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한국에 있는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통해 관납료를 냅니다.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가 그렇게 적고 있고, 특허법 제5조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수수료는 서류를 내고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낸 돈은 반환되고, 내지 않은 수수료에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PCT 국제단계에서 지식재산처에 내는 수수료는 예외입니다. 해외에서 송금이나 신용카드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납부 수단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납부 경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무엇을 내는가 | 해외 출원인이 내는 경로 | 근거 |
|---|---|---|
|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국내 절차의 수수료 | 한국의 특허관리인이 서류를 내고,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 특허법 제5조, 징수규칙 제8조제1항 |
| 등록할 때 내는 최초 3년분 특허료 |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이 납부 | 징수규칙 제8조제5항 |
| 4년차부터의 특허료(연차료) | 특허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납부 | 특허법 제80조, 징수규칙 제8조제8항 |
| 지식재산처에 내는 PCT 국제단계 수수료 | 출원인이 지식재산처에 송금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 | 지식재산처 영문 안내, 특허로 “PCT Fees Payment” |
해외 출원인은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냅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2] 특허법은 이 사람을 “재외자”라고 부릅니다. [2] 특허관리인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입니다. [2]
특허법이 정한 예외는 둘입니다.
- 재외자 본인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체류하는 경우입니다(특허법 제5조제1항). [2]
- PCT 국제출원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재외자는 기준일까지 특허관리인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06조제1항). [2]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청구일이 기준일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5항). [2]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특허법 제201조제1항). [2]
국어번역문을 낸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06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 [2] [12]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206조제3항). [2]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는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적습니다.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절차를 그 대리인이 밟는다는 안내입니다. [3] 같은 안내는 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니어도 되고, 위임장을 내야 한다고 적습니다. [3]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7조). [2]
다만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1] 변리사법 제2조는 지식재산처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변리사의 업으로 정합니다. [11]
납부 수단은 네 가지이고 모두 한국 안의 결제망입니다
징수규칙 제8조제12항은 납부 수단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1]
| 수단 | 징수규칙의 규정 | 지식재산처 안내의 설명 |
|---|---|---|
| 현금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적어 납부(제12항제1호) | 국고수납 은행에 직접 납부 [6] |
| 전자지급결제대행 |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계좌이체(제2호) | 특허로의 “온라인납부”에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가운데 선택 [6] |
| 가상계좌 |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기관이 제공하는 가상계좌(제3호) | 납부자번호별 농협은행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5] |
| 지로 | 금융결제원의 지로 또는 인터넷 지로(제4호) |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가입한 뒤 납부. 공동인증서 필요 [5] |
우편으로 서류를 낼 때는 통상환을 함께 넣습니다(제8조제14항). [1]
제12항의 네 가지 목록은 2026년 2월 27일에 생겼습니다. 그 전의 규정은 “인터넷지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수단” 또는 현금이었습니다. [8] 개정이유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전자적 납부 수단으로 추가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1]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1]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는 모든 수수료를 한국에 있는 은행에 직접 입금하거나 지로로 낸다고 적습니다. [3] 같은 안내는 해외에서 내기 어려운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와 인터넷 지로는 한국의 인증서 체계 때문에 해외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같은 안내는 국내 절차의 수수료를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처 계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3] 이 영문 안내의 최종 수정일은 2026년 2월 10일로, 제12항 개정보다 앞섭니다. [3]
특허로의 안내에 따르면 특허로에서 법인이 특허수수료를 내는 수단은 계좌이체입니다. 중소기업은 신용카드도 쓸 수 있습니다. [5] 같은 안내는 개인이 내는 특허수수료의 수단을 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로 적습니다. [5] 위 표에 옮긴 자주 묻는 질문의 설명은 개인과 법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6] 계좌이체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기한은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내야 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본문). [1] 접수번호가 납부자번호가 됩니다. [1] 다음 날을 넘겨 낸 수수료는 반환합니다(제8조제15항). [1]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그 뒤의 첫 근무일까지 냅니다. 토요휴무일과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제8조제2항). [1]
수수료를 내지 않은 절차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6조제3호). [2] 보정명령과 함께 납부자번호를 받았으면 그 기간 안에 그 납부자번호로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제4호). [1]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6조제1항). [2]
제8조제1항 단서는 기한이 다른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1] 해외 출원인에게 관계되는 것은 셋입니다.
- PCT 국내단계 출원으로서 번역문을 내야 하는 건은 번역문을 낼 때 접수번호를 받고, 그 다음 날까지 냅니다(제1항제5호). [1]
- 최초 3년분 특허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냅니다(제1항제2호, 제5항). [1]
- 4년차부터의 특허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냅니다(제1항제2호, 제8항). [1]
특허료는 납부기간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제1항). [2] 이때는 지난 기간에 따라 특허료의 3%에서 18%까지를 더해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단서). [1]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등록 전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특허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81조제3항). [2]
전자적 수단으로 내려는 자가 정보통신망이나 지식재산처 장치의 장애로 기한 안에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제8조제13항). [1] 지식재산처장이 미리 공지한 유지·보수 중단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1]
예: 금요일에 출원하는 경우
한국의 특허관리인이 2026년 10월 16일(금)에 출원서를 내고 접수번호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날짜 | 일 |
|---|---|
| 2026년 10월 16일(금) | 출원서 제출, 접수번호 부여 |
| 2026년 10월 17일(토) |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 토요휴무일 |
| 2026년 10월 19일(월) | 그 뒤의 첫 근무일. 출원료 납부기한 |
이 예의 납부기한은 제출일의 사흘 뒤입니다. 다음 날이 근무일이면 하루 뒤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1]
연차료는 이해관계인도 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0조제1항). [2] 지식재산처의 연차등록 안내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임이나 이해관계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7]
같은 안내에 따르면 연차료는 납부서를 내지 않고 입금전용계좌, 은행·우체국, 특허로, 인터넷 지로로 낼 수 있습니다. [7] 다만 면제·감면 대상이거나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납부서를 내야 합니다. [7]
특허료는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6항). [1] 자동납부는 미리 신청한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 이체하는 제도입니다(자동납부요령 제3조). [4] 신청은 특허로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요령 제5조제2항). [4] 계좌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여야 합니다(제5조제3항). [4]
재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동납부요령 제5조제6항). [4] 징수규칙 제8조제16항 단서의 경우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4] 그 단서는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의 일부 PCT 국제출원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재외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재외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PCT 국제단계 수수료는 해외에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영문 안내에 따르면 PCT 국제단계의 출원인은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수단은 송금(wire transfer)과 신용카드입니다. [3] 같은 안내에 수취 은행과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3] 이 계좌는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받는 다른 PCT 수수료에도 쓰입니다. [3]
송금할 때는 PCT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송금 수수료를 고려해 정확한 금액이 도착하게 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3]
신용카드 결제는 특허로의 영문 화면 “PCT Fees Payment”에서 합니다. 국제출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납부할 건을 조회한 뒤 결제합니다. [10] 이 화면은 Visa와 Master Card를 받고, 결제에 서비스 수수료가 없다고 적습니다. [10]
영문 안내가 직접 납부를 적은 범위는 국제단계입니다. [3] 한국 국내단계의 수수료에는 징수규칙 제8조가 적용됩니다. 번역문을 내야 하는 건의 기한은 제8조제1항제5호가 정합니다. [1]
반환금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납부된 특허료와 수수료는 특허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반환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합니다. [2] 반환신청은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반환요령 제5조). [9] 반환청구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2]
반환신청서의 계좌 칸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를 적습니다(반환요령 별지 제2호서식). [9]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합니다(반환요령 제6조제2항제3호). [9] 반환요령의 위임장 서식(별지 제1호서식)은 위임사항을 “반환신청서 제출 및 반환금액 수령”으로 적고 있습니다. [9]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일 전에 관납료가 한국의 대리인에게 도착하도록 송금 일정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기한이 접수 다음 날이기 때문입니다.
- 등록 후 연차료를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관리인이 낼 수도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낼 수도 있어, 서로 상대가 낸다고 여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납부와 반환금 수령이 포함되는지 대리인과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PCT 국제단계 수수료를 직접 송금할 때는 은행 수수료를 뺀 금액이 도착하지 않도록 송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지식재산처 계좌로 출원료를 송금할 수 있습니까?
국내 절차의 수수료는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영문 안내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처 계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3] 같은 안내가 지식재산처로 송금할 수 있다고 적은 것은 PCT 국제단계 수수료입니다. [3]
대리인은 반드시 변리사여야 합니까?
특허법 제5조는 특허관리인을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으로 정합니다. [2] 지식재산처 영문 안내는 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적습니다. [3] 다만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11]
납부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넘겨 낸 수수료는 반환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5항). [1] 수수료를 내지 않은 절차에는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특허법 제46조제3호). [2] 그 뒤의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대리인과 확인해야 합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서류를 내기 전 단계에서 관납료의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등록 후에는 연차료를 누가 내는지를 출원인과 확인합니다. 한국 출원의 관납료 납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8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8항·제12항~제16항, 제10조제1항, 부칙(총리령 제2098호), 개정이유.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5조, 제7조, 제16조, 제46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201조, 제206조. 2027-03-16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55호에서 이 조문들의 본문은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Fees and Payments”(Patents & Utility Models), 2026-02-10 최종 수정 표시. https://www.kipo.go.kr/en/HtmlApp?c=92004&catmenu=ek03_05_01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4호), 2025-10-30 발령. 제3조, 제5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의자동납부요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로, “수수료납부” 안내,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2.do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자주 묻는 질문 “특허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3&pgmSeq=64&pgmId=PGM0000014&sysCd=64&urlDo=%2FcFaqChargeList.do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유지등록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연차등록”, 2025-12-16 최종 수정 표시.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08 (2026-10-09 확인)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54호), 2025-10-01 시행(개정 전 제8조제12항).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발령. 제5조,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및등록세반환요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로 “PCT Fees Payment” 화면,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fe/feepayment/FEPctChargeList.do (2026-10-09 확인)
- 「변리사법」(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조,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변리사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