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5년 한국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4.7개월입니다.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3]
- 특허법에는 심사를 끝내야 하는 기한이 없습니다. 심사는 심사청구가 있어야 시작되고, 심사청구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2]
-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에는 착수 기한이 있습니다.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초고속심사는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초고속심사는 고시가 정한 일부 출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6]
통계는 지식재산처가 2026년에 발행한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의 값입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단계별 기간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단계 | 기간 | 근거 |
|---|---|---|
| 출원일부터 심사청구까지 | 출원인이 정합니다. 출원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 특허법 제59조제2항 |
| 심사청구일부터 첫 통지까지 | 2025년 평균 14.7개월(특허·실용신안 합산) |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 |
| 우선심사 결정부터 심사 착수까지 |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PPH와 초고속심사는 아래 표) |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제1항 |
| 거절이유통지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 |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
| 특허결정부터 설정등록까지 |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 납부. 그 뒤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특허법 제81조제1항 |
첫 통지 이후부터 특허결정이나 거절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통계연보에 없습니다. 통계연보는 1차 심사처리 기준의 통계만 싣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3]
심사청구일부터 첫 통지까지 평균 14.7개월입니다
2025년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4.7개월입니다. 2024년의 16.1개월보다 1.4개월 줄었습니다. [3][4]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심사처리기간(개월) | 12.2 | 14.4 | 16.1 | 16.1 | 14.7 |
이 숫자는 출원일이 아니라 심사청구일부터 센 기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심사처리기간을 심사청구일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4] 1차심사처리일은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나 등록결정서 등을 처음 발송한 날입니다. [4]
이 숫자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합친 값입니다. 통계연보에는 특허만 따로 낸 심사처리기간이 없습니다. [3]
기술분야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2025년에 전기공학 분야는 13.2개월이었고 화학 분야는 17.5개월이었습니다. [3]
| 기술분야(WIPO 기술분류) | 2024년(개월) | 2025년(개월) |
|---|---|---|
| 전기공학 | 15.4 | 13.2 |
| 기구 | 16.6 | 14.4 |
| 화학 | 17.4 | 17.5 |
| 기계 | 16.2 | 15.5 |
| 나머지 분야 | 14.9 | 13.0 |
| 전체 | 16.1 | 14.7 |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대로 진행되고, 법정 처리기한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특허출원을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1]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1]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3년이 지난 뒤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에 시행된 개정 특허법(법률 제14035호)이 정한 기간입니다. 그날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는 종전 규정의 5년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19조). [1] e-나라지표의 지표 설명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특허의 심사청구기간을 “출원 후 5년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1][4]
심사의 순위는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2] 따라서 출원일부터 첫 통지까지의 기간은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을 지정한 PCT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낸 후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10조제1호).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청구 기간 3년은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제59조제2항). [1]
특허법은 심사관이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특허법 조항은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에서도 같습니다. [9] 특허법 제66조는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1] 지식재산처 훈령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일부 출원에만 심사 착수 기한을 둡니다.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제66조), 심사유예를 신청한 출원(제21조의2), 분리출원과 변경출원(제21조)이 그 예입니다. [5]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하는 그 밖의 출원에는 착수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5] 통계연보는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최초로 의견을 통지하는 것을 심사착수라고 정의합니다. [3]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아니라 그 분할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제1항). [5][10] 분리출원과 변경출원은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따라 심사합니다(같은 항). [5] 2025년 1월 1일 전의 규정은 분할출원도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따르도록 정했습니다. [5] 2025년 1월 1일의 개정규정은 그 전에 이미 처리기간이 부여된 출원에도 적용됩니다(훈령 제1191호 부칙 제2조). [5]
분리출원은 심사청구일부터 3개월과 출원서류 이송일부터 2개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착수합니다(같은 규정 제21조제3항). [5]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착수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일정한 특허출원을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 [1]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의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합니다. [7] 신청대상은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이고, 고시 제4조가 정한 출원에 한정됩니다. [6]
우선심사 여부는 담당자가 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제1항). [5] 보정서나 보완서가 제출되면 7일을 다시 셉니다(같은 조 제2항). [5] 결정 뒤의 착수 기한은 우선심사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규정 제66조제1항). [5]
| 우선심사의 종류 | 심사 착수 기한 |
|---|---|
| 제3자 실시,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재난 관련 출원(고시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과 합의한 우선심사, 곧 PPH(고시 제4조제1항제3호) | 결정하거나 재결정한 날 중 늦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 초고속심사(고시 제4조제2항)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
PPH의 3개월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됩니다(훈령 제1191호 부칙 제2조). [5] 종전 규정의 기준은 4개월이었습니다. [5] PPH의 신청요건은 고시 별표 2가 정합니다. 대응출원을 근거로 신청하려면 가장 최근의 심사 통지서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그 청구항과 같거나 그 청구항을 감축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신청의 요건도 별표 2에 있습니다. [6]
착수 기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이송된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초고속심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착수 전에 보정서가 제출되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제2항). [5]
이 기한은 훈령이 심사관에게 정한 처리기한입니다. 심사관은 신청 급증 등으로 기한 안에 착수할 수 없으면 심사과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제3항). [5]
초고속심사는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출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제1항제2호다목)이 그 하나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대상을 공고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같은 호 러목)은 아목에도 해당하거나 공고된 창업기업의 출원이어야 합니다. [6] 초고속심사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제한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공고합니다(고시 제4조제3항). [6] 공고한 대상이나 기간에 맞지 않거나 제한건수를 넘은 신청은 일반 우선심사 신청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6]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고시 제4조제1항제2호)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이 그 하나입니다(자목). [6] 조약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한국 출원으로서 그 우선권주장으로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도 있습니다(아목). [6]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를 수행하고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도 있습니다(더목). [6]
첫 통지 뒤의 기간은 출원인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1] 의견서제출기간은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2] 이 규정은 2025년 7월 11일에 공포되어 그날 시행됐습니다. 그 전의 규칙은 이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했습니다. [2][11] 의견서가 일찍 준비되면 의견서와 함께 기간 단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11]
의견서제출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연장신청은 1개월씩 한 번 또는 여러 번 일괄하여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2항). [5]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은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3항). [5] 그 범위를 넘는 연장은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5]
특허결정 뒤에는 특허료를 내야 특허권이 생깁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1] 최초 3년분 특허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8]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이내에는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1]
심사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은 심사청구를 한 뒤에 심사 시점을 늦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인이 대상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 [2] 심사유예신청서는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내고, 유예희망시점은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합니다. [2] 출원서나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와 유예희망시점을 적어 신청서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2] 심사관은 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심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 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바꾸려면 취하서나 보정서를 냅니다.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5월 14일 개정). [2]
우선심사결정을 한 출원은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거절이유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출원도 같습니다. 분리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도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3항). [2] 분할출원은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11]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착수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기준일은 유예희망시점 또는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입니다. 그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착수합니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의2). [5]
등록이 늦어지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이 기준일보다 늦어지면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입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1항). [1]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연장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1] 무엇이 그 기간인지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합니다. 출원인의 청구로 연장된 기간이 그 예입니다(제1항제1호나목). [7] 거절이유통지에서 정한 의견서 제출 기간도 그 예입니다. 다만 보정 없이 특허결정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같은 호 타목). [7] 특허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도 제외됩니다(같은 호 파목). [7]
PCT 국제특허출원은 4년을 국제출원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셉니다(특허법 제92조의2제4항제4호). [1] 분할출원은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항 제2호). [1]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92조의3제2항). [1] 이 제도는 2012년 3월 15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1117호 부칙 제3조). [1]
예: 기준일 계산
날짜는 가정입니다.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은 넣지 않고 연월로만 적었습니다.
| 경우 | 출원일부터 4년 | 심사청구일부터 3년 | 기준일(늦은 날) |
|---|---|---|---|
| 2026년 11월 출원, 같은 달 심사청구 | 2030년 11월 | 2029년 11월 | 2030년 11월 |
| 2026년 11월 출원, 2028년 11월 심사청구 | 2030년 11월 | 2031년 11월 | 2031년 11월 |
2026년 11월에 심사청구한 출원에 2025년 평균 14.7개월을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첫 통지는 2028년 1월에서 2월 무렵입니다. 이 값은 과거 평균을 대입한 가정이고 개별 출원의 예정일이 아닙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등록 시점이 중요한 출원은 심사청구와 함께 우선심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대응 외국 출원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청구항이 있으면 PPH를 검토할 만합니다. 한국 출원의 청구항을 그 청구항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함께 봅니다.
- 등록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출원은 심사청구 시점을 늦추거나 심사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 기간 3년을 넘기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한국의 일정을 다른 나라와 맞춰야 한다면 평균값보다 해당 기술분야의 값을 기준으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 의견서제출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은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서 빠집니다. 연장 여부는 이 점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가 심사를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허법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한다고 정하고,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은 정하지 않습니다. [1]
14.7개월은 출원일부터 센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심사청구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의 2025년 평균입니다. [3][4]
14.7개월이면 등록까지 끝납니까?
아닙니다. 14.7개월은 첫 통지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뒤의 기간은 의견서제출기간과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5]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착수 기한이 정해집니다. 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PPH는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초고속심사는 발송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한은 심사 착수 기한이고 등록까지의 기한이 아닙니다. [5]
심사가 늦어지면 보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정등록이 출원일부터 4년과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으면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심사청구 전에 출원인이 원하는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 일반 심사, 우선심사, 심사유예 가운데 어느 경로로 갈지를 출원인과 정합니다. 의견서제출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등록 시점에 주는 영향을 함께 알립니다. 개별 사건의 일정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5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6조, 제81조, 제87조, 제92조의2, 제92조의3, 제199조, 제203조, 제210조, 법률 제11117호 부칙 제3조,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년 5월 14일 시행. 제16조, 제38조, 제40조의3. 제16조의 종전 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발간등록번호 11-1431000-100081-10), 2026년 발행. 3.2.8, 3.2.9, 용어 정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의 주요정책자료 (2026-10-09 확인)
-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담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최근 갱신일 2026년 9월 1일.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59조, 제66조, 훈령 제1191호 부칙 제2조. 종전 규정은 훈령 제1166호(2024년 5월 17일 시행).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6-3호), 2026년 2월 23일 시행. 제4조, 별표 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7조의2,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8조제5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 예정본(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현행본과 조문별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2024년 10월 31일.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279&aprchId=BUT0000029&sysCd=SCD02 (2026-10-09 확인)
-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현장목소리 반영한 특허 심사절차 개선으로 출원인 편의↑」, 2025년 7월 8일.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ntatcSeq=20567&aprchId=BUT0000029&sysCd=SCD0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