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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분할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요약

  • 한국 특허의 분할출원료는 전자출원 기준 1회 46,000원입니다. 2회는 92,000원, 3회는 138,000원, 4회는 184,000원, 5회 이상은 230,000원입니다.
  • 분할출원도 심사청구료를 따로 냅니다. 현행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분할출원에서 이 날은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니라 원출원일입니다.
  • 청구항 10개인 1회 분할출원을 심사청구까지 하면 현행 금액으로 관납료는 722,000원입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629,000원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이 글의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분할출원의 관납료

2026년 10월 기준이고, 감면이 없는 출원인이 국어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내는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내는 때 근거
분할출원료 1회 46,000원 분할출원 시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분할출원료 2회 92,000원 분할출원 시 같은 호 나목
분할출원료 3회 138,000원 분할출원 시 같은 호 다목
분할출원료 4회 184,000원 분할출원 시 같은 호 라목
분할출원료 5회 이상 230,000원 분할출원 시 같은 호 마목
심사청구료(현행) 166,000원 + (청구항 수 × 51,000원) 심사청구 시 같은 항 제7호
심사청구료(2023년 8월 1일 전 특허출원) 143,000원 + (청구항 수 × 44,000원) 심사청구 시 부칙 제517호 제3조제2항
심사청구 후 청구항 추가(현행) 추가하는 청구항마다 51,000원 보정서 제출 시 같은 항 제9호
심사청구 후 청구항 추가(2024년 5월 1일 전 특허출원) 추가하는 청구항마다 44,000원 보정서 제출 시 부칙 제556호 제3조
특허료 1~3년차(매년) 13,000원 + (청구항 수 × 12,000원) 설정등록 시 3년분 별표 1

표의 “전 특허출원”은 분할출원이면 원출원일로 가립니다.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닙니다(특허법 제52조제2항). [2]

분할출원료와 심사청구료는 「특허법」 제82조가 정한 수수료이고, 금액은 총리령인 징수규칙이 정합니다. [1][2]

분할출원료는 횟수에 따라 46,000원에서 230,000원입니다

분할출원료는 정액이 아니라 신규출원료의 배수입니다.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는 1회를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1] 2회는 그 2배, 3회는 3배, 4회는 4배, 5회 이상은 5배입니다. [1]

전자문서로 내는 특허출원료는 한 건에 46,000원입니다(같은 항 제1호가목). [1] 지식재산처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도 특허의 신규출원료를 전자출원 국어 46,000원으로 적습니다. [6] 따라서 전자출원의 분할출원료는 1회 46,000원에서 5회 이상 230,000원까지입니다.

이 누진제는 2023년 8월 1일에 생겼습니다. 그 전의 분할출원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3] 법제처가 실은 개정이유는 분할출원을 출원 유지나 심사기간 연장에 쓰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인상이라고 적습니다. [3]

누진제는 특허에만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분할출원료는 횟수와 관계없이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2호). [1] 특허의 분리출원료와 변경출원료도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제2조제1항제3호의2, 제4호). [1]

분할출원은 외국어특허출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7항). [2] 외국어특허출원을 전자문서로 낼 때의 특허출원료는 한 건에 73,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 제3호는 분할출원료를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므로, 이 경우 배수의 기준은 73,000원입니다. [1]

징수규칙은 “회”를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는 “1회”, “2회”라는 말만 있고 세는 기준을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1] 지식재산처의 2023년 7월 28일 알림과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에도 세는 기준은 없습니다. [4][6]

참고할 자료는 입법예고 단계의 문서입니다. 특허청은 2023년 5월 1일 입법예고에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붙였습니다. [5] 이 이유서는 세입 영향을 “세대별 분할출원 현황”으로 계산했습니다. [5] 1세대 건수에는 신규출원료 46,000원을 곱했습니다. [5] 2세대에는 그 2배를, 3세대에는 3배를, 4세대에는 4배를, 5세대 이상에는 5배를 곱했습니다. [5]

이 이유서는 개정안 단계의 설명 자료입니다. 공포된 징수규칙은 “회”가 세대를 뜻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1] 같은 원출원에서 분할출원을 여러 건 낼 때 각 건이 몇 회인지도 징수규칙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이유서의 세대별 분할출원료 계산

2023년 8월 1일 전의 분할출원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1일 전에 한 분할출원의 횟수는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근거는 징수규칙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1항입니다. [1] 지식재산처의 알림은 이전 횟수에 상관없이 2023년 8월 1일부터 횟수를 기산한다고 적습니다. [4]

예를 들어 2022년에 낸 분할출원 B를 기초로 2024년에 분할출원 C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B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C가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이 출원 계열에서 낸 첫 분할출원이면 C는 1회이고 분할출원료는 46,000원입니다.

심사청구료는 분할출원마다 따로 냅니다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2] 분할출원도 같습니다. 현행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1] 청구항이 10개이면 676,000원입니다.

분할출원의 관납료 대부분은 분할출원료가 아니라 심사청구료입니다. 청구항 10개인 1회 분할출원에서 분할출원료는 46,000원이고 현행 심사청구료는 676,000원입니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부터 3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2] 분할출원은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2조제2항). [2] 그 3년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제3항). [2]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분할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2]

심사청구 뒤에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면 추가하는 1항마다 51,000원을 더 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9호). [1]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 보정은 그 기간의 마지막 보정으로 추가되는 청구항만 셉니다(같은 호). [1] 2024년 5월 1일 전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항마다 44,000원입니다(부칙 제556호 제3조). [1][3]

2023년 8월 1일 전의 특허출원에는 종전 심사청구료를 적용합니다

심사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에 올랐습니다. 종전 금액은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3]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517호 제3조제2항). [1] 지식재산처의 알림은 인상된 심사청구료를 2023년 8월 1일 특허출원 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4]

분할출원에서는 이 날을 원출원일로 가립니다. 분할출원을 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52조제2항 본문은 분할출원을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 같은 항 단서는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네 호로 한정합니다. [2]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 특허법 제30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2] 수수료의 규정은 이 네 호에 없습니다. [2] 지식재산처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는 원출원의 출원일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제5부 제1장 8.(2)). [11]

따라서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인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료는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분할출원을 2023년 8월 1일 이후에 해도 같습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이후이면 현행 금액입니다. 심사청구 후에 추가하는 청구항의 기준일인 2024년 5월 1일도 원출원일로 가립니다(부칙 제556호 제3조). [1]

원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이면 원출원일은 국제출원일입니다. 한국에 진입한 날이 아닙니다.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 지식재산처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국제특허출원에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서면의 제출일이 아니라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법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제5부 제1장 8.(2)). [11]

국제특허출원 자체의 심사청구료도 국제출원일로 가립니다. 국제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종전 금액을 적용합니다(부칙 제517호 제3조제2항). [1] 심사청구 후에 추가하는 청구항의 기준일인 2024년 5월 1일도 국제출원일로 가립니다(부칙 제556호 제3조). [1]

계산 예의 표는 현행 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인 경우의 금액은 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분할출원료는 취하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분할출원은 출원 후 1개월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해도 출원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가 출원료 반환의 대상에서 분할출원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2] 같은 호는 분리출원, 변경출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도 제외합니다. [2]

심사청구료의 반환 규정에는 분할출원을 제외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2] 거절이유통지나 특허결정 등본 송달 등이 있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반환 대상입니다. [2] 이때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습니다(같은 항 제5호). [2]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3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5호의2). [2] 반환은 납부한 자가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항 본문). [2]

분할출원료의 납부기한은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1] 그날이 공휴일이면 그 뒤의 첫 근무일까지 냅니다(같은 조 제2항). [1] 이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토요휴무일이 들어갑니다(같은 항). [1] 징수규칙이 적은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에서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습니다. [10] 심사청구료도 심사청구 때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같은 조 제4항). [1] 그날이 지나서 낸 수수료는 반환됩니다(같은 조 제15항). [1]

징수규칙 별표 5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70%를 감경합니다. [1] 중견기업은 30%입니다. [1] 특허로의 수수료 안내는 분할출원료를 면제·감면 대상 수수료로 표시합니다. [6] 이 글의 금액은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4항). [2]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9]

계산 예: 분할 횟수와 청구항 수

전자출원, 국어 명세서, 감면 없음, 분할출원과 함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심사청구료는 현행 금액(166,000원 + 청구항마다 5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이후인 분할출원의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분할 횟수 분할출원료 청구항 10개(심사청구료 676,000원) 청구항 20개(심사청구료 1,186,000원)
1회 46,000원 722,000원 1,232,000원
2회 92,000원 768,000원 1,278,000원
3회 138,000원 814,000원 1,324,000원
4회 184,000원 860,000원 1,370,000원
5회 이상 230,000원 906,000원 1,416,000원

1회와 5회 이상의 차이는 184,000원입니다. 청구항 10개와 20개의 차이는 510,000원입니다. 분할출원의 관납료는 횟수보다 청구항 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인 분할출원은 종전 심사청구료(143,000원 + 청구항마다 44,000원)를 냅니다.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10개이면 583,000원이고 20개이면 1,023,000원입니다. 1회 분할출원료 46,000원을 더하면 각각 629,000원과 1,069,000원입니다.

특허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 때 3년분 특허료를 냅니다(특허법 제79조제1항). [2] 1~3년차 특허료는 매년 13,000원에 청구항마다 1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별표 1). [1] 청구항 10개이면 3년분은 399,000원입니다.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뺀 금액을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1]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분할을 거듭할 때 수수료가 느는 구조는 유럽과 비슷하고, 기준은 미국과 다릅니다.

나라 분할을 거듭할 때 더 내는 수수료 기준
한국 분할출원료가 2회부터 신규출원료의 2배에서 5배 분할출원의 횟수 [1]
유럽특허청 2세대 이후 분할출원에 추가 수수료, 1세대는 없음 분할출원의 세대 [7]
미국 가장 이른 benefit date부터 6년 초과 2,700달러, 9년 초과 4,000달러 지난 기간 [8]

유럽특허청의 추가 수수료는 2세대부터 5세대까지 늘고, 5세대 이후는 같은 금액입니다. [7] 근거는 EPO 심사지침 A-IV 1.4.1.1입니다. [7] 한국의 입법예고 이유서는 유럽특허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5]

미국 금액은 감액이 없는 출원인 기준입니다(37 CFR 1.17(w)). [8] 미국은 분할의 횟수가 아니라 가장 이른 benefit date부터 지난 기간으로 추가 수수료를 정합니다. [8]

한국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에는 출원일부터 지난 기간에 따라 더 내는 출원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1] 분할출원료의 가산은 횟수에 따른 것뿐입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의 예산은 분할출원료가 아니라 심사청구료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 분할출원의 청구항 수는 분할출원 전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현행 심사청구료가 청구항마다 51,000원씩 늘기 때문입니다.
  • 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분할출원은 심사청구 기한을 분할출원일에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기한은 분할출원일부터 30일입니다.
  • 분할출원을 거듭할 계획이면 몇 회로 계산되는지를 출원 전에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분할출원의 심사청구료는 분할출원일이 아니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종전 금액입니다.
  • 개별 출원의 금액과 감면 해당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출원료는 원출원의 출원료와 같습니까?

1회 분할출원료는 신규출원료와 같은 46,000원입니다(전자출원). [1] 2회부터는 신규출원료의 2배에서 5배입니다. [1]

분할출원도 심사청구료를 따로 냅니까?

따로 냅니다. 현행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원출원일이 2023년 8월 1일 전이면 종전 금액인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1][3] 원출원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분할출원을 취하하면 분할출원료를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는 출원 후 1개월 안의 취하·포기에 따른 출원료 반환에서 분할출원을 제외합니다. [2]

2023년 8월 1일 전에 낸 분할출원도 횟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징수규칙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1항이 그 전의 분할출원 횟수를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권리화 단계에서 청구항 수를 비용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심사청구 전과 등록료 납부 전, 두 시점에 청구항별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줄인 청구항이 다루던 내용은 분할출원 후보로 따로 기록합니다. 한국 분할출원의 비용과 시기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7호·제9호와 그 밖의 각 호),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15항, 별표 1, 별표 5,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05-01)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47조, 제52조, 제59조, 제79조, 제82조, 제84조, 제19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전 판: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2023-02-04 시행) 제2조제1항제3호·제7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2023-08-01 시행)의 제2조제1항제9호와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 주요 내용 알림」과 첨부, 2023-07-28 게시.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09&ntatcSeq=19468&aprchId=BUT0000020&sysCd=SCD02 (2026-10-09 확인)
  5.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23-05-01 공고. https://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Cd=0&lawSeq=72980&lawType=TYPE5&mid=a10104010000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 “2023.08.01 기준” 표시.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2026-10-09 확인)
  7.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Part A, Chapter IV, 1.4.1.1, 2026년 판. https://www.epo.org/en/legal/guidelines-epc/2026/a_iv_1_4_1_1.html (2026-10-09 확인)
  8. USPTO, USPTO Fee Schedule, 2025-01-19 시행(2026-08-14 최종 수정 표시), fee code 1055·1056. https://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2026-10-09 확인)
  9. 「특허법」 시행예정 판(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10.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본문과 부칙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노동절제정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11.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5부 제1장 8.(2).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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