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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요약

  • 선점 출원이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을 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
  • 등록된 뒤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불사용 취소심판을 쓸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는 3년 이상의 국내 불사용이 요건입니다(제119조제1항제3호).
  • 무효사유 가운데 일부는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1항). 부정한 목적의 출원(제34조제1항제13호)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수단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2016년 전부개정 상표법은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그 뒤에 바뀐 조문의 적용 범위는 “조문의 적용 범위는 부칙이 정합니다” 절에 적었습니다.

선점 출원의 단계 수단 청구할 수 있는 자 기한 관납료 근거
출원 후 정보제공 누구든지 상표법 제49조에 기간이 없음 징수규칙 제5조에 정보제공 수수료 항목이 없음 상표법 제49조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 상표법 제60조제1항, 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2호
등록 후 상표등록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사유에 따라 상표등록일부터 5년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전자문서) 상표법 제117조, 제122조제1항,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누구든지 3년 이상 불사용이 요건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전자문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5항,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제3호

심판청구서를 서면으로 내면 1상품류 구분마다 250,000원입니다. 심판청구료는 직접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구분만 셉니다.

선점 출원의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
선점 상표에 대한 수단의 기한: 실제 기간에 비례한 길이

한국은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습니다

한국에서 상표권은 사용이 아니라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상표법 제82조제1항).[1]

동일·유사한 상품에 쓸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에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습니다(상표법 제35조제1항).[1]

그래서 외국에서 쓰던 상표라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그 출원을 막는 거절이유를 제34조제1항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선점 출원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여섯 호입니다

선점 출원에 주장하는 사유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의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20호, 제21호입니다.[1] 여섯 호 모두 거절이유이자 무효사유입니다(상표법 제54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1호).[1]

사유 조문이 요구하는 것 판단 기준 시점 5년 제척기간
제34조제1항제9호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유사하고,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일 것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적용됨
제34조제1항제11호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식별력·명성을 손상시킬 염려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열거에 없음
제34조제1항제12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 열거에 없음
제34조제1항제13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와 동일·유사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일 것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열거에 없음
제34조제1항제20호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열거에 없음
제34조제1항제21호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와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열거에 없음

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는 선점자가 출원한 때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2항 단서).[1] 다만 출원인이 각 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같은 항 단서).[1]

제34조제2항 단서의 지금 문언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9809호)의 것입니다.[1] 그 법률의 부칙에는 제34조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1] 개정 전의 제2항은 출원인이 타인에 해당하는지의 기준 시점을 본문에 적었고 단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7]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의 인식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1] 상표심사기준은 제13호를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상표에도 적용합니다. 외국의 수요자가 복수 국가의 수요자일 필요는 없다고 적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13장 1.1.1).[5]

제13호의 문언에는 상품의 동일·유사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9호, 제20호, 제21호에는 “동일·유사한 상품”이 적혀 있습니다.[1] 상표심사기준은 제13호가 상품이 비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13장 2.2).[5]

상표심사기준은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외국의 정당한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의 출원이 그 하나입니다. 대리점 계약체결을 강제할 목적의 출원도 같습니다(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13장 1.2.1).[5]

제20호와 제21호는 선점자와 상표의 주인 사이의 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 조문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 업무상 거래관계, 그 밖의 관계를 적고 있습니다.[1] 제20호는 타인이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도 대상으로 합니다. 제21호는 그 상표가 조약당사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1]

상표법 제3조제1항도 근거가 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위반은 거절이유이고 무효사유입니다.[1]

등록 전에는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을 씁니다

선점 출원이 아직 심사 중이면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상표가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9조).[1] 제49조는 정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1]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상표법 제57조제1항).[1] 출원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0조제1항).[1]

30일은 2025년 7월 22일에 시행된 기간입니다. 그날 이미 출원공고된 출원의 이의신청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법률 제20697호 부칙 제4조).[1] 종전의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이었습니다.[2]

이의신청의 이유와 증거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1조).[1] 이 보정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1항제1호).[1] 상표법 제17조제1항은 제60조의 이의신청기간을 연장 대상으로 들지 않습니다.[1]

이의신청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1항제12호).[3]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상표법 제16조제1호·제4호).[1]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불복합니다(상표법 제66조제6항제2호).[1]

이의신청의 절차는 “한국의 상표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등록된 뒤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등록된 선점 상표에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상표법 제117조제1항).[1]

무효심판은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제1항·제2항).[1]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17조제3항 본문).[1]

무효심판 청구료는 전자문서로 내면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입니다. 서면은 25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1호·제3호).[3]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에서는 지정상품 수에 따른 가산을 금액에서 뺍니다. 이 문장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3]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특허법원에 제기합니다. 기간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상표법 제162조제1항·제3항).[1]

5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무효사유에 따라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122조제1항은 제34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6호, 제35조 등을 열거합니다.[1]

제9호(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제35조(선출원)는 이 열거에 있습니다.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제3조와 제34조제1항제11호·제12호·제13호·제20호·제21호는 제122조제1항의 열거에 없습니다.[1] 이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에는 제122조제1항의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3년 동안 쓰지 않은 등록은 취소심판의 대상입니다

선점자가 등록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1]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가운데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사용은 제외됩니다.[1]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정상품만 골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제2항·제5항).[1]

사용은 피청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대상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국내 정당 사용입니다(상표법 제119조제3항).[1]

불사용을 사유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19조제6항 단서).[1] 무효와 달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표법 제122조제2항의 3년 제척기간은 불사용 취소(제119조제1항제3호)를 열거하지 않습니다.[1]

취소심판이 청구된 뒤에는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거나, 포기되거나, 취소 심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취소심판 청구일부터 그 소멸일, 포기일 또는 심결 확정일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은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한 동일·유사한 상표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3항).[1] 이 문언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된 개정의 것입니다. 그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그날 이후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3조).[1]

선사용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의 사용과 인식이 요건입니다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은 한국에서 쓰지 않은 상표에는 맞지 않습니다. 요건이 둘이고 모두 국내 기준입니다.[1]

  •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선사용권은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혼동 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제1항·제3항).[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를 요건으로 합니다.[4]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제1항).[4]

가목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용을 부정경쟁행위에서 뺍니다.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그 사용자의 승계인이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4] 2023년 9월 29일 전에 행하여진 부정경쟁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289호 부칙 제2조).[4]

같은 법 제2조제1호사목은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대상은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등록된 상표이고,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도 포함됩니다.[4]

상표법에 같은 법 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따릅니다(같은 법 제15조제1항).[4]

등록상표의 사용이 언제나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의 등록상표 사용에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 사용을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6]

이 판결은 2007년 6월 14일에 선고됐고, 제15조는 2007년 12월 21일에 전문개정됐습니다.[4][6] 선고일에 시행 중이던 제15조제1항도 상표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상표법에 의한다고 적고 있었습니다.[8] 판결문은 적용한 법률의 공포번호를 적지 않습니다.[6]

상표법에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이어진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사용이 같은 법 제2조제1호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표권자는 같은 목에 따른 타인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2조제2항).[1]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4]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19조제1항제6호).[1] 이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제5항 단서).[1]

조문의 적용 범위는 부칙이 정합니다

2016년 전부개정 상표법은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출원한 상표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4033호 부칙 제2조제1항).[1]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은 2016년 9월 1일 이후에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부칙 제2조제2항 본문).[1]

2016년 뒤에 바뀐 조문은 개정 법률의 부칙이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이 글에 적은 조문 가운데 이의신청기간(법률 제20697호 부칙 제4조), 제34조제3항(법률 제19809호 부칙 제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법률 제19289호 부칙 제2조)이 그렇습니다.[1][4] 법률 제19809호의 부칙에는 제34조제2항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1]

상표법에는 2026년 10월 9일 현재 공포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없습니다.[1]

예

가정한 경우입니다. 선점 출원이 2개 상품류를 지정했고 2026년 10월 12일(월)에 출원공고되었습니다.

항목 계산 결과
이의신청기간의 마지막 날 출원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2026년 11월 11일(수)
이의신청료 2류 × 50,000원 100,000원
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료(전자문서) 2류 × 240,000원 480,000원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료(전자문서) 2류 × 240,000원 480,000원

심판청구료는 2개 상품류 모두에 청구 이유가 있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선점당한 상표의 주인이 할 일

일반적으로 다음을 권합니다.

  • 선점 출원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출원공고일부터 30일이 가장 짧은 기한입니다.
  • 선점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증거를 모읍니다. 제13호, 제20호, 제21호는 선점자가 출원한 때가 판단 기준입니다.
  • 선점자와 거래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계약서, 주문서, 전자우편은 제20호와 제21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등록일을 확인하고 5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제9호와 제35조는 그날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3년이 지났으면 선점자의 국내 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 자기 상표의 한국 출원을 함께 진행합니다. 선점 등록을 없애도 권리는 자기 출원으로 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상표도 선점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상표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함께 요건입니다. 선사용권(제99조)은 국내 사용이 요건이어서 쓸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기간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 후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는 이의신청의 사유와 같은 제34조제1항과 제3조를 포함합니다. 사유에 따라 상표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 직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요건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의 국내 불사용입니다(제119조제1항제3호). 3년이 차지 않은 불사용은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외국 회사가 직접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상표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제1항). 재외자(법인이면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은 효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불사용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선점 사건에서 선점 출원의 단계와 출원일, 등록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날짜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과 사유를 가려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선점에 대한 대응과 자기 상표의 출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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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3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34조, 제35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82조, 제92조, 제99조, 제117조, 제119조, 제122조, 제162조, 부칙(법률 제14033호, 제19809호, 제20697호).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0200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제60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5조제1항제12호, 제5조제3항,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년 5월 28일 시행. 제2조제1호 가목·사목·파목, 제4조, 제15조, 부칙(법률 제19289호).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년 12월 10일 시행. 제5부 제13장 1.1.1, 1.2.1, 2.2.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
  6.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58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024년 3월 15일 시행. 제34조제2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8. 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289호), 2005년 7월 1일 시행.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