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의 연차료는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출원이 심사 중인 동안에는 연차료가 없습니다.
- 1~3년차분은 등록할 때 한꺼번에 냅니다. 4년차분부터는 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다음 1년분을 냅니다.
- 금액은 기본료에 청구항마다 가산액을 더합니다. 4~6년차는 매년 36,000원에 청구항마다 20,000원입니다.
- 기한을 넘겨도 6개월 안에는 3%에서 18%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연차료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법령의 이름은 “특허료”이고, 4년차분부터를 실무에서 연차료 또는 연차등록료라고 부릅니다.
| 연차(설정등록일부터) | 매년 내는 금액 | 내는 때 |
|---|---|---|
| 1~3년차 | 13,000원 + (청구항 수 × 12,000원) |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3년분을 한꺼번에 |
| 4~6년차 | 36,000원 + (청구항 수 × 20,000원) | 직전 연차가 끝나는 날(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 7~9년차 | 90,000원 + (청구항 수 × 34,000원) | 직전 연차가 끝나는 날(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 10~12년차 | 216,000원 + (청구항 수 × 49,000원) | 직전 연차가 끝나는 날(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 13~25년차 | 324,000원 + (청구항 수 × 49,000원) | 직전 연차가 끝나는 날(매년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
금액의 근거는 징수규칙 별표 1입니다. [1] 내는 때의 근거는 특허법 제79조제1항과 징수규칙 제8조제5항·제8항입니다. [1][2] 4년차분부터의 마지막 날은 지식재산처의 연차등록 안내에 따랐습니다. [8]
연차는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한국 특허의 연차는 특허권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징수규칙 별표 1의 구분 기준이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입니다. [1]
특허법 제79조제1항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도록 정합니다. [2]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2] 따라서 심사가 길어져 등록이 늦을수록 연차료를 내는 햇수가 줄어듭니다.
별표 1의 마지막 구간은 13년차부터 25년차까지입니다. [1] 표에 25년차까지 있다고 해서 모든 특허가 25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1~3년차분은 등록할 때 한꺼번에 냅니다
1~3년차 특허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3년분을 한꺼번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1] 이 3년분을 내야 특허권이 설정등록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2]
3년분은 39,000원에 청구항마다 36,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청구항이 10개이면 399,000원입니다.
3개월을 넘겨도 6개월 안에는 3%에서 18%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1]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2]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받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뺍니다. [1] 이 기한은 2026년 2월 27일 개정 전에는 2026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1]
4년차분부터는 그 전년도 안에 냅니다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8항). [1] 4년차분은 3년차가 끝나는 날까지, 5년차분은 4년차가 끝나는 날까지 냅니다.
설정등록일이 2024년 3월 15일인 특허를 예로 들면, 4년차분의 정상 납부기간은 2027년 3월 15일에 끝납니다. 5년차분은 2028년 3월 15일까지 냅니다.
지식재산처는 설정등록일이 2015년 2월 4일인 특허의 4년차분 정상납부 만료일을 2018년 2월 4일로 안내합니다. [8] 같은 안내는 정상납부 만료일을 해당 연차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이라고 적습니다. [8]
특허별 정상납부 만료일은 등록원부의 특허료란이나 특허로의 특허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이후의 첫 근무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징수규칙 제8조제2항). [1] 이 조항의 공휴일에는 토요휴무일이 포함됩니다. [1] 특허법 제14조제4호도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2]
연차료는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를 내고 납부합니다. [5] 지식재산처장이 통보한 지정납부자번호로 정상 납부기간 안에 내면 납부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13조제4항). [5]
특허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0조제1항). [2]
여러 해분을 미리 낼 수 있고, 3년분 이상이면 10%를 뺍니다
특허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를 연차 순서대로 여러 해분 또는 전부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1][2] 근거는 특허법 제79조제2항과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입니다. [1][2]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액의 10%를 뺍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1항). [1] 청구항 10개인 특허의 4~6년차분은 708,000원이고, 한꺼번에 내면 637,200원입니다.
한꺼번에 낸 뒤에 특허료 금액이 바뀌면 바뀐 금액을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1]
미리 낸 뒤에 특허권을 포기하면,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6호). [2]
기한을 넘기면 6개월 동안 가산해서 낼 수 있습니다
정상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2] 이때는 지난 기간에 따라 특허료의 3%에서 18%를 더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8항 단서). [1] 위 예에서 4년차분의 추가납부기간은 2027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 정상 납부기간이 지난 뒤 | 가산율 |
|---|---|
| 1개월이 지나기 전 | 3% |
| 2개월이 지나기 전 | 6% |
| 3개월이 지나기 전 | 9% |
| 4개월이 지나기 전 | 12% |
| 5개월이 지나기 전 | 15% |
| 6개월이 지나기 전 | 18% |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 시점은 이미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2]
소멸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은 2027년 3월 16일에 바뀝니다.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에는 회복의 길이 둘 있습니다. 제3항은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2]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게 합니다. [2] 제1항의 납부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2]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개정법은 두 길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개정 제81조의3제1항은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4]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 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4]
2023년 8월 1일에 금액이 내렸습니다
현재의 특허료는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내린 금액입니다. [1][3]
| 연차 | 개정 전(매년) |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 후(매년) |
|---|---|---|
| 1~3년차 | 15,000원 + 청구항마다 13,000원 | 13,000원 + 청구항마다 12,000원 |
| 4~6년차 | 40,000원 + 청구항마다 22,000원 | 36,000원 + 청구항마다 20,000원 |
| 7~9년차 | 100,000원 + 청구항마다 38,000원 | 90,000원 + 청구항마다 34,000원 |
| 10~12년차 | 240,000원 + 청구항마다 55,000원 | 216,000원 + 청구항마다 49,000원 |
| 13~25년차 | 360,000원 + 청구항마다 55,000원 | 324,000원 + 청구항마다 49,000원 |
종전 금액이 남는 경우는 둘입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결정 등본이 발송된 출원의 최초 3년분에는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징수규칙 부칙 제517호(2023년 8월 1일 시행) 제6조제2항). [1] 그날 전에 납부기간 안에 냈어야 하는데 내지 않은 특허료에도 종전 금액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1]
부칙 제517호 제6조가 종전 금액을 남긴 경우는 이 둘뿐입니다. [1] 따라서 2026년에 정상 납부기간이 끝나는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는 별표 1의 현재 금액으로 냅니다. [1] 출원일이나 등록일은 이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개인과 중소기업은 4년차분부터 50%를 감경받습니다
징수규칙 별표 5는 개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의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를 50% 감경합니다. [1] 중견기업은 4년차분부터 9년차분까지 30%입니다. [1] 개인은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에만 감경됩니다(별표 5 비고 제2호). [1]
감경 대상은 한국 법률의 정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별표 5 제1호의 개인에는 국적이나 주소에 관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 중소기업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9]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산 예: 청구항 1개, 10개, 20개
감면이 없는 특허권자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1항 | 10항 | 20항 |
|---|---|---|---|
| 등록 시 1~3년차분(3년분) | 75,000원 | 399,000원 | 759,000원 |
| 4~6년차(매년) | 56,000원 | 236,000원 | 436,000원 |
| 7~9년차(매년) | 124,000원 | 430,000원 | 770,000원 |
| 10~12년차(매년) | 265,000원 | 706,000원 | 1,196,000원 |
| 13년차 이후(매년) | 373,000원 | 814,000원 | 1,304,000원 |
| 1~10년차 합계 | 880,000원 | 3,103,000원 | 5,573,000원 |
청구항 10개인 특허의 4년차분을 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가산액은 7,080원입니다. 6개월째에 내면 42,480원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등록 뒤에만, 매년, 청구항 수에 따라 냅니다.
| 나라 | 기준일 | 내는 주기 | 미리 낼 수 있는가 | 기준 |
|---|---|---|---|---|
| 한국 | 설정등록일 | 1~3년차는 등록 때 일괄, 4년차부터 매년 | 여러 해분 또는 전부 가능 | 2026-02-27 시행 [1] |
| 미국 | 특허 발행일(date of issue) | 3.5년, 7.5년, 11.5년의 세 번 | 불가(각 기한 전 6개월 동안만) | 2025-09-02 갱신 표시 [6] |
| 유럽(EPO) | 출원일 | 출원 3년차분부터 매년, 출원 계속 중에도 | 3년차분은 6개월 전부터, 그 뒤는 3개월 전부터 | EPC 2020 [7] |
미국은 발행일부터 3년에서 3.5년, 7년에서 7.5년, 11년에서 11.5년 사이에 가산 없이 냅니다. [6] 미국 특허청은 그보다 일찍 낼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6] 한국은 반대로 남은 연차분 전부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1]
유럽 특허출원의 갱신료는 출원일부터 센 3년차분부터 붙고,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EPO에 냅니다(EPC 제86조제1항). [7] 납부기한은 출원일에 해당하는 날이 든 달의 말일입니다(EPC 규칙 제51조제1항). [7] 한국에는 출원 계속 중에 내는 연차료가 없고, 기준일도 등록일입니다. [2]
미국의 유지료는 청구항 수와 관계없는 정액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갱신된 요금표에서 감면 없는 3.5년분은 2,150달러입니다. [6] 한국의 연차료는 청구항 수에 비례합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연차료 기한은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국·유럽 기준의 관리표에 한국 건을 그대로 넣으면 기한이 어긋납니다.
- 납부는 정상납부 만료일인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보다 며칠 앞서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별 만료일은 등록원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율이 올라가는 4년차, 7년차, 10년차, 13년차분을 내기 전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다시 보는 것을 권합니다.
- 계속 유지할 것이 분명한 특허는 3년분 이상 일괄 납부의 10% 차감을 검토할 만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인터넷의 계산기와 안내문 가운데에는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 전의 금액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징수규칙 별표 1의 개정일을 보고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특허의 기한과 금액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는 출원 중에도 연차료를 냅니까?
내지 않습니다. 한국의 특허료는 설정등록을 받을 때부터 발생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2]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료를 따로 냅니까?
따로 내지 않습니다. 1~3년차분은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3년분을 한꺼번에 냅니다. [1]
4~6년차가 매년 40,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이라는 안내는 틀린 것입니까?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 전의 금액입니다. [3] 지금 납부기간이 돌아오는 4~6년차분은 매년 36,000원에 청구항마다 20,000원입니다. [1]
연차료 기한을 놓치면 바로 특허가 소멸합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상 납부기간 뒤 6개월 동안은 3%에서 18%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1][2]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
연차료에도 감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개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등은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를 50% 감경받습니다. [1] 중견기업은 4년차분부터 9년차분까지 30%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특허의 연차료 기한을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요율이 바뀌는 연차의 납부 전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한국 특허의 연차료와 유지 여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5항·제6항·제8항·제11항, 별표 1, 별표 5, 부칙(제517호, 2023-08-01)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8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4조, 제88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8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금액). 별표 1.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8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8 확인)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062호), 2025-11-28 시행. 제13조제4항, 별지 제25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2026-10-08 확인)
- USPTO, Maintain your patent, 2025-09-02 갱신 표시. https://www.uspto.gov/patents/maintain 및 USPTO Fee Schedule, 2026-08-14 갱신 표시.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2026-10-08 확인)
-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86, Rule 51.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86.html , https://www.epo.org/en/legal/epc/2020/r51.html (2026-10-08 확인)
-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등록제도 > 등록신청 절차 > [유지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08 (2026-10-08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 2025-12 발행. 사례15. https://www.mss.go.kr/site/smba/ex/bbs/List.do?cbIdx=147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