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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요약

  • 한국의 상표 관납료는 상품류 수로 정해집니다. 출원료는 상품류 하나에 46,000원 또는 52,000원입니다.
  •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품류 하나에 201,000원의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출원 때 2,000원, 등록 때 2,000원을 더합니다.
  •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금액과 가산 기준이 다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이고 전자문서로 낸 경우입니다. 2026년 10월 9일을 기준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관납료만 다룹니다. 대리인 비용과 번역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금액

2026년 10월 기준이고, 2023년 8월 1일 이후에 한국 지식재산처에 직접 출원한 건의 금액입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출원일과 관계없이 2023년 8월 1일 이후에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출원한 건은 아래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금액이 다릅니다”를 보십시오.

단계 금액(전자문서) 근거
출원료, 고시된 상품 명칭만 지정 상품류마다 46,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출원료, 그 밖의 경우 상품류마다 52,000원 같은 호 가목
출원 시 지정상품 가산 한 류에서 10개를 넘는 상품마다 2,000원 같은 호 각 목 단서
설정등록료, 한 번에 납부 상품류마다 201,000원 제5조제2항제1호 본문
설정등록료, 2회 분할납부 상품류마다 매회 122,000원 같은 호 단서
등록 시 지정상품 가산 한 류에서 10개를 넘는 상품마다 2,000원(분할납부는 매회 1,000원) 같은 호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만료 전 1년 안에 신청 상품류마다 300,000원 제5조제2항제3호가목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만료 후 6개월 안에 신청 상품류마다 330,000원 같은 호 나목

서면으로 출원하면 출원료가 상품류마다 10,000원씩 많습니다. 서면 출원료는 62,000원이고, 고시된 명칭만 지정하면 56,000원입니다.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에도 한 류에서 10개를 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3호). [1]

출원료는 상품류마다 냅니다

전자문서로 낸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료는 상품류 하나에 52,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호가목). [1] 상표등록출원은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하나마다 출원 하나로 합니다(상표법 제38조제1항). [2] 따라서 상표 하나를 세 개 류에 출원하면 출원료는 세 류분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상품 명칭만으로 지정하면 상품류 하나에 46,000원입니다(같은 호 다목). [1] 징수규칙의 요건은 고시된 “상품의 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1]

한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1] 지정상품이 15개인 류는 출원료에 10,000원이 붙습니다.

출원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1]

등록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설정등록료는 상품류 하나에 201,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2항제1호). [1]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2]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1]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4조). [2] 연장은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청구료는 20,000원입니다. [1]

납부기간에 설정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75조). [2] 정당한 사유로 내지 못한 출원인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7조제1항). [2] 다만 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2] 등록료의 일부만 낸 경우에는 보전명령을 받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전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6조). [2]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 보전하면 부족하게 낸 금액의 100분의 3을 더해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9항 단서). [1]

상표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00원을 뺍니다(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1] 이 차감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고,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었습니다. [1][6]

등록료를 낼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3조제1항). [2] 둘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출원에 등록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대상입니다. [2]

설정등록료는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2조제1항은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나눠 내면 상품류 하나에 매회 122,000원입니다. [1] 두 번을 합치면 244,000원이고, 한 번에 낼 때보다 43,000원 많습니다.

2회차 설정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 안에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7항제1호). [1] 2회차를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때 상표권이 소멸합니다(상표법 제83조제3항제1호). [2] 정당한 사유로 2회차를 내지 못한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77조제1항의 기간 안에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3항제3호). [2]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금액이 다릅니다

현행 출원료와 설정등록료는 2023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정해졌고, 그날 이후 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 징수규칙 부칙(제517호, 2023년 8월 1일) 제5조가 시행 전 출원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1] 개정령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였습니다. [4]

항목 2023년 7월 31일까지 출원 2023년 8월 1일부터 출원
출원료(전자문서) 상품류마다 62,000원 상품류마다 52,000원
출원료(전자문서, 고시된 명칭만) 상품류마다 56,000원 상품류마다 46,000원
설정등록료 상품류마다 211,000원 상품류마다 201,000원
설정등록료 분할납부 상품류마다 매회 132,000원 상품류마다 매회 122,000원
지정상품 가산이 시작되는 수 한 류에서 20개 초과 한 류에서 10개 초과

종전 금액은 2023년 2월 4일 시행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의 금액입니다. [3]

설정등록료의 기준도 출원일입니다. 부칙(제517호) 제5조제2항은 시행 전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에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1] 따라서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해 지금 등록결정을 받는 건의 설정등록료는 상품류마다 211,000원입니다. 가산은 한 류에서 20개를 넘는 상품부터 붙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날이 기준입니다. [1]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갱신에는 현행 금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갱신등록료는 310,000원이 300,000원으로, 340,000원이 330,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4]

2023년 8월 1일 뒤로 2026년 2월 27일 시행본까지 출원료, 설정등록료, 갱신등록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4]

심사 중에 붙을 수 있는 수수료

아래 수수료는 해당하는 절차를 밟을 때만 냅니다. 금액은 전자문서 기준입니다. [1]

절차 금액 근거
우선권주장 신청 상품류마다 18,000원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5호
우선심사 신청 상품류마다 160,000원 같은 항 제5호의2
상품류·지정상품의 보정 매건 4,000원 같은 항 제6호가목
보정으로 상품류 추가 늘어난 류마다 52,000원 같은 목 1)
지정기간 연장, 1개월 이하 해당분 20,000원 같은 항 제10호의2가목
지정기간 연장,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 해당분 30,000원 같은 호 나목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된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마다 20,000원 같은 항 제7호의2가목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유가 있는 상품류마다 240,000원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6조제2항). [2]

우선심사 신청이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신청료는 상품류마다 32,000원입니다. 결정 전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1]

보정으로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게 되면 넘는 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 [1] 이미 지정상품 가산 대상인 출원이면 보정으로 늘어난 가산 대상 상품마다 2,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6호가목2) 단서). [1] 재심사청구료에도 늘어난 상품류와 10개를 넘는 지정상품에 같은 금액을 더합니다(같은 항 제7호의2가목). [1]

재심사는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2] 이미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2]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4항). [2] 재심사 규정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하는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817호 부칙 제2조).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재심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3조의2). [2]

거절결정불복심판도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6조). [2] 지식재산처장은 이 심판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1항제3호). [2]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재심사도 그 연장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의2제1항).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에는 이유가 있는 류에서 10개를 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는 이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1]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의 상품 보정료, 재심사청구료,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517호 제5조제1항·제3항). [1]

계산 예: 상품류 1개와 3개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전자문서로 한국 지식재산처에 직접 출원했고, 설정등록료를 한 번에 낸 경우입니다. 우선권주장, 우선심사, 보정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경우 출원료 설정등록료 등록까지 합계
1류, 지정상품 10개, 고시된 명칭만 46,000원 201,000원 247,000원
1류, 지정상품 10개, 그 밖의 명칭 포함 52,000원 201,000원 253,000원
1류, 지정상품 15개, 고시된 명칭만 56,000원 211,000원 267,000원
3류, 류마다 지정상품 10개, 고시된 명칭만 138,000원 603,000원 741,000원
3류, 류마다 지정상품 10개, 그 밖의 명칭 포함 156,000원 603,000원 759,000원

전자등록증 차감 10,000원은 위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수수료 체계가 다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80조제1항). [2]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상표법 제194조제1항). [2]

징수규칙 제11조제2항은 개별수수료를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상품류마다 280,000원으로 정합니다. [1]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의 개별수수료는 상품류마다 320,000원입니다. [1] WIPO의 개별수수료 표에는 한국이 지정 150스위스프랑, 갱신 172스위스프랑으로 올라 있습니다. 둘 다 상품류마다의 금액입니다. [5] WIPO는 이 금액을 2026년 4월 12일부터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Information Notice No. 18/2026). 2026년 4월 11일까지는 167스위스프랑과 191스위스프랑이었습니다. [7]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상표법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94조제3항). [2] 설정등록료, 분할납부,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보정하는 보정료는 매건 1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11조제3항).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상표법 제198조제1항). [2]

국제사무국에 내는 그 밖의 수수료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출원 전에 상품류 수를 먼저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료와 설정등록료가 모두 상품류 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넘는 상품은 출원 때와 등록 때 두 번 가산됩니다.
  • 고시된 상품 명칭으로 사업 범위를 적을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가능하면 출원료가 상품류마다 6,000원 줄어듭니다.
  • 등록결정을 받으면 2개월의 납부기간을 먼저 일정에 넣는 것을 권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분할납부를 택했다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비용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는 상표 출원료와 별도로 등록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뒤 상품류마다 201,000원의 설정등록료를 냅니다. [1] 납부기간은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1]

지정상품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까?

한 상품류에서 10개까지는 늘지 않습니다. 10개를 넘으면 넘는 상품마다 출원 때 2,000원, 등록 때 2,000원을 더합니다. [1]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20개를 넘는 상품부터 가산됩니다. [3]

출원을 취하하면 출원료를 돌려받습니까?

출원 후 1개월 안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출원료와 우선권 주장 신청료를 청구에 의하여 돌려받습니다(상표법 제79조제1항제2호). [2] 분할출원, 변경출원과 그 기초가 된 출원은 제외됩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도 제외됩니다. [2]

상표 수수료에도 중소기업이나 개인 감면이 있습니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감면은 상표등록출원료와 상표권 설정등록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징수규칙의 면제와 감경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과 설정등록 등에 적용됩니다(징수규칙 제7조제1항, 별표 4 비고, 별표 5 비고 제1호). [1] 재난 발생 시의 감면도 같은 세 법에 따른 출원 등이 대상입니다(징수규칙 제13조, 별표 7 비고 제1호). [1] 상표법이 정한 수수료 감면은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의 심판 수수료에 관한 것입니다(상표법 제124조의2제2항). [2]

외국 기업이 한국 대리인 없이 출원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2] 그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2]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출원 전에 상품류 수와 류별 지정상품 수를 비용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결정을 받으면 설정등록료를 내기 전에 납부 방식과 지정상품의 유지 여부를 출원인에게 확인합니다. 한국 상표출원의 비용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별표 4~7, 부칙(제517호, 2023-08-01)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2.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17조, 제38조, 제46조, 제55조의2, 제72조~제77조, 제79조, 제83조, 제116조, 제124조의2, 제180조, 제193조의2, 제194조, 제198조, 부칙(법률 제18817호, 2022-02-03)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02-04 시행(개정 전 금액).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 제5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5. WIPO,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 2026-10-08 갱신 표시. https://www.wipo.int/en/web/madrid-system/fees/ind_taxes (2026-10-09 확인)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54호), 2025-10-01 시행(전자등록증 차감의 개정 전 기한).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7. WIPO, Information Notice No. 18/2026, Change in the Amounts of the Individual Fee: Republic of Korea, 2026-03-12. https://www.wipo.int/documents/d/madrid-system/information-notices-en-2026-madrid_2026_18_e.pdf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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