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해외 출원인과 대리인이 실제로 묻는 한국 특허·상표·디자인 실무의 질문에 글 하나씩 답합니다. 비용, 기한, 절차, 청구항을 법령 원문에 근거해 씁니다.
-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한국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에 시작해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에 끝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
한국에서 등록료는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한국 특허의 등록료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냅니다. 최초 3년분 특허료를 한 번에 냅니다.
-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계속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2조제1항이 정한 세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진입할 때 청구항은 몇 개로 정리해야 합니까?
한국 특허법령은 청구항 수의 상한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은 “적정한 수”만 요구합니다.
-
한국은 어떤 청구항 형식을 받아들입니까?
한국 특허법은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나눕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하면 명확성 위반으로 다룹니다.
-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까?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다. 둘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 항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으면 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5항).
-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
한국에서 청구항은 언제 보정할 수 있습니까?
한국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거절이유통지를 받기 전에는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국 특허 심사의 거절이유통지는 최초거절이유통지와 최후거절이유통지, 두 종류입니다.
-
한국 의견제출통지에는 언제까지 답해야 합니까?
한국 특허 의견제출통지의 답변 기한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심사관은 그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