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 특허의 기한은 법이 정한 기간과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나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
-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거절결정 뒤의 재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특허결정 뒤에는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냅니다. 4년차분부터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 전년도에 냅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만 적은 것은 「특허법」의 조문입니다. [1]
| 절차 | 기한 | 지키지 못한 때와 연장 | 근거 |
|---|---|---|---|
|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 |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PCT 국제특허출원에는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음 | 제54조제2항, 제199조제2항 |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 우선권 주장이 효력을 잃음. PCT 국제특허출원에는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음 | 제54조제5항·제6항, 제199조제2항 |
| 공지예외를 적용받는 출원 | 발명이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제30조제1항을 적용받지 못함 | 제30조제1항 |
|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제55조제1항제1호 |
| PCT 국내단계의 서면과 국어번역문 |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국내서면제출기간) |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서면을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음 | 제201조제1항·제4항, 제203조제1항·제3항·제4항 |
| PCT 국어번역문의 연장 |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연장된 기간에 내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제201조제1항 단서·제3항·제4항 |
|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 기한의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 제42조의3제2항·제4항 |
| 심사청구 |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복 규정이 있음 | 제59조제2항·제5항, 제199조제1항, 제67조의3제1항 |
| 의견서 제출(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 | 청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63조제1항, 제15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
| 거절결정 뒤의 재심사 청구, 심판 청구, 분할출원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제67조의2제1항, 제132조의17, 제52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
| 분리출원 |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 그 뒤에는 분리출원을 할 수 없음 | 제52조의2제1항 |
| 최초 3년분 특허료 |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그 뒤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 징수규칙 제8조제5항, 제81조제1항·제3항 |
| 특허결정 뒤의 분할출원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이르면 그날까지 | 그 뒤에는 이 호에 따른 분할출원을 할 수 없음 | 제52조제1항제3호 |
|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 전년도 |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그 뒤에는 특허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 | 제79조제1항, 징수규칙 제8조제8항, 제81조제1항·제3항 |
| 특허취소신청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그 뒤에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음 | 제132조의2제1항 |
| 심결에 대한 소 |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불변기간임.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제186조제3항·제4항·제5항 |
|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허가등 또는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 제도가 있음 |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의2제1항 |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출원할 수 없음 | 제90조제2항 |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조문은 이 기간에 출원하여야 한다고 정함 | 제92조의3제2항 |
표의 기한마다 예외와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절에 그 가운데 주요한 것을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은 통지서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원할 때의 기한은 우선권 1년과 공지예외 12개월입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은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과 출원 연월일은 특허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적습니다(제54조제3항). [1]
우선권 증명서류 또는 서면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냅니다(제54조제5항). 이 기간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54조제6항). [1] 같은 1년 4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7항). [1] 제54조는 PCT 국제특허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9조제2항). [1]
공지예외는 발명이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제30조제1항). [1]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나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권리자에 의한 공지에서 제외됩니다(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1] 권리자 자신의 행위로 공지 등이 된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제30조제2항). [1] 보완수수료를 내면 제30조제3항 각 호의 기간에도 그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55조제1항제1호). [1] 그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제56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우선권은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서류는 언제 냅니까?」, 「한국의 공지예외 기간은 얼마입니까?」, 「한국의 국내우선권은 무엇이고 언제 씁니까?」에 있습니다. 기한을 넘긴 우선권은 「놓친 우선권 기한을 한국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에서 다룹니다.
PCT 국내단계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진입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특허법 제203조제1항의 서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합니다. [1] 국내서면제출기간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제201조제1항). [1]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같은 기간에 국어번역문도 내야 합니다(제201조제1항, 제203조제1항 후단). [1]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은 1개월 늦출 수 있습니다.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그 서면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내야 합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1] 이 경우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1] 서면을 내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이미 낸 경우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01조제4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201조제3항 이하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말합니다. [1]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보정을 명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제203조제3항·제4항).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그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에는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내고, 기준일이 지나야 합니다(제208조제1항). [1]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1]
자세한 것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국어번역문은 진입 기한 뒤에 낼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의 번역문은 1년 2개월, 심사청구는 3년입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은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냅니다(제42조의3제2항). [1]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은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이고, 없으면 그 특허출원일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둘 이상이면 최우선일입니다. [1]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청구를 했다는 통지(제60조제3항)를 그 기한 전에 받으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원래의 기한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제42조의3제2항 단서).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의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4항). [1]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한 경우의 청구범위 보정 기한도 같은 방식입니다(제42조의2제2항·제3항). [1]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2항). [1] 이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제5항). [1]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의 기간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는 종전의 5년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 [1][3]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제199조제1항). [1] 그래서 PCT 출원의 심사청구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3336 판결도 기산일을 국제출원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기산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시의 심사청구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7]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을 내고 수수료를 낸 후에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210조제1호).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에는 번역문 요건이 없습니다. [1]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은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59조제3항). [1]
정당한 사유로 심사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3제1항). [1]
자세한 것은 「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에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은 심사관이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은 법에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는 그 의견서제출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4] 4개월 이내라는 범위는 2025년 7월 1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의 범위는 2개월 이내였습니다. [4] 2025년 7월 11일 시행 개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가 없습니다. [4]
심사관이 정한 기간은 청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5조제2항). [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는 연장을 1개월 단위로 정합니다. [6]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넘지 않으면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6] 그 범위를 넘는 연장은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6]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보정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과 재심사를 청구할 때입니다(특허법 제47조제1항). [1]
자세한 것은 「한국 의견제출통지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 「한국에서 의견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청구항은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거절결정 뒤의 선택지는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1] 재심사 청구와 분할출원의 기간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1]
3개월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3조제1항, 제7조, 제11조). [1] 그 전의 심판 청구기간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였습니다. [3]
심판의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1회, 30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1][4]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와 분할출원의 기간도 그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제67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제2호). [1]
기간을 넘긴 때의 구제 규정은 절차마다 다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호). [1] 정당한 사유로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7조의3제1항제2호). [1] 두 규정 모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고,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1]
재심사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셋입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32조의17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제67조의2제1항 각 호). [1] 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76조제1항)는 둘째 경우에서 제외됩니다. [1]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4항). [1]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1] 심판장이 제186조제5항의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입니다. [1]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은 같은 항 각 호로 한정됩니다. [1]
자세한 것은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분리출원은 무엇입니까?」에 있습니다.
특허결정 뒤에는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고, 그 뒤 매년 냅니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는 특허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5항). [5] 이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1] 추가납부기간에는 지난 달수에 따라 특허료의 3%에서 18%를 더해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5]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1] 특허료의 일부만 낸 경우에는 보전명령을 받습니다. 보전기간은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81조의2제1항·제2항). [1]
특허결정 뒤의 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입니다(제52조제1항제3호). [1] 재심사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7조의2제1항). [1]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냅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징수규칙 제8조제8항). [1][5] 여러 해분이나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특허법 제79조제2항). [1] 납부기간이 지나면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이 있습니다(제81조제1항). [1] 이 추가납부기간에도 지난 달수에 따라 특허료의 3%에서 18%를 더해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8항 단서). [5]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의 기준일은 낸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제81조제3항). [1]
현행 제81조의3은 회복의 길을 둘 둡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1항). [1] 소멸한 특허권의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 [1]
제81조의3은 2027년 3월 16일에 바뀝니다. 개정 조문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 늦은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고 회복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3항은 삭제됩니다. [2]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16일 이후에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2] 이 글의 다른 조문은 개정 「특허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1][2]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등록료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한국에서 특허결정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 「한국 특허 연차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한 한국 특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에 있습니다.
등록 뒤의 기한은 취소신청 6개월, 심결에 대한 소 30일, 연장등록출원 3개월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 [1] 특허취소신청 제도는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0조). [1][3]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86조제3항). [1] 이 30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186조제4항). [1] 심판장은 멀리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86조제5항).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5항). [1][4]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제1항). [1]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은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출원할 수 없습니다(제90조제2항). [1]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제92조의3제2항). [1]
자세한 것은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심결에는 특허법원에 어떻게 불복합니까?」,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한국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에 있습니다.
예: 날짜로 세어 본 기한
기간의 계산은 특허법 제14조를 따릅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1호). [1]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제3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포함됩니다(제4호).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일요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 [8]
아래는 우선일이 2025년 3월 12일이고 국제출원일이 2026년 3월 12일인 PCT 출원을 가정한 일정입니다. 거절결정등본은 2029년 9월 3일에 송달받았다고 가정했습니다. 표의 네 만료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닙니다. 같은 규정이 날짜로 정한 공휴일과 그 대체공휴일도 아닙니다. [8] 음력으로 정하는 공휴일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기한 | 기산점 | 기간 | 만료일 |
|---|---|---|---|
| 국내서면제출기간 | 우선일 2025년 3월 12일 | 2년 7개월 | 2027년 10월 12일 |
| 연장한 국어번역문 제출 |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2027년 10월 12일 | 1개월이 되는 날 | 2027년 11월 12일 |
| 심사청구 | 국제출원일 2026년 3월 12일 | 3년 | 2029년 3월 12일 |
| 재심사 청구, 심판 청구, 분할출원 | 거절결정등본 송달일 2029년 9월 3일 | 3개월 | 2029년 12월 3일 |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30개월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1] 국어번역문은 연장을 신청하면 그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의견제출통지 답변 기한은 2개월입니까?
현행 규정의 범위는 4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4] 2개월 이내는 2025년 7월 11일 전의 범위입니다. [4] 실제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심사청구 기한을 놓친 출원은 되살릴 수 있습니까?
심사청구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1]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3제1항). [1] 같은 규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도 적용됩니다. [1]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토요일과 노동절은 이 공휴일에 포함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사건마다 법이 정한 기간과 심사관이 정한 기간을 나누어 기한을 관리합니다. 기한은 통지서의 송달일과 특허법 제14조의 계산 규칙으로 확인합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한과 연장할 수 없는 기한은 구분해서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한국 특허의 기한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0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의2, 제92조의3, 제132조의2, 제132조의17, 제176조, 제186조,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제208조, 제210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10조·제19조, 법률 제18505호 제3조·제7조·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제81조의3,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의 옛 판. 법률 제13096호(2015-07-29 시행) 제59조제2항, 법률 제18409호(2022-02-18 시행) 제132조의17, 법률 제14035호의 시행일(2017-03-01)과 법률 제18505호의 시행일(2022-04-20).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6조제1항·제4항·제5항. 옛 판은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2025-07-11 시행)와 그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2024-11-01 시행)의 제16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8조제5항·제6항·제8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2026-07-01 시행. 제2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333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5누3336) (2026-10-09 확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5-11 시행. 제2조,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