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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요약

  • 한국 특허출원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해외에서는 흔히 patent prosecution이라고 부릅니다)는 출원, 심사청구, 출원공개, 심사, 특허결정, 특허료 납부,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공개는 심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고, 의견서는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에 냅니다.
  • 특허거절결정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최초 3년분 특허료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특허권은 특허결정이 아니라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금액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법”은 특허법, “시행규칙”은 특허법 시행규칙, “징수규칙”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입니다. [1][4][5]

순서 단계 누가 무엇을 합니까 기한 또는 때 근거
1 출원 출원인이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냅니다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이 특허출원일입니다 법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2 방식의 보정 방식 위반, 수수료 미납 등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명합니다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3 심사청구 누구든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 법 제59조제2항,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
4 출원공개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공보에 게재합니다 특허출원일 등 정해진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 법 제64조제1항
5 심사와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 의견서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법 제63조제1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6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이 결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이 등본을 송달합니다 거절결정에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법 제62조, 제66조, 제67조, 제67조의2, 제132조의17
7 특허료 납부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냅니다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 제79조제1항, 징수규칙 제8조제5항
8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지식재산처장이 특허권을 설정등록하고 등록공고를 합니다 특허료를 냈을 때 등록하고, 등록한 경우 등록공고를 합니다 법 제87조제1항, 제2항, 제3항

출원일은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가 도달한 날입니다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2항). [1] 특허출원일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제42조의2제1항). [1] 이때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않을 수 있지만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합니다. [1]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했으면 기한 안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합니다. 기한은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42조의2제2항 본문). [1]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에서는 그 날이 특허출원일입니다(제64조제1항제4호). [1] 그 기한 전에 출원인이 아닌 자의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같은 항 단서). [1] 보정을 하지 않으면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2제3항). [1]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도 같은 기한까지 냅니다(제42조의3제2항).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1]

방식을 위반했거나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 제46조 각 호의 경우에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1] 이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4] 시험과 결과측정에 시일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그 지정기간이 시험과 결과측정에 드는 기간입니다(같은 항 단서). [4]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본문). [1]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와 「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은 출원일과 첫 기한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따라서 특허출원일은 한국에 서면을 낸 날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입니다. 국제특허출원에는 청구범위의 유예를 정한 제42조의2와 외국어특허출원을 정한 제42조의3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9조제2항).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제203조제1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제201조제1항 본문). [1]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같은 기간 이내에 국어번역문도 냅니다.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이미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1]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01조제4항). [1] 제201조에서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위 연장이 있으면 연장된 기간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제203조제3항제1호). [1] 이 보정기간도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4]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제203조제4항). [1]

자세한 것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에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합니다

한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1] 이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1]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와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제59조제2항 단서). [1]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 종전의 제59조제2항은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3]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14035호의 부칙 제19조는 그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합니다. [1]

PCT 국내단계 출원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국어번역문의 요건이 없습니다(제210조제1호). [1]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이 연장됐으면 연장된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같은 조 제2호). [1]

정당한 사유로 심사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에게는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3제1항). [1]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에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심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정해진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특허공보에 출원공개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1]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그 특허출원일부터 셉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 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셉니다. 우선권 주장이 둘 이상이면 최우선일부터 셉니다. [1]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공개합니다. [1]

출원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셋입니다.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입니다(제64조제2항). [1]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은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PCT 국내단계 출원의 출원공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합니다(제207조제1항).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이 연장됐으면 연장된 기간이 지난 후입니다. [1]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고 국제공개가 된 출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심사청구일 가운데 늦은 날이 지난 후입니다. [1]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이 그 출원공개 전에 이미 국제공개됐으면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출원의 진행 상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에 있습니다.

심사는 청구 순서로 하고, 거절이유에는 의견서로 답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1항). [4]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출원하거나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4]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 제61조 각 호의 특허출원을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심사를 늦추는 신청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을 적은 심사유예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이고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4] 심사관은 그 시점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지식재산처가 e-나라지표에 실은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14.7개월입니다. [6] 이 값은 심사청구일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입니다. [6] 1차심사처리일은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 첫 통지서를 발송한 날입니다. [6] 14.7개월은 특허결정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 지표의 설명은 특허의 심사청구기간을 출원 후 5년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6] 현행 특허법 제59조제2항이 정한 기간은 3년입니다. [1]

심사관은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1] 의견서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4] 시험과 결과측정에 시일이 필요한 때에는 그에 드는 기간이 지정기간입니다(같은 항 단서). [4] 이 범위는 2025년 7월 11일 시행 개정으로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4] 심사관은 청구에 따라 자신이 정한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명세서와 도면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5항). [1]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는 요건이 셋 있습니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국어로 출원된 경우 제외), 기준일이 지날 것입니다(제208조제1항).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와 「한국 의견제출통지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에 있습니다.

심사는 특허결정이나 특허거절결정으로 끝납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6조). [1] 특허출원이 제62조 각 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면 특허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조). [1] 지식재산처장은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합니다(제67조제2항). [1]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제67조의2제1항). [1] 다른 하나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제132조의17). [1] 기간은 둘 다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본문). [1] 그때는 재심사의 청구기간도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제67조의2제1항).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추가 연장이 있습니다. 횟수는 1회,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제15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1][4]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셋입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1] 심판청구가 있어도 특허거절결정이 제17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둘째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제11조). [1] 그 개정 전의 제67조의2제1항과 제132조의17은 이 기간을 30일로 정했습니다. [7]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3제1항). [1]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입니다(제67조의2제1항). [1] 특허결정 뒤의 재심사는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7조). [1] 그 개정 전의 제67조의2제1항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만 정했습니다. [7]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서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등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자세한 것은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와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에 있습니다.

특허료를 내면 설정등록이 되고 특허권이 생깁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1] 최초 3년분은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5]

3개월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1] 이때는 지난 달 수에 따라 특허료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8까지를 더해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5]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납부기간이 끝나도 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때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보전기간은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않아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81조의2제2항). [1]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81조의3제1항). [1] 그렇게 내거나 보전한 자는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합니다(제87조제2항제1호). [1] 특허료를 추가로 냈거나 보전했을 때, 특허료가 면제됐을 때도 등록합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1]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1항). [1] 등록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보에 등록공고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제1항). [1]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냅니다(제79조제1항). [1]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회복 규정인 제81조의3을 바꿉니다. 제87조제2항제4호의 문언도 함께 바뀝니다. [2] 개정 제81조의3제1항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없고, 고의로 내지 않았거나 보전하지 않은 경우가 제외됩니다. [2] 회복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과 보전기간의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는 2026년 10월 9일 현재 그 금액을 정한 시행 예정판이 없습니다. [5] 개정 조문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2] 이 글이 인용한 특허법의 다른 조문은 개정 특허법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2]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등록료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와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에 있습니다.

예: 2026년 11월 2일에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

가정한 경우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는 특허출원을 2026년 11월 2일(월요일)에 했습니다. 특허결정의 등본은 2028년 3월 15일(수요일)에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기간은 특허법 제14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고 셉니다. [1]

일정 날짜 근거
특허출원일 2026년 11월 2일(월요일) 가정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 2028년 3월 15일(수요일) 가정
출원공개 2028년 5월 2일(화요일)이 지난 후 특허법 제64조제1항제4호
최초 3년분 특허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2028년 6월 15일(목요일) 징수규칙 제8조제5항
추가납부기간의 마지막 날 2028년 12월 15일(금요일) 특허법 제81조제1항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 2029년 11월 2일(금요일) 특허법 제59조제2항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2046년 11월 2일 특허법 제88조제1항

이 예에서 출원인은 심사청구기간의 마지막 날보다 앞서 심사청구를 한 것입니다.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이 예의 출원이 출원공개 전에 설정등록되어 등록공고가 되면 출원공개는 하지 않습니다(제64조제2항제3호). [1]

한국 특허출원의 출원부터 등록공고까지
예: 2026년 11월 2일에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의 일정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지식재산처가 e-나라지표에 실은 2025년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14.7개월입니다. [6] 이 값은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서 발송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이고, 특허결정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6] 심사청구를 언제 하는지도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1]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1]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출원인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3제1항). [1]

PCT 국내단계 출원은 무엇이 다릅니까?

특허출원일이 국제출원일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첫 기한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인 국내서면제출기간입니다(제201조제1항, 제203조제1항). [1] 출원공개는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합니다(제207조제1항). [1]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의 심사청구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210조제1호). [1]

특허결정을 받으면 특허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1]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료를 냈을 때 설정등록을 합니다(제87조제2항). [1] 최초 3년분 특허료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5]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할 때 심사청구, 출원공개, 특허료 납부의 기한을 출원일 기준으로 계산해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심사청구의 시점은 출원인의 사업 일정과 다른 나라의 심사 진행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거절이유통지와 특허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세는 기한을 다시 계산해 알립니다. 한국 특허출원의 절차와 일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6조, 제47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2조, 제87조, 제88조, 제132조의17, 제176조,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1조·제19조, 부칙(법률 제18505호) 제1조·제7조·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제87조제2항,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특허법」(법률 제14112호), 2016-06-30 시행(법률 제14035호가 시행되기 전의 판). 제5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 제38조, 제40조의3. 2025-07-11 시행 개정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의 부칙, 2024-11-01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의 제1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8조제5항, 제6항. 시행 예정판이 없음은 법제처의 연혁 목록에서 확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2026-09-01 갱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2026-10-09 확인)
  7. 「특허법」(법률 제18409호), 2022-02-18 시행(법률 제18505호가 시행되기 전의 판). 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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