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5년 한국의 상표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11.9개월입니다. 출원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6][7]
- 한국에 직접 낸 상표등록출원에는 심사를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은 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 출원공고 뒤에는 3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1][4]
통계는 지식재산처가 2026년에 발행한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의 값입니다. 법령과 훈령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단계별 기간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아래 “마드리드 출원은 기준이 다릅니다”를 보십시오.
| 단계 | 기간 | 근거 |
|---|---|---|
| 출원일부터 첫 통지까지 | 2025년 평균 11.9개월 |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 |
| 우선심사 신청부터 우선심사 여부 결정까지 | 분류일 또는 신청서 이송일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원칙 |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제1항 |
| 우선심사 결정부터 심사 착수까지 | 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가 원칙 | 같은 규정 제50조제1항 |
| 거절이유통지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 심사관이 2개월 이내에서 정한 기간 | 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
| 의견서 제출부터 심사관의 처리까지 |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가 원칙 |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제1항 |
| 출원공고부터 이의신청 마감까지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 상표법 제60조제1항 |
| 이의신청기간 종료부터 등록결정까지 | 이의신청이 없으면 1개월 이내(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제5항 |
| 등록결정부터 등록료 납부까지 |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
11.9개월은 1차 심사처리 기준의 값입니다. 통계연보는 심사처리기간 통계에 1차 심사처리 기준을 사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6]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까지의 기간은 이 값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원일부터 첫 통지까지 평균 11.9개월입니다
2025년 상표의 심사처리기간은 11.9개월입니다. 2024년의 12.6개월보다 0.7개월 줄었습니다. [6][7]
| 연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상표 심사처리기간(개월) | 10.8 | 13.9 | 13.1 | 12.6 | 11.9 |
이 숫자는 출원일부터 센 기간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의 심사처리기간을 출원일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으로 정의합니다. [7] 특허는 심사청구일부터 세므로 두 숫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7]
상표의 1차심사처리일은 심사관이 공고결정통지서나 의견제출통지서 등을 발송한 날입니다. [7] 따라서 11.9개월은 등록까지의 기간이 아닙니다. 첫 통지가 출원공고결정인 출원과 거절이유통지인 출원이 함께 들어 있는 평균입니다.
심사는 출원 순서대로 진행되고, 법정 처리기한은 없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릅니다(상표법 제53조제1항). [1] 상표법에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합니다(상표법 제50조제1항). [1] 지식재산처의 통계도 상표의 심사처리기간을 심사청구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셉니다. [7]
상표법은 심사관이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68조는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상표등록결정을 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1] 지식재산처 훈령인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이 심사 착수 기한을 정한 출원은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입니다(제50조제1항). [4] 일괄심사 대상 출원은 일괄심사고시에 따라 착수합니다(제52조). [4] 그 밖의 출원에 대한 심사 착수 기한은 이 훈령에 없습니다. [4]
등록 여부의 결정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일부터 6개월 이전에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여부결정은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제3항). [4] 훈령이 정한 처리기한이 출원일부터 6개월 10일 이내에 오는 출원도 있습니다. 그 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은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합니다(같은 조 제4항). [4]
심사관은 일정한 경우에 심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일·유사한 선출원상표가 심사 중이거나 심판·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가 그 예입니다(같은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 [4] 보류된 출원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7조제5항). [4]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착수 기한이 정해집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일정한 상표등록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3조제2항). [1]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항 제1호). [1]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2호). [1]
상표법 시행령 제12조는 제2호의 대상을 정합니다.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제1호). [3]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외국 지식재산관청에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제6호). [3]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도 같습니다(제4호). [3]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가 열거합니다. [5]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3조). [5] 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160,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5호의2). [9]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1상품류구분마다 32,000원입니다.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도 같습니다. [9]
심사관은 우선심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산일은 도형상표분류일, 상품분류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3조제1항). [4] 결정 뒤의 착수 기한은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규정 제50조제1항). [4]
| 우선심사의 신청 사유(고시 제4조) | 심사 착수 기한 |
|---|---|
| 제1호(지정상품 전부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이 명백), 제8호(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재출원), 제10호(창업·벤처기업 등의 출원)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 |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제4호의2 포함)와 제9호. 제3자의 사용, 서면 경고,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수출기업의 출원 등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이내 |
이 기한은 훈령이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4] 2025년 10월 15일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2025년 10월 15일 시행 훈령 제1214호 부칙 제2조). [4] 종전 규정의 착수 기한은 신청 사유와 관계없이 우선심사결정서를 발송한 날부터 45일 이내였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훈령 제1147호 제50조제1항). [4] 고시 제4조제9호와 제10호도 같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전에 신청한 출원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2025년 10월 15일 시행 고시 제2025-17호 부칙 제2조). [5] 종전 고시의 신청대상은 제4조제8호까지였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2023-23호 제4조). [5]
우선심사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 제4조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가 그렇습니다. 심사착수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도 각하됩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46조). [4]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은 의견서를 낸 뒤의 처리도 빠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출원공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50조제2항제1호). [4] 이송받은 날부터 45일이 지난 날에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 7일 이내에 합니다. [4]
심사 보류를 정한 같은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출원에는 위의 착수 기한과 45일의 출원공고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0조제7항). [4] 보류된 출원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6항). [4]
2025년에 상표 우선심사는 43,813건이 신청되었고 43,510건이 우선심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 43,813건 가운데 42,979건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이유로 한 신청입니다. [6]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5조제1항). [1]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매회 1개월씩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2항·제3항). [4] 연장신청서를 기간 안에 내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한 때에 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신청기간이 매회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4]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한 출원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1]
심사관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27조제1항). [4] 의견서가 없는 출원은 절차계속신청기간 2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4] 출원인이 기간단축신청서를 내면 4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4항). [4]
거절결정을 받으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1] 재심사 청구는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1]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1]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같은 3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6조). [1] 심판의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1항제3호). [1] 그 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 청구기간도 연장된 기간이 됩니다(제55조의2제1항). [1]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은 재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3조의2제1항). [4]
출원공고 뒤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 [1]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1]
이의신청기간은 2025년 7월 22일에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습니다. [1][10] 그날 이미 출원공고되어 있던 출원의 이의신청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20697호 부칙 제4조). [1]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7조제5항). [4]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까지의 기간이 더해집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1조). [1] 이 보정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1항제1호). [1] 심사장은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표법 제66조제1항). [1] 답변서제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지정하고, 한 번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7조제1항·제2항). [4]
출원공고 뒤에도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제1항). [1]
등록결정 뒤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제1항). [1]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9]
납부기간은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1] 연장신청은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7항 단서). [9]
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75조제1호). [1]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77조제1항). [1]
마드리드 출원은 기준이 다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1] 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순위는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일의 순위에 따릅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제1항). [8]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법령이 정한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의 기준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입니다. 심사관은 그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상표법 제191조,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1][2] 상표등록결정의 기준은 같은 날부터 18개월입니다(상표법 제193조제1항, 시행규칙 제91조제2항). [1][2]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 규정 | 국제상표등록출원 | 근거 |
|---|---|---|
| 우선심사(제53조제2항)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189조제2항 |
| 절차계속신청(제55조제3항)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190조제2항 |
| 재심사 청구(제55조의2)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193조의2 |
| 상표등록료 납부(제72조~제77조) |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표법 제194조제3항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상표등록결정이 있으면 설정등록을 합니다(상표법 제197조). [1] 개별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냅니다(상표법 제194조제1항).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의견서 제출기간도 2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연장은 매회 1월씩 2회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제1항·제2항). [8] 심사관은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규정 제20조제1항). [8]
예: 거절이유 없이 등록되는 경우의 일정
날짜는 가정입니다. 2026년 11월에 한국에 직접 출원했고, 첫 통지가 출원공고결정이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입니다.
| 단계 | 기준 | 가정한 시점 |
|---|---|---|
| 출원 | 가정 | 2026년 11월 |
| 첫 통지(출원공고결정) | 2025년 평균 11.9개월을 대입 | 2027년 10월~11월 |
| 이의신청기간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 출원공고일에 따라 정해짐 |
| 등록결정 |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개월 안 |
| 등록료 납부 |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 |
11.9개월은 과거 평균을 대입한 가정이고 개별 출원의 예정일이 아닙니다. 출원공고결정부터 출원공고일까지의 기간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법령과 훈령에 없습니다.
같은 출원에 고시 제4조제1호를 이유로 우선심사가 결정되었다면 기준이 바뀝니다. 심사 착수 기한은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제1항제2호). [4] 같은 규정 제37조제3항은 등록여부결정을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제3항에는 우선심사가 결정된 출원을 제외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출원은 출원과 함께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우선심사를 염두에 둔다면 마드리드 지정보다 한국 직접 출원이 맞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우선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를 등록 희망 시점과 함께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장한 기간만큼 등록이 늦어집니다.
-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료 납부기한을 바로 일정에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 한국 일정을 다른 나라와 맞출 때는 평균 11.9개월이 첫 통지까지의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가 상표 심사를 끝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까?
한국에 직접 낸 상표등록출원에는 없습니다. 상표법은 심사의 순위가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할 뿐입니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과 18개월이 기준입니다. [1][2]
11.9개월이면 등록까지 끝납니까?
아닙니다. 11.9개월은 출원일부터 심사관의 첫 통지까지 걸린 기간의 2025년 평균입니다. [6][7] 그 뒤에 출원공고, 30일의 이의신청기간,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가 이어집니다. [1][4][9]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우선심사가 결정되면 착수 기한이 정해집니다.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0일 또는 45일 이내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출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89조제2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우선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은 2개월입니까?
현재는 출원공고일부터 30일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전에 이미 출원공고된 출원에는 종전의 2개월이 적용됩니다. [1][10]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출원인이 원하는 등록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 일반 심사와 우선심사 가운데 어느 경로로 갈지를 출원인과 정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등록 시점에 주는 영향을 함께 알립니다. 개별 사건의 일정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출처
-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1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116조, 제180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193조의2, 제194조, 제197조, 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법률 제20697호 부칙 제4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50조, 제91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39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13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제50조, 제52조, 제57조, 제63조의2, 훈령 제1214호(2025년 10월 15일 시행) 부칙 제2조, 훈령 제1147호(2024년 1월 1일 시행) 제50조제1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년 10월 30일 시행. 제3조, 제4조, 고시 제2025-17호(2025년 10월 15일 시행) 부칙 제2조, 고시 제2023-23호(2024년 1월 1일 시행) 제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등록출원의우선심사신청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통계연보(발간등록번호 11-1431000-100081-10), 2026년 발행. 3.2.3, 3.2.9, 용어 정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의 주요정책자료 (2026-10-09 확인)
- e-나라지표,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담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최근 갱신일 2026년 9월 1일.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2785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지식재산처훈령 제40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제7조, 제20조, 제24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사무취급규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5조제1항제5호의2, 제8조제7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상표법 종전 판(법률 제20200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제60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