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어번역문의 오역은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로 정정합니다. 낼 수 있는 때는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오역정정서만으로는 명세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보정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오역정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7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기준입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오역 정정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은 명세서와 도면을 영어로 적어 한국에 직접 낸 출원입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2] “국제특허출원”은 한국을 지정한 PCT 출원입니다.
| 시점 | 쓸 수 있는 방법 | 근거 |
|---|---|---|
| 외국어특허출원: 번역문 기한 전이고, 명세서·도면의 보정도 출원인의 심사청구도 하지 않은 때 | 새 국어번역문으로 갈음 | 특허법 제42조의3제3항 |
| 국제특허출원: 국내서면제출기간(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 안이고,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때 | 새 국어번역문으로 갈음 | 특허법 제201조제3항 |
|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낸 뒤, 국제특허출원은 기준일이 지난 뒤 | 오역정정서와 보정서를 함께 제출 |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 제47조제5항, 제201조제6항, 제208조제1항 |
| 오역정정료(전자문서) | 71,000원 + (청구항 수 × 22,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의2가목, 제11호의3가목 |
| 오역정정료(서면) | 91,000원 + (청구항 수 × 22,000원)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의2나목, 제11호의3나목 |
| 오역정정서의 서식 | 별지 제17호의2서식과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 시행규칙 제21조의3제3항, 제114조제5항 |


오역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로 정정합니다
출원인은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은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이, 국제특허출원은 제201조제6항이 근거입니다. [1]
오역정정은 2015년 1월 1일 시행 개정 특허법(법률 제12753호)으로 생긴 절차입니다. [1]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글의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6]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이 정합니다. 특허결정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통지의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낸 경우에만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47조제5항). [1] 따라서 오역정정도 국어번역문을 낸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는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면서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때는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입니다.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7조의2제1항). [1]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그 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입니다(제67조의2제1항 단서). [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도 오역정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제47조제1항제3호가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보정할 수 있는 때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42조의3제6항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전체를 정정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1]
보정의 내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보정에 따라 생긴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뒤와 재심사를 청구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 청구범위는 제47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1] 이를 위반한 보정은 심사관이 각하합니다(제51조제1항). [1]
국제특허출원에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국어번역문을 내고, 기준일이 지나야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208조제1항). [1]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입니다. 그 기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으면 그 청구일입니다(제201조제5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을 국내서면제출기간으로 봅니다(제201조제3항). [1]
같은 의견서 제출기간에 오역정정을 여러 번 하면 마지막 정정만 남습니다. 마지막 정정 전의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7항, 제201조제7항). [1] 두 항이 적는 기간은 제4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이후에 하는 정정부터 적용됩니다(부칙 법률 제14035호 제2조). [1]
오역정정서와 보정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오역정정은 국어번역문만 고칩니다. 심사 대상인 명세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고치려면 보정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1][4]
처음 낸 국어번역문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국어번역문을 내면 원문 명세서를 그 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봅니다(제42조의3제5항, 제201조제5항). [1] 정정된 국어번역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2조의3제6항 후단, 제201조제6항 후단).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오역정정과 별도로 명세서를 보정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4]
오역정정서만 내고 보정서를 내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남습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은 이때 신규사항 추가의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명세서가 정정 전 번역문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
오역정정 때문에 새로 생긴 거절이유는 최초거절이유로 통지됩니다. 심사기준이 오역정정을 보정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
보정은 원문과 국어번역문, 두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낸 출원의 보정은 두 범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처음 낸 외국어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입니다(제47조제2항). [1]
오역정정을 하면 둘째 범위의 기준이 바뀝니다. 정정이 있으면 정정된 국어번역문이 기준입니다(제47조제2항 후단). [1] 오역정정을 먼저 해야 원문대로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제특허출원의 원문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입니다(제208조제3항). [1]
두 범위는 위반했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 벗어난 범위 | 거절이유 | 무효사유 | 근거 |
|---|---|---|---|
| 외국어 원문의 범위 | 해당 | 해당 | 특허법 제62조제5호, 제133조제1항제6호 |
| 국어번역문의 범위(원문 범위는 지킨 경우) | 해당 | 해당하지 않음 | 특허법 제62조제5호, 심사기준 제5부 제5장 2.2 |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6호는 제47조제2항 전단을 벗어난 보정만 무효사유로 정합니다. [1] 전단은 원문 범위입니다. 그래서 오역 때문에 원문에 없는 내용이 명세서에 들어가면 등록 뒤에도 무효사유로 남습니다. [4]
심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어번역문 범위만 판단합니다. 원문은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의심이 있을 때 대조합니다. [4] 따라서 심사에서 지적받지 않은 오역도 원문 범위를 벗어났다면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역정정서에는 설명서를 붙이고, 수수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오역정정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입니다.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3제3항, 제114조제5항). [2]
정정은 식별번호 단위나 청구항 같은 식별항목 단위로 합니다. [2]
심사기준은 설명서에 적을 내용을 셋으로 정리합니다. [4]
- 원문의 해당 기재와 그 위치
- 정정 전 번역이 부적절한 이유
- 정정 후 번역이 적절한 이유
설명서가 불충분하면 심사관은 보정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오역정정을 무효처분할 수 있습니다. [4] 오역정정이 적합한지 자체는 거절이유가 아닙니다. [4] 다만 정정이 잘못돼 명세서가 원문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이 거절이유가 됩니다. [4]
오역정정료는 전자문서로 내면 71,000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서면으로 내면 91,000원에 1항마다 22,000원을 더합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11호의3). [3] 외국어특허출원과 국제특허출원의 금액은 같습니다. [3]
징수규칙의 문언은 “청구범위의 1항마다”입니다. 정정한 항만 세도록 한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은 일부 청구항만 셀 때 그렇게 적습니다.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할 때의 수수료는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입니다(같은 항 제9호). [3]
오역정정료는 접수번호를 받은 다음 날까지 냅니다. [2]
보정료는 전자문서 기준 매건 4,000원, 서면 기준 매건 14,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0호). [3] 보정료의 납부대상은 지식재산처 고시가 정합니다. 그 고시의 별표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를 납부대상으로 적습니다. [10]
번역문 기한 전이면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역을 일찍 찾았다면 새 국어번역문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어특허출원은 번역문 기한 전에 새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했거나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으면 낼 수 없습니다(제42조의3제3항). [1]
번역문 기한은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부터 셉니다. 그 전에 제3자의 심사청구를 통지받았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견주어 빠른 날입니다(제42조의3제2항, 제64조제1항). [1] 새 번역문을 내면 앞의 번역문에 따른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단서). [1]
국제특허출원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새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서면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입니다.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낼 수 없습니다(제201조제1항, 제3항). [1]
번역문 제출기간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에 새 번역문을 낼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201조제1항 단서, 제3항). [1]
계산 예: 청구항 10개, 20개, 30개
오역정정서를 한 번 낼 때의 오역정정료입니다. 감면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대리인 비용과 보정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제출 방법 | 10항 | 20항 | 30항 |
|---|---|---|---|
| 전자문서 | 291,000원 | 511,000원 | 731,000원 |
| 서면 | 311,000원 | 531,000원 | 751,000원 |
단어 하나를 고쳐도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0개이면 511,000원입니다. 징수규칙이 정정한 분량이 아니라 청구범위의 항 수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3]
오역정정서를 늦게 내면 그 기간은 존속기간 연장에서 빠집니다
오역정정서를 늦게 내면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줄어듭니다. 특허법 제92조의2는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연장에서 뺍니다. [1]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이 그 기간을 정합니다. 오역정정서를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내면 해당합니다.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마지막 오역정정서 제출일까지가 지연된 기간입니다. [7]
이 규정은 2020년 7월 14일 이후에 특허출원된 특허권에 적용됩니다(부칙 대통령령 제30844호 제2조제1항). [7] 아목의 문언은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의 오역정정서만 적고 있습니다. [7]
등록 뒤에는 오역정정서를 낼 수 없습니다
오역정정서는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만 낼 수 있습니다. [1] 설정등록 뒤에 명세서를 고치는 절차는 정정심판입니다. 정정심판의 요건은 특허법 제136조가 정합니다.
특허권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6조제1항제2호). [1] 이 정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1] 국제특허출원에서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이 그 명세서와 도면입니다(제200조의2제2항). [1]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제136조제4항). [1] 개별 오역이 이 요건에 맞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한국은 번역문의 정정과 명세서의 보정을 서류 둘로 나눕니다. 일본과 유럽의 조문은 문언이 다릅니다.
| 나라 | 규정의 문언 | 근거 |
|---|---|---|
| 한국 | 보정할 수 있는 기간에 오역정정서로 번역문을 정정한다. 명세서는 보정서로 따로 고친다 | 특허법 제42조의3제6항, 심사기준 [1][4] |
| 일본 | 외국어서면출원의 출원인이 오역 정정을 목적으로 보정할 때는 이유를 적은 誤訳訂正書를 낸다. 외국어로 된 국제특허출원(外国語特許出願)에도 이 항을 바꿔 읽어 적용한다 | 特許法 第17条の2第2項, 第184条の12第2項 [9] |
| 유럽(EPO) |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 낸 유럽특허출원의 번역문은 EPO 절차 내내 출원 당시의 출원서류에 맞게 고칠 수 있다 | EPC Article 14(2) [8] |
일본 조문에서 誤訳訂正書는 명세서를 보정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9] 한국의 오역정정서는 번역문만 고치므로 보정서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국어번역문은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원문과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번역문 기한 전이고 심사청구 전이면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역정정서를 낼 때는 같은 내용의 보정서를 같은 날 내는 것을 권합니다. 오역정정서만 내면 거절이유가 남기 때문입니다.
-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적된 곳만 보지 말고 명세서 전체의 번역을 다시 보는 것을 권합니다. 의견서 제출기간의 오역정정은 마지막 것만 남으므로, 마지막 오역정정서에 정정할 곳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청구항이 많은 출원은 오역정정서를 여러 번 내지 않도록 정정할 곳을 한 번에 모으는 것을 권합니다. 낼 때마다 청구항 수만큼 수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 심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더라도 원문과 다른 번역은 등록 전에 바로잡는 것을 권합니다. 원문 범위를 벗어난 기재는 무효사유로 남기 때문입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역정정서만 내면 명세서도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오역정정은 국어번역문만 고칩니다. 명세서는 보정서를 따로 내야 고쳐집니다. [1][4]
특허결정을 받은 뒤에도 오역을 정정할 수 있습니까?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뒤에는 설정등록 전까지 보정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7조의2제1항). [1]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보정할 수 있는 때이므로 오역정정서도 낼 수 있습니다(제42조의3제6항, 제47조제1항제3호). [1] 설정등록 뒤에는 낼 수 없습니다.
오역정정료는 정정한 곳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징수규칙은 매건 금액에 청구범위 1항마다 22,000원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정정한 항만 세도록 한정하지 않습니다. [3]
국어번역문 범위만 벗어난 보정도 무효사유입니까?
아닙니다. 원문 범위는 지키고 국어번역문 범위만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이지만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1][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기 전에 원문과 대조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할 때에도 번역이 원문과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오역을 찾으면 정정과 보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출원의 번역문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42조의3, 제47조, 제5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의2, 제92조의2, 제133조, 제136조, 제200조의2, 제201조, 제208조, 부칙 법률 제12753호, 부칙 법률 제14035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년 5월 14일 시행.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114조, 별지 제17호의2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2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의3.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년 3월 13일 시행. 제5부 제3장, 제5부 제5장 외국어출원.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724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7조의2제1항제1호아목, 부칙 대통령령 제30844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령 (2026-10-09 확인)
- European Patent Offic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14(2). https://www.epo.org/en/legal/epc/2020/a14.html (2026-10-09 확인)
- 日本 特許法 第17条の2第2項, 第184条の12第2項, e-Gov 法令検索.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1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중 보정료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년 10월 30일 시행. 제2조, 별표.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626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