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P 제도
한국 지식재산 제도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절차의 순서, 관납료, 주요 기한, 기관, 다른 나라와의 차이, 법령 개정을 다룹니다.
-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바꾸는 상표법 시행령 예고안(2026년 11월 2일까지 예고)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공포된 개정이 아니라 예고안입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23일에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지식재산처공고 제2026-231호). 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이고, 그날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1]
-
한국 지식재산 절차의 공식 영문 용어는 무엇입니까?
한국 지식재산 절차의 영문 용어는 두 곳에서 읽습니다. 법제처가 싣는 법령 영문 번역본과 지식재산처의 영문 자료(영문 누리집, 특허 심사기준 영문판)입니다.
-
한국 특허 실무는 유럽특허청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의 심사청구 기한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유럽특허청(EPO)은 유럽조사보고서의 공개가 유럽특허공보에 언급된 날 후 6개월까지입니다.
-
한국 특허 실무는 미국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합니다(특허법 제59조). 미국 특허법 35 U.S.C. 131에는 심사청구라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식재산을 다룹니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은 지식재산처(MOIP)가 심사하고 등록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일에 생겼고, 그 전의 기관은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입니다.
-
한국 특허 실무의 주요 기한은 무엇입니까?
한국 특허의 기한은 법이 정한 기간과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
한국 특허에는 출원부터 만료까지 어떤 관납료가 듭니까?
한국 특허의 관납료는 네 단계에서 냅니다. 출원할 때, 심사를 청구할 때, 등록할 때, 그리고 등록 뒤 해마다입니다. 그 밖의 수수료는 해당 절차를 밟을 때만 냅니다.
-
한국 특허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한국 특허출원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해외에서는 흔히 patent prosecution이라고 부릅니다)는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개, 심사,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공개는 심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
한국 특허는 영문으로 어떻게 검색합니까?
한국 특허는 KIPRIS(www.kipris.or.kr)에서 검색합니다. 영문 화면은 따로 있는 누리집이 아니라, 같은 주소에서 언어를 바꾼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