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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

요약

  •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영어로 적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 하나입니다.
  • 국어번역문은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셉니다.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출원료는 전자문서 기준 73,000원입니다. 국어 출원보다 27,000원 많습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영어 출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영어로 적을 수 있는 서류 명세서, 도면의 설명부분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
국어로 적어야 하는 서류 출원서, 요약서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심사기준 제5부 제5장
허용 언어 영어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국어번역문 기한 가장 이른 우선일(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의 기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 같은 항 단서
기한의 연장 할 수 없음 특허법 제15조, 심사기준 제1부 제3장
명세서 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 기한 다음 날에 출원 취하 간주 특허법 제42조의3제4항
출원료(전자문서) 73,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출원료(서면) 93,000원 + 20면 초과 1면마다 1,000원 같은 호 라목
오역정정료(전자문서) 71,000원 + (청구항 수 × 22,000원) 같은 항 제10호의2

명세서와 도면은 영어로 적을 수 있고, 허용 언어는 영어뿐입니다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1] 조건은 출원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입니다. [1] 특허법은 이 출원을 “외국어특허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특허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붙인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1] 심사기준은 영어 명세서를 출원일 인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그 언어를 영어로 정했습니다. [2]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로 적은 명세서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취지는 특허출원서의 【출원언어】란에서 “영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2]

출원서와 요약서는 영어 출원에서도 국어로 냅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내는 서류를 국어로 적게 합니다. [2] 같은 항 제1호가 예외로 둔 것은 영어로 적은 명세서와 도면입니다. [2] 지식재산처 심사기준도 출원서와 요약서는 국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영어 출원 제도는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서도 이 글의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7]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같은 항은 출원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 영어로 출원해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국어번역문은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냅니다

국어번역문의 기한은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42조의3제2항). [1] 그 날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1]

출원의 종류 기한을 세는 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선출원의 출원일
우선권 주장이 둘 이상인 출원 기초가 된 출원일 가운데 가장 이른 날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 그 특허출원일

조약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따라서 우선기간 마지막 날에 한국에 영어로 출원하면 번역문 기한까지 남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하면 기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알립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1]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원래 기한보다 빠르면 그 날이 기한입니다. [1]

국어번역문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1] 이 심판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입니다. [1] 같은 조 제2항의 연장은 지식재산처장이나 심사관이 정한 기간에 적용됩니다. [1] 심사기준도 법정기간은 그 심판의 청구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4항). [1] 심사기준은 도면 설명부분의 번역문만 빠진 경우를 다르게 봅니다. 취하로 보지 않고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4]

특허법 제67조의3은 기간을 놓친 출원을 회복하는 절차를 둡니다. 그 대상은 심사청구 기간과 재심사청구 기간입니다(제67조의3제1항 각 호). [1] 특허법 제17조의 추후보완 대상은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과 재심의 청구기간입니다. [1] 국어번역문 기한은 두 조문의 목록에 없습니다. [1]

기한 전에는 번역문을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제42조의3제3항). [1]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뒤, 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바꿔 낼 수 없습니다. [1]

번역문은 서류제출서에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2] 심사기준은 영어 명세서를 직역한 번역문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한국 영어 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

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출원인이 심사청구, 보정,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심사와 권리 설정의 대상은 국어로 된 명세서입니다. 심사기준은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 그래서 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다음 절차가 막혀 있습니다.

절차 번역문 제출 전 근거
출원인의 심사청구 할 수 없음 특허법 제59조제2항 단서 제2호
명세서·도면의 보정 할 수 없음 특허법 제47조제5항
분할출원 할 수 없음 특허법 제52조제1항 단서
출원공개 하지 않음 특허법 제64조제2항제2호
조기공개 신청 할 수 없음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근거 조문은 모두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규칙입니다. [1][2]

번역문을 내면 최초의 영어 명세서와 도면을 그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5항). [1]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1]

영어로 한 분할출원에는 기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제42조의3제2항의 기한이 지났어도 분할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1] 영어로 한 변경출원도 변경출원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7항). [1] 분리출원은 영어로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2조의2제3항). [1]

보정은 영어 원문과 국어번역문, 두 범위 안에서 합니다

영어 출원의 보정에는 범위 제한이 둘입니다.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은 최초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요구합니다. [1] 영어 출원에서는 그것이 영어 원문입니다. [4]

같은 항 후단은 범위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최종 국어번역문 또는 최초 도면(설명부분 제외)에 기재된 범위입니다. [1] 오역을 정정했으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그 기준입니다. [1]

두 범위의 위반은 결과가 다릅니다.

위반 거절이유 무효사유 근거
영어 원문의 범위를 벗어남 해당 해당 특허법 제62조제5호, 제133조제1항제6호
국어번역문의 범위만 벗어남 해당 해당하지 않음 특허법 제62조제5호, 심사기준 제5부 제5장 2.2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6호는 무효사유를 제47조제2항 전단 위반으로 한정합니다. [1] 심사기준도 번역문 범위만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이유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4]

번역문에 원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면 원문 범위 위반이 됩니다. 심사기준은 원문의 Ca를 “칼륨”으로 옮긴 경우를 예로 듭니다. [4] 원문 범위 위반은 등록 뒤에도 무효사유로 남습니다. [1]

오역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1] 오역정정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제3항). [2] 의견서 제출기간에 여러 번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만 남습니다(제42조의3제7항). [1]

오역정정만으로는 명세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42조의3제6항 후단은 정정된 번역문에 보정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심사기준은 오역정정과 별도로 명세서를 보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4]

오역정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3] 청구항이 10개이면 291,000원입니다.

출원료는 국어 출원보다 27,000원 많습니다

영어 출원의 출원료는 전자문서로 내면 7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3] 국어 출원의 전자문서 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 [3]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명세서를 작성한 국어 출원은 56,000원입니다. [3] 임시 명세서를 내는 경우는 이 가산에서 빠집니다. [3]

서면으로 내는 영어 출원은 93,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3]

73,000원과 71,000원은 2021년 2월 15일 시행 징수규칙부터 현행까지 같은 금액입니다. [3] 징수규칙에는 제42조의3제2항의 국어번역문 제출에 붙는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3]

일정 예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주장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일정입니다.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역에 따라 계산했습니다(특허법 제14조). [1]

가정 기한을 세는 날 국어번역문 기한
미국 출원 2026년 1월 15일, 한국 영어 출원 2027년 1월 15일(우선권 주장) 우선일 2026년 1월 15일 2027년 3월 15일(월)
한국 영어 출원 2026년 11월 10일(우선권 주장 없음) 출원일 2026년 11월 10일 2028년 1월 10일(월)
위 둘째 출원에 대해 제3자의 심사청구 통지를 2027년 3월 10일에 받음 통지일 2027년 3월 10일 2027년 6월 10일(목)

첫째 예에서 한국 출원일부터 번역문 기한까지는 2개월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같은 호는 토요일과 노동절을 공휴일에 포함합니다.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허용 언어가 영어 하나이고, 번역문 기한을 우선일부터 셉니다.

나라 출원할 수 있는 언어 번역문 기한 기준
한국 국어, 영어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 2025-11-11 시행 특허법 [1]
미국 영어가 아닌 언어도 가능 출원과 함께 내지 않으면 통지에서 정한 기간 2026-10-06 현재 37 CFR 1.52(d) [5]
유럽(EPO)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닌 언어도 가능 출원일부터 2개월 2026-10-09 열람 EPC 제14조, 규칙 6 [6]

미국은 영어 번역문과 함께 번역이 정확하다는 진술과 처리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5]

유럽특허청은 번역문이 기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이때 2개월 안에 흠결을 고치도록 요구합니다(EPC 규칙 57(a), 규칙 58). [6] EPC 제14조제2항은 번역문을 제때 내지 않은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6]

유럽과 미국의 기한은 출원한 뒤부터 흐릅니다. 한국의 기한은 우선일부터 흐르므로, 우선기간 끝에 출원하면 2개월만 남습니다.

PCT 경로는 기한이 다릅니다. 외국어로 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이 기한은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만료일 전 1개월 안에 연장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면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연장료는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3]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영어 출원은 우선기간 만료가 임박했고 국어 명세서를 제때 준비할 수 없을 때 쓰는 것을 권합니다. 번역문 기한이 우선일부터 흐르고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영어로 출원하기로 했다면 출원과 동시에 번역을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우선기간 끝에 출원한 건은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야 합니다.
  • 번역문은 원문과 문장 단위로 대조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이 번역문에 들어가면 등록 뒤에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 번역문 기한 전에 오류를 찾았다면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기한이 지났거나 보정 또는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수수료가 드는 오역정정과 별도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 시간이 충분하면 PCT 경로와 비교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선택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어나 중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이 정한 언어는 영어뿐입니다. [2]

출원서와 요약서도 영어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영어로 적을 수 있는 것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입니다. [1] 출원서와 요약서는 국어로 작성합니다. [2][4]

국어번역문 기한은 출원일부터 셉니까?

우선권 주장이 없을 때만 출원일부터 셉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면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이 기한입니다. [1] 이 기한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1][4]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1]

번역문에 오역이 있으면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번역문 기한 전이면 새 번역문으로 바꿔 낼 수 있습니다. [1] 그 뒤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를 내고, 명세서도 따로 보정합니다. [1][4] 오역정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영어 출원 여부를 출원 방식을 정하는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이때 국어번역문 기한을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계산해 출원 일정과 함께 봅니다. 한국에 영어로 출원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의3, 제132조의17, 제133조, 제201조, 부칙(법률 제12753호, 2015-01-01 시행) 제1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4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44조, 별지 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10호의2·제11호의2. 2021-02-15 시행본부터의 연혁 대조 포함.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기간, 제5부 제5장 외국어출원.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724 (2026-10-09 확인)
  5. 미국, 37 CFR 1.52(d), 2026-10-06 현재.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52 (2026-10-09 확인)
  6. EPO,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14 및 Implementing Regulations Rule 6, Rule 57, Rule 58, 시행일 표시 없음(Rule 58은 2025-04-01 개정판).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14.html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위 1번의 조문과 대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9727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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