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에 시작해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 PCT 국내단계 출원의 20년은 한국 진입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 20년을 넘겨 연장하는 길은 둘입니다. 의약품·농약의 허가·등록에 따른 연장(5년까지)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입니다.
-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20년이 되기 전에 소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존속기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작 |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 | 특허법 제88조제1항 |
| 끝 |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 특허법 제88조제1항 |
| PCT 국내단계 출원의 출원일 | 국제출원일 | 특허법 제199조제1항 |
| 분할출원의 출원일 | 원출원을 한 때 | 특허법 제52조제2항 |
| 허가등에 따른 연장 |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5년까지, 한 차례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 한도(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 | 특허법 제89조제1항 |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기간 | 특허법 제92조의2제1항 |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 실용신안법 제22조제1항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법 제88조제1항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1] 끝나는 날은 출원일로 정해지고, 시작하는 날은 등록일로 정해집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1] 따라서 특허권이 실제로 존속하는 기간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린 시간만큼 20년보다 짧습니다.
출원일이 2024년 3월 4일이면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은 2044년 3월 4일입니다. 특허법 제14조제1호와 제3호의 기간 계산으로도 같은 날입니다. [1] 첫날인 출원일을 빼고 세면 20년은 2044년 3월 5일의 전날에 만료합니다.
제88조는 2014년 6월 11일 전문개정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될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제8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2]
20년을 세는 출원일은 출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출원일이 출원일입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 [1] 국내단계 진입일은 20년의 기준이 아닙니다.
조약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한국에 출원한 날부터 20년을 셉니다. 특허법 제54조제1항이 외국 출원일을 한국 출원일로 보는 것은 제29조와 제36조를 적용할 때입니다. [1] 파리협약 제4조의2제5항도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우선권의 이익을 받아 취득한 특허는 우선권 없이 출원된 경우와 같은 존속기간을 가집니다. [9]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55조)도 후출원일부터 20년을 셉니다. 제55조제3항이 선출원 때 출원한 것으로 보는 조문 목록에 제88조는 없습니다. [1]
분할출원은 원출원일부터 20년을 셉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은 분할출원을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1] 같은 항 단서가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네 가지이고, 제88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1] 분리출원은 제52조의2제2항이 제52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꾼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제2항). [1] 변경출원의 예외도 같은 네 가지이고, 제88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1]
무권리자의 출원 뒤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기산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2항). [1]
20년을 넘겨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
허가등에 필요한 시험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5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9조제1항). [1] 허가등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말합니다. [1]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걸린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다음 발명입니다. [4]
-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
모두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4]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상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장된 존속기간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89조제1항 단서). [1] 하나의 허가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90조제7항). [1] 둘 이상의 특허권에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1] 다만 포기·무효·취하된 출원과 거절이 확정된 출원은 이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90조제8항). [1]
14년 상한과 제90조제7항·제8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건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700호 부칙 제2조). [1] 종전 제89조제1항에는 14년 상한이 없었고, 종전 제90조에는 제7항과 제8항이 없었습니다. [3]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90조제2항). [1]
연장된 기간의 특허권은 효력 범위가 좁습니다. 그 효력은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칩니다(제95조).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설정등록이 늦어진 특허권은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1항). [1]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연장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 4년을 셀 때의 출원일은 제88조의 출원일과 다릅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은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날,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을 출원일로 봅니다(제92조의2제4항). [1] 분리출원과 변경출원도 실제로 그 출원을 한 날이 기준입니다. [1]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92조의3제2항).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만 적용됩니다. 제92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11117호의 부칙 제3조가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1]
특허권은 20년이 되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1] 납부기간이 지나도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에 낼 수 있습니다(제81조제1항). [1] 이때 내는 금액은 내야 할 특허료의 2배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제81조제2항). [1]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 시점은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제81조제3항). [1]
소멸한 특허권을 되살리는 길은 현행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제81조의3). [1]
| 경우 | 기한 | 내는 금액 |
|---|---|---|
|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경우(제1항)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추가납부기간 만료일과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 | 그 특허료 |
|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의 회복 신청(제3항) |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 특허료의 2배 |
보전기간은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않아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제81조의2제2항). [1]
회복된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봅니다(제81조의3제2항, 제3항). [1] 다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입니다(같은 조 제4항). [1]
회복 절차는 2027년 3월 16일에 바뀝니다. 개정 제81조의3제1항의 기한은 추가납부기간 만료일과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입니다. [2] 그 안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 개정 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없고, 3개월 안에 2배를 내는 제3항은 삭제됩니다. [2]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2]
특허료 미납 외에도 특허권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허권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소멸합니다(제120조). [1]
-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으면 소멸합니다(제124조제1항). [1]
- 청산절차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제124조제2항). [1]
-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3조제3항 본문). [1]
-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132조의13제3항). [1]
예: 출원 경로별 만료일
날짜는 가정한 것이고, 연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 경로 | 가정한 날짜 | 20년을 세는 날 |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
|---|---|---|---|
| 한국에 직접 출원 | 2024년 3월 4일 출원 | 2024년 3월 4일 | 2044년 3월 4일 |
| PCT 국내단계 | 2023년 6월 1일 국제출원, 2025년 11월 28일 한국 진입 | 2023년 6월 1일 | 2043년 6월 1일 |
| 조약우선권 주장 | 2023년 5월 10일 미국 출원, 2024년 5월 8일 한국 출원 | 2024년 5월 8일 | 2044년 5월 8일 |
| 분할출원 | 2020년 2월 3일 원출원, 2025년 7월 1일 분할출원 | 2020년 2월 3일 | 2040년 2월 3일 |
PCT 국내단계 출원이 2026년 9월 10일에 설정등록되었다면 존속기간은 그날부터 2043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은 약 16년 9개월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출원일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점은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의 기준입니다.
| 나라 | 기본 존속기간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의 기준 | 근거 |
|---|---|---|---|
| 한국 |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 | 특허법 제88조, 제92조의2 [1] |
| 미국 | 특허 발행일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 실제 출원일(국제출원은 국내단계 개시일)부터 3년 안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 35 U.S.C. § 154(a)(2), (b)(1)(B) [6] |
| 유럽(EPC) | 출원일부터 20년 | 제63조에 해당 규정 없음 | EPC 제63조제1항 [7] |
| 일본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5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 | 特許法 第67条第1項, 第2項 [8] |
미국은 계속출원·분할출원처럼 선출원을 인용한 출원의 20년을 가장 이른 출원일부터 셉니다. [6] 미국법도 35 U.S.C. § 119, § 365(a)·(b), § 386(a)·(b)의 우선권은 존속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154(a)(3)). [6]
EPC 제63조제2항이 체약국에 허용하는 연장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전쟁 등 비상사태와 시판 전 행정 허가 절차입니다. [7]
미국 조문은 United States Code 2023년판 기준입니다. [6] 일본 조문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8]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PCT 국내단계 건의 만료일은 국제출원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 진입일로 계산한 만료일은 실제보다 늦게 잡힙니다.
- 분할출원을 검토할 때는 남은 존속기간을 먼저 계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분할출원의 20년은 원출원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이 지나 등록되었다면 등록지연 연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장등록출원 기한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입니다.
- 의약품이나 농약 특허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연장등록출원 기한을 허가 일정과 함께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연차 특허료의 납부일은 만료일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만료일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의 20년은 등록일부터 셉니까?
아닙니다. 끝나는 날은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등록일은 존속기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PCT로 한국에 들어온 특허는 언제 끝납니까?
국제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이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심사가 오래 걸리면 존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납니까?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2항). [1]
한국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도 20년입니까?
아닙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제1항). [5]
특허료를 놓쳐 소멸한 특허권은 되살릴 수 있습니까?
기한 안에는 가능합니다.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제3항의 기한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개정 규정을 따릅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 단계에서 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출원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제출원일, 원출원일, 한국 출원일 가운데 어느 날이 기준인지 사건마다 가립니다. 설정등록 시점에는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7조~제90조, 제92조의2, 제92조의3, 제95조, 제120조, 제124조, 제132조의13, 제133조, 제199조, 부칙(법률 제11117호, 2012-03-15 시행) 제3조, 부칙(법률 제20700호, 2025-07-22 시행)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제88조,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0322호), 2024-08-21 시행(개정 전 조문). 제89조, 제90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35 U.S.C. § 154, United States Code 2023 Edit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3-title35/html/USCODE-2023-title35-partII-chap14-sec154.htm (2026-10-09 확인)
- European Patent Offic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63(1991-12-17 개정, 1997-07-04 발효).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63.html (2026-10-09 확인)
- 일본 e-Gov 法令検索, 特許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一号), 2026-06-24 시행본. 第67条.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 WIPO,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1979-09-28 개정본), Article 4bis(5).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8514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