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목록← All articles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요약

  • PCT 국제출원의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입니다. [1]
  •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국어번역문만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진입 서면은 3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1]
  • 외국어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기한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출원은 한국에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 한국은 이 기한을 놓친 경우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기한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기한 근거
진입 서면 제출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국어번역문 제출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 특허법 제201조제1항 본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신청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연장한 경우의 국어번역문 제출 31개월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연장료 건마다 20,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출원료 납부 번역문 제출 때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5호
심사청구 국제출원일부터 3년 특허법 제59조제2항, 제199조제1항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 신고 기준일부터 2개월 특허법 제206조제2항, 시행규칙 제116조

「특허법」은 31개월의 기간을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1] 이 글에서 “기한”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을 가리킵니다. “기준일”은 특허법이 따로 정한 날입니다. 연장과 심사청구가 없으면 기준일은 이 만료일과 같은 날입니다.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 특허법 제201조제1항은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출원인이 이 기간 안에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1]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입니다. [1] 우선권 주장이 하나이면 그 선출원의 출원일이고, 여럿이면 가장 이른 선출원의 출원일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입니다. [6]

특허법은 국제조사만 받은 출원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WIPO의 기한 표도 한국을 PCT 제1장과 제2장 모두 31개월로 적습니다. [5]

PCT 제22조(1)의 기한은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 PCT 제22조(3)은 지정국의 국내법이 더 늦은 기한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6] 한국의 31개월은 이 조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4]

31개월 안에 내야 하는 것은 서면, 번역문, 수수료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내야 합니다. 서면에는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 국제출원일과 국제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출원인은 그 서면과 함께 국어번역문을 냅니다. [1] 번역 대상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중 설명부분, 그리고 요약서입니다. [1]

PCT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했다면 보정 후 청구범위의 번역문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2항). [1]

PCT 제19조 보정서와 제34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은 기준일까지 냅니다(특허법 제204조제1항, 제205조제1항). [1] 기준일까지 내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204조제4항, 제205조제3항). [1]

수수료는 번역문을 낼 때 접수번호를 받고, 그 다음 날까지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5호). [2]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는 한국 국내단계의 출원료를 전자문서 기준 46,000원으로 적습니다. [4] 이 금액은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특허출원료와 같습니다. [2] 국내단계 서면 서식의 기재요령도 출원료란에 특허출원료를 적도록 정합니다. [3]

국어로 국제출원한 출원인은 번역문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203조제1항의 서면은 같은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1]

국어번역문은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려면 그 취지를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그 서면은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1]

이 경우 서면에 번역문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특허법 제203조제2항). [1] 번역문은 31개월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냅니다. [1]

연장되는 것은 번역문의 제출기간입니다. 서면 자체는 3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1] 따라서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32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2] 특허법 시행규칙의 서식에는 서면의 기타사항란에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을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3]

서면을 내기 전에 번역문을 이미 냈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이 단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12753호)에서 생겼습니다. [1]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번역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되지 않으면 결과는 취하 간주입니다. 특허법 제201조제4항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1]

한국은 이 기한을 놓친 출원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는 PCT 규칙 49.6에 따른 권리 회복을 한국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4] WIPO의 유보 표에도 한국은 규칙 49.6(f)의 통지를 한 관청으로 올라 있습니다. [6]

같은 안내서는 한국이 국내단계에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구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4]

서면만 빠진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서면이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203조제3항). [1] 그 기간에도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뒤 보정기간 안에 서류를 내면 출원료의 50%가 가산료로 붙습니다.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 [2]

31개월보다 먼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31개월이 되기 전에도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번역문을 내고 수수료를 낸 뒤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1]

국내서면제출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번역문을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국내 보정은 수수료를 내고 번역문을 낸 뒤 기준일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1]

심사청구 기간은 31개월과 별개입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1] 따라서 국내단계 출원의 심사청구 기한은 국제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1]

해외 출원인은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허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를 “재외자”라고 부릅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재외자는 원칙적으로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다만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6조제1항). [1]

국어번역문을 낸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06조제2항). [1] 신고 기간은 기준일부터 2개월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 [3]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6조제3항). [1]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에 끝납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토요일과 노동절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고 달력에 따라 셉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 [1]

일정 예

우선일이 2024년 3월 15일인 외국어 국제출원을 가정한 일정입니다.

항목 날짜
우선일 2024년 3월 15일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진입 서면 기한) 2026년 10월 15일(목)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의 제출 마감 2026년 10월 15일(목)
연장한 경우의 국어번역문 기한 2026년 11월 16일(월)
특허관리인 선임 신고 기한(연장과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2026년 12월 15일(화)

우선일인 2024년 3월 15일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1] 기산일은 2024년 3월 16일입니다. 2년 7개월의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의 전날인 10월 15일에 끝납니다(같은 조 제3호). [1]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의 제출 마감은 만료일인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조문은 그 서면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1]

만료일부터 1개월의 기간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세어 11월 15일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제3호). [1] 2026년 11월 15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연장한 번역문 기한은 다음 날인 11월 16일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4호). [1]

연장과 심사청구가 없으면 기준일은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기준일부터 2개월의 기간은 2026년 12월 15일에 끝납니다. [1][3]

우선일이 2024년 4월 30일이면 기산일은 2024년 5월 1일입니다. 기산일이 월의 첫날이므로 기간은 달력에 따라 31개월 뒤인 2026년 11월 30일(월)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제2호).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진입 기한은 미국과 일본의 기한, 중국의 기본 기한보다 1개월 깁니다. WIPO의 기한 표가 적은 숫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5]

관청 PCT 제1장 PCT 제2장 비고
한국 31개월 31개월 번역문만 1개월 연장 가능(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미국 30개월 30개월 WIPO 표에 연장이나 지연 진입 각주가 없음
유럽(EPO) 31개월 31개월 WIPO 표에 연장이나 지연 진입 각주가 없음
일본 30개월 30개월 WIPO 표에 연장이나 지연 진입 각주가 없음
중국 30개월(32개월) 30개월(32개월) 괄호는 지연 진입 가산료를 낸 경우의 기한

WIPO의 표는 게시일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읽은 내용입니다. [5]

WIPO의 표에 따르면 중국은 지연 진입 가산료를 낸 경우의 기한이 32개월입니다. [5] 한국의 연장은 번역문에만 적용되고, 서면은 3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1]

한국은 기한을 놓친 뒤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6] 다른 관청에서 회복 절차를 쓴 경험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진입 지시는 우선일부터 30개월이 되기 전에 대리인에게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번역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지시가 늦었다면 30개월과 31개월 사이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부터 내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번역문에 1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기한은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우선일부터 계산해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여럿이면 가장 이른 날이 기준입니다.
  • 한국에서는 기한을 놓친 뒤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나라의 30개월 기한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30개월입니까, 31개월입니까?

31개월입니다. 특허법 제201조제1항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로 정합니다. [1]

기한을 32개월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진입 기한 자체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내면 국어번역문만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1] 연장료는 20,000원입니다. [2]

31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어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번역문을 내지 않았다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 한국은 PCT 규칙 49.6에 따른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면 기한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한은 PCT 제1장과 제2장 모두 우선일부터 31개월입니다. [5]

심사청구도 31개월 안에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국제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출원인은 번역문을 내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국내단계 기한을 우선일 기준으로 계산해 관리합니다. 진입 지시를 받으면 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진입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지는 출원인과 따로 정합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 일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14조, 제59조,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08조, 제210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5-01-01 시행)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8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11호·제11호의2, 제8조제1항제5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8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2조, 제116조와 국제특허출원 국내단계 서면 서식의 기타사항란·기재요령.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4. WIPO, PCT Applicant’s Guide, KR (Republic of Korea) National Phase, 2026-08-01부터 적용(2026-07-24 갱신 표시).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8 확인)
  5. WIPO, Time Limits for Entering National/Regional Phase under PCT Chapters I and II,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wipo.int/pct/en/texts/time_limits.html (2026-10-08 확인)
  6. WIPO, Patent Cooperation Treaty 제2조(xi)·제22조, 그리고 PCT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Incompatibilities(2026-09-03 기준). https://www.wipo.int/pct/en/texts/articles/a22.html , https://www.wipo.int/pct/en/texts/reservations/res_incomp.html (2026-10-08 확인)

디파인 지재권 칼럼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