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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실무는 일본, 중국과 무엇이 다릅니까?

요약

  • 세 나라 모두 심사청구 기간은 3년, 특허권의 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20년입니다. 다만 중국은 우선권이 있으면 심사청구의 3년을 우선일부터 셉니다.
  • 크게 갈리는 곳은 넷입니다. 출원할 수 있는 언어, 공지예외의 기간과 사유,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때, 실용신안의 심사입니다.
  • PCT 국내단계의 번역문 기한은 한국이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일본이 2년 6개월, 중국이 30개월입니다. 세 나라 모두 연장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읽은 세 나라의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한국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일본은 2026년 6월 24일 시행 特許法, 중국은 2020년 수정 专利法과 2023년 개정 专利法实施细则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법령의 조문만 읽었고, 두 나라의 심사기준은 읽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세 나라의 차이

일본과 중국의 조문은 원문의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번역은 이 글의 것이고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항목 한국 일본 중국
외국어로 하는 출원 영어로 낼 수 있음. 국어번역문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 둘 이상이면 가장 이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특허법 제42조의3, 제64조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의2) [1][3] “영어 그 밖의 외국어”로 낼 수 있음. 번역문은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 둘 이상이면 가장 이른 날)부터 1년 4개월 이내(特許法 第36条の2, 施行規則 第25条の4) [5][6] 제출하는 문서는 중국어로 씀(实施细则 第3条) [9]
PCT 국내단계의 번역문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연장을 신청하면 만료일부터 1개월 더(제201조제1항) [1]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만료 전 2개월 안에 第184条の5 第1項의 서면을 내면 그 제출일부터 2개월(第184条の4) [5] 우선일부터 30개월. 宽限费를 내면 32개월(实施细则 第120条) [9]
심사청구 특허출원일부터 3년(제59조제2항) [1] 특허출원일부터 3년(第48条の3) [5] 출원일부터 3년. 우선권이 있으면 우선일부터(专利法 第35条, 实施细则 第12条) [8][9]
공지예외 12개월. 권리자의 공개와 의사에 반한 공개(제30조) [1] 1년. 권리자의 행위에 따른 공개와 의사에 반한 공개(第30条) [5] 6개월. 법이 정한 네 가지 경우만(专利法 第24条) [8]
다항 인용 청구항이 다항 인용 청구항을 인용 허용하지 않음(시행령 제5조제6항) [3] 허용하지 않음. 2022년 4월 1일 이후에 하는 출원에 적용(施行規則 第24条の3 第5号) [6] 허용하지 않음(实施细则 第25条) [9]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때 보정할 수 있는 기간,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특허결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더 이르면 그날까지)(제52조제1항) [1] 보정할 수 있는 때, 특허사정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第44条) [5] 수권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등기 기한이 끝나기 전. 거절, 취하, 취하 간주된 출원은 제외(实施细则 第48条, 第60条) [9]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제67조의2, 제132조의17) [1]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안에 拒絶査定不服審判(第121条) [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复审 청구(专利法 第41条) [8]
등록 뒤 제3자의 다툼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제132조의2) [1] 特許異議の申立て. 누구든지, 특허게재공보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第113条) [5] 无效宣告 청구. 수권 공고일부터 누구든지(专利法 第45条) [8]
특허권의 기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제88조제1항) [1] 특허출원일부터 20년으로 끝남(第67条) [5] 출원일부터 20년(专利法 第42条) [8]
실용신안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심사. 출원일 후 10년(실용신안법 제12조, 제22조) [4] 심사청구 조문이 없음. 포기, 취하, 각하된 경우가 아니면 설정등록. 출원일부터 10년(実用新案法 第14条, 第15条) [7] 초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수권. 출원일부터 10년(专利法 第40条, 第42条) [8]
재외자의 대리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음.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제5조제1항) [1]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는 特許管理人에 의해야 함. 정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第8条) [5]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专利代理机构에 위탁해야 함(专利法 第18条). 우선권 서류의 부본 제출과 비용 납부는 스스로 할 수 있음(实施细则 第18条) [8][9]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과 개정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은 이 표의 한국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2][4]

한국은 영어, 일본은 외국어로 먼저 출원할 수 있고 중국은 중국어로 냅니다

한국은 명세서와 도면의 설명부분을 영어로 적어 출원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2조의3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1][3] 국어번역문은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냅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그 날은 특허출원일이고,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둘 이상이면 그 가운데 가장 이른 날입니다(제64조제1항 각 호). [1] 그 기한 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기한이 당겨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1년 2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제42조의3제2항 단서). [1]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1]

일본은 “영어 그 밖의 외국어”로 적은 서면을 붙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特許法 第36条の2 第1項, 施行規則 第25条の4). [5][6] 일본어 번역문은 특허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냅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둘 이상이면 가장 이른 날부터 셉니다(第36条の2 第2項). [5] 분할출원,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에 기초한 특허출원은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第2項 단서). [5] 기간 안에 번역문이 없으면 일본 특허청장이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第3項·第4項, 施行規則 第25条の7 第4項). [5][6] 그 2개월 안에도 외국어서면(도면 제외)의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第2項 본문의 기간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第5項). [5]

중국의 专利法实施细则 第3条는 专利法과 实施细则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를 중국어로 쓰도록 정합니다. [9] 중국어로 쓰지 않은 출원서류는 수리하지 않습니다(第44条 第(二)项). [9] 다만 외국어로 한 PCT 출원은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중국어 번역문을 냅니다(第121条). [9]

PCT 국내단계의 번역문 기한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이고, 특허법은 이 기간을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고 부릅니다(제201조제1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의 서면에 적어 내면 1개월이 더해집니다. 그 서면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내야 하고, 그 서면보다 먼저 국어번역문을 낸 경우는 빠집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1] 그 기간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1] 일본은 우선일부터 2년 6개월입니다.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第184条の5 第1項의 서면을 내면, 번역문은 그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그 서면을 낸 날이나 그 전에 번역문을 낸 경우는 빠집니다(第184条の4 第1項 단서). [5] 그 기간에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第3項). [5] 중국은 우선일부터 30개월이고, 宽限费를 내면 32개월 안에 진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实施细则 第120条). [9] 진입 절차의 요건에는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중국어 번역문이 들어 있습니다(第121条 第1款 第(三)项). [9]

자세한 것은 「한국에 영어로 특허출원할 수 있습니까?」와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에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모두 3년이지만 중국은 우선일부터 셉니다

한국은 누구든지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1] 이 3년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출원한 특허출원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5호 부칙 제1조, 제19조). [1] 특허출원인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았거나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때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59조제2항 단서). [1] 기간 안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59조제5항). [1]

한국의 3년은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출원일이 아니라 한국에 출원한 날부터 셉니다. 특허법 제54조제1항이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보는 것은 제29조와 제36조를 적용할 때입니다. 제59조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이 특허출원일입니다(제199조제1항). [1]

일본도 특허출원의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特許法 第48条の3 第1項). [5]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第4項). [5]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에 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第184条の3 第1項). [5]

중국은 발명특허 출원의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실질심사를 청구합니다(专利法 第35条). [8] 그런데 实施细则 第12条는 专利法이 말하는 출원일을 우선권이 있으면 우선일로 읽게 합니다. 예외는 专利法 第28条와 第42条의 경우입니다. [9] 세 조문의 문언대로 세면, 같은 우선권을 주장한 세 나라 출원 가운데 중국의 심사청구 기한이 가장 먼저 옵니다. 우선일과 출원일의 차이만큼 먼저입니다. [1][5][8][9]

기간을 놓친 뒤의 처리는 조문이 다릅니다. 한국은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이고,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1] 일본은 고의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제산업성령이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第48条の3 第5項). [5] 그 기간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이고, 3년의 기간이 지난 뒤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施行規則 第31条の2 第4項). [6] 중국의 第35条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8]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에 있습니다.

공지예외는 한국 12개월, 일본 1년, 중국 6개월입니다

한국은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습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1] 사유는 둘입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와, 그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입니다. [1]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 가운데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빠집니다(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1] 권리자의 공개로 적용받으려면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같은 조 제2항). [1] 보완수수료를 내면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등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제54조제1항이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보는 조문은 제29조와 제36조이고, 제30조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일본도 1년입니다(特許法 第30条 第1項·第2項). [5] 권리자의 행위에 따른 공개 가운데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공보에 실린 경우는 빠집니다(第2項). [5] 권리자의 행위에 따른 공개로 적용받으려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출원과 동시에, 증명서를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第3項). [5]

중국은 6개월이고 사유가 좁습니다. 专利法 第24条가 든 경우는 넷입니다. [8]

  • 국가의 긴급상태나 비상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음 공개한 경우
  •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람회에서 처음 전시한 경우
  • 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경우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

第24条의 6개월은 출원일 이전 6개월이고, 우선권이 있으면 그 출원일은 우선일입니다(实施细则 第12条). [9] 전람회와 회의의 범위는 实施细则 第33条가 따로 정합니다. [9] 전람회 전시와 회의 발표의 경우에는 출원할 때 그 사실을 밝히고(声明),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第24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第33条 第3款, 第5款). [9] 第24条는 “다음 경우 가운데 하나”로 위 네 경우를 들고 있고, 출원인이 스스로 한 논문 게재나 제품 판매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8]

자세한 것은 「한국의 공지예외 기간은 얼마입니까?」에 있습니다.

다항 인용 청구항을 다시 다항 인용하는 형식은 세 나라 모두 막습니다

한국의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은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이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금지합니다. 인용된 항이 하나의 항을 인용하고 그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3] 2 이상의 항을 인용할 때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적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일본은 特許法施行規則 第24条の3 第5号가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다른 2 이상의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은, 그렇게 인용하는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6]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됐고, 그날 이후에 하는 특허출원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한 특허출원은 종전의 예에 따릅니다(令和4年 経済産業省令 第10号 附則 第1条, 第2条). [6]

중국은 实施细则 第25条입니다.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다항 종속 청구항은 앞선 청구항을 택일적으로만 인용할 수 있고, 다른 다항 종속 청구항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9]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다중종속항은 허용됩니까?」에 있습니다.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때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은 세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1항). [1] 첫째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둘째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심판 청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입니다. 셋째는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으면 그날까지입니다. [1] 셋째 기간은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가운데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재심심결 포함)의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도 같습니다.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낸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1항 단서). [1]

한국에는 분리출원도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의 일부를 새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제52조의2제1항). [1]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입니다. [1] 분리출원의 청구범위에 적을 수 있는 청구항은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1]

일본도 세 경우입니다(特許法 第44条 第1項). [5]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때 또는 기간, 특허사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5] 특허사정 뒤의 30일에서는 두 가지 특허사정이 빠집니다. 第163条 第3項이 준용하는 第51条에 따른 특허사정과, 第160条 第1項에 따라 심사에 부쳐진 출원의 특허사정입니다. [5] 30일은 第108条 第1項의 기간이 연장되면, 3개월은 第121条 第1項의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第44条 第5項, 第6項). [5]

중국은 实施细则 第48条가 기한을 第60条 第1款의 기한이 끝나기 전으로 정합니다. [9] 第60条 第1款의 기한은 수권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의 등기 절차 기한입니다. [9] 이미 거절됐거나 취하됐거나 취하한 것으로 보는 출원은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第48条 第1款 단서). [9]

세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등록이 결정된 뒤의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은 3개월, 일본은 30일, 중국은 2개월입니다. [1][5][9]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분할출원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거절결정 뒤와 등록 뒤의 절차는 이름과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두 길이 있습니다.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청구하거나(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제132조의17). [1] 심판 청구기간은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고, 그때는 재심사의 기간도 연장된 기간입니다(제15조제1항, 제67조의2제1항). [1]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는 횟수와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항 단서). [1] 재심사는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분리출원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제4항). [1]

일본은 거절사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拒絶査定不服審判을 청구합니다(特許法 第121条 第1項). [5] 중국은 거절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复审을 청구합니다(专利法 第41条). [8]

등록 뒤에 제3자가 다투는 절차도 다릅니다.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 [1] 사유는 제29조 위반과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입니다. 제29조 위반 가운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호의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빠집니다. [1] 등록공고 때 특허공보에 실린 선행기술(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 든 선행기술 정보, 제87조제3항제7호)에 기초한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32조의2제2항). [1] 일본의 特許異議の申立て도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특허게재공보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第113条). [5]

중국의 专利法에는 등록 뒤 일정 기간에만 하는 이의신청 절차의 조문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专利法 전문에서 “异议”를 찾았을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8] 수권 공고일부터 누구든지 无效宣告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第45条). [8] 수권 전에는 출원공개일부터 수권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实施细则 第54条). [9]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거절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합니까?」와 「한국의 특허취소신청은 무엇이고 기한은 언제입니까?」에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한국만 심사청구를 거쳐 심사합니다

한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4] 심사청구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4] 심사관은 거절이유가 있으면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합니다(제13조). [4]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22조제1항). [4]

일본의 実用新案法에는 출원심사의 청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출원이 포기, 취하, 각하된 경우가 아니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합니다(第14条 第2項). [7]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으로 끝납니다(第15条). [7] 대신 권리자는 実用新案技術評価書를 제시하여 경고한 뒤가 아니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第29条の2). [7]

중국에서 실질심사의 청구는 발명특허 출원에 관한 것입니다(专利法 第35条). [8] 실용신안 출원은 초보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수권을 결정합니다(第40条). [8] 실용신안 특허권의 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입니다(第42条). [8] 수권 결정이 공고된 뒤에는 专利权评价报告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实施细则 第62条). [9]

자세한 것은 「한국의 실용신안은 무엇이고 언제 씁니까?」에 있습니다.

특허권의 기간과 재외자의 대리인은 세 나라가 비슷합니다

특허권의 기간은 세 나라 모두 출원일이 기준인 20년입니다. 한국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일본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으로 끝납니다(特許法 第67条 第1項). [5] 중국은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이때의 출원일은 우선일이 아닙니다(专利法 第42条, 实施细则 第12条). [8][9] 세 나라 모두 기간을 늘리는 조문이 둘씩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이 늦어진 경우의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허가 등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기간, 중국에서는 신약의 판매 허가 심사에 든 시간에 관한 조문입니다(특허법 제89조·제92조의2, 特許法 第67条 第2項·第4項, 专利法 第42条 第2款·第3款). [1][5][8]

대리인도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1]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제206조제1항). [1] 국어번역문을 낸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206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116조). [1][3] 일본은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은 영업소)가 없는 자가 特許管理人에 의해야 하고, 정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特許法 第8条 第1項). [5]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처리기준시까지는 特許管理人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第184条の11 第1項). [5] 중국은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외국의 그 밖의 조직이 专利代理机构에 위탁해야 합니다(专利法 第18条). [8] 그렇게 위탁한 경우에도 우선권의 기초가 된 출원 서류의 부본 제출과 비용 납부는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实施细则 第18条). [9]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와 「한국 특허출원에 위임장이 필요합니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우선권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 출원하면 심사청구 기한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 나라의 특허출원일부터 3년입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特許法 第48条の3). [1][5] 중국은 우선권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3년입니다(专利法 第35条, 实施细则 第12条). [8][9]

영어 명세서로 먼저 출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은 영어로 출원하고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냅니다(특허법 제42조의3, 시행규칙 제21조의2). [1][3] 일본은 “영어 그 밖의 외국어”로 출원하고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일본어 번역문을 냅니다(特許法 第36条の2, 施行規則 第25条の4). [5][6] 중국은 제출하는 문서를 중국어로 씁니다(实施细则 第3条). [9]

학회에서 발표한 뒤 8개월이 지났고 아직 어디에도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에서 공지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기간만 보면 한국(12개월)과 일본(1년)은 남아 있고 중국(출원일 이전 6개월)은 지났습니다(특허법 제30조, 特許法 第30条, 专利法 第24条). [1][5][8] 기간 말고도 나라마다 사유와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각 나라의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 출원을 맡을 때 같은 패밀리의 일본, 중국 출원과 기한이 갈리는 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때는 한국 조문에 따라 따로 관리합니다. 다른 나라의 기한과 요건은 그 나라 대리인의 확인을 거칩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 함께 출원하는 건의 한국 절차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15조, 제30조, 제42조의3, 제47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4조, 제59조, 제64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의2, 제132조의2, 제132조의17, 제199조, 제201조, 제206조, 부칙(법률 제14035호) 제1조·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09-15 공포, 2027-03-16 시행 예정. 위 조문(제87조제2항제4호만 다르고, 이 글이 쓴 곳은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10-01 시행, 제5조.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21조의2, 제11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2조, 제13조, 제22조. 시행 예정판(법률 제21953호, 2027-03-16 시행)의 같은 조문.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10-09 확인)
  5. 일본 特許法(昭和34年法律第121号), e-Gov 法令検索, 2026-06-24 시행판. 第8条, 第30条, 第36条の2, 第44条, 第48条の3, 第67条, 第113条, 第121条, 第184条の3, 第184条の4, 第184条の11.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6. 일본 特許法施行規則(昭和35年通商産業省令第10号), e-Gov 法令検索, 2026-05-21 시행판. 第24条の3, 第25条の4, 第25条の7, 第31条の2, 附則(令和4年経済産業省令第10号) 第1条·第2条. https://laws.e-gov.go.jp/law/335M50000400010 (2026-10-09 확인)
  7. 일본 実用新案法(昭和34年法律第123号), e-Gov 法令検索, 2026-05-21 시행판. 第14条, 第15条, 第29条の2.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3 (2026-10-09 확인)
  8. 중국 国家知识产权局,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2020年修正), 2020-11-23 게시, 2021-06-01 시행. 第18条, 第24条, 第35条, 第40条, 第41条, 第42条, 第45条. https://www.cnipa.gov.cn/art/2020/11/23/art_97_155167.html (2026-10-09 확인)
  9. 중국 国家知识产权局,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2023年修订), 2023-12-21 게시, 2024-01-20 시행. 第3条, 第12条, 第18条, 第25条, 第33条, 第44条, 第48条, 第54条, 第60条, 第62条, 第120条, 第121条. https://www.cnipa.gov.cn/art/2023/12/21/art_98_189197.html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