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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 절차의 공식 영문 용어는 무엇입니까?

요약

  • 한국 지식재산 절차의 영문 용어는 두 곳에서 읽습니다. 법제처가 싣는 법령 영문 번역본과 지식재산처의 영문 자료(영문 누리집, 특허 심사기준 영문판)입니다.
  • 두 곳의 말은 여러 군데에서 다릅니다. 분리출원은 법제처 영문본에서 splitting-off이고, 심사기준 영문판에서는 주로 separational application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이고,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한 화면에서는 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입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문 번역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고,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과 심사기준 영문판은 국문이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영문 용어는 국문 용어와 조문 번호를 함께 적어야 어느 절차인지 틀림없이 전달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읽은 법제처 영문본과 지식재산처 영문 자료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국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법률 제21134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특허 절차의 영문 용어

아래 표의 “법제처 영문본”은 PATENT ACT(법률 제20322호, 2024년 8월 21일 시행 판)의 말입니다. [2] “지식재산처 영문 자료”는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February 2026)와 영문 누리집의 말입니다. [6][7] 조문 번호는 국문 현행본의 것이고, 영문본의 Article 번호와 같습니다. [1][2]

국문 용어(「특허법」 조문) 법제처 영문본 지식재산처 영문 자료
재외자(제5조) overseas resident 심사기준 영문판은 overseas resident, 누리집 Trials & Appeals는 foreign-domiciled applicant
특허관리인(제5조) patent administrator patent administrator
명세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제42조제2항) specificatio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laims. 제59조제2항제1호에서는 청구범위가 scope of claims 심사기준 영문판은 specificatio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누리집 Application Procedure는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claim(s)
출원심사의 청구(제59조)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누리집 Fees and Payments의 항목 이름은 Request for substantive examination
우선심사(제61조) accelerated examination accelerated examination. 누리집 Fees and Payments의 항목 이름은 Request for a preferential examination
출원공개(제64조) laying-open of applications 심사기준 영문판에 laying-open of application으로 적은 자리가 있음. 누리집 Application Procedure는 laid-open, Publication of Unexamined Application
거절이유통지(제63조)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심사기준 영문판은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누리집 Application Procedure는 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
의견서(제63조) written argument 심사기준 영문판은 주로 written argument. 누리집 Application Procedure는 argument, Written opinion
특허거절결정(제62조) 제62조 제목은 determinations to reject patent applications, 제52조의2는 decision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 제132조의17은 ruling rejecting a patent application, 제67조의3은 decision to refuse a patent 심사기준 영문판은 주로 decision to reject. 누리집 Application Procedure는 notice of final rejection, Decision of refusal
특허결정(제66조) decision to grant a patent decision to grant a patent
보정각하(제51조) rejection of amendments, decision to reject an amendment 심사기준 영문판의 장 제목은 Refusal to Enter Amendment
재심사(제67조의2) re-examination 심사기준 영문판은 re-examination과 reexamination을 함께 씀
분할출원(제52조) divisional application divisional application
분리출원(제52조의2) splitting-off 심사기준 영문판의 장 제목은 Separational Application (Splitting-off)
변경출원(제53조) converted application converted application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54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제55조) priority claims under treaty, priority claims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누리집 Overview of the Patent System은 Priority Claim under the Treaty, Domestic Priority Claim
국어번역문, 국내서면제출기간, 기준일(제201조) Korean translation, period for submitting domestic documents, reference date 심사기준 영문판은 Korean translation, reference date
특허료(제79조) patent fees.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patent maintenance fees 누리집 Fees and Payments의 항목 이름은 Annual Fee. Application Procedure는 registration fee, annuities
특허료의 추가납부(제81조) late payment of patent fees 심사기준 영문판에 추가납부기간을 additional payment period로 적은 자리가 있음
설정등록(제87조) registration of the grant of a patent 심사기준 영문판에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로 적은 자리가 있음
등록공고(제87조) 제목은 publication of registration, 제3항은 public notice of registration 심사기준 영문판은 publication of registration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 제132조의2 제목은 petitions for revoking patents, 제3조제2항은 request for revocation of a granted patent 심사기준 영문판에 request for patent revocation으로 적은 자리가 있음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 trial on rulings rejecting patent applications 누리집 Trials & Appeals는 Appeal against examiners’ decision to reject
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제133조 제목은 trial on invalidity of patents, 제133조의2 제목은 trial for invalidation of patents 누리집 Trials & Appeals는 Trial for Invalidation
권리범위 확인심판(제135조)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누리집 Trials & Appeals는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정정심판(제136조) trial for corrections 누리집 Trials & Appeals는 Trial for Correction
심결(제30조, 제36조, 제133조, 제186조) 제36조와 제133조제3항의 본문, 제186조의 제목은 trial ruling, 제30조는 trial decision 누리집 Trials & Appeals는 trial decision과 trial ruling을 함께 씀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제100조, 제102조) exclusive license, non-exclusive license exclusive license, non-exclusive license
정당한 사유(제16조, 제67조의3) good cause good cause
지식재산처장(제42조제1항, 제59조제2항 등)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심사기준 영문판은 주로 Minister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영문 용어를 읽는 곳은 둘이고, 안내는 모두 국문을 앞세웁니다

영문 용어를 읽을 수 있는 곳은 법제처 영문 번역본과 지식재산처의 영문 자료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 법령 화면은 번역이 참고용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8]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Industrial Property Laws 화면은 영문 번역에 공식 권위가 없고, 해석이 다르면 국문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6] 심사기준 영문판의 표지는 국문판과 영문판이 어긋나면 국문판이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7]

이 글의 제목에 쓴 “공식 영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영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제처와 지식재산처가 스스로 쓰는 영문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법은 영문으로 어디서 읽고, 어느 조문이 중요합니까?」에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국문과 영문이 같습니다. 국문의 제52조의2는 영문본에서 Article 52-2이고, 제132조의17은 Article 132-17입니다. [1][2] 영문 용어가 갈릴 때 조문 번호가 두 언어를 잇는 기준이 됩니다.

기관의 이름은 번역된 때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특허법」은 출원과 심사의 주체를 지식재산처장으로 적습니다. [1] 법제처의 PATENT ACT는 2024년 8월 21일 시행 판이어서 같은 자리를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적습니다. [2] 법제처의 TRADEMARK ACT(2024년 5월 1일 시행 판)와 DESIGN PROTECTION ACT(2023년 12월 21일 시행 판)도 같습니다. [4][5]

법제처의 UTILITY MODEL ACT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판입니다. 이 영문본 제12조제2항은 지식재산처장을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적습니다. [3] 심사기준 영문판은 주로 Minister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적고, Minister of MOIP와 MOIP Minister도 씁니다. [7]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Trials & Appeals 화면은 Minister of the MOIP로 적습니다. [6]

특허심판원은 PATENT ACT에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이고, 특허심판원장은 그 President입니다. [2]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Trials & Appeals 화면은 같은 이름에 약칭 IPTAB를 씁니다. [6]

심사 단계의 말은 통지와 결정에서 갈립니다

거절이유통지(제63조)는 법제처 영문본과 심사기준 영문판에서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입니다. [2][7]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같은 통지를 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이라고 부르고, 같은 화면의 다른 자리에서는 notice of the grounds for refusal이라고 부릅니다. [6] 심사기준 영문판에서 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

특허거절결정은 이 글이 읽은 법제처 영문본의 조문에서만 네 가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제62조의 제목은 Determinations to Reject Patent Applications입니다. 제52조의2는 decision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으로, 제132조의17은 ruling rejecting a patent application으로 적습니다. 제67조의3은 decision to refuse a patent로 적습니다. [2] 네 조문의 국문은 모두 “특허거절결정”입니다. [1] 심사기준 영문판에서는 decision to reject가 263번, decision of rejection이 16번 나왔습니다. [7]

의견서(제63조)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written argument입니다. [2] 심사기준 영문판에서는 written argument가 168번, written opinion이 19번 나왔습니다. [7] 우선심사(제61조)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accelerated examination입니다. [2] 심사기준 영문판에서는 accelerated examination이 474번, expedited examination이 20번 나왔습니다. [7]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Fees and Payments 화면은 우선심사 신청료의 항목 이름을 Request for a preferential examination으로 적습니다. [6]

위 횟수는 심사기준 영문판 960쪽의 글에서 글자열을 센 수입니다. 조문을 인용한 자리와 목차의 것도 함께 셌습니다. [7]

자세한 것은 「한국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와 「한국에서 우선심사는 어떻게 받습니까?」에 있습니다.

분리출원은 법령 영문본과 심사기준 영문판의 말이 다릅니다

분할출원(제52조)은 두 곳 모두 divisional application이고, 변경출원(제53조)은 두 곳 모두 converted application입니다. [2][7] 분리출원(제52조의2)은 다릅니다. 법제처 영문본은 조문 제목과 본문에서 splitting-off라고 적습니다. [2] 심사기준 영문판은 장 제목을 Separational Application (Splitting-off)로 적습니다. 본문에서는 separational application이 131번, splitting-off가 16번 나왔습니다. [7]

재심사(제67조의2)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re-examination입니다. [2] 심사기준 영문판은 re-examination을 122번, reexamination을 133번 썼습니다. [7] 보정각하(제51조)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rejection of amendments이고, 심사기준 영문판의 장 제목은 Refusal to Enter Amendment입니다. [2][7]

자세한 것은 「한국의 분리출원은 무엇입니까?」에 있습니다.

등록과 수수료의 말은 법령과 수수료 화면이 다릅니다

「특허법」 제79조의 “특허료”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patent fees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patent fees로,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patent maintenance fees로 적습니다. [1][2]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Fees and Payments 화면은 표의 이름이 Patent fees이고, 그 안에서 해마다 내는 특허료의 항목 이름은 Annual Fee입니다.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최초 3년분을 registration fee라고 부릅니다. [6]

제81조의 “추가납부”는 법제처 영문본에서 late payment이고, 추가납부기간은 period for late payment입니다. [2] 설정등록(제87조)은 registration of the grant of a patent입니다. 등록공고는 제87조의 제목에서 publication of registration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public notice of registration입니다. [2] 심사기준 영문판은 설정등록을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로 적은 자리가 있습니다. [7]

“회복”도 조문에 따라 영문이 다릅니다. 제67조의3의 제목 “특허출원의 회복”은 Restoration of Patent Application입니다. 제81조의3의 제목에 든 “회복”은 Reinstatement입니다. [1][2] 제81조의3은 법률 제21955호(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로 제목과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이 바뀌고 제3항이 삭제됩니다. 새 제목은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입니다. 제87조제2항제4호도 함께 바뀝니다. 부칙 제2조는 제81조의3과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부칙에는 시행일과 이 적용례만 있습니다. [9] 이 판의 영문본은 2026년 10월 9일 현재 법제처에 없습니다. [2]

자세한 것은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에 있습니다.

심판의 말은 trial과 appeal, ruling과 decision이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이 읽은 법제처 영문본의 심판 조문은 절차를 trial로 적습니다. 제132조의17의 제목은 Trial on Rulings Rejecting Patent Applications입니다. [2]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Trials & Appeals 화면은 같은 절차를 Appeal against examiners’ decision to reject라고 부릅니다. 이 화면은 절차의 종류를 Ex Parte Proceedings와 Inter Partes Proceedings로 나눠 적습니다. [6]

심결은 법제처 영문본에서 두 가지로 옮겨져 있습니다. 제36조와 제133조제3항의 본문, 제186조의 제목은 trial ruling이고, 제30조는 trial decision입니다. 네 자리의 국문은 모두 “심결”입니다. [1][2]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Trials & Appeals 화면도 두 말을 함께 씁니다. [6]

무효심판도 한 법 안에서 갈립니다. 제133조의 제목은 Trial on Invalidity of Patents이고, 제133조의2의 제목은 그 심판을 Trial for Invalidation of Patents라고 적습니다. [2] 특허취소신청(제132조의2)은 조문 제목에서 Petitions for Revoking Patents이고, 제3조제2항에서는 request for revocation of a granted patent입니다. [2]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와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에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의 말은 특허와 같지 않습니다

같은 국문 낱말이 법마다 다른 영문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법제처 영문본의 말입니다. [2][3][4][5]

법 국문 용어(조문) 법제처 영문본 알아 둘 것
상표법 지정상품, 상품류(제36조제1항제4호) designated goods, category of goods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상표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designated goods and class로 적습니다
상표법 출원공고(제57조) publication of applications 특허의 출원공개(laying-open)와 다른 절차입니다
상표법 이의신청(제60조) formal objection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상표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Opposition으로 적습니다
상표법 상표등록거절결정(제54조)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PATENT ACT 제62조의 제목은 determinations to reject입니다
상표법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84조) application to register renewal of duration of trademark rights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상표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Renewal로 적습니다
상표법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19조) trial to revoke trademark registration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상표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불사용의 결과를 cancellation으로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2조제6호) registration of a partially-examined design 디자인심사등록은 같은 조 제5호에서 registration of an examined design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제68조) written opposition to registration of partially-examined design TRADEMARK ACT는 이의신청을 formal objection으로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관련디자인(제35조), 비밀디자인(제43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related design, secret design, multiple designs application 조문 제목의 말입니다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거절결정(제62조) determinations to reject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PATENT ACT 제62조의 제목과 같은 꼴입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존속기간(상표법 제83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duration of trademark rights, duration of design rights PATENT ACT 제88조의 제목은 term of patents입니다
실용신안법 고안(제4조) device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2조제2항에서 utility model application이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입니다. PATENT ACT 제36조제3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design으로 적습니다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디자인 화면과 상표·디자인 심사기준의 영문판은 이 글을 쓰면서 읽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의 상표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와 「한국의 디자인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은 어떻게 다릅니까?」에 있습니다.

영문 누리집은 용어를 읽는 곳이고, 기한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세 화면과 법제처의 TRADEMARK ACT에는 현행 법과 다른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본 것입니다.

  • Application Procedure 화면(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18 October 2021”)은 심사청구를 출원일부터 5년 안에 한다고 적습니다. [6] 현행 「특허법」 제59조제2항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 제14035호(2016년 2월 29일 공포, 2017년 3월 1일 시행)로 바뀌었고, 그 직전 판(법률 제14112호, 2016년 6월 30일 시행)의 제59조제2항은 5년 이내였습니다.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9조는 그 법 시행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1]
  • Trials & Appeals 화면(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27 April 2023”)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 months” 안에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6] 「특허법」 제132조의17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법제처 영문본의 같은 조문도 within three months입니다. [1][2]
  • 상표의 Application Procedure 화면(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02 April 2026”)은 이의신청을 “within two months”에 한다고 적습니다. [6] 현행 「상표법」 제60조제1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법률 제20697호(2025년 1월 21일 공포, 2025년 7월 22일 시행)로 바뀌었고, 그 직전 판의 제60조제1항은 2개월 내였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그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에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했습니다. 법제처의 TRADEMARK ACT는 2024년 5월 1일 시행 판이어서 Article 60 (1)이 within two months입니다. [4]

기한과 금액은 국문 현행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영문 누리집과 영문본은 그 절차를 영문으로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읽는 데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한국 특허 절차의 영문 용어 가운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 이 글이 읽은 세 곳 가운데 영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적은 곳은 없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문 번역이 참고용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8]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은 해석이 다르면 국문을 따른다고 적고, 심사기준 영문판은 국문판이 우선한다고 적습니다. [6][7]

질문: 한국의 Office Action은 영문으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답: 「특허법」 제63조의 거절이유통지는 법제처 영문본과 심사기준 영문판에서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입니다. [2][7]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Application Procedure 화면은 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이라고 부릅니다. [6]

질문: 분리출원은 splitting-off입니까, separational application입니까?

답: 법제처 영문본의 제52조의2는 splitting-off입니다. [2] 심사기준 영문판은 장 제목을 Separational Application (Splitting-off)로 적고, 본문에서는 separational application을 더 많이 씁니다. [7] 어느 쪽을 쓰든 제52조의2라는 조문 번호를 함께 적으면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1][2]

질문: 지식재산처장은 Commissioner입니까, Minister입니까?

답: 법제처의 PATENT ACT는 2024년 8월 21일 시행 판이어서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적습니다. [2] 2025년 10월 1일 시행 판인 UTILITY MODEL ACT는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로 적습니다. [3] 현행 국문 「특허법」의 말은 지식재산처장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해외 출원인에게 보내는 영문 문서에서 한국 절차의 이름을 기관의 영문 자료와 법제처 영문본에서 확인한 말로 적습니다. 영문이 갈리는 절차는 국문 용어와 조문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한국 지식재산 절차의 영문 용어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3조, 제5조, 제16조, 제30조, 제36조, 제42조,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79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7조, 제88조, 제100조, 제102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17,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5조, 제136조, 제186조, 제201조, 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조·제19조, 법률 제14112호 판(2016년 6월 30일 시행)의 제59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화면, PATENT ACT(법률 제20322호, 2024년 8월 21일 시행 판), 위 1번과 같은 조문의 Article. https://www.law.go.kr/LSW/eng/engMain.do (2026년 10월 9일 확인)
  3. 지식재산처, 「실용신안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4조, 제12조. 법제처 영문본 UTILITY MODEL ACT(같은 판), Article 4, 12.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4. 지식재산처, 「상표법」, 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36조, 제54조, 제57조, 제60조, 제83조, 제84조, 제119조, 법률 제20697호 부칙 제1조·제4조, 2025년 5월 27일 시행 판의 제60조제1항. 법제처 영문본 TRADEMARK ACT(법률 제19809호, 2024년 5월 1일 시행 판)의 같은 Article.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5.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제2조, 제35조, 제41조, 제43조, 제62조, 제68조, 제91조. 법제처 영문본 DESIGN PROTECTION ACT(법률 제19494호, 2023년 12월 21일 시행 판)의 같은 Article.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6.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 Application Procedure(Patents and Utility models)(https://www.moip.go.kr/en/HtmlApp?c=30101&catmenu=ek03_02_01), Overview of the Patent System(https://www.moip.go.kr/en/HtmlApp?c=92102&catmenu=ek03_01_01_03), Fees and Payments(https://www.moip.go.kr/en/HtmlApp?c=92004&catmenu=ek03_04_01), Trials & Appeals(https://www.moip.go.kr/en/HtmlApp?c=30300&catmenu=ek03_07_01), Trademarks의 Application Procedure(https://www.moip.go.kr/en/HtmlApp?c=30103&catmenu=ek04_02_01), Industrial Property Laws(https://www.moip.go.kr/en/HtmlApp?c=60201&catmenu=ek07_02_01). (2026년 10월 9일 확인)
  7. 지식재산처,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February 2026), 영문판. https://www.moip.go.kr/en/HtmlApp?c=92006&catmenu=ek03_06_01 (2026년 10월 9일 확인)
  8.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 PATENT ACT 보기 화면의 안내.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59876&lang=ENG (2026년 10월 9일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법」, 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제81조의3, 제87조제2항,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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