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합니다(특허법 제59조). 미국 특허법 35 U.S.C. 131에는 심사청구라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한국의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
- 한국의 심사청구료와 특허료는 청구범위의 1항마다 가산됩니다. 특허료는 4년차분부터 매년 냅니다. 미국의 유지료는 등록 후 3년 6개월, 7년 6개월, 11년 6개월에 냅니다.
- 한국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한 공개에 공지예외를 적용받으려면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게 합니다. 미국 35 U.S.C. 102(b)(1)에는 그런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미국 쪽은 United States Code 2024년판(2025년 1월 6일 현재)의 35 U.S.C.와 2026년 10월 7일 현재의 37 CFR을 읽었습니다. 그 뒤의 개정은 2026년 10월 10일 현재 govinfo에 실린 제119대 의회의 법률(Public Law 119-1부터 2026년 9월 30일의 Public Law 119-118까지)의 본문에서 찾았고, 35 U.S.C.의 조문을 고친 법률은 없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
금액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법”은 한국 특허법, “시행규칙”은 특허법 시행규칙, “징수규칙”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입니다. 미국 칸은 미국의 법률(35 U.S.C.), 규칙(37 CFR), 심사절차편람(MPEP)에서 읽은 것만 적었습니다. [1][3][4][5][6][7]
| 항목 | 한국 | 미국 | 근거 |
|---|---|---|---|
| 심사의 시작 |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장이 출원을 심사하게 합니다. 조문에 심사청구 절차가 없습니다 | 법 제59조 / 35 U.S.C. 131 |
| 청구범위 없는 출원 |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정해진 기한까지 같은 출원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합니다 | 가출원에는 청구항이 필요 없습니다. 가출원은 출원일부터 12개월 후에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 법 제42조의2 / 35 U.S.C. 111(b) |
| 출원 전 공개 |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합니다. 권리자가 한 공개는 특허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냅니다 |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발명자 등이 한 공개는 선행기술이 아닙니다 | 법 제30조 / 35 U.S.C. 102(b)(1) |
| 선행기술 정보의 제출 | 발명의 설명에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습니다.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 자료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출원과 심사에 관여한 개인마다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 제42조제3항제2호, 제63조의3 / 37 CFR 1.56 |
| 거절이유통지에 답하는 기간 |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청구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기간은 6개월입니다. 본안에 관한 통지에는 3개월의 단축 법정 기간이 지정됩니다 | 법 제15조제2항, 제63조, 시행규칙 제16조 / 35 U.S.C. 133, MPEP 710.02(b) |
| 거절결정 뒤의 길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 계속심사청구(RCE) 또는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대한 불복 | 법 제67조의2, 제132조의17 / 37 CFR 1.114, 35 U.S.C. 134 |
| 원출원에서 나오는 새 출원 | 분할출원은 정해진 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앞선 출원이 특허되거나 포기되거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낸 출원이 요건을 갖추면 앞선 출원일의 이익을 받습니다 | 법 제52조 / 35 U.S.C. 120, 121 |
| 청구항 수와 수수료 | 심사청구료와 특허료가 청구범위의 1항마다 가산됩니다 | 독립항이 3개를 넘는 항마다, 전체 청구항이 20개를 넘는 항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 징수규칙 제2조, 별표 1 / 37 CFR 1.16(h), (i) |
| 등록 뒤의 유지 | 설정등록 때 3년분을 내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냅니다 | 등록 후 3년 6개월, 7년 6개월, 11년 6개월에 유지료를 냅니다 | 법 제79조 / 35 U.S.C. 41(b) |
| 등록 뒤 행정기관에서 다투는 길 |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합니다 | post-grant review(PGR)의 청원은 등록일 후 9개월이 되는 날까지, inter partes review(IPR)의 청원은 그 뒤에 냅니다 | 법 제132조의2, 제133조 / 35 U.S.C. 321, 311 |
| 배상액의 증액 |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 인정되거나 산정된 금액의 3배까지. 조문에 고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 법 제128조제8항 / 35 U.S.C. 284 |
한국에서는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1] 이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1]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3제1항). [1]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와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제59조제2항 단서). [1]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 [1] 종전의 제59조제2항은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8]
미국 35 U.S.C. 131은 청장이 출원과 발명을 심사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5] 이 조문에는 출원인이 따로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다만 가출원에는 35 U.S.C. 131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5 U.S.C. 111(b)(8)). [5]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에 있습니다.
청구범위 없는 출원과 공지예외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의2제1항). [1] 이때 정해진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은 임시 명세서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3] 출원인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제42조의2제2항 본문).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은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이고, 둘 이상이면 그 가운데 최우선일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그 특허출원일입니다. [1] 그 기한 전에 출원인이 아닌 자의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같은 항 단서). [1] 보정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국제특허출원에는 제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9조제2항). [1]
미국의 가출원은 청구항이 필요 없는 출원입니다(35 U.S.C. 111(b)(2)). [5] 정규 출원으로 다뤄 달라는 청구가 없으면 가출원은 출원일부터 12개월 후에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35 U.S.C. 111(b)(5)). [5] 가출원의 이익을 받으려면 가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 출원을 해야 합니다(35 U.S.C. 119(e)(1)). [5] 같은 항은 지연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이 12개월을 2개월 더 늘리는 규칙을 청장이 둘 수 있게 합니다. [5]
한국에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한국에서 먼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 [1]
공지예외는 기간이 아니라 절차에서 갈립니다. 한국에서는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한 공개(같은 항 제1호)에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절차가 둘 있습니다.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1호에서 제외됩니다. [1]
출원할 때 취지를 적지 못했으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수료를 내고,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냅니다. 특허결정 등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낼 수 있고,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제30조제3항). [1] 국제특허출원에서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0조, 시행규칙 제111조). [1][3]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이고,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여기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연장된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3항). [1]
미국 35 U.S.C. 102(b)(1)은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발명자나 공동발명자가 한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합니다. 발명자에게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내용을 얻은 자가 한 공개도 같습니다. [5] 이 조문에는 출원할 때 취지를 적으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이 조문은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이후인 청구항을 한 번이라도 담은 출원 등 Pub. L. 112-29 §3(n)(1)이 정한 출원과 그 특허에 적용됩니다. [5][7]
기간을 세는 끝점도 다릅니다. 미국의 유효출원일은 우선권이나 앞선 출원일의 이익을 인정받는 가장 앞선 출원의 출원일입니다. 그런 출원이 없으면 실제 출원일입니다(35 U.S.C. 100(i)(1)). [5] 한국 특허법 제54조제1항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에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범위는 제29조와 제36조를 적용할 때입니다. [1] 제30조는 그 범위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그래서 미국 출원을 기초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해도 12개월은 한국에 출원한 날까지 셉니다. 심사기준도 그렇게 적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은 공개 등의 행위를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해야 제30조를 적용받습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5.5.3(5)). [9]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은 다릅니다. 제55조제3항은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제30조제1항을 넣었습니다. [1] 국제특허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제199조제1항). [1]
자세한 것은 「한국에도 가출원이 있습니까?」와 「한국의 공지예외 기간은 얼마입니까?」에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에는 미국의 정보개시의무와 같은 조문이 없습니다
미국 37 CFR 1.56은 출원과 심사에 관여한 개인마다 의무를 지웁니다. 그 개인이 알고 있는, 특허성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미국 특허상표청에 개시할 의무입니다. [6] 대상은 발명자, 출원을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대리인, 그 밖에 출원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입니다(37 CFR 1.56(c)). [6] 이 의무는 청구항이 취소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빠지거나 출원이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6] 같은 조는 악의 또는 고의의 부정행위로 이 의무를 위반한 출원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6]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에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을 스스로 제출하도록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1] 특허법에서 출원인이 선행기술에 관한 내용을 적거나 자료를 내게 되는 조문은 셋입니다. 첫째,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3항제2호). [1]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거절이유입니다(제62조제4호). [1] 무효심판의 사유에는 제42조제3항 가운데 제1호만 들어 있습니다(제133조제1항제1호). [1] 둘째, 심사관은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심사결과가 없으면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제63조의3). [1] 셋째, 지식재산처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문헌의 사본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입니다(제211조). [1]
자세한 것은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에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답하는 기간과 거절결정 뒤의 길이 다릅니다
한국의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1] 이 의견서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3] 다만 시험과 결과측정에 시일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3] 심사관은 청구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4개월 이내라는 범위는 2025년 7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전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이 범위를 2개월 이내로 정했습니다. [8] 그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8]
미국은 법률이 상한을 정합니다. 출원인이 통지 후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청장이 30일 이상의 더 짧은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입니다(35 U.S.C. 133). [5] MPEP 710.02(b)는 본안에 관한 통지에 답하는 단축 법정 기간을 3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7] 출원인은 신청서와 수수료를 내고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지정된 기간 후 5개월과 법정 상한 가운데 먼저 끝나는 때까지입니다(37 CFR 1.136(a)(1)). [6] 통지에서 달리 알린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한국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1] 다른 하나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제132조의17). [1] 기간은 둘 다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제15조제1항 본문), 그때는 재심사의 청구기간도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추가 연장이 있습니다.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제15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1][3]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제11조). [1] 그 전의 제67조의2제1항은 이 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8]
재심사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1] 심판청구가 있어도 특허거절결정이 제17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둘째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인도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1]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그 전의 제67조의2제1항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만 정했습니다. [8]
미국의 계속심사청구는 심사가 종결된 출원에서 제출물과 수수료를 내어 청구합니다(37 CFR 1.114(a)). [6] 심사가 종결됐다는 것은 출원이 불복 중이거나 마지막 통지가 최종 거절, 특허허여통지 등인 경우입니다(37 CFR 1.114(b)). [6] 청구는 등록료의 납부, 출원의 포기 등 같은 조 (a)항이 정한 때 가운데 가장 이른 때 전에 해야 합니다. [6] 가출원, 디자인특허출원 등 같은 조 (e)항이 든 출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대한 불복은 청구항이 두 번 거절된 출원인이 할 수 있습니다(35 U.S.C. 134(a)). [5] 불복통지서는 37 CFR 1.134에 따른 답변 기간 안에 냅니다(37 CFR 41.31(a)(1)). [6]
자세한 것은 「한국 의견제출통지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에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정해진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원을 이어 가던 출원인이 한국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분할출원의 기간입니다. 미국 35 U.S.C. 120은 뒤의 출원이 앞선 출원일의 이익을 받는 때를 정합니다. 앞선 출원이 특허되거나 포기되거나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뒤의 출원을 낸 경우입니다. [5] 뒤의 출원은 앞선 출원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기재를 담아야 하고, 앞선 출원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를 발명자로 적어야 합니다. [5] 37 CFR 1.78(d)(2)는 뒤의 출원이 앞선 출원의 계속출원, 분할출원, 일부계속출원 가운데 무엇인지 밝히게 합니다. [6]
한국의 분할출원은 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1]
| 기간 | 내용 | 근거 |
|---|---|---|
| 보정할 수 있는 기간 |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 법 제52조제1항제1호 |
| 특허거절결정 뒤 |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됐으면 그 연장된 기간 | 같은 항 제2호 |
| 특허결정 뒤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 | 같은 항 제3호 |
제47조제1항의 기간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지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1항).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 단서). [1]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52조제1항). [1] 이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심판의 사유입니다(제62조제6호, 제133조제1항제7호). [1]
제52조제1항제2호의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3조제1항). [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분리출원이 있습니다.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이 제186조제5항에 따라 부가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입니다(제52조의2제1항). [1]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는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 등 같은 항 각 호의 청구항만 적을 수 있습니다. [1]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4조). [1]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와 「미국의 계속출원처럼 한국에서 출원을 살려 둘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수수료는 청구항마다 붙고 특허료는 해마다 냅니다
한국의 특허심사청구료는 매건의 금액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금액을 가산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4] 심사청구 후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수수료를 냅니다(같은 항 제9호). [4]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 보정에서는 그 기간에 마지막으로 보정하여 추가되는 청구항만 셉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의 보정(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은 제9호에서 제외됩니다. [4] 특허료도 매년의 금액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금액을 가산합니다(징수규칙 별표 1). [4] 독립항과 종속항을 가르는 말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4]
미국은 기준이 되는 수를 넘는 청구항에 수수료를 붙입니다. 독립항이 3개를 넘으면 넘는 항마다, 전체 청구항이 20개를 넘으면 넘는 항마다입니다(37 CFR 1.16(h), (i)). [6]
한국에서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1]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는 그 전년도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8항). [4]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1]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제81조제1항). [1]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소멸의 때는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제81조제3항). [1]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도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입니다. [1]
소멸한 뒤의 회복 규정은 제81조의3에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못했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1] 특허권이 소멸한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제81조의3은 2027년 3월 16일에 바뀝니다. 바뀌는 내용은 아래 절에 적었습니다.
미국의 유지료는 세 번입니다. 등록 후 3년 6개월, 7년 6개월, 11년 6개월입니다(35 U.S.C. 41(b)(1)). [5] 납부기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는 그 유예기간의 끝에 소멸합니다(35 U.S.C. 41(b)(2)). [5] 청장은 지연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 유예기간 뒤에도 유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35 U.S.C. 41(c)(1)). [5] 가산금(surcharge) 없이 낼 수 있는 기간은 각각 등록 후 3년, 7년, 11년부터 그 뒤 6개월까지입니다(37 CFR 1.362(d)). [6]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에는 유지료가 없습니다(35 U.S.C. 41(b)(3)). [5]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는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늘어납니까?」와 「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에 있습니다.
등록 뒤에 다투는 절차와 배상의 상한이 다릅니다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 [1] 사유는 둘입니다. 제29조에 위반된 경우와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입니다. 제29조 가운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의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132조의2제2항). [1] 제87조제3항제7호의 선행기술은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 들어 있던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입니다. [1] 특허취소신청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0조). [1]
한국의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합니다(제133조제1항). [1]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사유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제133조제1항의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21조). [1]
미국의 post-grant review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청원합니다. 청원은 특허의 등록일 후 9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재발행특허는 그 발행일 후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35 U.S.C. 321(a), (c)). [5] post-grant review는 Pub. L. 112-29 §3(n)(1)이 정한 출원에서 나온 특허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법 §6(f)(2)(A)가 든 예외는 따로 있습니다. [5] 유효출원일이 2013년 3월 16일 이후인 청구항을 한 번이라도 담은 출원 등이 §3(n)(1)의 출원입니다. [5][7] inter partes review의 청원은 등록일 후 9개월이 되는 날과 post-grant review가 개시된 경우 그 종료일 가운데 늦은 날 뒤에 냅니다(35 U.S.C. 311(c)). [5] inter partes review에서는 35 U.S.C. 102 또는 103에 따른 이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특허 또는 인쇄된 간행물로 이루어진 선행기술이어야 합니다(35 U.S.C. 311(b)). [5] §3(n)(1)의 특허가 아닌 특허에 대한 청원에는 35 U.S.C. 311(c)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ub. L. 112-274 §1(d)(1)). [5]
배상액을 늘릴 수 있는 상한도 다릅니다. 한국의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제8항). [1]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등 같은 조 제9항의 여덟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5배는 2024년 8월 21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322호 부칙 제2조). [1] 그 전의 제128조제8항은 상한을 3배로 정했습니다. [8] 3배의 규정은 2019년 7월 9일에 시행됐고, 그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됐습니다(법률 제16208호 부칙 제1조, 제3조). [1] 미국의 법원은 인정되거나 산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35 U.S.C. 284). [5] 35 U.S.C. 284의 문언에는 고의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자세한 것은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에서 증액배상은 언제 인정됩니까?」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과의 관계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이 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든 특허법 조문 가운데 개정 특허법에서 문언이 바뀌는 것은 제81조의3과 제87조제2항제4호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문언이 현행과 같습니다. [2]
개정 제81조의3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대상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입니다.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제81조의3제3항은 삭제됩니다. [2] 제87조제2항제4호는 개정 제81조의3제1항의 말에 맞춰 바뀝니다. [2]
제81조의3과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2] 부칙에는 시행일과 이 적용례만 있습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과 「특허법 시행규칙」에는 2026년 10월 9일 현재 공포된 시행 예정 판이 없습니다. [3][4]
자주 묻는 질문
미국에 낸 출원을 기초로 한국에 출원하면 심사는 자동으로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항). [1]
한국에도 미국의 계속출원이 있습니까?
한국 특허법이 정한 것은 분할출원입니다. 분할출원은 제52조제1항이 정한 세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입니다(같은 항 제3호). [1] 미국에서는 앞선 출원이 특허되거나 포기되거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낸 출원이 앞선 출원일의 이익을 받습니다(35 U.S.C. 120). [5]
미국에서는 문제없던 출원 전 공개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1] 권리자가 한 공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미국 출원을 기초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해도 12개월은 한국에 출원한 날까지 셉니다(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부 제2장 5.5.3(5)). [9] 보완수수료를 내면 제30조제3항이 정한 기간에 취지를 적은 서류와 증명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1]
한국 특허는 유지료를 몇 번 냅니까?
한국의 특허료는 설정등록 때 3년분을 내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냅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1]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미국의 유지료는 등록 후 3년 6개월, 7년 6개월, 11년 6개월의 세 번입니다(35 U.S.C. 41(b)(1)). [5]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미국 출원을 기초로 한 한국 출원을 맡을 때 미국과 기한이 다른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청구기간, 공지예외의 취지 기재,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특허료를 내기 전에 분할출원이 필요한지를 출원인에게 묻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특허 절차의 차이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5조, 제30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7조, 제128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99조, 제200조, 제201조, 제211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1조·제10조·제19조·제21조, 부칙(법률 제16208호) 제1조·제3조, 부칙(법률 제18505호) 제1조·제3조·제4조·제7조·제11조, 부칙(법률 제20322호)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제87조, 현행본과 대조한 조문,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 제21조, 제111조, 연혁의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제2조제2항제1호, 제8조제8항, 별표 1, 연혁의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United States Code, 2024 Edition, Title 35 (2025-01-06 현재). 35 U.S.C. 41(b)·(c), 100(i), 102(b), 111(b), 119(e), 120, 121, 131, 133, 134, 284, 311, 321과 각 조에 붙은 주(Pub. L. 112-29 §3(n)·§6(f)(2), Pub. L. 112-274 §1(d)(1)).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uscode (2026-10-09 확인). 2025-01-06 뒤의 개정 여부는 Public Law 119-1부터 119-118(2026-09-30)까지의 본문에서 확인. 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plaw (2026-10-10 확인)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7 (eCFR, 2026-10-07 현재). 37 CFR 1.16(h)·(i), 1.56, 1.78(d), 1.114, 1.134, 1.136(a), 1.362, 41.31.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 (2026-10-09 확인)
-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710.02(b) [R-07.2015], § 2159 [R-11.2013], 쪽의 최종 수정일 2026-03-0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710.html ,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59.html (2026-10-09 확인)
- 옛 판. 「특허법」(법률 제14112호, 2016-06-30 시행) 제59조제2항, 「특허법」(법률 제18409호, 2022-02-18 시행) 제67조의2제1항, 「특허법」(법률 제20200호, 2024-08-07 시행) 제128조제8항, 「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11-01 시행) 제16조제1항과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2025-07-11 시행)의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3부 제2장 5.5.3(5).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