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조약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면서 특허출원서에 적어 주장합니다.
- 우선권증명서류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냅니다. 고시된 국가의 출원은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적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1년 4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1년의 우선권 기간을 넘긴 출원을 구제하는 규정은 특허법에 없습니다.
- PCT 국내단계 출원에는 특허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권증명서류는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17.1에 따라 냅니다.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5월 14일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은 이 글에 나오는 조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11]
확인일
한눈에 보는 기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한국에 직접 출원하면서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 할 일 | 기한 또는 금액 | 근거 |
|---|---|---|
| 한국 출원 |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 | 특허법 제54조제2항 |
| 우선권 주장 | 출원할 때 특허출원서에 기재 | 특허법 제54조제3항 |
|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전자문서), 20,000원(서면)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또는 출원번호·접근코드 기재 |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 특허법 제54조제4항·제5항 |
|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 | 특허법 제54조제7항 |
|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전자문서), 20,000원(서면)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 |
| 분할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 | 1년 4개월이 지났어도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 | 특허법 제52조제6항 |
| 우선권증명서류의 국어번역문 |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지정 기간 |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최우선일”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입니다. 조약우선권의 기초 출원일과 국내우선권의 기초 출원일을 모두 넣어 따집니다(특허법 제54조제5항 각 호). [1]
우선권은 출원할 때 출원서에 적어 주장합니다
조약우선권은 조약 당사국에 한 출원과 동일한 발명을 한국에 출원하면서 주장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1항). [1]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주장은 특허출원을 할 때 합니다.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의 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3항). [1]
특허출원서(별지 제14호서식)에는 【우선권주장】란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 【증명서류】, 【접근코드】를 적습니다. 출원국명은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둘 이상이면 같은 항목을 되풀이해 적습니다. [2]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전자문서 기준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 서면으로 하면 우선권주장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5호). [3] 2023년 2월 4일 시행 징수규칙의 금액도 같습니다. [3]
1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지식재산처의 심사기준은 최초 출원일이 2001년 7월 4일이면 2002년 7월 4일까지 출원할 수 있다고 예를 듭니다. [5] 심사기준은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의 기간을 6개월로 적습니다. [5]
기초 출원의 출원인과 한국 출원의 출원인은 한국 출원 시점에 같아야 합니다. 심사기준이 정한 방식심사의 기준입니다. 출원인이 서로 다르면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심사기준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적습니다. 기초 출원의 출원인 모두가 한국 출원의 출원인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때 추가된 출원인에 대해 우선권 양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5] 한국 출원인이 기초 출원의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소속된 법인임을 서류로 알 수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5] 기초 출원이 출원인 기재가 없는 미국 가출원이면 가출원의 발명자와 한국 출원의 출원인을 비교합니다. [5]
우선권증명서류는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안에 냅니다
우선권증명서류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입니다.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의 등본으로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54조제4항제1호). [1]
제출기한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특허법 제54조제5항). [1] 한국 출원일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기초 출원일부터 셉니다. 그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6항). [1]
출원과 함께 내면 출원서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습니다. 뒤에 내면 “미첨부”라고 적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로 냅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1항). [2]
기한을 넘긴 흠은 뒤에 고칠 수 없습니다. 심사기준은 1년 4개월이 지나 낸 우선권증명서류를 반려 대상으로 봅니다. 서류제출서만 내고 명세서와 도면의 등본을 내지 않은 경우도 미제출로 봅니다. [5]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는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부적법한 서류로 정합니다. [2]
우선권 주장 절차가 무효로 되어도 출원 자체는 남습니다. 심사기준은 그 출원을 우선권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으로 유효하다고 적습니다. [5] 이 경우 특허요건은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5]
접근코드를 적으면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된 국가의 출원은 증명서류 대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적습니다(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1][2] 접근코드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2]
특허출원서에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적으면 서류제출서도 따로 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7항). [2] 이때 【증명서류】란에는 실제로 첨부하지 않아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2]
대상 국가는 지식재산처 고시가 정합니다. 고시 제2025-4호 제1조는 두 가지를 지정합니다. 하나는 WIPO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로 우선권증명서류를 송달하기로 WIPO와 합의한 국가입니다. 그 가운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만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대만입니다. [4]
심사기준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 이후의 한국 출원은 일본, 유럽특허청, 미국, 중국 출원에도 접근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대만 출원은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만 적습니다. [5] 2020년 6월 30일 이전의 한국 출원에는 종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고시 부칙(제2020-15호) 제2조가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출원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4]
접근코드를 적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지식재산처가 제출기간 안에 그 서류를 WIPO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심사기준은 1년 4개월 안에 서류가 교환된 이력을 확인할 수 없으면 보정을 요구하고 무효처분한다고 적습니다. 일본과 유럽특허청의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는 이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5]
심사기준은 예외도 하나 둡니다. 출원인이 제출기간 안에 최초 출원국과 한국 양쪽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으면, 기간이 지나 교환된 서류도 유효하게 봅니다. [5]
미국 출원은 따로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미국이 전자적교환허가서(PTO/SB/39)가 제출되어야 미공개 출원의 우선권증명서류를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5] 유럽특허조약 체약국의 출원은 유럽특허청에 한 출원만 대상입니다. [5]
우선권 주장이 둘 이상이면 국가별로 따로 봅니다. 고시된 국가의 출원만 접근코드로 갈음하고, 그 밖의 국가의 출원은 인증 등본을 내야 합니다. [5]
우선권 주장의 보정과 추가도 1년 4개월까지입니다
우선권 주장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4조제7항). [1] 조문은 그 주체를 “우선권 주장을 한 자 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합니다. [1]
심사기준은 이 문언을 다음과 같이 풉니다. 출원 당시에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나 이상 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1년 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5]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을 전혀 적지 않았다면 뒤에 추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추가할 때는 우선권주장 추가료를 냅니다. 전자문서 기준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6호). [3]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는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보정만 허용됩니다. 기초 출원이 달라지는 보정과 기초 출원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심사기준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법정기간으로 봅니다. [5]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것은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5]
심사기준은 1년 4개월 안이라도 보정과 추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된 경우, 특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5]
번역문은 명령을 받았을 때만 냅니다
우선권증명서류에는 국어번역문을 붙이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외국어 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외합니다. [2]
다만 심사,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기간을 정해 명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3항). [2] 심사기준은 우선일과 한국 출원일 사이에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지정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기초 출원과 한국 출원의 명세서·도면이 같은 부분은 번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단서). [2]
우선권의 효과는 신규성·진보성·선출원 판단에 미칩니다
조약우선권이 인정되면 특허법 제29조와 제36조를 적용할 때 기초 출원일을 한국 출원일로 봅니다(특허법 제54조제1항). [1] 제29조는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이고, 제36조는 선출원입니다.
소급은 발명별로 판단합니다. 심사기준은 기초 출원의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만 기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한다고 적습니다. 기초 출원에 없던 발명은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5]
조약우선권의 효과는 공지예외(특허법 제30조)에 미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54조제1항은 제29조와 제36조만 듭니다. [1] 심사기준은 공지된 뒤 12개월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우선권 기간 안의 출원이라도 자기가 공지한 발명 때문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공지예외의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년을 넘기면 구제 규정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54조제2항은 1년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예외를 둔 단서나 다른 항이 없습니다. [1] 특허법 전문에서 “회복”을 찾아도 우선권 기간을 다루는 조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1]
PCT에는 우선권 회복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WIPO의 PCT 출원인 안내서는 한국에 대해 세 가지를 모두 “No”로 적습니다. 첫째는 수리관청으로서 받는 회복 신청입니다(규칙 26bis.3). 둘째는 수리관청이 인정한 회복의 효력입니다(규칙 49ter.1). 셋째는 지정관청으로서 받는 회복 신청입니다(규칙 49ter.2). [6] WIPO의 유보 목록에도 세 규칙 모두에 한국이 올라 있습니다. [7]
PCT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단계에서 증명서류를 냅니다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는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99조제2항). [1] 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는 PCT의 절차를 따릅니다.
PCT 규칙 17.1(a)는 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서류를 국제사무국이나 수리관청에 내도록 정합니다. 그 뒤에 도달해도 국제공개일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면 기한의 마지막 날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8] 수리관청이 발급하는 서류이면 수리관청에 송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17.1(b)). 전자 도서관에 있는 서류이면 국제사무국에 받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17.1(b-bis)). [8]
이 의무를 이행했으면 한국 국내단계에서 증명서류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PCT 규칙 17.2(a)는 지정관청이 출원인에게 사본을 직접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8]
국제단계에서 내지 않았으면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합니다(시행규칙 제113조의2제1항). [2] PCT 규칙 17.1(c)도 지정관청이 서류를 낼 기회를 주기 전에는 우선권 주장을 무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8]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시행규칙 제113조의2제3항). [2] 심사기준은 국제특허출원에는 제출 기회를 1회 부여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5]
PCT 규칙 17.1(d)는 지정관청이 우선권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두 경우를 정합니다. 기초 출원이 그 지정관청에 국내 관청으로서 한 출원인 경우입니다. 우선권서류를 그 지정관청이 전자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8]
번역문 제출 명령은 국내단계 출원에도 준용됩니다(시행규칙 제113조, 제113조의2제2항). [2] WIPO 안내서는 한국 국내단계의 우선권주장 수수료를 우선권주장마다 18,000원(전자문서)으로 적습니다. [6]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이어받습니다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을 한 때에 분할출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봅니다. 원출원에 제출된 증명서류나 서면도 분할출원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2조제4항). [1]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 이후에 출원한 분할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8505호 부칙 제3조제2항). [1]
분할출원에서는 1년 4개월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2조제6항). [1] 우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정·추가 기한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일부터 30일 이내이면 됩니다(특허법 제52조제5항). [1]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할 때는 증명서류가 없습니다
먼저 한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국내우선권)은 특허법 제55조가 따로 정합니다. 선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의 출원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5조제1항제1호). [1] 선출원이 분할출원·분리출원·변경출원인 경우에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2호). [1] 후출원을 할 때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3호). [1]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었거나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4호). [1] 출원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5조제2항). [1]
국내우선권에는 우선권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출원서 【출원국명】란에 “KR”이라고 적고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습니다. [2]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6조제1항 본문). [1] 같은 항 단서는 세 가지 예외를 둡니다. 선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된 경우, 설정등록되었거나 거절이 확정된 경우,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입니다. [1] 대리인이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취하하려면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특허법 제6조제6호). [1]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2026년 5월 20일에 미국에 최초로 출원했고, 그 출원 하나를 기초로 한국에 직접 출원합니다.
| 할 일 | 마지막 날 | 근거 |
|---|---|---|
| 한국 출원과 우선권 주장 | 2027년 5월 20일(목) | 특허법 제54조제2항·제3항 |
|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또는 접근코드 기재 | 2027년 9월 20일(월) | 특허법 제54조제5항 |
|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 2027년 9월 20일(월) | 특허법 제54조제7항 |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입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제3호). [1]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
2026년 9월 1일에 한 두 번째 출원도 함께 기초로 삼는다고 가정합니다. 한국 출원은 그대로 2027년 5월 20일까지 해야 합니다. 두 출원의 증명서류 기한도 모두 2027년 9월 20일입니다. 최우선일인 2026년 5월 20일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1]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2건분 36,000원입니다. [3]


다른 나라와 다른 점
미국과 유럽특허청은 출원 뒤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12개월을 넘긴 출원을 구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출원할 때 주장해야 하고 구제 규정이 없습니다.
| 항목 | 한국 | 미국 | 유럽특허청 |
|---|---|---|---|
| 우선권 주장 시기 | 출원할 때 | 실제 출원일부터 4개월과 외국 출원일부터 16개월 가운데 늦은 날까지 | 출원 시가 원칙, 최우선일부터 16개월까지 가능 |
| 증명서류 기한 |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 실제 출원일부터 4개월과 외국 출원일부터 16개월 가운데 늦은 날까지(예외 있음) | 최우선일부터 16개월 |
| 12개월을 넘긴 출원 | 구제 규정 없음 | 2개월 이내이고 지연이 고의가 아니면 회복 청원 |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권리회복 신청 |
미국의 내용은 37 CFR 1.55(c), (d)(1), (f)(1)입니다. 35 U.S.C. 111(a)에 따른 출원 기준입니다. [9] 미국은 기한을 넘긴 우선권 주장도 지연이 고의가 아니면 청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37 CFR 1.55(e)). [9]
미국의 인증 등본 기한에는 37 CFR 1.55(h), (i), (j)의 예외가 있습니다. (i)는 우선권서류 교환 협정에 참여하는 관청의 출원에 관한 예외입니다. [9] 기한을 넘긴 인증 등본은 청원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청원은 지연에 충분한 사유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37 CFR 1.55(f)(3)). [9]
유럽특허청의 내용은 유럽특허조약(EPC)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136조제1항입니다. 12개월의 우선권 기간은 EPC 제87조제1항이 정합니다. [10] 유럽특허청이 이용할 수 있는 선출원의 사본이 출원 기록에 포함되면 사본을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53조제2항). [10]
출원인이 할 일
- 한국 출원을 지시할 때 기초 출원 전부의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을 함께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뒤에는 출원 때 주장한 것이 있어야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초 출원에 DAS 접근코드가 있으면 출원 지시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근코드를 쓸 때는 기초 출원이 DAS에서 한국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인지 1년 4개월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이 어려우면 인증 등본을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 기초 출원과 한국 출원의 출원인이 다르면 양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2개월 기한이 빠듯하면 한국을 먼저 출원하는 일정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에는 회복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과 서류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권 주장을 출원 뒤에 새로 할 수 있습니까?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을 하나도 적지 않았다면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4조제7항의 보정과 추가는 출원 때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기한은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입니다.
우선권증명서류에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까?
붙이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제출을 명한 경우에만 지정 기간 안에 냅니다. 명령은 심사,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필요한 경우에 나옵니다.
1년 4개월은 한국 출원일부터 셉니까?
아닙니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부터 셉니다.
PCT로 한국에 들어갈 때도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까?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17.1에 따라 냈으면 다시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았으면 지식재산처장이 기간을 정해 제출을 명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12개월을 며칠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에 그 규정이 없고, 한국은 PCT의 우선권 회복 규정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우선권 주장을 출원서 제출 전에 확인하는 항목으로 다룹니다. 기초 출원의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과 접근코드를 출원 지시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증명서류 기한은 한국 출원일이 아니라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한국 출원의 우선권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6조,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67조의3, 제199조. 법률 제18505호 부칙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4조, 제11조, 제25조, 제113조, 제113조의2, 별지 제13호서식·제14호서식.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2023-02-04 시행본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ㆍ실용신안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1조, 부칙 제2020-15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ㆍ실용신안우선권증명서류의전자적교환에관한고시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6부 제3장, 제6부 제4장 4.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KR (Republic of Korea), 2026-08-01 적용판.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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