 330만원 24, 100만원 6, 협의 214 |
| 해외특허여부 “O” | 없음 | 63 |
소액 나눔의 금액은 줄마다 다릅니다. 목록의 기술료 칸에 금액이 적힌 769건은 10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이고, 214건은 “협의”입니다. [1]
소액 나눔 목록의 비고 칸에는 조건이 붙은 줄이 있습니다. [1]
- “실시기간 5년이내, 기술지도 미포함”이 239건입니다. 해외특허 표시와 함께 같은 구절이 적힌 9건을 더하면 248건입니다.
- “기술이전 금액 별도 협의 후 결정(500만원 이내) / 일정기간 소액 대상 후 무료나눔 전환 예정”이 57건입니다.
- 기술료 칸이 100만원인 6건은 비고가 “선급기술료 100만원”입니다.
- 기술료 칸이 330만원인 24건 가운데 9건은 비고에 정액기술료 300만원(부가세 별도)과 실시권 기간 3년을 적고, 협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무료 나눔도 계약방식은 줄마다 다릅니다. 1,942건 가운데 양도는 696건이고 통상실시권이 1,102건입니다. [1]
무료 나눔 목록에도 비고 칸에 조건이 적힌 줄이 있습니다. 1,942건 가운데 552건에 비고가 있습니다. [1]
- “경상기술료 : 총매출액의 2%”가 30건입니다. 모두 한 기관의 특허이고 계약방식은 양도, 유/무상구분은 “무상”입니다.
- “1년단위 연장가능”이 83건입니다. 모두 계약방식이 통상입니다.
- “협의 후 양도 가능”이 84건입니다. 모두 계약방식이 통상입니다.
- 기관의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197건입니다.
- “양도 불가”가 2건이고, 날짜와 함께 “통상실시계약 체결”이라고 적힌 줄이 7건입니다.
목록의 “무상”이 대가가 전혀 없다는 뜻인지는 줄마다 비고를 보아야 합니다. 경상기술료가 적힌 30건이 그 예입니다. [1]
목록에는 만료일자 칸이 있습니다. 무료 나눔 목록에서 만료일자가 2029년 10월 9일까지인 줄은 247건이고, 그 가운데 3건은 만료일자가 2026년 10월 9일보다 앞입니다. 소액 나눔 목록에서는 2029년 10월 9일까지인 줄이 40건입니다. [1]
목록은 바뀝니다. 공고문은 나눔 대상 기술의 이전 가능 여부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실시간 현황은 IP-Market의 “미활용 특허나눔 기술 확인하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1]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기간은 상시 접수입니다. [1] 한국발명진흥회 게시판은 이 공고의 사업기간을 2026년 9월 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었습니다. [2] 공고문에는 마감일이 없습니다. [1]
접수하는 곳은 기술을 가진 기관의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입니다. [1] 공고문 6번은 한국발명진흥회(운영총괄)를 넣어 중개기관 12곳을, 7번은 기술을 내놓은 기관 63곳의 기술이전 담당자를 적었습니다. [1]
IP-Market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화면은 실시간 기술목록을 IP-Market의 “미활용 특허나눔 기술 확인하기”에서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IP-Market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술은 신청 양식을 작성해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의 전자우편(jmbae@kipa.org)으로 냅니다. [2] 공고 화면은 이 양식을 “[붙임4]”라고 적었지만, 3분기 공고의 첨부에서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신청 양식」은 [붙임3]이고 [붙임4]는 계획서와 동의서입니다. [1][2]
IP-Market의 안내 화면은 순서를 넷으로 적었습니다. 회원가입, 대상기술 목록 검색, 희망 기술 확인, 권리기관 또는 지식재산거래소에 상담요청입니다. 상담을 신청한 뒤 담당자의 연락까지 3~5일이 걸린다고 적었습니다. [3]
공고문 5번의 신청서류는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타 기관별 요청 서류입니다. 첨부된 서식은 아래 셋이고, 신청 양식은 위에 적은 대로 IP-Market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술을 신청할 때 씁니다. [1][2]
| 서류 | 적는 것 |
|---|---|
|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무료나눔 신청 양식([붙임3]) | 발명의 명칭, 이전조건(통상실시 / 전용실시 / 양도),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기관, 지식재산형태, 신청자와 연락처, 요청내용 |
|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붙임4] 서식1) | 활용방안(세부 활용 계획,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 출원 또는 등록 중인 특허·실용신안권 목록),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서식2) | 신청기업명과 법인인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대표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동의합니다 |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서식은 동의를 거부하면 대상기업 심사와 기술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동의하는 내용에는 기업과 대표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결격사유의 확인,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활용 현황과 성과를 보는 사후 조사가 들어 있습니다. [1]
일정은 공고문 4번의 표에 있습니다. [1]
| 구분 | 내용 | 일정 |
|---|---|---|
| 기관별 특허목록 제출 | 공공기관이 미활용 특허를 확인해 IP-Market에 제출 | 상시 |
| 특허목록 취합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가 취합 | 분기별 |
| 공고 및 홍보 | 공공기관과 기술거래중개기관의 누리집에 공고 | 분기별 |
| 기관별 기술상담 | 각 기관의 기술이전 담당자와 상담. 선정절차는 각 기관의 규정 | 공고 이후 |
| 계약체결 |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 최소 3년 이상 의무 보유 | 상시 |
진행일정과 내용이 바뀌면 IP-Market에 공지한다고 공고문은 적었습니다. [1]

앞선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서 제목의 “미활용”으로 찾은 열한 건이고, 모두 신청기간을 “상시” 또는 “상시 접수”로 적었습니다. [2] 이 검색에 잡히지 않은 분기의 공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고 | 공고문 날짜 | 대상 |
|---|---|---|
| 2023년 1분기 | 2023-01-31 | 19개 기관 505건 |
| 2023년 2분기 | 2023-04-04 | 31개 기관 645건 |
| 2023년 3분기 | 2023-07-13 | 35개 기관 1,072건 |
| 2023년 4분기 | 2023-10-23 | 38개 기관 1,120건 |
| 2024년 1분기 | 2024-03-29 | 42개 기관 1,649건 |
| 2024년 3분기 | 2024-09-30 | 48개 기관 2,216건 |
| 2025년 1분기 | 2025-03-12 | 56개 기관 2,400건 |
| 2025년 4분기 | 2025-09-29 | 55개 기관 2,615건 |
| 2026년 1분기 | 2026-01-30 | 66개 기관 2,690건 |
| 2026년 2분기 | 2026-06-29 | 65개 기관 2,627건 |
| 2026년 3분기 | 2026-09-07 | 63개 기관 2,925건 |
2026년 2분기 공고문과 3분기 공고문을 대조했습니다. 신청자격, 일정 표, 신청서류, 지원제외대상은 같고, 기관 수와 건수, 담당자 표가 다릅니다. [1][2]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일
나눔의 계약을 맺은 뒤에 특허 절차가 남습니다. 어느 절차인지는 목록의 계약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양도를 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4] 계약서만으로는 특허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전용실시권을 받는 경우에도 등록이 효력의 요건입니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제1항제2호). [4]
통상실시권은 다릅니다.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18조제1항). [4]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허락하는 것이어서(제102조제1항) 통상실시권을 받는 경우 특허권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4]
특허가 공유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2항·제4항). [4] 목록에는 공유 여부를 적은 칸이 없습니다. [1]
양도를 받은 기업은 특허권자로서 특허료를 냅니다. 설정등록을 받을 때 3년분을 내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4] 제79조와 제81조는 특허권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4]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이내의 추가납부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제81조제1항). 이때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냅니다(제81조제2항). [4]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보전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입니다. 소멸의 때는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제81조제3항). [4]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은 제81조의3이 정합니다. 현행 제1항은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4] 현행 제3항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은 제81조의3을 바꿉니다. 개정 제1항은 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를 뺍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삭제됩니다. [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4]
이전등록의 비용과 그 뒤의 특허료를 누가 내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실용신안도 틀은 같습니다. 실용신안법 제28조가 특허법 제99조,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8조를 준용합니다. [5] 등록료는 실용신안법 제16조가 정하고, 제20조가 특허법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을 준용합니다. [5]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 2026년 9월 15일 공포)의 부칙 제2조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만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그 적용례의 기준도 이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입니다. [5]
이전과 실시권의 등록 절차는 「한국 특허의 이전과 실시권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특허료의 금액과 납부 시기는 「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 회복은 「소멸한 한국 특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일
목록에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의 상태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IP-Market 이용약관 제21조제6항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명(소유자)과 특허의 존재 혹은 권리의 실효 여부의 진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3] IP-Market 안내 화면도 특허마다 이전 조건이 다르니 권리기관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3]
일반적으로 다음을 신청 전에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 공유 여부, 권리가 존속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 목록의 만료일자와 계약방식을 봅니다.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특허법 제100조제2항), 통상실시권자의 권리는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102조제2항). [4]
- 특허의 청구범위가 자기 제품이나 공정에 실제로 닿는지 읽습니다. 계획서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이 여기서 나옵니다.
- 목록의 비고를 줄마다 읽습니다. 무료 나눔 목록에도 경상기술료, 실시 기간, 따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적힌 줄이 있습니다. [1]
- 양도를 받을 때는 이전등록의 비용과 남은 기간의 특허료를 누가 내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가 누구의 어떤 의무로 계약서에 적히는지 권리기관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감일이 있습니까?
공고문은 신청기간을 “상시 접수”로 적었고 마감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눔 대상 기술의 이전 가능 여부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1]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공고문의 지원자격은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 그 밖의 경우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액 나눔은 얼마입니까?
2026년 3분기 목록의 소액 나눔 983건 가운데 금액이 적힌 769건은 100만원에서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214건은 “협의”입니다. [1] 100만원인 6건은 비고가 “선급기술료 100만원”입니다. [1]
몇 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공고문은 “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라고 적었습니다. [1] 소액 나눔의 건수 제한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무료로 양도받으면 그 뒤의 비용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양도를 받으면 특허권자가 되고, 특허권자는 설정등록 때 낸 3년분의 다음 해부터 매년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4]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보전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입니다(제81조제1항·제3항). [4] 무료 나눔 목록의 30건은 비고에 “경상기술료 : 총매출액의 2%”가 적혀 있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특허를 넘겨받는 일을 계약 전의 권리 확인, 이전등록, 그 뒤의 특허료 관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과 심사 절차는 기술을 가진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업의 신청과 접수는 권리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하고, 이전등록과 실시권 등록, 특허료 납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26년 3분기 공고」(공고 제2026-268호), 2026-09-07. 공고문과 첨부([붙임2] 대상 특허 목록, [붙임3] 신청 양식, [붙임4] 계획서와 동의서).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https://www.kipa.org/kipa/ip004/kw_apquestion_0501.jsp?mode=view&article_no=129075&board_no=28 (2026-10-09 확인). 첨부는 기업마당(PBLN_000000000126295)에 실린 같은 파일로 읽었습니다
-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 게시판의 3분기 공고 화면과 같은 사업의 앞선 공고 열 건(2023년 1분기~2026년 2분기), 2023년 1분기 공고문(공고 제2023-003호, 2023-01-31), 2026년 2분기 공고문(공고 제2026-185호, 2026-06-29). https://www.kipa.org/kipa/ip004/kw_apquestion_0501.jsp?mode=list&board_no=28 (2026-10-09 확인)
- 한국발명진흥회, IP-Market “미활용 특허나눔 이란?” https://ipmarket.or.kr/ko/deal/free/freetext/ , 공지사항 목록 https://ipmarket.or.kr/ko/bbs/notice/ , 이용약관(2022-06-30 시행) 제21조 https://ipmarket.or.kr/ko/info/terms/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18조. 2027-03-16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은 제81조의3을 바꾸고(부칙 제2조의 적용례), 나머지 조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6조, 제20조, 제28조. 2027-03-16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3호, 2026-09-15 공포)의 제21조제2항과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