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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내단계 진입에는 얼마가 듭니까?

요약

  • 진입할 때 내는 관납료는 출원료 46,000원과 우선권주장 1건마다 18,000원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 가장 큰 금액은 심사청구료입니다.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합니다. 진입할 때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출원은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관납료가 아니어서 이 글의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국내단계 관납료

2026년 10월 기준이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내는 때 근거
출원료 46,000원 국어번역문 제출 시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5호
우선권주장 신청료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출원료와 같음 같은 항 제5호가목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료 20,000원 번역문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경우 같은 항 제11호의2, 특허법 제201조제1항 단서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 수 × 51,000원) 심사청구 시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같은 항 제7호, 제8조제4항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 추가 추가한 청구항 수 × 51,000원(국제출원일이 2024년 5월 1일 전이면 44,000원) 보정서 제출 시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같은 항 제9호, 제8조제4항
국내서면 지연 가산료 출원료의 50%(전자문서 기준 23,000원)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 뒤 보정기간 안에 내는 경우 같은 항 제11호, 시행규칙 제114조제3항

서면으로 내면 출원료는 66,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1] 서면으로 하는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입니다. [1]

출원료는 46,000원이고 청구항 수와 무관합니다

국내단계 출원료는 전자문서 기준 46,000원입니다.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 한국 편도 국내단계 출원료를 전자 46,000원, 서면 66,000원으로 적습니다. [4]

징수규칙에는 국내단계 전용 출원료 항목이 없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의 특허출원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국내단계 진입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도 수수료란에 “특허출원료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3]

73,000원인 외국어특허출원 출원료는 국내단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규칙은 외국어특허출원을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출원으로 정의합니다. [1] 특허법 제199조제2항은 국제특허출원에 제42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한국은 진입 시점에 청구항 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청구항 수는 심사청구료부터 금액에 반영됩니다. [1]

우선권주장이 있으면 건마다 18,000원을 더합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전자문서 기준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1] 별지 제57호서식의 기재요령은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수수료란에 우선권주장의 건수와 금액을 적도록 합니다. [3] WIPO 안내서도 한국 국내단계 수수료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을 적습니다. [4]

우선권주장이 둘이면 36,000원입니다.

수수료는 국어번역문을 낼 때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

번역문을 내야 하는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번역문 제출 시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뒤 첫 번째 근무일까지 냅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포함됩니다(제8조제2항). [1]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2025년 11월 11일부터 이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적습니다. [2]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넘겨 낸 수수료는 반환됩니다(제8조제15항).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2] 이 기간을 1개월 연장하려면 연장 취지를 제203조의 서면에 적어 내고 연장료 20,000원을 냅니다. [1][2] 연장 취지를 적은 서면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 [2] 그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이미 낸 경우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2] 별지 제57호서식은 연장료를 수수료란에 따로 적도록 합니다. [3] 기한의 계산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 글에서 다룹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막힙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는 세 요건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기준일이 지나야 합니다(특허법 제208조제1항). [2] 출원인의 심사청구도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는 두 조문의 국어번역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제203조의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 [2] 이 보정을 하려는 출원인은 별지 제57호서식을 내고 가산료를 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제3항). [3] 가산료는 출원료의 50%입니다. 보정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서류를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 [1]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3조제4항). [2]

가산료는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야 합니다.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1조제4항). [2] 연장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낸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3항). [2]

심사청구료는 진입과 따로, 국제출원일부터 3년 안에 냅니다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1] 청구항이 20개이면 1,186,000원입니다.

심사청구는 진입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2]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2] 따라서 3년은 한국 진입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WIPO 안내서도 한국의 심사청구기간을 국제출원일부터 3년으로 적습니다. [4]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제5항). [2]

진입 서식의 기타사항란에 심사청구를 표시하면 진입과 함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때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심사청구료를 한 번에 냅니다.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4항). [2]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한 항마다 51,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1] 2024년 5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한 건은 추가한 항마다 44,000원입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제3조). [1][5]

현행 심사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 특허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특허출원을 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1] 종전 금액은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5]

두 경과조치의 기준은 “특허출원을 한” 날입니다. [1] 국제특허출원에서 그 날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한국에 진입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국제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서면의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장 8.(2)). [9]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청구료에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5항). [1]

경우 감면 근거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작성하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중 하나가 작성된 경우 심사청구료의 70% 제10조제5항제1호

70% 감면의 대상인 보고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과 제106조의41제1항의 보고서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심사관에게 작성하게 하는 국제조사보고서와, 심사관이 작성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입니다. [3] WIPO 안내서도 이 감면을 지식재산처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 경우로 적습니다. [4]

70% 감면 규정은 2019년 7월 9일 이후 심사청구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제7조). [1]

조문은 감면 대상을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로 정합니다. 제7호의 금액은 기본료와 청구항 가산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1]

70% 감면을 받으려면 제203조의 서면이나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징수규칙 제10조제8항이 제7조제6항과 제7항을 준용합니다. [1]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낸 출원인은 낸 날부터 5년 안에 감면분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9항, 제7조제8항). [1]

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3호는 외국 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한 10% 감면도 정합니다. 대상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심사청구한 출원입니다. [1] 2026년 6월 1일 시행 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에는 그 기관을 정한 항목이 없습니다. [7] WIPO 안내서도 한국의 감면으로 10% 감면을 적지 않습니다. [4]

개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경은 징수규칙 제7조와 별표 5에 따로 있습니다. [1] 이 감경을 받으려면 제203조의 서면이나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제7조제6항). [1]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산 예: 청구항 10개, 20개, 30개

외국어로 국제출원했고, 우선권주장이 1건이며,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을 가정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10항 20항 30항
출원료 46,000원 46,000원 46,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1건) 18,000원 18,000원 18,000원
진입 시 합계 64,000원 64,000원 64,000원
심사청구료 676,000원 1,186,000원 1,696,000원
심사청구까지 합계 740,000원 1,250,000원 1,760,000원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출원은 심사청구료가 달라집니다.

항목 10항 20항 30항
심사청구료(70% 감면 후) 202,800원 355,800원 508,800원
심사청구까지 합계 266,800원 419,800원 572,800원

등록할 때 내는 특허료와 그 뒤의 연차료는 “한국 특허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글에서 다룹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진입 시점의 관납료가 작고, 큰 금액인 심사청구료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나라 진입 관련 관납료 청구항 수에 따른 금액 기준
한국 출원료 46,000원,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 심사청구료에서 1항마다 51,000원 2026-02-27 시행 [1]
미국 basic national stage fee 350달러, search fee 580달러, examination fee 880달러 20항 초과 1항마다 200달러, 독립항 3개 초과 1항마다 600달러 2025-01-19 시행, 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6]

미국의 금액은 USPTO 수수료표의 “PCT fees – national stage” 표에서 감액이 없는 출원인의 금액입니다. [6] search fee 580달러는 37 CFR 1.492(b)(3)의 금액입니다. 미국이 아닌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가 USPTO에 제공된 경우입니다. [6][8] 이 경우 세 금액의 합은 1,810달러입니다.

search fee는 국제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이 국제조사기관이었던 경우는 150달러이고, 그 밖의 경우(“all other situations”)는 770달러입니다. [6] examination fee 880달러도 “all other situations” 행의 금액입니다. [6] 한국은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합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진입 시점에는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만 내고, 심사청구는 청구항을 정리한 뒤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청구료가 청구항 수에 비례하고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심사청구기간 3년은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진입일부터 세지 않도록 기한 관리표에 국제출원일 기준 만료일을 적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이었던 국제출원은 심사청구서에 70% 감면 사유를 적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적지 않고 낸 경우에는 낸 날부터 5년 안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료 20,000원보다 번역 품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장료는 전체 비용에서 작은 금액입니다.
  • 개별 사건의 금액과 감면 해당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청구항 수수료를 냅니까?

진입 시점에는 내지 않습니다. 출원료 46,000원은 청구항 수와 무관합니다. [1] 청구항 수에 따른 금액은 심사청구료에서 1항마다 51,000원으로 붙습니다. [1]

영어로 된 국제출원이면 출원료가 73,000원입니까?

아닙니다. 73,000원은 특허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료입니다. [1] 국제특허출원에는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2] WIPO 안내서는 한국 국내단계 출원료를 46,000원으로 적습니다. [4]

심사청구료를 진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심사청구는 국제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를 할 때 냅니다. [1][2]

국제조사를 지식재산처가 했으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심사청구료의 70%가 감면됩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1] 청구항이 20개이면 1,186,000원이 355,800원이 됩니다.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하면 얼마를 냅니까?

연장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2).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한국 국내단계 진입 비용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0조제5항·제8항·제9항, 별표 5,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2019-07-09) 제7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59조,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제208조, 제210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06조의11, 제106조의41, 제114조, 별지 제57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WIPO, PCT Applicant’s Guide, KR (Republic of Korea), 2026-08-01 적용판(2026-07-24 최종 갱신 표시).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금액).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6. USPTO, USPTO Fee Schedule, 2025-01-19 시행(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PCT fees – national stage”.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 2026-06-01 시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협력조약에의한국제출원수수료의금액및납부요령 (2026-10-09 확인)
  8. 미국 연방규정집 37 CFR 1.492 “National stage fees”, eCFR 2026-09-01 기준. (b)항.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492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1장 8.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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