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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의 관납료는 얼마입니까?

요약

  • 한국 특허출원료는 전자출원 기준 한 건에 46,000원입니다. 명세서를 영어로 내는 외국어특허출원은 73,000원입니다.
  • 우선권을 주장하면 주장 한 건마다 18,000원을 더합니다.
  •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따로 냅니다.
  • 청구항 20개, 우선권 1건인 출원을 심사청구와 함께 내면 관납료는 1,250,000원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이 글의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출원 단계 관납료

2026년 10월 기준이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이 전자문서로 내는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내는 때 근거
특허출원료(국어 명세서) 46,000원 출원 시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특허출원료(영어 명세서, 외국어특허출원) 73,000원 출원 시 같은 호 다목
우선권주장 신청료 주장 1건마다 18,000원 출원 시 같은 항 제5호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 수 × 51,000원) 심사청구 시(출원일부터 3년 안) 같은 항 제7호
심사청구 후 청구항 추가 추가하는 청구항마다 51,000원 보정서 제출 시 같은 항 제9호
우선심사신청료 200,000원 우선심사 신청 시 같은 항 제8호
분할출원료 신규출원료의 1배(1회)에서 5배(5회 이상) 분할출원 시 같은 항 제3호

출원료는 「특허법」 제82조가 정한 수수료이고, 금액은 총리령인 징수규칙이 정합니다. [1][2]

출원료는 46,000원이고 청구항 수와 무관합니다

전자문서로 내는 특허출원료는 한 건에 46,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1] 전자출원의 출원료에는 면수나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이 없습니다. [1]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명세서, 도면, 요약서를 작성해 내면 출원료는 56,000원입니다. [1]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임시 명세서로 출원하는 경우는 이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1][3]

서면으로 내면 출원료는 66,000원입니다.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넘으면 넘는 1면마다 1,000원을 더합니다. [1]

제출 방식 국어 명세서 영어 명세서(외국어특허출원)
전자문서 46,000원 73,000원
전자문서, 지정 외 소프트웨어로 작성 56,000원 73,000원
서면 66,000원 + 20면 초과 1면마다 1,000원 93,000원 + 20면 초과 1면마다 1,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은 외국어특허출원의 전자 출원료를 매건 73,000원으로 정합니다. [1] 다목에는 가목 단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가산 규정이 없습니다. [1]

출원료 46,000원은 2015년 1월 1일 시행 징수규칙에서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4] 2023년 8월 1일 개정으로 오른 것은 심사청구료와 분할출원료이고, 출원료는 그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4]

영어로 출원하면 출원료는 73,000원입니다

명세서와 도면을 영어로 적어 내는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료는 전자문서 기준 7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외국어특허출원에 쓸 수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3]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따로 내야 합니다. 기한은 우선일(우선권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입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제64조제1항). [2] 우선권주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셉니다. [2] 제3자의 심사청구 통지를 먼저 받으면 그 통지일부터 3개월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2] 기한까지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2]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내기 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제2호). [2] 영어 명세서로 출원한 건은 번역문을 낸 뒤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료를 냅니다. [2]

국어번역문 제출 자체에 붙는 수수료는 징수규칙 제2조제1항에 없습니다. [1] 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할 때는 오역정정료를 냅니다. 전자문서 기준 71,000원에 청구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10호의2). [1]

우선권주장은 한 건마다 18,000원입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전자문서 기준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1] 서면으로 신청하면 20,000원입니다. [1] 우선권주장을 나중에 추가할 때의 추가료도 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같은 항 제6호). [1]

기초출원 둘을 묶어 우선권을 주장하면 신청료는 36,000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출원료와 따로 냅니다

한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가 시작되고, 심사청구료는 출원료와 별개의 수수료입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2]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1]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2] 따라서 출원하는 날에 반드시 내야 하는 관납료는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입니다. 3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2]

심사청구료는 출원일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의 심사청구료는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1][4] 징수규칙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이 시행 전 출원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1] 여기의 출원일은 분할출원에서는 원출원일이고(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 국제특허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입니다(같은 법 제199조제1항). [2]

2023년 7월 31일에 한 출원의 심사청구 기간 3년은 2026년 7월 31일에 끝났습니다(특허법 제14조, 제59조제2항). [2]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3년이 지난 뒤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하는 1항마다 51,000원을 더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1]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추가하는 1항마다 44,000원입니다. [1][4] 징수규칙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제3조가 그 출원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1] 이 출원일도 분할출원은 원출원일,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입니다. [2]

청구항 수에 따른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료는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글의 제목은 “한국 특허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입니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의 납부기한은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1] 그날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이면 그 뒤 첫 근무일까지 냅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사청구료도 심사청구 때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같은 조 제4항). [1]

출원 후 1개월 안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돌려받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 [2]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이 반환에서 제외됩니다. [2]

심사청구료는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등본 송달 등이 있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돌려받습니다(같은 항 제5호). [2] 특허법 제84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정합니다. [2]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줄인 경우는 그 각 호에 없습니다. [2]

개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감경을 받습니다

징수규칙 별표 5는 개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70%를 감경합니다. [1] 19세 이상 29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인 개인은 85%, 중견기업은 30%입니다. [1] 개인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감경됩니다. [1] 개인의 출원료 감경은 권리 유형별로 연간 20건까지이고, 넘는 출원은 30%를 감경합니다. [1] 지식재산처의 2024년 상담 사례집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출원이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70%를 감면한다고 적습니다. [7]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중소기업 판단 대상에서 뺍니다. [8]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계산 예: 청구항 10개, 20개, 30개

전자출원, 우선권주장 1건, 감면 없음,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을 가정한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10항 20항 30항
출원료(국어 명세서) 46,000원 46,000원 46,000원
우선권주장 신청료(1건) 18,000원 18,000원 18,000원
출원일에 내는 금액 64,000원 64,000원 64,000원
심사청구료 676,000원 1,186,000원 1,696,000원
심사청구까지 합계 740,000원 1,250,000원 1,760,000원
영어 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의 합계 767,000원 1,277,000원 1,787,000원

영어 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의 합계는 출원료 73,000원을 넣은 금액입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국어번역문을 낸 뒤에 합니다. [2]

출원 단계 관납료의 대부분은 심사청구료입니다. 청구항 20개인 출원에서 심사청구료는 합계 1,250,000원 가운데 1,186,000원입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 때 3년분 특허료를 냅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2] 1~3년차 특허료는 매년 13,000원에 청구항마다 1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별표 1). [1] 청구항 20개이면 3년분은 759,000원입니다.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뺀 749,000원을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출원일에 내는 금액이 작고, 심사 비용은 심사청구 때 따로 냅니다.

나라 출원 수수료 심사에 드는 수수료 기준
한국 46,000원(전자, 국어) 심사청구료 166,000원 + 청구항마다 51,000원 2026-02-27 시행 [1]
미국 basic filing fee 350달러 search fee 770달러, examination fee 880달러 2025-01-19 시행, 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5]
일본 14,000엔(외국어서면출원 22,000엔) 심사청구료 138,000엔 + 청구항마다 4,000엔 2026-04-06 갱신 표시 [6]

미국 금액은 감액이 없는 출원인(large entity) 기준입니다. [5] USPTO 수수료표는 이 세 수수료를 서로 다른 절에 싣습니다. [5] USPTO는 가출원이 아닌 출원에 세 수수료가 모두 필요하다고 그 표에 적습니다. [5] 세 금액의 합은 2,000달러입니다.

한국의 심사청구료에는 무료로 인정되는 청구항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청구항부터 항마다 51,000원이 붙습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 출원의 관납료 예산은 출원료가 아니라 심사청구료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 심사청구를 출원과 함께 할지, 3년 안에서 미룰지를 출원 전에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루면 출원일의 관납료는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로 줄어듭니다.
  • 청구항 정리는 심사청구 전에 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추가하면 항마다 51,000원을 더 내고, 줄인 경우는 반환 사유에 없기 때문입니다.
  • 영어 명세서로 먼저 출원할 때는 국어번역문 기한을 출원일에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개별 출원의 금액과 감면 해당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출원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출원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출원의 출원료는 한 건에 46,000원입니다. [1]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심사청구료입니다. [1]

심사청구료를 출원할 때 함께 내야 합니까?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고, 심사청구료는 심사청구 때 냅니다. [1][2]

영어 명세서로 출원하면 얼마를 더 냅니까?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가 46,000원에서 73,000원으로 27,000원 늘어납니다. [1] 국어번역문은 우선일(우선권이 없으면 출원일)부터 1년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2]

출원을 취하하면 출원료를 돌려받습니까?

출원 후 1개월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를 돌려받습니다. [2]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이나 개인 감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징수규칙 별표 5는 개인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70%를 감경합니다. [1] 중견기업은 30%입니다. [1]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한국 출원의 관납료와 청구항 구성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 제7조, 제8조, 별표 1, 별표 5,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8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42조의3, 제52조, 제59조, 제64조, 제79조, 제82조, 제84조, 제19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8 확인)
  3.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21조, 제21조의2.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8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전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2023-08-01 시행) 제2조제1항제9호, 2015-01-01 시행본 제2조제1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8 확인)
  5. USPTO, USPTO Fee Schedule, 2025-01-19 시행(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2026-10-08 확인)
  6. 일본 특허청, 産業財産権関係料金一覧, 2026-04-06 갱신 표시.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2026-10-08 확인)
  7. 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수수료를 감면·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1-24 수집.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6507750&ofiClsCd=350137 (2026-10-09 확인)
  8. 중소벤처기업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 2025-12 발행. 사례15. https://www.mss.go.kr/site/smba/ex/bbs/List.do?cbIdx=147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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