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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요약

  •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한국을 지정하면 그 국제등록은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 국제등록일이 한국의 출원일이 됩니다. 한국을 지정하는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내고, 한국에 따로 내는 등록료는 없습니다.
  • 한국은 국제등록을 심사합니다. 한국이 WIPO에 선언한 거절통지 기간은 국제등록의 공개부터 12개월입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한국 절차입니다. 서류는 한글로 내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디자인관리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2025년 11월 28일 시행본, 수수료는 2026년 7월 1일 시행 WIPO 수수료표 기준입니다. 한국의 개별지정수수료는 2026년 9월 1일에 바뀐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한국 지정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한국 지정의 효과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봄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한국의 출원일 국제등록일 제179조제2항
지정수수료(심사 대상 류) 디자인마다 239,000원. WIPO가 정한 금액 125스위스프랑(2026년 9월 1일부터) 징수규칙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WIPO Information Notice No. 5/2026
지정수수료(일부심사 대상 류) 3수준 표준지정수수료. 디자인 1개 90, 추가 디자인마다 50스위스프랑 징수규칙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WIPO 수수료표 4.3
일부심사 대상 류 로카르노 제1, 2, 3, 5, 9, 11, 19류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한국의 거절통지 기간 한국의 선언은 국제등록의 공개부터 12개월. 디자인심사기준은 일부심사 대상을 6개월로 적음 헤이그 규칙 제18조(1)(b)에 따른 한국의 선언,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제13장 2.2
의견서 제출기간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함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우선권 증명서류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국제출원 때 사본이나 DAS 코드를 냈으면 따로 내지 않음 제188조, 제51조제4항, WIPO 헤이그 안내서
권리의 존속 국내 설정등록일부터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5년마다 갱신 제199조
한국에 내는 등록료 없음(제79조~제84조를 적용하지 않음) 제196조제3항

한국의 개별지정수수료는 2026년 9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WIPO의 Information Notice No. 5/2026(2026년 7월 10일)이 새 금액을 정했습니다. [12] 국제출원의 금액은 디자인마다 143스위스프랑에서 125스위스프랑이 되었습니다. [12] WIPO 누리집의 개별지정수수료표는 2026년 10월 9일에도 143스위스프랑을 적고 있었습니다. [5] 이 글은 통지의 금액을 따랐습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은 한국 출원으로 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 [1] 법은 이 출원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여기서 헤이그협정은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을 말합니다(제173조). [1] 한국에서 이 협정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했습니다. [7]

국제등록일은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제179조제2항). [1]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의 출원일입니다(제네바 개정협정 제10조(2)(a)). [7]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이 한국 출원의 내용이 됩니다(제179조제3항). [1] 명의인, 도면, 물품, 물품류, 창작자, 디자인의 설명이 그 대상입니다. [1]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제네바 개정협정 제3조가 정합니다.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주소, 상거소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영업소가 있는 자입니다. [7]

국제출원 하나에는 디자인을 10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헤이그 규칙 제7조(3)(v)). [8] 한국 법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도 같은 물품류에서 100개 이내입니다(제41조). [1]

한국의 물품류 구분에는 로카르노 제32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1항). [3] WIPO의 헤이그 안내서는 제32류 디자인에서 한국을 지정하면 거절의 대상이 된다고 적습니다. [10]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내고, 물품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한국 지정에 대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제196조제1항). [1] 금액은 디자인이 속한 물품류가 심사 대상인지 일부심사 대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부심사 대상은 로카르노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입니다(시행규칙 제38조제3항). [3] 일부심사등록은 등록요건 가운데 일부만 심사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제2조제6호). [1]

구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2조제2항제2호 WIPO 표시 금액(스위스프랑)
심사 대상 류 1디자인마다 239,000원 디자인마다 125(2026년 9월 1일부터)
일부심사 대상 류 3수준 표준지정수수료 디자인 1개 90, 추가 디자인마다 50

징수규칙의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본에서 읽었습니다. [2] WIPO의 금액은 Information Notice No. 5/2026과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수료표에서 읽었습니다. [12][6] 어느 류에 개별지정수수료가 적용되는지는 개별지정수수료표의 각주에서 읽었습니다. [5] 실제 납부는 국제사무국에 스위스프랑으로 합니다.

한국에 따로 내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는 없습니다. 제196조제3항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등록료를 낸 때 설정등록을 하도록 한 제90조제2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8조제1항). [1] 등록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설정등록을 합니다(제198조제2항). [1]

한국은 심사를 하고, 선언한 거절통지 기간은 공개부터 12개월입니다

한국은 헤이그 규칙 제18조(1)(b)에 따라 거절통지 기간을 12개월로 선언했습니다. [4] 이 기간은 국제등록의 공개부터 셉니다(헤이그 규칙 제18조(1)(a)). [8]

지식재산처의 디자인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디자인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적습니다. 심사 대상 디자인은 국제등록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은 6개월 이내입니다(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제13장 2.2.1, 2.2.4). [11]

한국은 헤이그 규칙 제18조(1)(c)(ii)의 선언도 했습니다. [4] 보호 부여에 관한 결정이 의도치 않게 그 기간 안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를 위한 선언입니다. [8]

국제등록의 공개 시점은 출원인이 고릅니다. 따로 청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 뒤에 공개됩니다(헤이그 규칙 제17조(1)(iii)). [8] 출원인이 청하면 등록 직후에 공개됩니다(같은 조 (i)). [8] 공개 연기의 최대 기간은 출원일부터 30개월이고, 우선권을 주장했으면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헤이그 규칙 제16조(1)). [8]

한국은 공개 연기 기간을 줄이거나 공개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4] 대신 한국 법의 비밀디자인 제도(제43조)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4조). [1]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의 기간: 국제등록일부터 5년

한국은 디자인의 특정 도면을 요구한다고 선언한 체약당사자입니다(헤이그 규칙 제9조(3)(a)). [4] WIPO의 헤이그 안내서에 따르면 그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10]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전체가 어우러진 모습의 도면 하나와 구성 물품 각각의 도면
  • 글자체 디자인: 지정 글자, 보기 문장, 대표 글자의 도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한국 절차로 대응합니다

거절이유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제194조). [1]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제63조제1항). [1]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3] 이 기간은 청구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1]

지식재산처에 내는 서류는 한글로 적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항). [3] 위임장,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처럼 외국어로 적은 서류는 예외입니다. [3]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재외자”입니다. 재외자는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제6조제1항). [1] 예외는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이고, 법인은 그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제179조~제205조)에는 제6조를 배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 디자인심사기준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국내 대리인이 낸다고 적습니다. 국내 절차이므로 대리인 지정이 필수라는 이유입니다(제5부 제13장 3.1.2). [11] 재외자가 디자인관리인 없이 낸 서류는 반려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5호). [3]

보정은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제1항).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때는 세 가지입니다(제48조제4항, 제186조제3항). [1]

  •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 재심사 청구기간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일부심사등록출원과 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 보정(제48조제3항)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6조제2항). [1]

분할출원은 국내 출원보다 좁습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출원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187조제1항). [1] 분할할 수 있는 때는 위의 보정할 수 있는 기간과 같습니다(제50조제3항, 제187조제2항). [1]

거절결정을 받으면 두 길이 있습니다.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을 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1]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4조제4항). [1] 또는 같은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0조). [1]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본문).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서 1회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1][3]

우선권 증명서류는 국제등록공개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제51조제2항).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일이 출원일이므로 6개월은 국제등록일까지로 셉니다(제179조제2항). [1] 디자인심사기준도 국제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3장 3.5.3). [11]

정당한 사유로 6개월을 지키지 못했으면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51조의3제1항). [1]

국내 출원은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제51조제4항).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제188조). [1]

국제출원 단계에서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 WIPO의 헤이그 안내서에 따르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0]

  • 국제출원을 할 때 우선권 서류의 사본을 함께 냅니다(eHague 또는 DM/1 서식의 Annex V).
  • 최초 출원 관청이 WIPO DAS의 기탁 관청이면 국제출원서에 DAS 코드를 적습니다.

둘 중 하나를 했으면 한국 관청에 우선권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10] 디자인심사기준도 DAS 코드를 적은 경우 별도의 국내 절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3장 3.5.2). [11] 둘 다 하지 않았으면 위 3개월 안에 한국 관청에 직접 냅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명의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해 내야 합니다. [10]

정당한 사유로 이 기간에 내지 못했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제51조제5항). [1]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1조제6항). [1]

두 구제 규정에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제51조제5항과 제51조의3은 2023년 12월 2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1] 근거는 법률 제19494호 부칙 제4조입니다. [1]

신규성 상실의 예외도 국제출원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의 기간은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의 출원입니다(제36조제1항). [1]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예외를 주장하는 시기와 내는 서류를 정하던 제36조제2항은 법률 제19494호로 삭제되었습니다. [1] 이 개정은 2023년 12월 21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3조). [1] WIPO의 헤이그 안내서는 국제출원서에서 한국 지정에 대해 이 예외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0] 디자인심사기준은 그 취지를 적었으면 증명서류를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낼 수 있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3장 3.6.2). [11]

권리는 5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은 한국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제199조제1항 본문). [1] 법은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을 “국제등록만료일”이라고 부릅니다. [1] 국제등록만료일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같은 항 단서). [1]

존속기간은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199조제2항). [1] 제199조는 갱신의 상한을 적지 않습니다. [1] 제네바 개정협정 제17조(3)은 갱신을 조건으로 보호기간을 국제등록일부터 15년으로 정합니다. 지정 체약당사자의 법이 더 길게 정하면 그 기간입니다. [7] 한국이 이 조항에 따라 WIPO에 통지한 최대 보호기간은 20년입니다. [4] 징수규칙도 갱신수수료를 3차 갱신(16년분부터 20년분까지)까지만 정합니다. [2]

갱신수수료도 국제사무국에 냅니다. 심사 대상 류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12] 스위스프랑 금액은 2026년 9월 1일에 바뀐 것입니다. 그 전의 금액은 1차 230, 2차 544, 3차 628스위스프랑이었습니다. [12]

갱신 징수규칙 제12조제2항제1호나목(1디자인마다) WIPO가 정한 금액(스위스프랑, 디자인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차(6년분~10년분) 385,000원 201
2차(11년분~15년분) 910,000원 475
3차(16년분~20년분) 1,050,000원 548

일부심사 대상 류는 갱신 때 표준지정수수료를 냅니다. 디자인 1개에 21스위스프랑, 추가 디자인마다 1스위스프랑입니다. [2][6] 어느 류가 표준지정수수료 대상인지는 국제등록일에 따라 다릅니다. WIPO의 표는 국제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 전이면 제2류, 제5류, 제19류만 표준지정수수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5]

이전,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01조제1항). [1] 국제등록이 포기나 감축으로 소멸하면 그 범위에서 한국 출원은 취하되고 한국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제183조제1항). [1]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법률 제21951호)이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9] 이 개정법은 제179조부터 제205조까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9]

계산 예

가정: 디자인 3개를 넣은 국제출원 하나에서 한국을 지정합니다. 한국의 개별지정수수료는 2026년 9월 1일에 바뀐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수료표의 금액입니다. [12][6]

경우 한국 지정분 계산
세 디자인이 심사 대상 류 375스위스프랑 3 × 125
세 디자인이 일부심사 대상 류 190스위스프랑 90 + (2 × 50)

한국 지정분과 별도로 WIPO의 기본수수료가 붙습니다. 디자인 3개이면 397 + (2 × 50) = 497스위스프랑입니다. [6] 공개수수료는 공개할 도면마다 17스위스프랑입니다. [6] 다른 지정국의 지정수수료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WIPO의 체약당사자 선언 목록에서 읽은 차이입니다. [4]

  • 거절통지 기간을 12개월로 선언한 체약당사자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을 선언한 체약당사자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공개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체약당사자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저희는 국제출원 전에 디자인의 로카르노 분류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한국에서는 분류에 따라 심사의 범위, 지정수수료, 거절통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 한국을 지정했다면 국제등록의 공개일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거절통지 기간과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기간 3개월이 모두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국제출원서에 DAS 코드를 적거나 우선권 서류의 사본을 함께 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서류를 따로 내는 절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바로 한국 대리인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이고, 의견서와 보정서는 한글로 내야 합니다.
  • 분할출원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그 통지에 대응할 때 분할 여부를 함께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을 지정하려면 한국 대리인이 처음부터 필요합니까?

국제출원과 지정수수료 납부는 국제사무국에 대한 절차입니다. [1][7] 한국의 지식재산처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는 단계에서는 제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디자인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1][11] 우선권 서류를 한국 관청에 직접 낼 때도 같습니다. [10]

한국에서 등록되면 등록료를 따로 냅니까?

내지 않습니다. 제196조제3항이 국제등록디자인권에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등록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이 설정등록을 합니다(제198조제2항). [1]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5년마다 국제사무국에 갱신수수료를 냅니다. [1][2]

한국의 심사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한국이 선언한 거절통지 기간은 국제등록의 공개부터 12개월입니다. [4][8] 디자인심사기준은 일부심사 대상 디자인을 6개월 이내로 적습니다. [11] 공개는 따로 청하지 않으면 국제등록일부터 12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8]

국제디자인등록출원도 비밀디자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184조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제4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공개를 늦추려면 헤이그 시스템의 공개 연기를 씁니다. 최대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 [8]

일부심사 대상 류의 디자인을 심사 대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제186조제2항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제48조제3항의 변경 보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을 국제등록의 공개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서, 보정, 분할출원 가운데 무엇으로 대응할지를 출원인과 함께 정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의 한국 지정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본. 제2조, 제6조, 제17조,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63조, 제64조, 제79조~제84조, 제90조, 제120조, 제173조, 제179조, 제183조, 제184조, 제186조~제188조, 제194조, 제196조, 제198조, 제199조, 제201조, 부칙(법률 제19494호, 2023-06-20) 제3조,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06-17 시행. 제6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WIPO, Hague System: Declarations by Contracting Parties, 2025년 8월 최종 개정 표시.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declarations (2026-10-09 확인)
  5. WIPO, Hague System: Individual Designation Fees, 기준일 표시 없음. 2026-10-09에 한국의 금액을 바뀌기 전의 것(143, 230, 544, 628)으로 적고 있었음. 각주 2, 각주 3.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fees/individ-fee (2026-10-09 확인)
  6. WIPO, Hague System: Schedule of Fees, 2026-07-01 시행. https://www.wipo.int/en/web/hague-system/fees/sched (2026-10-09 확인)
  7. WIPO,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제3조, 제10조, 제17조, 그리고 체약당사자 현황(Republic of Korea, 2014-07-01 발효). https://www.wipo.int/wipolex/en/text/285214 (2026-10-09 확인)
  8. WIPO, Regulations Under the Geneva Act (1999) of the Hague Agreement, 2026-07-01 시행. Rule 7, Rule 9, Rule 16, Rule 17, Rule 18.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docs-en-hague_system_regulations.pdf (2026-10-09 확인)
  9.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179조~제205조,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10-09 확인)
  10. WIPO, Guide to the Hague System, 2025년 12월판. Specific views, Item 13, Item 15, 각주 14.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docs-en-hague-system-guide.pdf (2026-10-09 확인)
  11.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4호), 2025-11-28 시행. 제1부 제4장 2.3, 제5부 제13장 2.2, 3.1.2, 3.5, 3.6. https://www.law.go.kr/행정규칙/디자인심사기준 (2026-10-09 확인)
  12. WIPO, Information Notice No. 5/2026, Change in the amounts of the individual designation fee: Republic of Korea, 2026-07-10. 2026-09-01 발효. https://www.wipo.int/documents/d/hague-system/information-notices-en-2026-republic-of-korea_fee-change.pdf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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