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한국의 디자인등록에 관한 글입니다. 출원, 도면, 부분디자인, 관련디자인, 화상디자인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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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한국을 지정하면 그 국제등록은 한국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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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한국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