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은 진입 서면에 적습니다. 그 서면은 우선일부터 31개월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그날까지 내야 합니다. 연장료는 20,000원입니다.
-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장된 기간도 넘기면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 PCT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번역문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PCT 국제출원이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기한 또는 금액 | 근거 |
|---|---|---|
| 국어번역문 제출(원칙) |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 | 특허법 제201조제1항 본문 |
|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 제출 |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
| 연장한 경우의 국어번역문 제출 | 31개월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건마다 20,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
| 새 국어번역문으로 교체 | 번역문 제출기간 안, 출원인의 심사청구 전 | 특허법 제201조제3항 |
| 오역 정정료(전자문서) | 71,000원 + (청구항 수 × 22,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 |
| 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 |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 특허법 제201조제4항 |
「특허법」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의 기간을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1] 이 글에서 “31개월 만료일”은 연장하지 않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번역문의 원칙적 기한은 우선일부터 31개월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안에 국어번역문을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번역 대상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중 설명부분, 요약서입니다. [1]
국어번역문은 진입 서면과 함께 냅니다. 특허법 제203조제1항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 발명자, 국제출원번호 등을 적은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1] 같은 항은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1] 이 서면의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입니다. [3]
PCT 제19조 보정을 한 출원인은 처음 청구범위의 번역문 대신 보정 후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2항). [1] 이 경우에는 PCT 제19조 보정서의 번역문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8항). [1]
처음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낸 출원인은 PCT 제19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기준일까지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4조제1항). [1] 내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4조제4항). [1] 외국어로 작성된 PCT 제34조 보정서의 국어번역문도 기준일까지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5조제1항). [1] 내지 않으면 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5조제3항).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 특허법 제201조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연장된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기준일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연장된 기간이 포함된다고 적습니다. [9]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전체는 묶음의 다른 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에서 다룹니다.
연장을 신청하면 번역문만 1개월 늦게 낼 수 있습니다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가 정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1]
-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습니다.
-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냅니다.
- 그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낸 적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1] 이때는 서면에 국어번역문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특허법 제203조제2항). [1]
별지 제57호서식의 기타사항란에는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연장” 칸이 있습니다. 서식의 기재요령은 이 칸을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3]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2] 연장료는 서식의 수수료란에 적고,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별지 제57호서식 기재요령 제11호). [3]
늦출 수 있는 것은 국어번역문뿐입니다.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은 31개월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 [1] 따라서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32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12753호)에서 생겼습니다. [1] 그 전의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는 연장 단서가 없었습니다. [7]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201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8]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은 번역문을 PCT 제22조 또는 제39조(1)의 기한 안에 내야 한다고만 적습니다. [4] 2026년 8월 1일 기준 한국 편에서 1개월 연장에 관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4] 연장의 근거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입니다. [1]
기간 안에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출원인이 기간 안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제4항). [1]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낸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3항). [1]
한국은 이 기한에 대해 PCT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은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는지 묻는 항목에 “No”라고 적습니다. [4] WIPO의 유보 목록에도 지식재산처가 규칙 49.6(f)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5]
WIPO 가이드 한국 편 KR.12는 지식재산처가 국내단계의 기한 도과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4]
특허법의 회복, 추후보완, 기간 연장 조문은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대상으로 들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67조의3이 정한 회복 대상은 심사청구 기간과 재심사청구 기간입니다. [1] 특허법 제17조가 정한 추후보완 대상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과 재심의 청구기간입니다. [1]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연장 대상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1] 특허법 제15조제2항의 연장 대상은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입니다. [1]
진입 서면만 빠진 경우는 결과가 다릅니다. 서면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203조제3항). [1]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3조제4항). [1] 이 보정을 하는 출원인은 별지 제57호서식을 내고 가산료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14조제3항). [3] 가산료는 출원료의 100분의 50입니다.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서류를 낸 경우에는 가산료를 내지 않습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 [2]
낸 번역문은 기간 안에 바꿀 수 있고, 그 뒤에는 오역 정정으로 고칩니다
국어번역문을 낸 출원인은 번역문 제출기간 안에 새 국어번역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3항). [1] 다만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내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1]
기준일까지 낸 마지막 번역문이 “최종 국어번역문”입니다. 특허법 제201조제5항은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보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보정 대상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중 설명부분입니다. [1]
그 뒤에 발견한 잘못된 번역은 오역 정정으로 고칩니다. 출원인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6항). [1] 양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이고,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14조제5항). [3]
오역 정정료는 전자문서로 낼 때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 [2] 서면으로 내면 9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입니다. [2]
번역문의 범위는 그 뒤의 보정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 제208조제3항). [1] 그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설명부분 제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7조제2항 후단, 제208조제4항). [1] 오역 정정을 했다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기준입니다.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은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더한 보정을 거절이유로 봅니다. [9] 같은 심사기준은 그 보정이 외국어 원문의 범위 안이면 무효이유는 아니라고 적습니다. [9] 국어번역문의 오역 때문에 생긴 거절이유라면 출원인은 설명서를 붙인 오역정정서를 내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9]
PCT가 아닌 영어 출원은 기한이 다릅니다
위 기한은 PCT 국제특허출원에만 적용됩니다. 한국에 영어 명세서로 직접 출원하는 외국어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42조의3이 적용됩니다. [1] 국제특허출원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1] 외국어특허출원에 쓸 수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3]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1] 출원인이 아닌 자의 심사청구를 통지받았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4항). [1] 특허법 제42조의3에는 제201조제1항 단서와 같은 1개월 연장 규정이 없습니다. [1]
예: 우선일이 2024년 4월 16일인 영어 PCT 출원
| 항목 | 날짜 |
|---|---|
| 우선일 | 2024년 4월 16일 |
|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31개월) | 2026년 11월 16일(월) |
|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의 기한 | 2026년 11월 16일(월). 그 전 1개월 안에 제출 |
| 연장한 경우의 국어번역문 기한 | 2026년 12월 16일(수) |
출원인이 2026년 11월 10일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내면, 국어번역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2026년 10월 1일에 서면을 내면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서면은 만료일 전 1개월보다 먼저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월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제2호). [1] 기간은 마지막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만료합니다(같은 조 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같은 조 제4호). [1] 2026년 11월 16일과 12월 16일은 모두 평일입니다.
청구항이 20개인 출원에서 나중에 오역을 정정하면 정정료는 511,000원입니다. 계산은 71,000원 + (20 × 22,000원)입니다.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번역문을 늦게 내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각국 편이 적은 내용입니다. [4][6]
| 나라 | 진입 기한 | 번역문을 늦게 내는 방법 | PCT 규칙 49.6의 권리 회복 |
|---|---|---|---|
| 한국 | 31개월 | 마지막 1개월 안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내면 만료일부터 1개월 | 허용하지 않음 |
| 일본 | 30개월 | 마지막 2개월 안에 Form No. 53을 내면 그 제출일부터 2개월 | 허용함(“unintentional” 기준) |
| 미국 | 30개월 | 기한 안에 기본 수수료를 냈으면 통지에 따라 처리 수수료와 함께 제출 | 허용함 |
| 중국 | 30개월 | 번역문은 진입 기한 안에 제출. 가산료를 내면 진입 기한 자체가 2개월 연장 | 허용하지 않음 |
일본은 한국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기산점이 다릅니다. 일본의 2개월은 Form No. 53을 낸 날부터 세고, 한국의 1개월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셉니다. [1][6]
미국은 기한 안에 기본 수수료를 냈다면 번역문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USPTO는 번역문이 없으면 통지를 보내고, 그 통지의 기간은 통지일부터 2개월과 우선일부터 32개월 가운데 늦은 날입니다. [6] 한국 특허법 제201조는 번역문 누락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1]
일본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과 기한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6] 한국은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같은 대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진입 여부는 번역에 필요한 기간을 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기를 권합니다. 31개월은 번역문까지 낸 날의 기한입니다.
- 진입 결정이 늦었다면 연장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 안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내면 번역에 1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연장을 쓸 계획이면 그 서면보다 먼저 번역문을 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낸 번역문이 있으면 연장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 번역문과 심사청구를 같은 날에 낼지는 따로 판단하기를 권합니다.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새 번역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일본이나 미국의 사후 구제를 한국에서도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한 안의 연장 신청이 사실상 유일한 여유입니다.
-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어번역문 기한을 우선일부터 32개월로 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원칙적 기한은 31개월이고, 1개월 연장은 31개월 만료일 전 1개월 안에 연장 신청을 적은 서면을 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연장 신청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2]
번역문 기한을 넘긴 뒤에 출원을 되살릴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201조제4항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한국은 PCT 규칙 49.6의 권리 회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5] WIPO 가이드 한국 편 KR.12는 지식재산처가 국내단계의 기한 도과를 구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4]
번역문을 낸 뒤에 오역을 발견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번역문 제출기간 안이고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이면 새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1] 그 뒤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를 내고 정정료를 냅니다. [1][2]
PCT가 아니라 영어로 한국에 직접 출원하면 번역문 기한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국내단계 진입 지시를 받는 단계에서 국어번역문 기한과 연장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번역문을 낸 뒤에는 심사청구 전에 번역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지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과 국어번역문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2조의3, 제47조, 제60조, 제64조, 제67조의3,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제204조, 제205조, 제208조, 제210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4-06-11 공포, 2015-01-01 시행)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21조의2, 제114조, 별지 제57호서식과 기재요령.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National Chapter KR, 2026-08-01 기준(2026-07-24 최종 수정 표시). 국내단계 요약, KR.12.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
- WIPO, PCT Reservations, Declarations, Notifications and Incompatibilities, 2026-09-03 기준. https://www.wipo.int/en/web/pct-system/texts/reservations/res_incomp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National Chapters JP(2026-07-01 기준), US(2026-08-20 기준), CN(2026-10-01 기준).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JP&doc-lang=en ,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US&doc-lang=en ,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CN&doc-lang=en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11848호), 2014-07-01 시행(개정 전 판). 제20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201조, 제203조, 제210조, 제67조의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2장 5(특허관리인), 제5부 제5장 2.2(국어번역문 신규사항 추가 금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