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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심판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요약

  • 특허심판원의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 기간은 평균 6.3개월입니다. 최근 5년은 5.4개월에서 7.1개월 사이입니다.
  • 심판청구료는 전자문서 기준 150,000원에 청구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만 셉니다.
  • 이긴 당사자가 심판비용으로 인정받는 변리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료의 범위 안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관납료이고, 대리인 보수와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간과 금액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기간 또는 금액 근거
심판처리 기간(특허·실용신안, 2025년 평균) 6.3개월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
신속심판, 구술심리가 없는 사건 신속심판결정일부터 2.5개월 등 네 기준일 가운데 늦은 날까지 심결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제4항
우선심판 통상 우선심판결정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 종결 예정(통지서 서식의 안내)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5-1호, 제5-1-1호 서식
심리종결통지에서 심결까지 20일 이내 특허법 제162조제5항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청구료 150,000원 + (청구항 수 × 15,000원) 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청구료 150,000원 +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 수 × 15,000원) 같은 항 제3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50,000원 + (청구범위의 항 수 × 5,000원) 같은 항 제3호 단서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료 30,000원 + (청구항 수 × 7,000원) 같은 항 제5호
당사자 참가신청료 142,000원 같은 항 제7호
심판비용으로 인정되는 변리사 보수 심판청구료의 범위 이내 심판비용액 결정 고시 제9조제2호

표의 금액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면 심판청구료의 매건 금액이 170,000원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60,000원, 정정청구는 40,000원, 당사자 참가는 150,000원입니다. [2]

평균 처리 기간은 6.3개월이고, 특허법에 처리 기한은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 기간을 6.3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7] 같은 표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값은 7.1개월, 6.5개월, 6.6개월, 5.4개월입니다. [7]

이 숫자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친 값입니다. 연보에는 심판 종류별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을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7]

특허법의 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 조문(제132조의2부터 제185조까지)에서 심결의 시기를 정한 조문은 제162조제5항 하나입니다. [1] 심판청구일부터 심결까지의 기간을 정한 조문은 그 범위에 없습니다. [1]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면 심리의 종결을 통지합니다. 심결은 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합니다(특허법 제162조제3항, 제5항). [1]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고,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이 예외입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은 심판을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4] 같은 항 단서는 우선심판의 대상을 열거합니다. 우선심판의 필요가 인정되는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4]

우선심판의 대상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우선심판 신청이 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4]

  • 「약사법」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제11호). 자료보호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된 무효심판(제17호)
  • 중소기업이 청구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제18호)
  •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제10호)

제11호의 제외 규정은 2026년 6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2025년 2월 21일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재심사 기간을 받은 의약품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훈령 제35호 제2조). [4]

심판장은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제31조제3항). [4] 제31조의 조문에는 우선심판 사건의 심결 기한이 없습니다. [4] 다만 같은 규정의 우선심판결정통지서 서식은 처리 예정 시기를 안내합니다. 우선심판 사건은 통상 그 통지서 발송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라는 문구입니다(별지 제5-1호, 제5-1-1호 서식). [4]

신속심판은 조문에 심결 기한이 있습니다. 대상은 제31조의2제1항에 있고, 당사자가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심판장은 대상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4]

  • 법원에 계류 중인 침해소송(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경찰이나 검찰이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위 심판
  •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무효심판
  •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청구한 정정심판. 그 특허에 대해 처음 청구한 것이거나, 새 무효증거 제출에 대응해 청구한 것이어야 합니다.
  • 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심사청구일부터 2년 6개월 가운데 늦은 날이 지난 거절결정불복심판. 출원인 때문에 지연된 기간은 빼고 셉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제1호의 사건입니다. 제1호 단서는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을 제외합니다. [4]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은 신청이 없어도 대상입니다(제1호의4). [4]

심판장은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제31조의2제2항). [4] 신속심판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속심판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소를 신청한 경우, 심판절차가 중지된 경우 등입니다(같은 조 제6항). [4]

신속심판의 심결 기한은 구술심리를 여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4] 당사자계 사건은 구술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등 세 경우가 예외입니다(제39조의2제1항). [4]

경우 심결 기한 근거
구술심리를 여는 사건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열고, 구술심리 개최일 등 세 기준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제31조의2제3항
구술심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속심판결정일부터 2.5개월, 새 증거나 주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2.5개월, 최초 답변서 제출일부터 1.5개월, 심판장이 요청한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2.5개월 가운데 늦은 날까지 심결 제31조의2제4항

두 경우 모두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있으면 구술심리 개최의 기준일은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아닙니다.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입니다(제31조의2제3항). [4]

우선심판이나 신속심판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지정기간의 연장이 제한됩니다. 심판장은 연장을 승인하면서 추후 연장신청은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신청은 불승인해야 합니다(제22조제2항). [4]

심판사무취급규정은 지식재산처 훈령입니다. 현행은 2026년 6월 29일에 발령돼 그날부터 시행된 훈령 제35호입니다. [4] 제31조와 제31조의2의 2023년 7월 1일 개정규정은 그날 이후 처음 청구하는 심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훈령 제1120호 제2조). [4]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지정기간, 정정청구, 절차 중지입니다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이 정하는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22조제1항). [4] 답변서 제출기간의 최초 연장신청은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4] 그 밖의 연장은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만 승인됩니다(같은 조 제2항). [4]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간에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2제1항). [1] 정정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그 기간은 제147조제1항의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입니다. [1] 청구인이 제147조제1항의 기간 뒤에 증거를 내거나 새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장은 그 때문에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33조의2제1항 후단). [1] 심판장은 정정청구서의 부본을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133조의2제3항). [1]

당사자 한쪽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 뒤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종결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류기간은 그 안내통지에서 정한 서류제출기한부터 최대 2개월입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2조의2). [4]

심판장은 필요하면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특허취소신청의 결정이나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입니다(특허법 제164조제1항). [1]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심판절차가 중지됩니다(제164조의2제1항). [1]

특허취소신청은 심리를 시작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 같은 특허에 대한 여러 신청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4제1항). [4] 그 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 [1] 특허권자가 신청서를 내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심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조의4제1항 단서). [4]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제기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제3항). [1]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심판장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를 위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1] 심판사무취급규정 제88조제2항은 부가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합니다. [4] 이 글의 처리 기간은 특허심판원 단계만의 기간입니다.

심판청구료는 150,000원에 청구항마다 15,000원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은 청구료 산식이 같습니다. 전자문서 기준 매건 150,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가목). [2] 서면으로 제출하면 매건 금액이 170,000원입니다(같은 호 나목). [2]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항 수는 특허심판원 예규가 정합니다. 심판청구서를 처음 제출할 때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가 기준입니다. [6] 거절결정서에 거절결정한 청구항이 적혀 있지 않으면 거절결정한 때의 청구항 수가 기준입니다. 청구항을 적지 않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6]

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은 세는 청구항이 다릅니다. 징수규칙의 문언은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입니다(제2조제3항제3호). [2] 청구항 30개인 특허에서 5개 항만 무효심판으로 다투면 청구료는 225,000원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는 전자문서 기준 매건 50,000원에 5,000원씩을 더한 금액입니다. 징수규칙은 더하는 단위를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라고 정합니다(같은 호 단서). [2] 특허취소신청은 청구항마다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 후단). [1]

심판청구료의 금액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같습니다. [3]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는 2017년 3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3] 그 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에는 제3호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2017년 3월 1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7호 부칙 제2조). [3] 종전 규정의 본문도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으로 산정합니다. [3] 특허취소신청 수수료는 처음에 매건 11,000원이었고, 현행 금액은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3]

심판청구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2]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뒤 첫 근무일까지 냅니다. 토요휴무일과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2]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그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판청구서는 결정으로 각하됩니다(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제2항). [1]

청구료 말고도 붙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심판 중에 생길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문서 기준입니다. [2]

수수료 금액 근거(징수규칙 제2조제3항)
정정청구료(무효심판 중 정정청구) 30,000원 + (청구항 수 × 7,000원) 제5호가목
보정료 매건 4,000원 제6호가목
당사자 참가신청료 매건 142,000원 제7호가목
보조참가신청료 매건 16,000원 제7호나목
법정기간 연장신청료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1회 20,000원, 2회 30,000원, 3회 60,000원, 4회 120,000원, 5회 이상 240,000원 제11호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연장기간 가운데 1개월 이하 해당분 20,000원,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0,000원, 2개월 초과 3개월 이하 해당분 60,000원, 3개월 초과 4개월 이하 해당분 120,000원, 4개월 초과 해당분은 1개월마다 240,000원 제11호의2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00원 제9호

증인이나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는 예납금이 있습니다. 예납 대상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여비, 감정료·통역료·번역료, 현장검증 여비 등입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15조). [4]

감면은 좁고, 반환은 세 경우에 있습니다

징수규칙 별표 5에서 심판청구료의 감경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만 있습니다. 개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별표 5 비고 제6호). [2] 전담조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전담조직으로서 법인인 경우입니다. [2] 감경률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100분의 70, 전담조직이 100분의 50입니다. [2][8] 개인은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같은 경우에만 감경됩니다(같은 별표 비고 제2호). [2]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는 심결 등본이 송달된 뒤 청구하면 수수료를 돌려받습니다. 대상은 징수규칙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5호의 수수료입니다(징수규칙 제7조의3). [2] 심판청구료,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정정청구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국선대리인 선임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일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같은 조 단서). [2]

특허법 제84조제1항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심판청구료에 관한 것은 셋입니다. [1]

경우 반환액 근거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심판청구료 제84조제1항제7호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심판청구료의 2분의 1 같은 항 제8호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청구료의 2분의 1 같은 항 제11호

첫째 경우에는 제외가 있습니다. 심판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입니다(제84조제1항제7호 괄호). [1] 참가신청료도 2분의 1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9호, 제10호). [1] 반환청구는 반환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심판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지만, 인정되는 변리사 보수는 청구료 범위입니다

무효심판,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판비용 부담은 심결로 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1항). [1] 심판이 심결 없이 끝나면 결정으로 정합니다. [1] 이때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1]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9]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1] 특허취소신청에도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132조의15). [1]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청구하면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5항). [1] 변리사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봅니다. 변리사가 여러 명이어도 1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1]

그 금액은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호에 있습니다. 변리사 보수는 심판청구료의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5] 청구료를 감면받았으면 감면받기 전의 청구료가 기준입니다. [5]

예외는 둘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증거를 충분히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고 승소한 경우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았거나, 심리 중 그런 행위가 발견된 경우도 같습니다. [5] 이때의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인 때의 변호사 보수입니다. [5]

같은 고시는 다른 비용 항목의 기준도 정합니다. 서류와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이고, 변리사 보수가 포함되면 작성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제8조 단서, 제9조제3호). [5] 감정·통역·번역·현장검증 등 증거조사 비용은 600만원 한도입니다(제9조제5호). [5]

현행 제9조제2호는 2022년 1월 25일과 2022년 6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 두 개정규정 모두 고시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022-1호 제2조, 제2022-8호 제2조). [5]

계산 예: 청구항 수에 따른 청구료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리인 보수와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청구료의 청구항 수는 심판 종류에 따라 위에서 적은 기준으로 셉니다. 특허취소신청 수수료의 항 수는 징수규칙의 문언인 “특허권의 청구범위의 1항마다”를 따릅니다. [2]

청구항 수 거절결정불복·무효·권리범위 확인·정정심판 청구료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료
1항 165,000원 55,000원 37,000원
5항 225,000원 75,000원 65,000원
10항 300,000원 100,000원 100,000원
20항 450,000원 150,000원 170,000원
30항 600,000원 200,000원 240,000원

청구항 10개를 다툰 무효심판에서 이긴 청구인을 가정합니다. 여비와 증거조사 비용이 없고, 변리사 보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고시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은 청구료 300,000원과 그 범위 이내의 변리사 보수입니다. [5] 이 가정에서 합계는 6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출원인과 당사자가 할 일

  •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이나 경고장이 있는 사건은 심판청구와 함께 신속심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이 조문으로 심결 기한을 둔 절차는 신속심판입니다.
  •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다툴 청구항을 정한 뒤 청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료와 인정되는 변리사 보수의 한도가 그 청구항 수로 정해집니다.
  • 증거와 주장은 처음 내는 서면에 모아 내는 것을 권합니다. 새 증거나 주장이 제출되면 신속심판의 심결 기준일이 그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 늦어집니다.
  • 해외 당사자는 지정기간이 1개월 이내라는 점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번역과 본사 검토에 드는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판비용의 회수를 예산에 크게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겨도 인정되는 변리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료의 범위입니다.
  • 개별 사건의 기간과 비용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심판은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지식재산처 통계로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판처리 기간은 평균 6.3개월입니다. [7] 심판 종류별 평균은 이 통계에 없습니다. [7]

심판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이 있습니다. 신속심판은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사건 등이 대상입니다. [4] 구술심리가 없는 신속심판 사건은 신속심판결정일부터 2.5개월 등 네 기준일 가운데 늦은 날까지 심결합니다. [4]

무효심판 청구료는 특허의 전체 청구항 수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징수규칙은 직접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청구항에 대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2] 전자문서 기준 150,000원에 그 청구항마다 15,000원을 더합니다. [2]

심판에서 이기면 변리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습니까?

일부만 심판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심판비용으로 인정되는 변리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료의 범위 이내입니다. [5]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정정심판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특허법 제165조제3항). [1]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청구료를 돌려받습니까?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취하하면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11호).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사건이 우선심판이나 신속심판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다툴 청구항을 정하는 단계에서 청구료와 심판비용을 함께 봅니다. 한국 특허심판의 기간과 비용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84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15, 제133조의2, 제136조, 제141조, 제147조, 제159조, 제162조, 제164조, 제164조의2, 제165조, 제170조, 제176조, 제18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3항, 제7조의3, 제8조제1항·제2항, 별표 5.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옛 판: 지식경제부령 제46호(2009-01-0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7호(2017-03-01 시행)와 그 부칙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심판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2026-06-29 시행. 제15조, 제20조의4,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9조의2, 제88조, 별지 제5-1호·제5-1-1호 서식, 부칙(훈령 제1120호, 2023-07-01) 제2조, 부칙(훈령 제35호)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심판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8조, 제9조, 부칙(제2022-1호, 제2022-8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산업재산권심판비용액결정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6.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예규 제95호), 2023-07-01 시행.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 2026년 7월 발행. 218쪽 “5.2.7. 심판처리 기간 및 심판관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2026-10-09 확인)
  8. 특허심판원, 누리집 “심판수수료”,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83 (2026-10-09 확인)
  9.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제98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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