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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법은 영문으로 어디서 읽고, 어느 조문이 중요합니까?

요약

  • 한국 「특허법」의 영문 번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화면과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 누리집에서 읽습니다. 두 곳의 가장 새 영문본은 법률 제20322호(2024년 8월 21일 시행) 판입니다.
  •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은 법률 제21134호(2025년 11월 11일 시행)입니다. 영문본 뒤에 개정이 네 번 있었고, 영문본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과 지식재산처는 영문 번역이 참고용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조문 번호는 국문과 영문이 같으므로, 영문으로 읽은 조문은 국문 현행본의 같은 조문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연 각 기관의 화면과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영문본

아래 표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4][5][6][7]

읽는 곳 영문 「특허법」의 판 알아 둘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화면(www.law.go.kr/LSW/eng/engMain.do) 법률 제20322호, 2024년 2월 20일 공포, 2024년 8월 21일 시행 Law Title로 PATENT ACT를 찾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elaw.klri.re.kr) 법률 제20322호가 영문 조문이 있는 가장 새 판 History Records에 그 뒤의 네 판이 있으나, 네 판의 화면 모두에 영문 조문이 없었습니다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Industrial Property Laws 법률 제18505호(2021년 10월 19일 공포) 판으로 연결 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20 April 2023″입니다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Patents & Utility Models > Laws & Regulations 법률 제14691호(2017년 3월 21일 공포) 판으로 연결 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28 January 2021″입니다
WIPO Lex 영문은 법률 제19007호(2022년 10월 18일 공포) 판 국문은 법률 제21134호 판이 실려 있습니다
국문 현행본(www.law.go.kr) 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영문으로 읽은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곳입니다

영문본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읽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영문 화면(Korean Law Information Center)이 있습니다. 영문 첫 화면의 검색은 Law Title과 Law Content 가운데 하나를 골라 낱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4] 법제처가 싣는 「특허법」 영문본의 이름은 PATENT ACT이고, 법률 제20322호 판입니다. 법률 제20322호는 2024년 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4년 8월 21일에 시행됐습니다. [4]

한국법제연구원(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의 영문 법령 누리집에도 PATENT ACT가 있습니다. 이 누리집의 History Records에는 「특허법」의 판이 66줄 올라 있습니다. [5] 영문 조문이 있는 가장 새 판은 법률 제20322호입니다. 그 위의 네 줄은 법률 제20700호, 제20975호, 제21065호, 제21134호입니다. 이 네 판의 화면을 2026년 10월 9일에 모두 열었습니다. 네 화면 모두 개정 연혁의 목록만 있고 영문 조문은 없었습니다. [5]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에서 「특허법」 영문본을 가리키는 두 메뉴는 본문을 직접 싣지 않고 한국법제연구원의 화면으로 연결합니다. 연결된 판은 메뉴마다 다릅니다. Resources의 Industrial Property Laws는 법률 제18505호 판으로, Patents & Utility Models의 Laws & Regulations는 법률 제14691호 판으로 연결합니다. [5][6]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에서 들어갔다면 한국법제연구원 화면의 History Records에서 판을 바꿉니다.

WIPO Lex에는 대한민국 「특허법」이 법률 제21134호 판으로 올라 있습니다. 다만 그 판의 글은 국문입니다. 영문은 “이 언어의 현행 글은 없다”는 표시와 함께 2022년 판(법률 제19007호, 2022년 10월 18일 공포)이 참고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7]

영문 번역은 참고용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화면은 영문 번역이 참고용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5]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두 메뉴는 영문 번역에 공식 권위가 없다고 적습니다. 국문과 영문의 해석이 다르면 국문을 따른다는 것, 번역에 시간이 걸려 올라 있는 판이 가장 새 판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적습니다. [6] 법제처 영문 첫 화면에서는 번역의 효력에 관한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4]

그래서 영문본은 조문을 찾고 뜻을 잡는 데 쓰고, 근거로 적는 글은 국문 현행본에서 확인합니다. 조문 번호는 국문과 영문이 같습니다. 국문의 “제42조의3″은 영문에서 “Article 42-3″입니다. [1][4]

영문본(법률 제20322호) 뒤에 바뀐 조문

영문본 뒤에 시행된 개정은 네 번입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과 법률 제20322호 판의 조문을 모두 견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개정 시행일 바뀐 조문 내용
법률 제20975호 2025년 5월 27일(공포한 날) 제126조의2 제목과 본문의 “구체적 행위태양”이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바뀜
법률 제20700호 2025년 7월 22일(2025년 1월 21일 공포) 제2조, 제127조, 제181조 실시와 침해로 보는 행위 등에 “수출”이 더해짐
법률 제20700호 2025년 7월 22일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34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이 바뀜
법률 제20700호 2025년 7월 22일 제229조의3(신설), 제230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가 신설되고, 양벌규정(제230조)에 이 죄가 더해짐
법률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년 10월 1일(공포한 날) 기관 이름과 부령 이름이 나오는 조문, 제217조제1항제4호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총리령”으로 바뀜. 제217조제1항제4호의 “외국 특허청”은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바뀜
법률 제21134호(「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2025년 11월 11일(공포한 날) 제14조제4호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뀜

영문본을 읽을 때 특히 어긋나는 곳은 셋입니다.

첫째, 실시의 정의입니다. 현행 제2조제3호가목은 물건의 발명의 실시에 수출을 넣습니다. 같은 호 다목도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의 수출을 넣습니다. 영문본 Article 2의 두 목에는 수출이 없습니다. [1][4] 법률 제20700호의 부칙에는 수출을 더한 개정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2]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수출은 침해 행위입니까?」에 있습니다.

둘째,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입니다. 현행 제89조제1항 단서는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90조제7항은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으면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연장등록출원을 하도록 정합니다. [1] 영문본의 Article 89 (1)에는 이 단서가 없고, Article 90은 제6항에서 끝납니다. [4] 두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700호 부칙 제2조). [2] 자세한 것은 「한국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에 있습니다.

셋째, 기관과 하위 법령의 이름입니다. 영문본은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와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로 적습니다. 현행 국문은 “지식재산처장”과 “총리령”입니다. [1][4]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도 하나 있습니다. 법률 제21955호는 2026년 9월 15일에 공포됐고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됩니다. 고치는 조문은 제81조의3과 제87조제2항제4호입니다. 이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955호 부칙 제2조). [3] 자세한 것은 「2027년 3월 16일에 한국 특허법은 무엇이 바뀝니까?」에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 영문본의 판과 그 뒤의 개정

「특허법」의 짜임과 자주 찾는 조문

「특허법」은 제1장부터 제12장까지이고, 제6장과 제7장 사이에 제6장의2가 있습니다. [1] 아래 표의 국문 제목은 현행본의 것이고, 영문 제목은 법제처 영문본(법률 제20322호)의 것입니다. [1][4]

장 조문 국문 제목 영문본의 제목 자세한 글
제1장 총칙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Patent Administrators for Overseas Residents 「한국 특허출원에 위임장이 필요합니까?」
제1장 총칙 제14조 기간의 계산 Calculation of Periods 이 글의 아래 절 “제14조는 기간의 끝을 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Extension of Periods 「한국에서 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제29조 특허요건 Requirements for Patent Registration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2장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Inventions Not Deemed to Be Publicly Known 「한국의 공지예외 기간은 얼마입니까?」
제2장 제36조 선출원 First-to-File Rule 「한국 분할출원에서 중복특허가 문제 됩니까?」
제2장 제42조 특허출원 Patent Applications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2장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Patent Applications in Foreign Language 「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
제2장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Scope of Single Patent Application 「한국의 발명의 단일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2장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Amendments to Patent Applications 「한국에서 청구항은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제2장 제52조 분할출원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제2장 제52조의2 분리출원 Splitting-Off 「한국의 분리출원은 무엇입니까?」
제2장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Priority Claims under Treaty 「한국에서 우선권은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서류는 언제 냅니까?」
제2장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Priority Claims Based on Patent Applications 「한국의 국내우선권은 무엇이고 언제 씁니까?」
제3장 심사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Requests for Examinations of Patent Applications 「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제3장 제61조 우선심사 Accelerated Examinations 「한국에서 우선심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제3장 제63조 거절이유통지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한국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제3장 제64조 출원공개 Laying-Open of Applications 「한국 특허출원의 진행 상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3장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Requests for Re-Examinations 「한국의 재심사는 무엇이고 언제 청구합니까?」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제79조 특허료 Patent Fees 「한국 특허 연차료는 얼마이고 언제 냅니까?」
제4장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Late Payment of Patent Fees 「한국 특허 연차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5장 특허권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Term of Patents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제5장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Extension of Patent Terms by Permission 「한국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5장 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Following Delayed Registration 「한국의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Acts Deemed Infringement 「한국에서 수출은 침해 행위입니까?」
제6장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 「한국 특허소송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특허취소신청 Petitions for Revoking Patents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제7장 심판 제132조의17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Trial on Rulings Rejecting Patent Applications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제7장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Trial on Invalidity of Patents 「한국의 무효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7장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Trial to Confirm Scope of Rights 「한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엇입니까?」
제7장 제136조 정정심판 Trial for Corrections 「등록된 한국 특허는 어떻게 정정합니까?」
제9장 소송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Legal Proceedings against Trial Rulings 「심결에는 특허법원에 어떻게 불복합니까?」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Korean Translations of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s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제29조제2항은 진보성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29조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각 호의 발명을 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입니다. [1]

제29조제2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단의 때는 특허출원 전입니다. [1] 법제처 영문본은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을 “easily creatable”로 옮깁니다. [4] 제29조는 영문본의 판과 현행본 사이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1][2]

자세한 것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진보성 기준은 무엇입니까?」에 있습니다. 제29조제3항과 제4항은 「한국에서 확대된 선출원은 어떻게 적용됩니까?」에 있습니다.

제42조는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42조제2항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1]

제42조제3항은 발명의 설명의 요건 둘을 정합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제1호),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제2호)입니다. [1]

제42조제4항은 청구항의 요건 둘을 정합니다.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제1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제2호)입니다. [1] 제42조제6항은 청구범위에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1] 제42조제5항과 제7항은 삭제된 항입니다. [1]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에, 발명의 설명·도면·요약서의 기재방법은 총리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42조제8항, 제9항). [1] 영문본의 Article 42 (9)는 총리령의 자리에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적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 전의 이름입니다. [1][4]

자세한 것은 「특허법 제42조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무엇을 요구합니까?」에 있습니다.

제14조는 기간의 끝을 정합니다

제14조는 「특허법」과 그에 따른 명령이 정한 기간의 계산 방법입니다.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넣습니다(제1호). [1]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합니다(제2호).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만료합니다(제3호). [1]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이 공휴일에는 노동절과 토요일이 들어갑니다(제4호). [1]

영문본은 같은 자리를 “Workers’ Day”로 적습니다. [4] 2025년 11월 11일의 개정은 이 날의 이름과 근거 법률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1][2]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의 영문본

법제처가 싣는 하위 법령의 영문본은 「특허법」의 영문본보다 더 옛 판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

법령 국문 현행본의 시행일 법제처 영문본의 판(시행일)
「특허법」 2025년 11월 11일 2024년 8월 21일
「특허법 시행령」 2025년 10월 1일 2022년 11월 1일
「특허법 시행규칙」 2026년 5월 14일 2010년 7월 28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6년 2월 27일 영문본 검색에서 나오지 않음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 화면에는 심사기준의 영문 PDF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연결된 파일의 이름은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_February 2026″이고, 화면의 표시는 “Last updated 18 June 2026″입니다. [6] 목차는 PART I(General Rules)부터 PART VIII까지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한국 「특허법」의 공식 영문본이 있습니까?

답: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영문 번역을 싣습니다. 다만 한국법제연구원의 화면은 번역이 참고용이고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5]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의 두 메뉴는 해석이 다르면 국문을 따른다고 적습니다. [6]

질문: 지금 올라 있는 영문본은 현행 「특허법」과 같습니까?

답: 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확인한 가장 새 영문본은 법률 제20322호(2024년 8월 21일 시행) 판입니다. [4][5] 현행은 법률 제21134호(2025년 11월 11일 시행)입니다. [1] 그 사이에 제2조, 제89조, 제127조 등이 바뀌었습니다. [1][2]

질문: 영문본의 Article 번호는 국문 조문 번호와 같습니까?

답: 같습니다.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은 줄표로 적습니다. 국문의 제132조의17은 영문에서 Article 132-17입니다. [1][4]

질문: 「특허법 시행규칙」도 영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답: 법제처에 영문본이 있으나 2010년 7월 28일 시행 판입니다. 국문 현행본은 2026년 5월 14일 시행 판입니다. [1][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해외 출원인에게 조문을 인용할 때 국문 현행본의 조문 번호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영문본이 그 뒤의 개정을 담지 못한 조문이면, 바뀐 내용을 따로 알립니다. 한국 「특허법」의 조문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법」, 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조문 목차와 장 제목, 제2조, 제14조, 제29조, 제42조, 제89조, 제90조, 제126조의2, 제127조, 제217조, 제229조의3, 제230조, 법령 검색 결과(시행령, 시행규칙, 징수규칙의 현행 시행일).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법」, 법률 제20322호, 2024년 8월 21일 시행본과 법률 제20700호·제20975호·제21065호·제21134호의 부칙. 현행본과의 조문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법」, 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제81조의3, 제87조제2항,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화면, PATENT ACT(법률 제20322호 판), Article 2, 14, 29, 42, 89, 90, 127과 조문 제목, 영문 법령 검색 결과. https://www.law.go.kr/LSW/eng/engMain.do (2026년 10월 9일 확인)
  5. 한국법제연구원, 영문 법령 PATENT ACT의 보기 화면과 History Records, 법률 제21134호·제21065호·제20975호·제20700호·제20322호·제18505호·제14691호 판의 본문 화면.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do?hseq=68595&lang=ENG (2026년 10월 9일 확인)
  6. 지식재산처 영문 누리집, Industrial Property Laws(https://www.moip.go.kr/en/HtmlApp?c=60201&catmenu=ek07_02_01), Laws & Regulations(https://www.moip.go.kr/en/HtmlApp?c=92005&catmenu=ek03_05_01), Patent Examination Guidelines(https://www.moip.go.kr/en/HtmlApp?c=92006&catmenu=ek03_06_01). (2026년 10월 9일 확인)
  7. WIPO, WIPO Lex, Patent Act, Republic of Korea (amended up to Act No. 21134 of November 11, 2025).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23642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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