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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약

  • 한국의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이 심리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 특허법 제133조는 청구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특허권자는 심판장이 지정한 기간에 답변서를 냅니다(제147조제1항). 같은 기간에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제1항).
  •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86조제1항·제3항).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수수료는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이 글에서 쓴 조문은 같습니다. [5]

확인일

한눈에 보는 무효심판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청구할 수 있는 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법 제133조제1항
무권리자·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같은 항 괄호
청구 기간 정한 기간 없음.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 가능 제133조제2항
청구 단위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제133조제1항 후단
무효사유 제1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3조제1항 각 호
제출처 특허심판원장 제140조제1항
합의체 심판관 3명 또는 5명 제146조제1항
수수료(전자문서) 매건 150,000원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마다 15,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제3호
수수료(서면) 매건 170,000원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 1항마다 15,000원 같은 항 제1호나목·제3호
특허권자의 대응 지정된 기간에 답변서 제출, 정정청구 제147조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심리 방식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제154조제1항
심결 시기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162조제5항
무효심결 확정의 효과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제133조제3항 본문
불복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제186조제1항·제3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고,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특허법 제133조제1항). [1]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제132조의2제1항). [1] 다만 특허취소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1] 특허취소신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10조). [1] 무효심판은 청구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습니다.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7]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됩니다. [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입니다. [7]

같은 판결은 실시권자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은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7]

이 판결이 풀이한 조문은 2013년 3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 전문입니다. [7] 현행 특허법 제133조제1항도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이라는 같은 말로 적습니다. [1] 다만 현행 조문은 그 말 뒤에 괄호로 한정을 두었습니다. [1]

무권리자 출원과 공동출원 위반을 이유로 하는 청구에는 청구인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허법 제133조에는 청구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청구는 청구항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제1항 후단). [1]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권에는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33조제2항·제3항을 적용합니다(제215조). [1]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제139조제2항). [1] 같은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1]

2017년 3월 1일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제133조제1항은 2016년 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같은 법 부칙 제21조는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1]

종전 제133조제1항은 청구인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으로만 정했습니다. 무권리자 사유의 청구인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하는 괄호가 없었습니다. [2] 제2호의 이전등록 제외 단서도 없었습니다. [2]

종전 규정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제2호를 제외한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1]

무효사유는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여덟 가지입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가 특허법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호 무효사유
제1호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9조(특허요건),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선출원),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2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공동출원)를 위반한 경우.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
제3호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호 특허된 후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제5호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6호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제7호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8호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제29조는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제4항을 함께 정합니다. [1] 제133조제1항제1호는 제29조 전체를 무효사유로 듭니다. [1] 특허취소신청의 이유에서는 두 경우가 제외됩니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제132조의2제1항제1호). [1] 제29조제1항제1호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입니다. [1]

명세서 기재요건 가운데 무효사유인 것은 둘입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제42조제3항제1호)이 하나입니다. [1]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제42조제4항)이 다른 하나입니다. [1]

제6호의 보정 범위는 제47조제2항 전단만입니다. 전단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말합니다. [1] 배경기술 기재(제42조제3항제2호)와 제47조제2항 후단은 제133조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1]

제7호의 분리출원 부분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8505호로 들어왔습니다. 이 법은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제2호 단서는 특허권 이전청구와 이어져 있습니다. 특허가 제2호 본문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9조의2제1항). [1] 이 조문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8조). [1]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내고, 수수료는 다투는 청구항 수로 정해집니다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40조제1항). [1] 청구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와 그 이유를 적습니다. [1]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57조제3항). [4] 대리인이 절차를 밟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1] 특허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재외자(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무효심판 청구료는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하여 산정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3호). [3]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매건 15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매건 170,000원에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같은 항 제1호). [3] 이 금액은 2016년 3월 25일 시행본부터 현행본까지 같습니다. [3] 징수규칙은 그 청구항의 수를 세는 방법을 더 자세히 정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를 내지 않았거나 청구서가 방식에 맞지 않으면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제141조제1항 본문). [1]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하면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장은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는 답변서 제출의 기회 없이 심결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1]

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40조제2항 본문). [1]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2호). [1] 당사자 가운데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도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1호). [1] 주장과 증거의 제출에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가 준용됩니다(제158조의2, 적시제출주의). [1]

심판장은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전용실시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제133조제4항). [1]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답변서를 내고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특허법 제147조제1항). [1]

특허법은 그 기간의 길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은 심판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1월 이내로 정합니다(제22조제1항). [6] 답변서 제출기간의 최초 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6] 그 밖의 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전단). [6] 신속심판 사건 등에서는 심판장이 이후의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예고합니다(같은 항 후단). [6] 심판사무취급규정은 지식재산처 훈령입니다. [6]

해외 특허권자에게는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재외자에게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합니다(제220조제1항). [1]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그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1]

심판사무취급규정에는 재외자인 권리자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권리 등록 당시 심판 절차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심판장은 그 대리인에게 심판관 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 확인 여부를 먼저 통지한 뒤 부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1항 단서). [6]

특허권자는 답변서 제출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3조의2제1항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둘로 정합니다.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과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입니다. [1] 제159조제1항 후단의 기간은 심판관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심리할 때 의견 진술을 위해 주는 기간입니다. [1]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정정청구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한 경우입니다. 심판장이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제1항 후단). [1]

정정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호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제1호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2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3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제136조제3항 본문). [1]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입니다(같은 항 단서). [1]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제136조제4항). [1] 두 항은 정정청구에 준용됩니다(제133조의2제4항). [1]

제136조제5항에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이 항도 정정청구에 준용됩니다(제133조의2제4항). [1] 다만 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제133조의2제6항). [1]

정정청구에는 그 밖에 알아둘 규칙이 다섯 있습니다.

  •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36조제2항제2호). [1]
  • 정정청구를 다시 하면 같은 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전에 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의2제2항). [1]
  • 정정청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등입니다(제133조의2제5항). [1]
  •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일정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33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제136조제8항). [1]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1]
  • 특허권이 공유이면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정정청구를 해야 합니다(제133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제139조제3항). [1]

정정청구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이고 정정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 [4] 정정청구료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매건 3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5호가목). [3] 서면으로 제출하면 매건 40,000원에 1항마다 7,000원을 더합니다(같은 호 나목). [3]

심판장은 정정청구서의 부본을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133조의2제3항). [1]

심리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고, 심판관은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합니다(특허법 제154조제1항). [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1] 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5조제2항). [4]

심판사무취급규정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합니다(제39조의2제1항). [6]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이 쉽다고 인정한 사건 등은 예외입니다. [6]

심판관은 당사자나 참가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159조제1항). [1] 청구인이 신청하지 않은 청구의 취지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제3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특허권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제155조제1항). [1] 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소송과의 관계는 제164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164조제2항). [1] 심판장도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1] 두 조문 모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

침해 분쟁과 관련된 무효심판은 신속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1항제1호는 두 가지를 듭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침해소송 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등과 관련된 무효심판이 하나입니다. [6]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무효심판이 다른 하나입니다. [6] 법원 등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같지 않은 심판은 제외됩니다. [6] 당사자가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판장이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신속심판 사건의 일정은 같은 조 제3항에 있습니다. 구술심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엽니다. [6] 정정청구가 있으면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대신 정정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6] 심결은 구술심리 개최일 등 같은 항 각 호의 날 가운데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6] 구술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심결 시기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6]

심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제164조의2제1항). [1] 조정이 성립되면 그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

한국 특허 무효심판의 절차 흐름
무효심판의 심결 시기와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 기간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62조제3항). [1]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5항). [1]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뒤에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66조제1항). [4]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제3항 본문). [1] 제4호의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때는 특허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 [1]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됩니다(제84조제1항제2호). [1]

확정된 심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있습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63조 본문). [1]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1] 일사부재리의 기준 시점은 두 갈래입니다. 선행 심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8]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8] 이 판결이 풀이한 조문은 2001년 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63조입니다. [8] 그 조문은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적었고, 판결도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8] 현행 제163조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적습니다. [1] 심판청구 후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로 부적법해지지 않습니다. [8]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한 청구인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입니다. [12] 이 판결은 2009후2234 판결이 선행 심결의 확정에 관해서만 기준 시점을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61조제1항). [1] 둘 이상의 청구항에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면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이 반환됩니다(제84조제1항제11호). [1]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결로 정합니다(제165조제1항). [1] 심판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1]

심결에 대한 소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합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1]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1] 심판장은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1] 대상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 [1] 심판사무취급규정은 부가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8조제2항). [6]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의 주문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3항). [6]

대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특허법 제14조제4호가 아니라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입니다. [13] 이 판결은 2006년 3월 3일 개정 전 특허법을 해석했습니다. [13] 대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3]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14]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공휴일에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1] 민법 제161조에는 노동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4] 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5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15]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입니다(제186조제2항). [1]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에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입니다(제187조 단서). [1]

대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입니다. [9]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9] 예외가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각하한 심결에 대한 소에서는 다릅니다. 청구인은 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12]

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해야 합니다(제189조제2항). [1]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제186조제8항). [1]

수수료 예

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면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항 수는 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3호의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의 수입니다. [3]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 수 계산 무효심판 청구료
1항 150,000원 + 15,000원 × 1 165,000원
5항 150,000원 + 15,000원 × 5 225,000원
10항 150,000원 + 15,000원 × 10 300,000원
20항 150,000원 + 15,000원 × 20 450,000원

특허권자가 정정청구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3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7,000원을 더한 금액을 냅니다. [3]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기간 가운데 1개월 이하 해당분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1호의2가목). [3]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의 무효심판은 청구인과 사유의 범위에서 미국의 inter partes review와 다릅니다. 일본 特許法 第123条 第2項은 特許無効審判의 청구인을 利害関係人으로 한정합니다. [11] 한국 특허법 제133조제1항은 이해관계인 외에 심사관도 청구인으로 둡니다. [1]

나라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자 사유 시기
한국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제133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명세서 기재요건, 보정 범위, 무권리자 포함) 정한 기간 없음. 특허권 소멸 후에도 가능 [1]
미국 inter partes review 특허권자가 아닌 자 35 U.S.C. 102 또는 103에 따른 사유만, 특허 또는 인쇄 간행물인 선행기술에만 기초 특허 부여 후 9개월이 되는 날 등 35 U.S.C. 311(c)가 정한 날 이후 [10]
일본 特許無効審判 利害関係人 일본 特許法 第123条 第1項 各号 특허권 소멸 후에도 청구 가능(第123条 第3項) [11]

USPTO의 안내는 311(c)의 시기 제한이 first-inventor-to-file 특허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10] first-to-invent 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0]

미국에는 침해소송과 연결된 기한이 있습니다. 청원인 등이 침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낸 청원으로는 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35 U.S.C. 315(b)). [10] 한국 특허법 제133조에는 침해소송의 제기와 연결된 청구 기간이 없습니다. [1]

미국 법은 최종 결정의 시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개시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35 U.S.C. 316(a)(11)). [10] 한국 특허법 제162조제5항은 심결을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1]

미국의 특허권자는 inter partes review에서 motion to amend를 1회 할 수 있습니다(35 U.S.C. 316(d)(1)). [10] 추가 신청은 같은 조 (d)(2)가 정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10] 한국의 특허권자는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하고, 다시 청구하면 앞의 정정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의2제1항·제2항). [1]

일본도 무권리자 사유의 청구인을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한정합니다(일본 特許法 第123条 第2項). [11]

출원인이 할 일

  •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청구서 단계에서 무효사유와 증거를 갖출 것을 권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는 청구인의 주장과 증거에 맞춰 나오기 때문입니다.
  • 청구 전에 이해관계를 보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는 자료가 그 예입니다.
  • 침해소송이나 경고장과 관련된 사건이면 신속심판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 한국 특허를 가진 해외 기업에는 특허관리인을 유지할 것을 권합니다.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서류가 발송일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는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정정청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안이 침해를 주장하려는 실시 형태를 여전히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시권자나 질권자가 있는 특허는 정정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무효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시권자도 한국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7] 이 판결은 2013년 3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11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 제133조제1항을 해석했습니다. [7] 현행 제133조제1항도 청구인을 “이해관계인”으로 적습니다. [1] 다만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3조제2항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2항제2호). [1]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절차 안에서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합니다(제133조의2제1항). [1]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과를 기다립니까?

반드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 제164조제2항은 법원이 필요하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침해소송과 관련된 무효심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신속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6]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까?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만 막힙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63조 본문). [1]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이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내기 전에 무효사유와 정정 가능한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권자를 대리할 때에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한으로 관리합니다. 침해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은 두 절차의 일정을 같이 봅니다. 한국 특허의 무효심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84조, 제99조의2,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6조, 제139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제154조, 제155조, 제158조의2, 제159조, 제161조,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4조의2, 제165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제215조, 제220조, 제14조, 부칙(법률 제14035호, 2016-02-29) 제1조·제8조·제10조·제21조, 부칙(법률 제18505호, 2021-10-19).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13096호), 2015-07-29 시행(개정 전 제13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11호의2. 종전 판(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7호, 2016-03-25 시행 등)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57조, 제57조의2, 제65조, 제6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현행본과 조문별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심판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2026-06-29 시행. 제22조, 제23조, 제31조의2, 제39조의2, 제88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심판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7.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7후2819) (2026-10-09 확인)
  8.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9후2234) (2026-10-09 확인)
  9.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00후1290) (2026-10-09 확인)
  10. United States Code, Title 35, §311, §315, §316 (2024 Edition,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https://www.govinfo.gov/link/uscode/35/311 (2026-10-09 확인). USPTO, Inter Partes Review, 2022-10-10 갱신. https://www.uspto.gov/patents/ptab/trials/inter-partes-review (2026-10-09 확인)
  11. 일본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第123条, e-Gov 法令検索(2026-06-24 시행 개정 반영본).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1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8후11360) (2026-10-09 확인)
  1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3후1573) (2026-10-09 확인)
  14.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제16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9 확인)
  15.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05-11 시행. 제2조. 제2조제5호는 2026-05-01 시행본(법률 제21543호)에서 신설.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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