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진입할 때 내는 관납료는 출원료 46,000원과 우선권주장 1건마다 18,000원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가장 큰 금액은 심사청구료입니다.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합니다. 진입할 때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출원은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관납료가 아니어서 이 글의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국내단계 관납료
2026년 10월 기준이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근거 |
|---|---|---|---|
| 출원료 | 46,000원 | 국어번역문 제출 시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5호 |
|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 출원료와 같음 | 같은 항 제5호가목 |
|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 20,000원 | 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 | 같은 항 제11호의2,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 수 × 51,000원) | 심사청구 시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 같은 항 제7호, 제8조제4항 |
|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 추가 | 추가한 청구항 수 × 51,000원(국제출원일이 2024년 5월 1일 전이면 44,000원) | 보정서 제출 시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 같은 항 제9호, 제8조제4항 |
| 국내서면 지연 가산료 | 출원료의 50%(전자문서 기준 23,000원) |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뒤 보정기간 안에 내는 경우 | 같은 항 제11호, 시행규칙 제114조제3항 |
서면으로 내면 출원료는 66,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1] 서면으로 하는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입니다. [1]
출원료는 46,000원이고 청구항 수와 무관합니다
국내단계 출원료는 전자문서 기준 46,000원입니다.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 한국 편도 국내단계 출원료를 전자 46,000원, 서면 66,000원으로 적습니다. [4]
징수규칙에는 국내단계 전용 출원료 항목이 없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의 특허출원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국내단계 진입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도 수수료란에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3]
73,000원인 외국어특허출원 출원료는 국내단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규칙은 외국어특허출원을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출원으로 정의합니다. [1] 특허법 제199조제2항은 국제특허출원에 제42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한국은 진입 시점에 청구항 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청구항 수는 심사청구료부터 금액에 반영됩니다. [1]
우선권주장이 있으면 건마다 18,000원을 더합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전자문서 기준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1] 별지 제57호서식의 기재요령은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수수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와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3] WIPO 안내서도 한국 국내단계 수수료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을 적습니다. [4]
우선권주장이 둘이면 36,000원입니다.
수수료는 국어번역문을 낼 때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
번역문을 내야 하는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번역문 제출 시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뒤 첫 번째 근무일까지 냅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됩니다(제8조제2항). [1]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2025년 11월 11일부터 이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적습니다. [2]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넘겨 낸 수수료는 반환됩니다(제8조제15항).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2] 이 기간을 1개월 연장하려면 연장 취지를 제203조의 서면에 적어 내고 연장료 20,000원을 냅니다. [1][2] 연장 취지를 적은 서면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 [2] 그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이미 낸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2] 별지 제57호서식은 연장료를 수수료란에 따로 적도록 합니다. [3] 기한의 계산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글에서 다룹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막힙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는 세 요건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지나야 합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2] 출원인의 심사청구도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는 두 조문의 국어번역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203조의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 [2] 이 보정을 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7호서식을 내고 가산료를 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제3항). [3] 가산료는 출원료의 50%입니다.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서류를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 [1]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3조제4항). [2]
가산료는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야 합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제4항). [2] 연장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낸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3항). [2]
심사청구료는 진입과 따로, 국제출원일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1] 청구항이 20개이면 1,186,000원입니다.
심사청구는 진입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2]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2] 따라서 3년은 한국 진입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WIPO 안내서도 한국의 심사청구기간을 국제출원일부터 3년으로 적습니다. [4]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제5항). [2]
진입 서식의 기타사항란에 심사청구를 표시하면 진입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때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심사청구료를 한 번에 냅니다.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4항). [2]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한 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1] 2024년 5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한 건은 추가한 항마다 44,000원입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제3조). [1][5]
현행 심사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특허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특허출원을 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1] 종전 금액은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5]
두 경과조치의 기준은 “특허출원을 한” 날입니다. [1] 국제특허출원에서 그 날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한국에 진입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국제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서면의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장 8.(2)). [9]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청구료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5항). [1]
| 경우 | 감면 | 근거 |
|---|---|---|
|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작성하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중 하나가 작성된 경우 | 심사청구료의 70% | 제10조제5항제1호 |
70% 감면의 대상인 보고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과 제106조의41제1항의 보고서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심사관에게 작성하게 하는 국제조사보고서와, 심사관이 작성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입니다. [3] WIPO 안내서도 이 감면을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 경우로 적습니다. [4]
70% 감면 규정은 2019년 7월 9일 이후 심사청구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제7조). [1]
조문은 감면 대상을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로 정합니다. 제7호의 금액은 기본료와 청구항 가산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1]
70% 감면을 받으려면 제203조의 서면이나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징수규칙 제10조제8항이 제7조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합니다. [1]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낸 출원인은 낸 날부터 5년 안에 감면분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9항, 제7조제8항). [1]
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3호는 외국 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한 10% 감면도 정합니다. 대상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심사청구한 출원입니다. [1] 2026년 6월 1일 시행 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에는 그 기관을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7] WIPO 안내서도 한국의 감면으로 10% 감면을 적지 않습니다. [4]
개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경은 징수규칙 제7조와 별표 5에 따로 있습니다. [1] 이 감경을 받으려면 제203조의 서면이나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제7조제6항). [1]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산 예: 청구항 10개, 20개, 30개
외국어로 국제출원했고, 우선권주장이 1건이며,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을 가정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10항 | 20항 | 30항 |
|---|---|---|---|
| 출원료 | 46,000원 | 46,000원 | 46,000원 |
| 우선권주장 신청료(1건) | 18,000원 | 18,000원 | 18,000원 |
| 진입 시 합계 | 64,000원 | 64,000원 | 64,000원 |
| 심사청구료 | 676,000원 | 1,186,000원 | 1,696,000원 |
| 심사청구까지 합계 | 740,000원 | 1,250,000원 | 1,760,000원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출원은 심사청구료가 달라집니다.
| 항목 | 10항 | 20항 | 30항 |
|---|---|---|---|
| 심사청구료(70% 감면 후) | 202,800원 | 355,800원 | 508,800원 |
| 심사청구까지 합계 | 266,800원 | 419,800원 | 572,800원 |
등록할 때 내는 특허료와 그 뒤의 연차료는 “한국 특허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글에서 다룹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진입 시점의 관납료가 작고, 큰 금액인 심사청구료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나라 | 진입 관련 관납료 | 청구항 수에 따른 금액 | 기준 |
|---|---|---|---|
| 한국 | 출원료 46,000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 심사청구료에서 1항마다 51,000원 | 2026-02-27 시행 [1] |
| 미국 | basic national stage fee 350달러, search fee 580달러, examination fee 880달러 | 20항 초과 1항마다 200달러, 독립항 3개 초과 1항마다 600달러 | 2025-01-19 시행, 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6] |
미국의 금액은 USPTO 수수료표의 “PCT fees – national stage” 표에서 감액이 없는 출원인의 금액입니다. [6] search fee 580달러는 37 CFR 1.492(b)(3)의 금액입니다. 미국이 아닌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가 USPTO에 제공된 경우입니다. [6][8] 이 경우 세 금액의 합은 1,810달러입니다.
search fee는 국제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이 국제조사기관이었던 경우는 150달러이고, 그 밖의 경우(“all other situations”)는 770달러입니다. [6] examination fee 880달러도 “all other situations” 행의 금액입니다. [6] 한국은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합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진입 시점에는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만 내고, 심사청구는 청구항을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청구료가 청구항 수에 비례하고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심사청구기간 3년은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진입일부터 세지 않도록 기한 관리표에 국제출원일 기준 만료일을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이었던 국제출원은 심사청구서에 70% 감면 사유를 적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적지 않고 낸 경우에는 낸 날부터 5년 안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료 20,000원보다 번역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장료는 전체 비용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 개별 사건의 금액과 감면 해당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청구항 수수료를 냅니까?
진입 시점에는 내지 않습니다. 출원료 46,000원은 청구항 수와 무관합니다. [1] 청구항 수에 따른 금액은 심사청구료에서 1항마다 51,000원으로 붙습니다. [1]
영어로 된 국제출원이면 출원료가 73,000원입니까?
아닙니다. 73,000원은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료입니다. [1] 국제특허출원에는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2] WIPO 안내서는 한국 국내단계 출원료를 46,000원으로 적습니다. [4]
심사청구료를 진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국제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할 때 냅니다. [1][2]
국제조사를 지식재산처가 했으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심사청구료의 70%가 감면됩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1] 청구항이 20개이면 1,186,000원이 355,800원이 됩니다.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하면 얼마를 냅니까?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 비용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5항·제8항·제9항, 별표 5,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2019-07-09) 제7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59조,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제208조, 제210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06조의11, 제106조의41, 제114조, 별지 제57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KR (Republic of Korea), 2026-08-01 적용판(2026-07-24 최종 갱신 표시).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금액).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 USPTO, USPTO Fee Schedule, 2025-01-19 시행(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PCT fees – national stage”.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 2026-06-01 시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수수료의금액및납부요령 (2026-10-09 확인)
-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492 “National stage fees”, eCFR 2026-09-01 기준. (b)항.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492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1장 8.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