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그 서면이 위임장입니다(특허법 제7조).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재외자)은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재외자의 한국 출원에는 위임장이 따라옵니다.
- 위임장 서식에는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스캔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 포괄위임등록을 한 번 해 두면 그 범위 안의 이후 사건에는 위임장을 다시 내지 않습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위임장 규정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항목 | 한국의 규정 | 근거 |
|---|---|---|
|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대리인으로 절차를 밟는 모든 경우 | 특허법 제7조,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대리인이 필수인 출원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 | 특허법 제5조제1항 |
| 양식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서명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호서식 |
| 공증·영사확인 | 서식과 시행규칙 제5조에 요구 문언 없음 | 별지 제1호서식,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원본 제출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한 전자적 이미지로 제출 가능 |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 언어 | 외국어 위임장 가능, 국어번역문 첨부 | 시행규칙 제4조 |
| 내는 때 | 특허출원서에 첨부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
| 빠졌을 때 | 보정 요구,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 | 특허법 제46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
| 여러 사건 | 포괄위임등록 후 위임장 생략 |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0조제3항제2호 |
| 관납료 | 위임장 제출과 포괄위임등록에 대한 수수료 항목 없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해외 출원인은 대리인이 필수이고,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출원인은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조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재외자”라고 부릅니다.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빼고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이 재외자이면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1] 특허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1]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낸 출원서류는 적법한 출원서류로 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 [2] 지식재산처장은 반려이유와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먼저 보냅니다(같은 조 제2항). [2] 심사기준은 이 경우에 뒤늦게 특허관리인을 선임하는 보정으로는 흠결을 해소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7조). [1] 특허법 제7조의 대리인에는 특허관리인이 포함됩니다.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그 서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으로 정했습니다. [2] 특허출원서의 첨부서류에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들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2]
특허출원서에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이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 [2]
위임장을 받는 기관은 지식재산처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 전의 법령에는 “특허청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
위임장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되고, 스캔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난이 있습니다. [2]
| 난 | 적는 내용 |
|---|---|
| 수임자 |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이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 아직 번호가 없으면 발명의 명칭 |
| 위임자 | 성명 또는 명칭, 특허고객번호, 사건과의 관계(예: 출원인) |
| 위임사항 | 대리인에게 맡기는 절차 |
| 위임일자 | 위임자가 수임자를 선임한 날짜 |
위임자에게 특허고객번호가 아직 없으면 성명 또는 명칭의 국문표기와 영문표기 등을 적습니다. [2]
별지 제1호서식과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증, 인증,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2] 서식의 서명란은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2]
다만 지식재산처장은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2] 그 서류에는 외국인의 국적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외국인은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 지식재산처장은 서류명과 이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에 내지 않은 출원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4호). [2]
위임장은 종이 원본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의 기재요령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스캔해 다른 서식의 첨부서류로 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 전자문서로 서류를 내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2] 이미지가 판독하기 곤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식재산처장이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위임장은 외국어로 적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적은 위임장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제2항). [2]
출원의 취하와 포기 등 여덟 가지는 위임장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법 제6조의 여덟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관리인도 같습니다. [1]
| 호 | 특별히 위임받아야 하는 행위 |
|---|---|
| 1 | 특허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
| 2 | 특허권의 포기 |
| 3 |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
| 4 | 신청의 취하 |
| 5 | 청구의 취하 |
| 6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
| 7 |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
| 8 | 복대리인의 선임 |
제6호의 우선권 주장은 먼저 한 한국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입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 [1] 제7호의 심판은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심사기준은 위임사항을 “ooo에 관한 일체의 건”처럼 적은 위임장에 특허법 제6조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한편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요령은 위임사항을 일괄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로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를 듭니다. [2] 같은 기재요령은 사항별로 특정하는 예로 “특허출원의 취하 및 포기”, “복대리인의 선임”을 듭니다. [2]
포괄위임장의 위임사항 목록도 두 가지를 따로 둡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목록에서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는 A01입니다. 특허출원의 포기(A04), 특허출원의 취하(A05),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주장(A10), 복대리인의 선임(A12)은 별도의 코드입니다. [2]
심사기준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특별수권을 표시할 때 선출원을 특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위임장이 빠지면 보정 요구를 받고, 기간 안에 내면 절차가 유지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낸 서류는 곧바로 무효가 되지 않고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심사기준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를 무권대리로 봅니다. [3] 이때 지식재산처는 보정을 요구해 올바른 위임장을 내게 합니다. [3] 올바른 위임장이 제출되면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합니다. [3]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2]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기간은 청구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보정은 보정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2]
추인의 효력은 소급합니다.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특허법 제7조의2). [1] 심사기준도 무권대리인이 밟은 절차가 추인으로 최초의 행위 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특허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1] 따라서 보정기간 안에 올바른 위임장을 내면 대리인이 한 출원은 출원서를 낸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특허법 제7조의2). 이 경우 출원일은 출원서가 도달한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직접 낸 출원서류는 반려 대상이므로 이와 다릅니다(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 [2]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1] 심사기준도 추인이 없으면 대리인이 한 절차를 무효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무효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고,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2항). [1]
심사기준은 위임장에 적힌 본인의 성명이 다른 경우도 무권대리로 봅니다. [3] 출원서의 기재와 위임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정을 요구합니다. [3]
출원서의 첨부서류란에는 출원서와 함께 내지 않는 서류를 적을 수 없습니다. [2]
포괄위임등록을 하면 사건마다 위임장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 건을 같은 대리인에게 맡기는 출원인은 포괄위임등록으로 위임장을 한 번만 냅니다. 포괄위임은 현재와 장래의 사건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2]
- 대리인이 포괄위임에 대해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위임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2]
-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해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 [2]
- 지식재산처장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해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 대리인은 이후 제출하는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2]
포괄위임장에는 코드번호가 붙은 위임사항 목록에서 위임할 사항을 골라 적습니다. [2] 포괄위임장에는 “포괄위임 설명확인”란을 만들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낼 때는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 [2] 하나는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해 전자문서로 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입니다. [2]
포괄위임은 사건별로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3). [2]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4). [2]
포괄위임등록을 하지 않은 출원인에게도 생략 규정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으면 한 건에만 원본을 내고 다른 건에는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 [2] 이미 낸 위임장과 내용이 같으면 첨부서류란에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어 위임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2] 선임신고가 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을 때에도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 [2]
위임장 제출과 포괄위임등록에는 관납료가 없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조문에 이를 수수료 항목으로 정한 곳이 없습니다. [4]
PCT 국내단계에서는 특허관리인 선임신고에 기한이 있습니다
PCT 국내단계에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6조제3항). [1]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6조제1항). [1]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그 뒤 정해진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그 기간은 기준일부터 2개월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2]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출원인이 그 기간에 출원심사를 청구했으면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어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1] 이 경우 기준일을 정하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3항, 제5항). [1] 연장된 기간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1]
대리인이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에 위임장을 첨부해 내면 선임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 [2] 이 서면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는 서면입니다(특허법 제203조제1항). [1]


출원 뒤에 대리인이나 출원인이 바뀌면 위임장을 다시 냅니다
출원 뒤에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면 위임장을 첨부한 신고서를 냅니다. 심사기준은 절차 도중에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한 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대리인의 선임신고, 해임, 대리권 내용의 변경, 사임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2]
심사기준은 의견서 같은 중간서류에 위임장만 첨부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 경우 대리권은 그 중간절차에 한정해 인정됩니다. [3] 같은 대리인이 이후 절차도 밟으려면 선임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3]
출원인이 바뀐 경우에는 새 출원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심사기준은 출원인명의변경이 있는 출원에서 종전 대리인이 절차를 계속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는 승계인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선임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3]
출원인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8조제2호). [1]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이 글에 쓴 특허법 조문의 본문은 같습니다. [6]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에서는 등록 실무자(patent practitioner)가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에 서명하면 그 서명이 권한의 표시가 됩니다. 37 CFR 1.34는 등록 실무자의 서명을 그 당사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표시로 봅니다. [5] 같은 조는 권한에 대한 추가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한국에는 대리인의 서명만으로 대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 출원서의 첨부서류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1][2]
| 나라 | 대리인이 출원서류를 낼 때 | 근거 |
|---|---|---|
| 한국 | 위임장을 출원서에 첨부하거나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음 | 특허법 제7조,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5조의2제3항 |
| 미국 | 등록 실무자의 서명이 권한의 표시가 됨. 위임장을 낼 때는 출원인이 서명한 서면 | 37 CFR 1.34, 1.32(b) |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을 처음 맡길 때 서명한 위임장의 스캔본을 출원 지시와 함께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위임장이 늦으면 보정 요구에 대응하는 일이 한 번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 여러 건을 출원할 계획이면 첫 사건에서 포괄위임등록을 함께 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위임사항에는 “모든 절차”만 적지 말고 특허법 제6조의 사항을 따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의 취하와 포기, 특허법 제55조제1항의 우선권 주장,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위임장의 출원인 명칭은 출원서의 명칭과 같게 적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서와 위임장의 기재가 다르면 보정 요구의 사유가 됩니다.
- PCT 국내단계는 진입 서면을 낼 때 위임장을 함께 내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관리인 선임신고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출원의 양도가 예정돼 있으면 승계인 명의의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위임 범위와 기한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지식재산처에 내는 위임장은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까?
위임장 서식과 시행규칙 제5조에는 공증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2]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제1항). [2]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까?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스캔해 첨부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2] 이미지가 판독하기 곤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면 제출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2]
출원일까지 위임장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으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3]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2] 기간 안에 올바른 위임장을 내면 본인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사건마다 위임장에 새로 서명해야 합니까?
포괄위임등록을 하면 그 범위 안의 사건에는 위임장을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3항제2호). [2] 대리인은 서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위임장을 내거나 포괄위임등록을 할 때 관납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이를 수수료 항목으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위임장의 위임사항과 출원인 명칭을 확인합니다. 특허법 제6조의 사항이 위임장에 적혀 있는지는 취하, 포기, 심판청구 같은 절차를 밟기 전에 다시 봅니다. 한국 출원이나 PCT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contact@defineip.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42조의2, 제46조, 제55조, 제132조의17, 제201조, 제203조, 제20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년 5월 14일 시행.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11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제1부 제1장 3.3, 제2장 4., 5., 6.1, 6.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37 CFR 1.32, 1.34, eCFR 2026년 8월 26일 반영본.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34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