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출원에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필요한 도면을 냅니다.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위임장이 붙습니다.
-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법인은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PCT 국내단계에는 기준일까지 특례가 있습니다. 특허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 우선권증명서류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냅니다. 영어로 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은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냅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서류와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파리조약 경로와 한국 직접 출원에 적용됩니다. PCT 국내단계는 아래 “PCT 국내단계는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를 보십시오.
| 서류 | 내는 경우 | 기한 | 근거 |
|---|---|---|---|
|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서식) | 모든 출원 | 출원할 때 | 특허법 제42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 명세서(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 모든 출원 | 출원할 때. 청구범위는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룰 수 있음 | 특허법 제42조제2항, 제42조의2 |
| 도면 | 필요한 경우 | 출원할 때 | 특허법 제42조제2항 |
| 요약서 | 모든 출원 | 출원할 때 | 특허법 제42조제2항 |
|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 | 출원서에 첨부 | 특허법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제21조제1항제2호 |
| 우선권증명서류 |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 특허법 제54조제4항·제5항 |
| 명세서·도면의 국어번역문 | 명세서를 영어로 낸 경우 |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
| 공지예외 증명서류 |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 출원일부터 30일 | 특허법 제30조제2항 |
| 미생물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 | 출원서에 첨부 |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 서열목록전자파일 | 핵산염기·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 출원서에 첨부 |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표의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8]
출원서에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붙입니다
한국 특허출원의 기본 서류는 특허출원서와 거기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도면입니다. 특허법 제42조제2항은 출원서에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1]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출원서를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하고 첨부서류 세 가지를 듭니다. 명세서·요약서·도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입니다. [2]
특허출원서에는 네 가지를 적습니다.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입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1] 법인은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1] 출원서 서식에는 발명의 국문명칭과 영문명칭을 모두 적는 난이 있습니다. [2]
특허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1] 이때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않을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 [1] 명세서가 없거나 발명의 설명이 없는 출원서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2]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했으면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1] 기산일은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이고, 둘 이상이면 최우선일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그 특허출원일입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 [1] 보정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3항). [1]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때는 서식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를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5항). [2] 임시 명세서를 낼 때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6항). [2] 특허법 제42조의2와 제42조의3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출원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2753호 제8조). [1]
서류는 국어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2] 다만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은 출원서에 취지를 적으면 영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1][2] 이때 국어번역문은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냅니다.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4항). [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를 청구하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립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1] 원래 기한 전에 이 통지를 받으면 두 기한이 모두 당겨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원래 기한 가운데 빠른 날이 기한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 제42조의3제2항 단서). [1]
해외 출원인은 특허관리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특허법 제5조제1항은 재외자나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 특허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1]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낸 출원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 [2]
특허관리인을 포함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7조). [1] 그 서면이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 [2] 위임장에는 수임자, 사건의 표시, 위임자, 위임사항, 위임일자를 적고 위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출원서에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 [2]
전자문서로 서류를 내는 경우 서명한 위임장은 스캔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2] 위임장 서식의 기재요령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로 바꿔 첨부서류로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 지식재산처장은 이미지가 판독하기 곤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2]
외국어로 적은 위임장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2]
위임장 서식과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증이나 영사 확인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2] 지식재산처장은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이 든 서류는 국적증명서, 인감증명서,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입니다. [2] 외국인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도 서명에 관한 서류에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 [2] 지식재산처장은 제출을 명할 때 서류의 이름과 이유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시행규칙 제8조제4항). [2] 제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4호). [2]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법 제6조가 열거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관리인도 같습니다. [1] 제6조가 열거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의 변경·포기·취하, 신청과 청구의 취하, 국내우선권 주장과 그 취하, 복대리인 선임 등입니다. [1] 지식재산처의 심사기준은 위임사항을 “일체의 건”으로만 적은 위임장에 특별수권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6]
여러 건을 출원하는 출원인은 포괄위임을 쓸 수 있습니다. 포괄위임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해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2]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제출하는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2]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2]
위임장이 빠지면 심사기준은 무권대리로 보고 보정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위임장이 제출되면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되지 않으면 대리인이 한 절차를 무효로 합니다. [6]
출원인과 발명자의 정보로 특허고객번호를 받습니다
출원인은 지식재산처에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9조). [1][2]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2] 출원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특허법 제28조의2제3항). [1]
외국 법인이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붙이는 증명서류는 다음 가운데 1통입니다.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외국 법인의 명칭은 영문 공식 명칭과 그 명칭을 한글로 음역한 국문표기를 함께 적습니다. [2]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발명자는 출원서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성명의 국문표기와 영문표기, 국적, 주소, 거주국입니다. [2]
우선권증명서류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냅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3항). [1] 출원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우선권증명서류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원 연월일을 적은 서면과 명세서·도면의 등본으로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54조제4항제1호). [1] 제출기한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특허법 제54조제5항). [1]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특허법 제54조제6항). [1]
일부 국가의 출원은 서류 대신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대상은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국가입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2항). [2] 고시는 대상 국가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송달하기로 WIPO와 합의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 그리고 대만입니다. [5] 이 경우 출원서에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7항). [2]
DAS 경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시는 제출기간 안에 지식재산처장이 WIPO에서 그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우선권증명서류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2]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국어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3항). [2]
발명의 내용에 따라 더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으면 공지예외 증명서류를 냅니다.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특허법 제30조제2항). [1] 공지예외는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1] 지식재산처의 심사기준은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도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한국에 출원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1]
30일을 놓쳐도 보완수수료를 내면 서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두 가지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3항). 하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 [1] 특허법 제30조제3항은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3096호 제2조제1항). [1]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은 출원 전에 미생물을 기탁하고 증명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2조). [3]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증명서류는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따른 최신 수탁증의 사본입니다(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3]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이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했으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핵산염기 서열이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은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서에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2] 현행 제21조의4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시행규칙 부칙 제474호 제2조). [2]
양도증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든 첨부서류에 이름이 없습니다. [2]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승계인이 절차를 밟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2]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82조제1항). [1]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항). [4] 번역문을 내야 하는 PCT 국내단계 출원은 번역문을 낼 때 접수번호를 받아 그 다음 날까지 냅니다(같은 항 제5호). [4]
출원서와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만들어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8조의3제1항). [1] 온라인 제출 때 첨부하지 않은 첨부서류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5). [2]
방식을 위반했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았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46조). [1]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1]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효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고,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2항). [1]
PCT 국내단계는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PCT 국제출원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특허출원서가 아니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을 냅니다. 이 서면은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2] 적는 사항은 출원인, 대리인, 발명의 명칭, 발명자, 국제출원일과 국제출원번호입니다(특허법 제203조제1항). [1]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서면과 함께 냅니다. 번역 대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의 설명부분, 요약서입니다. [1]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제2호). [2]
번역문 제출기간은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취지를 서면에 적어 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1] 그 서면을 내기 전에 번역문을 이미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기간 안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제4항). [1] 제203조의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3조제3항·제4항). [1]
국제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1] 따라서 제54조제5항의 1년 4개월 기한은 국제특허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어 출원과 청구범위 유예를 정한 제42조의2와 제42조의3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6조제1항).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고,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일입니다. [1] 번역문을 낸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 [2] 신고가 없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6조제3항). [1]
국내단계의 공지예외 서류는 기준일이 지난 뒤 30일 안에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1][2]
일정 예: 미국 출원을 기초로 영어 명세서로 출원하는 경우
가정한 경우입니다. 2026년 3월 12일에 미국에 최초로 출원했고, 그 출원 하나만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한국에는 영어 명세서로 출원하고 청구범위는 처음부터 적습니다.
| 할 일 | 기한 | 근거 |
|---|---|---|
| 한국 출원(출원서, 영어 명세서, 요약서, 도면, 위임장) | 2027년 3월 12일까지 | 특허법 제54조제2항 |
| 명세서·도면의 국어번역문 제출 | 2027년 5월 12일까지 |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
|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또는 접근코드 기재 | 2027년 7월 12일까지 | 특허법 제54조제5항 |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월이나 연으로 정한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출원 서류 목록에는 발명자의 선서나 선언서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든 첨부서류는 명세서·요약서·도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증명서류입니다. [2]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특허규칙은 완전한 정규출원의 구성으로 발명자의 선서 또는 선언서를 듭니다(37 CFR 1.51(b)(2)). [7] 발명자는 그 출원에 대한 선서 또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7 CFR 1.63(a)). 37 CFR 1.64가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7]
| 항목 | 한국 | 미국 |
|---|---|---|
| 발명자의 선서 또는 선언서 | 첨부서류 목록에 없음 | 완전한 정규출원의 구성 서류 |
| 근거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37 CFR 1.51(b), 1.63(a) |
| 기준 | 2026-05-14 시행 | 2026-08-26 현재 eCFR |
출원인이 할 일
디파인 특허법인의 의견입니다. 개별 사건의 서류는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원을 지시할 때 출원인의 영문 공식 명칭과 주소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자의 성명, 주소, 국적도 출원서에 들어갑니다.
- 한국에 여러 건을 출원할 계획이면 첫 출원 때 포괄위임을 등록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건마다 위임장에 서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 위임장의 위임사항에는 출원의 취하와 포기, 복대리인 선임 같은 특별수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권의 기초가 된 출원에 DAS 접근코드가 있으면 출원 지시와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등본을 따로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했거나, 미생물 또는 서열이 관계되면 출원 전에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지예외 증명서류의 기한은 출원일부터 3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까?
위임장 서식의 기재요령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스캔해 첨부서류로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이미지가 판독하기 곤란하면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공증이 필요합니까?
위임장 서식과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증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2제1항은 청구범위는 적지 않을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범위는 최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정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까?
출원할 때는 붙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우선권증명서류를 국어번역문 첨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심사에 필요해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내야 합니다.
발명자의 선언서나 양도증을 내야 합니까?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이 든 첨부서류에 두 서류의 이름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 지시를 받는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서류별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출원일에 꼭 있어야 하는 서류와 뒤에 내도 되는 서류를 나누어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한국 출원의 서류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6조, 제54조, 제60조, 제64조, 제82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03조, 제206조, 부칙 제12753호, 부칙 제13096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0조, 제11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4, 제2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6조, 별지 제1호·제4호·제14호·제57호서식, 부칙 제474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8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1조, 부칙 제2020-15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ㆍ실용신안우선권증명서류의전자적교환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2장 6.1 대리인의 선임, 제3부 제2장 5.5.3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사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51, 1.63, eCFR 2026-08-26 현재.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51 ,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63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