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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요약

  • 한국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 물품류에 따라 절차가 둘로 나뉩니다. 로카르노 분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의 물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입니다.
  • 출원인이 지킬 기한 가운데 넷을 먼저 적습니다. 조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의견서는 심사관이 정한 2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3개월, 최초 3년분 등록료는 3개월입니다.
  • 관납료는 디자인 단위입니다. 전자출원의 출원료는 1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또는 45,000원(일부심사)이고, 최초 3년분 등록료는 1디자인마다 75,000원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절차, 기한, 금액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단계 기한 또는 금액 근거
출원료(디자인심사등록출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출원료(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같은 호 다목
조약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제2항
우선권 증명서류 한국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51조제4항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1항
관련디자인 출원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
의견서 제출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20조
최초 3년분 등록료 납부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징수규칙 제8조제5항
최초 3년분 등록료 1디자인마다 75,000원(매년 25,000원) 징수규칙 별표 3
비밀디자인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
존속기간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보호법 제91조제1항
한국 디자인등록 절차: 출원부터 디자인권 존속까지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존속기간 만료까지의 기간

한국의 디자인등록은 특허와 다른 법률에 따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은 「특허법」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1] 조문의 용어는 “디자인등록”과 “디자인권”입니다. [1]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이 조문에서 물품은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을 포함합니다. [1]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호의2).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디자인관리인에 의해서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제1항). [1] 디자인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재외자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재외자인 외국인은 제27조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7조).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같은 조건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1] 조약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1]

물품류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으로 나뉩니다

출원의 종류는 출원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물품류로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총리령으로 한정합니다. 그 물품은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1]

총리령이 정한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의 물품류 가운데 일곱 개 류에 속하는 물품입니다.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3항). [2] 디자인심사기준은 일곱 개 류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8]

물품류 디자인심사기준이 적은 이름
제1류 식품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3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는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9류 물품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1류 장식용품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는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 [1] 제62조제2항이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든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 제33조제2항제2호(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제34조(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27조, 제3조제1항, 조약 위반

제62조제2항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와 제46조(선출원)가 없습니다. [1] 제33조제2항제1호(공지된 디자인 또는 그 결합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와 제33조제3항(먼저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도 없습니다. [1] 다만 예외가 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제55조에 따른 정보와 증거가 제공되면 심사관은 그것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제4항). [1]
  • 명백한 경우: 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같습니다(제62조제5항). [1]

제62조제5항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0962호 부칙 제2조가 그 법을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1]

일부심사등록에는 등록 후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1] 이의신청 이유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제46조제1항·제2항 위반이 포함됩니다. [1] 이의신청료는 1디자인마다 50,000원입니다. [3]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1] 이 부분도 법률 제20962호로 들어왔습니다. [1][6] 법률 제20962호 부칙 제2조는 그 법을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1] 같은 부칙에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하도록 따로 정한 조문은 제96조의2와 제100조의2뿐입니다(부칙 제3조). [1] 이의신청 절차를 고친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도 부칙에서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8]

출원인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심사등록출원을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 [1]

출원서에는 물품, 물품류, 도면을 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대리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물품류, 창작자를 적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1항). [1] 출원서에는 디자인마다 도면을 첨부합니다. 도면에는 물품과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을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도면 대신 사진이나 견본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2025년 11월 27일까지 출원한 건의 도면에는 “창작내용의 요점”도 적어야 했습니다. [6] 법률 제20962호가 이 기재사항을 없앴고,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1]

물품류 구분은 로카르노 협정을 따릅니다. 제32류는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1항). [2]

출원은 1디자인마다 하나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0조제1항). [1]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1] 출원료와 등록료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도 디자인마다 붙습니다. [3] 도면을 지식재산처가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내면 출원료가 달라집니다. 이때의 출원료는 매건 99,000원(심사) 또는 매건 50,000원(일부심사)입니다(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단서). [3] 징수규칙은 이 단서의 단위를 “1디자인마다”가 아니라 “매건”으로 적습니다. [3]

지식재산처에 내는 서류는 한글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는 외국어로 낼 수 있습니다. 우선권증명서류를 뺀 외국어 서류에는 한글번역문을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2]

출원일은 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1항). [1] 출원서가 한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도면·사진·견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각 호). [1] 이때는 보완명령을 받고, 지정기간 안에 보완하면 절차보완서가 도달한 날이 출원일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만 보완해도 그 절차보완서가 도달한 날이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이 됩니다(같은 항 단서). [1] 지정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1] 보완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한국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줍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출원이 다른 날에 둘 이상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1항). [1]

출원 전후에 지킬 기한: 6개월, 12개월, 3년

조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한국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제2항). [1]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 출원국, 출원 연월일은 출원할 때 출원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증명서류는 한국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같은 조 제4항). [1]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 [3]

두 기간에는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 6개월을 정당한 사유로 지키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3제1항). [1]
  • 증명서류를 정당한 사유로 3개월 안에 내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제51조제5항). [1]

두 구제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 이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494호 부칙 제4조). [1]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1조제6항).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대상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입니다. 그 자가 그날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디자인은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1항). [1] 제33조제1항제1호와 제2호는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등을 정한 호입니다. [1]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예외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1] 종전 제36조제2항은 정해진 시기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류를 내도록 했습니다. [6] 이 항은 삭제됐고, 삭제는 2023년 12월 2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494호 부칙 제3조). [1]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한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 [1] 관련디자인을 설정등록할 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같은 날에 만료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제1항 단서). [1]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은 2023년 12월 21일에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1][6] 3년은 그날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 12월 21일 당시 종전의 1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법률 제19494호 부칙 제2조). [1]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2개월 이내의 기간에 의견서를 냅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청구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1]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8조제1항). [1]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자인 심사를 디자인등록출원된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8]

출원공개는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2조제1항, 제2항). [1]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등록결정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8]

출원공개 신청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제52조제3항). [1] 신청료는 1디자인마다 21,000원입니다. [3]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미리 통지하고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 [1]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2] 심사관이 정한 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1]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개월 이하분이 20,000원,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분이 30,000원입니다. [3]

출원인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1항). [1]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기간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서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은 그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6항). [1] 거절이유가 없는 일부 디자인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5조). [1]

우선심사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그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제1항제1호). [1]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한 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입니다(같은 항 제2호). [1] 시행령 제6조는 다음 출원 등을 들고, 그 가운데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4]

  •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제10호)
  •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그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제9호)

우선심사신청료는 1디자인마다 70,000원입니다. [3]

거절결정에는 3개월 안에 재심사 또는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 청구: 출원을 보정하여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제1항). [1]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심판청구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재심사를 청구할 때 내는 보정료는 1디자인마다 30,000원입니다. [3]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1] 청구료는 1디자인마다 240,000원입니다. [3]

심판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게는 30일 이내에서 1회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1][2]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4조제1항).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보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할 수 있고,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조). [1]

등록결정을 받으면 3개월 안에 3년분 등록료를 냅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디자인등록결정을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65조). [1]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79조제1항). [1] 최초 3년분은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3]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 [1]

최초 3년분 등록료는 1디자인마다 매년 25,000원, 3년분 75,000원입니다.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의 금액이 같습니다(징수규칙 별표 3). [3] 디자인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뺍니다. [3]

3개월을 넘겨도 6개월 안에는 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82조제1항). [1] 이때는 지난 달수에 따라 등록료의 3%에서 18%를 더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3]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82조제3항). [1]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내지 못한 출원인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1항). [1]

제84조는 2027년 3월 16일에 바뀝니다. 개정 조문은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에 회복 신청을 허용합니다.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신청합니다(법률 제21951호). [5]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에는 이 금액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3] 설정등록의 사유를 정한 제90조제2항제4호도 함께 바뀝니다. 개정 조문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냈을 때”를 설정등록의 사유로 적습니다. [5] 제84조와 제90조제2항의 개정 조문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등록료를 낼 때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80조제1항). [1]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 [1] 청구는 출원일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청구료는 1디자인마다 18,000원입니다. [3] 출원공개를 신청하면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1]

디자인권은 출원일 후 20년까지이고 4년차부터 등록료를 해마다 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제1항). [1]

4년차부터의 등록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8항). [3] 연수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부터 셉니다. [3]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1년~제3년 1디자인마다 매년 25,000원 1디자인마다 매년 25,000원
제4년~제6년 1디자인마다 매년 35,000원 1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제7년~제9년 1디자인마다 매년 70,000원 1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제10년~제12년 1디자인마다 매년 140,000원 1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제13년~제20년 1디자인마다 매년 210,000원 1디자인마다 매년 34,000원

이 글에 쓴 징수규칙 제4조의 수수료와 별표 3의 등록료는 2021년 2월 15일 공포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의 금액과 같습니다. [3][7] 그 뒤 2026년 2월 27일 시행본까지 일곱 판의 제4조와 별표 3에서도 이 금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7] 따라서 2021년 2월 15일 이후로 출원일이나 납부일에 따라 이 금액이 갈리는 구간은 없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한국을 지정한 경우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헤이그협정 국제등록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1] 국제등록일을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1] 심사는 받지만 아래가 직접 출원과 다릅니다.

  • 수수료: 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 등록료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6조). [1] 심사출원의 수수료는 1디자인마다 239,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3] 일부심사출원은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의 수수료표에서 정한 3수준의 표준지정수수료입니다(같은 호 가목). [3]
  • 거절이유통지: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4조). [1]
  • 설정등록: 디자인등록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설정등록을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 [1]
  • 존속기간: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9조). [1]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날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1]
  • 도면: 사진이나 견본으로 도면을 갈음하는 제37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81조제3항). [1]

계산 예: 1디자인, 3디자인, 10디자인

전자문서로 출원했고, 도면을 지식재산처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했으며, 우선권 주장과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3디자인과 10디자인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 한 건입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자등록증 차감 10,000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1디자인 3디자인 10디자인
출원료(심사등록출원) 94,000원 282,000원 940,000원
출원료(일부심사등록출원) 45,000원 135,000원 450,000원
최초 3년분 등록료 75,000원 225,000원 750,000원
등록까지 합계(심사등록출원) 169,000원 507,000원 1,690,000원
등록까지 합계(일부심사등록출원) 120,000원 360,000원 1,200,000원

10디자인을 심사등록으로 등록한 뒤 4년차의 등록료는 350,000원입니다. 같은 수의 일부심사등록은 340,000원입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본국 출원이 있으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한국 출원의 기한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디자인을 이미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함께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출원 전에 물품이 로카르노 분류의 어느 류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류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이 갈리고 출원료와 4년차 이후의 등록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같은 물품류의 디자인이 여럿이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나와도 나머지 디자인은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형 디자인이 예정되어 있으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관련디자인의 기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이 공보에 실리는 것을 피하려면 최초 등록료를 내기 전에 비밀디자인 청구를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도 design patent가 있습니까?

그 이름의 제도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으로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1]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1]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출원인이 고를 수 있습니까?

고를 수 없습니다. 로카르노 분류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의 물품은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1][2]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습니까?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이면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1] 출원료와 등록료는 디자인마다 붙습니다. [3]

출원서를 영어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없습니다. 출원서가 한글로 적혀 있지 않으면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 [1]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는 외국어로 낼 수 있습니다. [2]

등록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 지나도 6개월 안에는 3%에서 18%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1][3]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82조제3항). [1]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한도는 늦은 만료일부터 1년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디자인 출원을 맡으면 출원 전에 물품류부터 확인합니다. 물품류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우선권 6개월,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개월, 관련디자인 3년은 출원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디자인 출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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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본. 제2조, 제3조, 제6조, 제17조, 제19조, 제27조, 제33조~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2조, 제58조, 제61조~제65조, 제6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20조, 제179조, 제181조, 제194조, 제196조, 제198조, 제199조, 부칙(법률 제19494호, 2023-06-20) 제2조·제3조·제4조, 부칙(법률 제20962호, 2025-05-27) 제2조·제3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06-17 시행. 제6조, 제29조제1항·제4항,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4조, 제8조, 제12조, 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74호), 2025-11-28 시행.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령 (2026-10-09 확인)
  5.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4조, 제90조제2항,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6. 「디자인보호법」 옛 판: 법률 제18998호(2022-10-18 시행) 제35조·제36조·제51조, 법률 제20692호(2025-07-22 시행) 제37조·제62조·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옛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2021-02-15 공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그 사이와 그 뒤의 다섯 판(2022-02-18, 2023-08-01, 2024-05-01, 2025-01-01, 2025-10-01 시행). 제4조, 별표 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11-28 시행. 제5부 제5장(출원공개), 제7장(우선심사), 제9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10장(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부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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