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은 지식재산처(MOIP)가 심사하고 등록합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일에 생겼고, 그 전의 기관은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입니다.
-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과 등록된 권리의 무효는 지식재산처장 소속 특허심판원(IPTAB)이 심판합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특허법원의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 소송의 제1심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세관, 무역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움직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특허법원의 영문 이름은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Korea입니다. [13]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관
| 하는 일 | 기관 | 알아 둘 것 | 근거 |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심사와 등록 | 지식재산처 |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전의 기관은 특허청입니다 | 정부조직법 제28조, 직제 제3조, 특허법 제57조 |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특허취소신청 | 특허심판원 | 지식재산처장 소속입니다.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합니다 | 특허법 제132조의16, 제143조 |
| 심결과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소 | 특허법원 | 전속관할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있고 관할구역은 전국입니다 | 특허법 제186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1호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 소송의 제1심 |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속관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언제나 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제3항 |
| 위 민사 소송의 항소심 | 특허법원 | 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제2호 |
| 상고심 | 대법원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합니다 | 법원조직법 제14조 |
| 침해 물품의 통관 보류와 유치 | 세관장 | 관세청장은 권리자에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35조 |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판정, 시정조치 | 무역위원회 | 산업통상부에 둡니다. 수입과 수출이 모두 대상입니다 |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분쟁의 조정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무효, 취소, 권리범위의 판단만을 구하는 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 발명진흥법 제41조, 제44조 |
|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시정권고, 시정명령 |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처장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 |
| 저작권의 등록과 분쟁의 알선·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
| 지식재산 정책과 계획의 심의·조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2026년 9월 15일 전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습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
표에서 “직제”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입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출원을 심사하고 등록합니다
지식재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은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그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합니다. [1] 직제 제3조는 그 사무를 지식재산의 총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한 심사·심판, 변리사에 관한 사무로 적습니다. [2]
특허출원서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하고(제57조제1항),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합니다(제87조제2항). [3]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제87조제1항). [3]
정부조직법 제28조는 2025년 10월 1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1] 같은 날 시행된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의 부칙 제7조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바꿨습니다. [1] 부칙 제2조제1항의 표는 특허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식재산처장이 승계한다고 적습니다. [1]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전에 행정기관이 한 처분과 행정기관에 한 신청은 사무를 승계한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봅니다. [1] 특허청의 영문 이름은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였습니다. [15] 지식재산처의 영문 이름은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MOIP)입니다. [14]
지식재산처의 영문 누리집은 주소를 대전광역시의 정부대전청사로 적습니다. [14]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직제 제2조). [2]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있고, 출원·등록 사무와 특허기술 정보자료의 제공을 맡습니다(직제 제31조, 제32조). [2]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한국에서 상표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등록합니까?」에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심사 결과와 등록된 권리를 심판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심판기관입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을 관장합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도 관장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 [3]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합니다(특허법 제143조제3항). [3]
특허심판원이 다루는 사건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3] 상표등록거절결정과 디자인등록거절결정도 같습니다(상표법 제116조, 디자인보호법 제120조). [4]
다른 하나는 등록된 권리에 관한 다툼입니다. 특허에는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5조), 정정심판(제136조),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이 있습니다. [3] 상표에는 무효심판(상표법 제117조), 취소심판(제119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1조)이 있습니다. [4] 디자인에는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22조)이 있습니다. [4]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법원에 바로 소를 낼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86조제6항에 따라, 그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상표법 제162조제5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6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4]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입니까?」에 있습니다.
특허법원이 심결에 대한 소를 맡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대상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입니다.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도 같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1항). [3] 상표법 제162조제1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도 심결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4] 실용신안법 제33조는 특허법 제186조를 준용합니다. [4]
이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3]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186조제4항). [3]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 등을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86조제5항). [3]
피고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은 지식재산처장입니다.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처럼 특허법 제187조 단서가 든 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입니다. [3]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관이 다시 심리합니다(특허법 제189조제1항, 제2항). [3]
특허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조가 정한 법원의 한 종류입니다. [5]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에 있고 관할구역은 전국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별표 4). [7] 특허법원의 영문 누리집은 법원의 이름을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Korea로 적습니다. [13] 같은 화면은 특허법원이 1998년 3월 1일에 설치됐다고 적습니다. [13] 특허법의 법제처 영문본(2024년 8월 21일 시행판)은 Patent Court of Korea라고 적습니다. [15]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도 Patent Court라고 적습니다. [14] 둘은 같은 법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심결에는 특허법원에 어떻게 불복합니까?」에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이,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는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은 이 소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6] 어느 고등법원인지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6]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됩니다. [6]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있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 [7] 같은 별표에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에 있는 지방법원은 하나씩입니다. [7]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제1심 법원은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의 여섯 지방법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 법원 이름이 나열돼 있지는 않습니다. [6]
당사자는 위 관할과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제3항). [6] 관할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송을 일반 관할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3항). [6]
이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는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특허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정합니다. [5]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심 권한에서는 이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단서, 제32조제2항 단서). [5] 특허법원 영문 누리집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그 예로 듭니다. [13]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가 적은 것은 항소사건입니다.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이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5]
이 관할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은 시행 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3521호 부칙 제2조). [6]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는 시행 전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시행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됐으면 적용됩니다(법률 제13522호 부칙 제2조). [5]
저작권처럼 위 다섯 권리가 아닌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릅니다.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전속관할이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6]
2028년 3월 1일에 바뀌는 것이 둘 있습니다. 인천고등법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그날 시행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5호 부칙 제1조 단서). [7] 그날 시행되는 별표 1은 인천고등법원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로 적습니다. 인천지방법원도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7] 그날 시행되는 별표 3은 인천지방법원과 그 북부지원, 부천지원의 관할구역을 인천고등법원 아래에 둡니다. [7] 같은 날 시행되는 민사소송법(법률 제21455호)은 제24조제1항에서 “국제거래”를 뺍니다. 제24조제2항과 제3항은 그대로입니다. [6] 제24조제2항의 문언을 그날의 별표에 대면,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이 이 관할구역에 있는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그날부터 제1심 법원은 일곱이 됩니다. [6][7]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와 「한국에서 상표 침해에는 어떤 구제가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마지막 심급입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5] 심결에 대한 소에서 특허법원이 한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8항). [3] 상표법 제162조제7항과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도 같습니다. [4]
그래서 심판에서 시작한 사건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순서로 올라갑니다. 민사 소송은 지방법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순서입니다. 두 길은 특허법원에서 만납니다.

국경에서는 세관과 무역위원회가 따로 움직입니다
세관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물품을 유치합니다. 관세법 제235조제1항은 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합니다. [9] 관세청장은 권리를 등록한 자 등에게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35조제2항). [9]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35조제4항). [9] 실용신안권은 제235조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9]
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부에 두는 위원회입니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27조제1항). [8]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입니다.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도 같습니다(제4조제1항제1호). [8] 누구든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 [8]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의 중지, 반입배제, 폐기처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1항). [8]
두 절차는 법원의 소송과 별개의 근거 법률을 가집니다. 관세법 제235조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제1항이 적은 조치는 물품과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8][9] 두 조문에 권리를 무효로 하는 조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8][9] 특허의 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가 정합니다. [3]
자세한 것은 「한국 세관에서 침해 물품을 막을 수 있습니까?」와 「한국에서 수출은 침해 행위입니까?」에 있습니다.
조정, 부정경쟁, 저작권, 정책은 맡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 [10]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제1항 단서). [10]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제44조). [10]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제46조). [10]
부정경쟁행위는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7조제1항). [11]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제1항, 제4항). [1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아목과 파목의 행위는 이 조사와 시정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11]
저작권법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12] 저작권 등록에 관한 업무와 분쟁의 알선·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합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제113조). [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입니다(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제1항). [12] 2026년 9월 15일 전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습니다. [12] 그날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21954호)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봅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특허청(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없어졌습니까?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지식재산처(MOIP)가 특허청이 하던 심사와 등록을 맡습니다. 그 전에 특허청에 한 신청과 특허청이 한 처분은 지식재산처에 대한 행위 또는 지식재산처의 행위로 봅니다(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부칙 제3조). [1]
거절결정을 받으면 바로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6항). [3] 먼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처음부터 특허법원에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제1심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제3항). [6] 특허법원은 그 사건의 항소심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 [5]
Patent Court와 IP High Court of Korea는 다른 법원입니까?
같은 법원입니다. 한국 법령의 이름은 특허법원 하나입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 [5] 특허법원의 영문 누리집은 Intellectual Property High Court of Korea라고 적습니다. [13]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사건을 맡을 때 그 사건이 어느 기관의 절차인지부터 가립니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지, 민사 소송의 관할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다른 기한은 사건별 일정에 따로 적어 관리합니다. 한국의 지식재산 기관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조직법(법률 제21491호, 2026-10-02 시행) 제28조. 법률 제21065호(2025-10-01 공포·시행) 부칙 제1조~제3조(제2조제1항의 표 포함),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514호, 2026-07-21 시행) 제2조, 제3조, 제31조, 제32조.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처와그소속기관직제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2조, 제57조, 제87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16,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제143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16조, 제117조, 제119조, 제121조, 제162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66조.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33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법률 제22054호, 2026-10-02 시행) 제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4, 제32조. 법률 제13522호(2016-01-01 시행)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법원조직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제24조, 제36조. 법률 제13521호(2016-01-01 시행) 부칙 제1조, 제2조. 법률 제21455호(2026-03-17 공포, 2028-03-01 시행)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4호, 2026-03-17 시행) 별표 1, 별표 4. 법률 제20605호 부칙 제1조. 2028-03-01 시행 예정본(법률 제21734호)의 별표 1, 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38호, 2026-03-10 시행) 제4조, 제5조, 제10조,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법률 제21490호, 2026-10-02 시행) 제235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41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발명진흥법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5-28 시행) 제7조,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08-11 시행) 제112조, 제113조. 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21954호, 2026-09-15 공포·시행) 제6조, 부칙 제2조. 종전 판(법률 제18873호, 2022-12-11 시행)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원, 영문 누리집 About the Court.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patent.scourt.go.kr/patent_e/intro/intro_01/index.html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 Trials & Appeals. 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27 April 2023”. https://www.moip.go.kr/en/HtmlApp?c=30300&catmenu=ek04_03_01 (2026-10-09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영문본 Patent Act(법률 제20322호, 2024-08-21 시행) Article 132-16, Article 186. https://www.law.go.kr/LSW/eng/engLsSc.do?menuId=2&query=PATENT%20ACT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