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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표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약

  • 한국의 상표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 30일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출원공고된 건의 기간입니다. 그 전에 출원공고된 건의 이의신청기간은 2개월이었습니다.
  •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입니다.
  •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의 합의체가 결정합니다.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으로 불복합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과 금액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이의신청기간 30일은 2025년 7월 22일 이후에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됩니다.

단계 기한 또는 금액 근거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상표법 제60조제1항
이의신청료 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2호
이유와 증거의 보정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상표법 제61조
보정기간의 연장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상표법 제17조제1항제1호
보정기간 연장신청료(1회) 매건 20,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0호가목
출원인의 답변서 심사장이 정하는 기간(1개월 이내) 상표법 제66조제1항,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제1항
답변서 제출기간의 연장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제2항
출원인의 보정 답변서 제출기간 상표법 제41조제1항제3호
결정 심사관 3명의 심사관합의체 상표법 제62조제1항
출원인의 불복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 청구 상표법 제66조제6항제1호, 제116조
이의신청인의 불복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상표법 제66조제6항제2호, 제117조

답변서 제출기간의 1개월과 보정기간의 연장은 국내 출원의 기준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경로의 출원은 아래 “마드리드 경로의 출원은 기간이 다릅니다”를 보십시오.

한국 상표 이의신청의 기간
한국 상표 이의신청의 흐름과 결정 뒤의 불복

누구든지 거절이유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인 것과 다릅니다(제117조제1항). [1]

이의신청의 이유는 법이 정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원이 상표법 제54조의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87조제1항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제60조제1항 각 호). [1]

제54조제3호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를 거절이유로 듭니다. [1] 제33조는 상표등록의 요건, 제34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5조는 선출원에 관한 조문입니다. [1]

이의신청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6부 제4장 1.3). [8]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대리인,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사항을 적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도 적습니다(제60조제2항). [1] 이의신청서는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이의신청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1항). [3]

지식재산처에 내는 서류는 한글로 적습니다. 외국어로 낼 수밖에 없는 서류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3]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1] 그 자(법인은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상표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1]

이의신청기간은 30일이고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1]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된 법률 제20697호가 종전의 2개월을 30일로 줄였습니다. [1][2] 이 개정은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

2025년 7월 22일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법률 제20697호 부칙 제4조). [1] 종전 규정의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2]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6조제1호). [1]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토요일과 노동절이 들어갑니다(제16조제4호). [1]

상표법 제17조제1항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 기간은 셋입니다. 제61조의 보정기간, 제115조의 심판 청구기간, 제116조의 심판 청구기간입니다. [1] 제60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은 그 셋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의 추후 보완도 같습니다. 상표법 제19조가 정한 대상은 심판 청구기간 둘과 재심 청구기간이고, 이의신청기간은 없습니다. [1]

상표법 시행규칙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정합니다(제25조제1항제14호). [3]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도 반려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13호). [3]

상표심사기준도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반려 대상으로 적습니다(제6부 제4장 1.1.1). [8] 다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류도 직권조사자료로는 참고한다고 정합니다(1.1.2). [8]

2025년 12월 10일 시행 상표심사기준은 이의신청기간을 아직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로 적습니다(제6부 제3장 1.1, 제4장 1.1.1). [8] 현행 상표법 제60조제1항이 정한 기간은 30일입니다. [1]

영문 자료 두 곳도 옛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싣는 상표법 영문 번역본은 2024년 5월 1일 시행 판이고, Article 60 (1)의 기간을 “two months”로 적습니다. [9]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상표 Application Procedure 화면도 2026년 10월 9일 현재 이의신청을 “within two months”로 적습니다. [10]

이유와 증거는 30일 더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1조). [1]

이 보정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1호).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서 1회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7조). [1][3] 법정기간 연장신청료는 1회에 매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0호가목). [4]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합의체는 제61조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66조제4항). [1] 지식재산처 훈령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보정기간 이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정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5조제1항제1호). [6]

출원인은 답변서와 보정으로 대응합니다

심사장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상표법 제66조제1항). [1] 부본은 이의신청 이유의 보정기간이 지난 후에 송달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 [6]

답변서 제출기간처럼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같은 규정 제57조제1항). [6] 이 기간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7조제2항). [6] 지정기간 연장신청료는 연장기간 중 1개월 이하 해당분이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의2가목). [4]

출원인은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지정상품과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1조제1항제3호). [1] 이 보정은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1]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제40조제2항제1호). [1]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은 결정으로 각하됩니다(제42조제1항). [1]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42조제5항). [1]

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출원인의 재답변은 의견서 서식으로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제4항). [3]

심사관 3명의 합의체가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상표법 제62조제1항). [1]

심사관합의체는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이유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63조). [1] 직권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2개월의 의견 제출기간을 줍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8조제2항). [6]

이의신청이 둘 이상이면 심사관합의체는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4조). [1]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이의신청에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5조제1항). [1]

결정은 이의신청기간과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합니다(제66조제2항,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제2항). [1][6] 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입니다.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르면 지정상품마다 이유를 붙입니다(제66조제3항). [1]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심사관합의체는 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합니다(제6부 제4장 2.3.6). [8]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결정을 합니다(상표법 제54조 후단). [1] 제54조 후단은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3조). [1]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신청에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제67조제1항·제2항). [1]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제1항). [6] 취하된 뒤에도 이의결정심사관은 제출된 이유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제62조제3항). [6]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당사자마다 다릅니다

출원인은 상표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합니다(제66조제6항제1호). [1] 청구기간은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116조). [1]

이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제3호).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19조).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로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입니다. [4]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이 가산이 없습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가목). [4]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의 청구료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5조제3항). [4] 종전 규정은 1상품류 240,000원에 지정상품 20개 초과분마다 2,000원을 더했습니다. [5]

상표법 제55조의2는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상표심사기준은 이의신청에 의한 거절결정을 재심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2부 제9장 1.2.1). [8]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가 준용됩니다(제123조제1항 전단). [1] 출원공고와 이의신청의 조문입니다. 그 출원에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57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후단). [1]

이의신청인은 상표법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합니다(제66조제6항제2호). [1]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제117조제1항). [1]

무효심판의 사유는 상표법 제117조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제54조제3호가 든 조문 가운데 제38조제1항은 제117조제1항제1호에 없습니다. [1]

무효심판 청구료는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정상품 초과분의 가산은 없습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3호). [4]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가산 제외와 무효심판의 가산 제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들어간 문언입니다. [4]

무효사유 가운데 일부는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6호, 제35조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그렇습니다(제122조제1항). [1]

이의신청기간 밖에서는 정보제공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9조). [1]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보제공은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제6부 제3장 취지, 1.1). [8] 출원공고 후에도 이의신청과 별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지식재산처 훈령은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6]

마드리드 경로의 출원은 기간이 다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이 글에서는 법의 용어대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뿐입니다(제185조제4항).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심사관이나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연장은 매회 1개월씩 2회까지가 원칙입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7]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이유와 증거의 보정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제35조). [7]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는 보정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발송됩니다(같은 규정 제39조제2항). [7]

예

출원공고일이 2026년 11월 9일(월)인 3개 상품류 출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각 기한의 마지막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항목 날짜 또는 금액 계산
이의신청기간의 마지막 날 2026년 12월 9일(수) 출원공고일 다음 날부터 30일째
이의신청료 150,000원 3류 × 50,000원
이유와 증거의 보정기간의 마지막 날 2027년 1월 8일(금) 2026년 12월 10일을 첫날로 넣어 30일째
보정기간을 연장할 때의 신청료 20,000원 법정기간 연장 1회

보정기간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때, 곧 2026년 12월 10일 오전 0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계산에 넣습니다(상표법 제16조제1호 단서). [1]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경쟁 상표의 출원공고는 30일보다 짧은 주기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준비 시간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서를 기간 안에 먼저 내고, 이유와 증거를 보정기간에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이의신청기간을 넘겼으면 등록여부결정 전에는 정보제공을, 등록 뒤에는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과 지정상품 보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당사자는 기한 전에 상표관리인을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기간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7조제1항이 정한 연장 대상은 이유와 증거의 보정기간과 심판 청구기간 둘입니다. [1]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반려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4호). [3] 이유와 증거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기간은 2개월이 아닙니까?

2025년 7월 22일부터 출원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 [1] 2025년 7월 22일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출원에만 종전의 2개월이 적용됩니다. [1][2]

이의신청을 하려면 선등록상표가 있어야 합니까?

상표법 제60조제1항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누구든지”로 정합니다. [1] 이의신청의 이유는 제54조의 거절이유 또는 제87조제1항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불복합니다(상표법 제66조제6항제2호). [1]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1]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출원은 등록됩니까?

취하된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6] 다만 이의결정심사관은 제출된 이유와 증거를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6]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의 출원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서 부본을 받은 출원에서는 답변서 제출기간 안에 답변과 보정의 선택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한국 상표의 이의신청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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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3조~제35조의 제목, 제40조~제42조, 제49조, 제54조, 제55조의2, 제60조~제67조, 제116조, 제117조, 제122조, 제123조, 제180조, 제185조, 부칙(법률 제18817호, 2022-02-03) 제3조, 부칙(법률 제20697호, 2025-01-21) 제1조·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상표법」(법률 제20200호), 2024-08-07 시행(개정 전 이의신청기간). 제6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3.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7조, 제15조, 제25조, 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1항제10호·제10호의2·제12호, 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5조제3항. 제5조제3항은 2025-10-01 시행 판(총리령 제2054호)과 비교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금액). 제5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39호), 2026-07-01 시행. 제33조, 제55조~제58조, 제60조, 제6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40호), 2026-07-01 시행. 제24조, 제35조, 제39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2부 제9장 재심사의 청구, 제6부 제3장 정보제공, 제6부 제4장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
  9. 법제처, TRADEMARK ACT(상표법 영문 번역본, 법률 제19809호), 2024-05-01 시행 판. Article 60 (1). https://www.law.go.kr/LSW/eng/engMain.do (2026-10-09 확인)
  10.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 Trademarks > Application Procedure, “Last updated 02 April 2026”. Opposition 항목. https://www.moip.go.kr/en/HtmlApp?c=30103&catmenu=ek04_02_01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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