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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관납료는 어떻게 냅니까?

요약

  •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한국에 있는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통해 관납료를 냅니다.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가 그렇게 적고 있고, 특허법 제5조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수수료는 서류를 내고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낸 돈은 반환되고, 내지 않은 수수료에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PCT 국제단계에서 지식재산처에 내는 수수료는 예외입니다. 해외에서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납부 경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무엇을 내는가 해외 출원인이 내는 경로 근거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국내 절차의 수수료 한국의 특허관리인이 서류를 내고,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특허법 제5조, 징수규칙 제8조제1항
등록할 때 내는 최초 3년분 특허료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이 납부 징수규칙 제8조제5항
4년차부터의 특허료(연차료) 특허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납부 특허법 제80조, 징수규칙 제8조제8항
지식재산처에 내는 PCT 국제단계 수수료 출원인이 지식재산처에 송금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지식재산처 영문 안내, 특허로 “PCT Fees Payment”

해외 출원인은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냅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2] 특허법은 이 사람을 “재외자”라고 부릅니다. [2] 특허관리인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2]

특허법이 정한 예외는 둘입니다.

  • 재외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2]
  • PCT 국제출원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자는 기준일까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6조제1항). [2]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2]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2]

국어번역문을 낸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06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 [2] [12]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6조제3항). [2]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는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적습니다.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절차를 그 대리인이 밟는다는 안내입니다. [3] 같은 안내는 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니어도 되고, 위임장을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3]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7조). [2]

다만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1] 변리사법 제2조는 지식재산처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변리사의 업으로 정합니다. [11]

납부 수단은 네 가지이고 모두 한국 안의 결제망입니다

징수규칙 제8조제12항은 납부 수단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수단 징수규칙의 규정 지식재산처 안내의 설명
현금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적어 납부(제12항제1호) 국고수납 은행에 직접 납부 [6]
전자지급결제대행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계좌이체(제2호) 특허로의 “온라인납부”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가운데 선택 [6]
가상계좌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제3호) 납부자번호별 농협은행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5]
지로 금융결제원의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제4호)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납부. 공동인증서 필요 [5]

우편으로 서류를 낼 때는 통상환을 함께 넣습니다(제8조제14항). [1]

제12항의 네 가지 목록은 2026년 2월 27일에 생겼습니다. 그 전의 규정은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 또는 현금이었습니다. [8] 개정이유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전자적 납부 수단으로 추가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1]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1]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는 모든 수수료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로로 낸다고 적습니다. [3] 같은 안내는 해외에서 내기 어려운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와 인터넷 지로는 한국의 인증서 체계 때문에 해외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같은 안내는 국내 절차의 수수료를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처 계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3] 이 영문 안내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2월 10일로, 제12항 개정보다 앞섭니다. [3]

특허로의 안내에 따르면 특허로에서 법인이 특허수수료를 내는 수단은 계좌이체입니다. 중소기업은 신용카드도 쓸 수 있습니다. [5] 같은 안내는 개인이 내는 특허수수료의 수단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적습니다. [5] 위 표에 옮긴 자주 묻는 질문의 설명은 개인과 법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6] 계좌이체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기한은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 [1] 접수번호가 납부자번호가 됩니다. [1] 다음 날을 넘겨 낸 수수료는 반환합니다(제8조제15항). [1]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 뒤의 첫 근무일까지 냅니다. 토요휴무일과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제8조제2항). [1]

수수료를 내지 않은 절차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6조제3호). [2] 보정명령과 함께 납부자번호를 받았으면 그 기간 안에 그 납부자번호로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4호). [1]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2]

제8조제1항 단서는 기한이 다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1] 해외 출원인에게 관계되는 것은 셋입니다.

  • PCT 국내단계 출원으로서 번역문을 내야 하는 건은 번역문을 낼 때 접수번호를 받고, 그 다음 날까지 냅니다(제1항제5호). [1]
  • 최초 3년분 특허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냅니다(제1항제2호, 제5항). [1]
  • 4년차부터의 특허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냅니다(제1항제2호, 제8항). [1]

특허료는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2] 이때는 지난 기간에 따라 특허료의 3%에서 18%까지를 더해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단서). [1]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등록 전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2]

전자적 수단으로 내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이나 지식재산처 장치의 장애로 기한 안에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13항). [1] 지식재산처장이 미리 공지한 유지·보수 중단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1]

예: 금요일에 출원하는 경우

한국의 특허관리인이 2026년 10월 16일(금)에 출원서를 내고 접수번호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날짜 일
2026년 10월 16일(금) 출원서 제출, 접수번호 부여
2026년 10월 17일(토)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 토요휴무일
2026년 10월 19일(월) 그 뒤의 첫 근무일. 출원료 납부기한

이 예의 납부기한은 제출일의 사흘 뒤입니다. 다음 날이 근무일이면 하루 뒤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1]

연차료는 이해관계인도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0조제1항). [2] 지식재산처의 연차등록 안내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임이나 이해관계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7]

같은 안내에 따르면 연차료는 납부서를 내지 않고 입금전용계좌, 은행·우체국, 특허로, 인터넷 지로로 낼 수 있습니다. [7] 다만 면제·감면 대상이거나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납부서를 내야 합니다. [7]

특허료는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6항). [1] 자동납부는 미리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이체하는 제도입니다(자동납부요령 제3조). [4]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요령 제5조제2항). [4] 계좌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여야 합니다(제5조제3항). [4]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동납부요령 제5조제6항). [4]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의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4] 그 단서는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의 일부 PCT 국제출원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PCT 국제단계 수수료는 해외에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에 따르면 PCT 국제단계의 출원인은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수단은 송금(wire transfer)과 신용카드입니다. [3] 같은 안내에 수취 은행과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3] 이 계좌는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받는 다른 PCT 수수료에도 쓰입니다. [3]

송금할 때는 PCT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송금 수수료를 고려해 정확한 금액이 도착하게 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결제는 특허로의 영문 화면 “PCT Fees Payment”에서 합니다. 국제출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납부할 건을 조회한 뒤 결제합니다. [10] 이 화면은 Visa와 Master Card를 받고, 결제에 서비스 수수료가 없다고 적습니다. [10]

영문 안내가 직접 납부를 적은 범위는 국제단계입니다. [3] 한국 국내단계의 수수료에는 징수규칙 제8조가 적용됩니다. 번역문을 내야 하는 건의 기한은 제8조제1항제5호가 정합니다. [1]

반환금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납부된 특허료와 수수료는 특허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반환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합니다. [2] 반환신청은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반환요령 제5조). [9] 반환청구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2]

반환신청서의 계좌 칸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를 적습니다(반환요령 별지 제2호서식). [9]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반환요령 제6조제2항제3호). [9] 반환요령의 위임장 서식(별지 제1호서식)은 위임사항을 “반환신청서 제출 및 반환금액 수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9]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일 전에 관납료가 한국의 대리인에게 도착하도록 송금 일정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기한이 접수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 등록 후 연차료를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관리인이 낼 수도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낼 수도 있어, 서로 상대가 낸다고 여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납부와 반환금 수령이 포함되는지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PCT 국제단계 수수료를 직접 송금할 때는 은행 수수료를 뺀 금액이 도착하지 않도록 송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지식재산처 계좌로 출원료를 송금할 수 있습니까?

국내 절차의 수수료는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영문 안내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처 계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3] 같은 안내가 지식재산처로 송금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은 PCT 국제단계 수수료입니다. [3]

대리인은 반드시 변리사여야 합니까?

특허법 제5조는 특허관리인을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으로 정합니다. [2] 지식재산처 영문 안내는 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적습니다. [3] 다만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1]

납부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넘겨 낸 수수료는 반환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5항). [1] 수수료를 내지 않은 절차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46조제3호). [2] 그 뒤의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서류를 내기 전 단계에서 관납료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누가 내는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한국 출원의 관납료 납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8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8항·제12항~제16항, 제10조제1항, 부칙(총리령 제2098호), 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2.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7조, 제16조, 제46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201조, 제206조. 2027-03-16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55호에서 이 조문들의 본문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Fees and Payments”(Patents & Utility Models), 2026-02-10 최종 수정 표시. https://www.kipo.go.kr/en/HtmlApp?c=92004&catmenu=ek03_05_01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4호), 2025-10-30 발령. 제3조,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의자동납부요령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로, “수수료납부” 안내,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2.do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자주 묻는 질문 “특허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3&pgmSeq=64&pgmId=PGM0000014&sysCd=64&urlDo=%2FcFaqChargeList.do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유지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 2025-12-16 최종 수정 표시.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08 (2026-10-09 확인)
  8.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54호), 2025-10-01 시행(개정 전 제8조제1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9.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발령. 제5조,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및등록세반환요령 (2026-10-09 확인)
  10.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로 “PCT Fees Payment” 화면,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fe/feepayment/FEPctChargeList.do (2026-10-09 확인)
  11. 「변리사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조,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변리사법 (2026-10-09 확인)
  12.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