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에서 기술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물품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합니다. 세 권리는 서로 다른 법률에 따릅니다.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 대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도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합니다.
- 존속기간의 끝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 실용신안권이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디자인권의 20년은 2014년 7월 1일 시행 전부개정법의 시행 후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의 것입니다. 헤이그협정의 국제등록으로 들어온 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5년마다 갱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2025년 10월 1일 시행 「실용신안법」, 2025년 11월 28일 시행 「디자인보호법」과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세 권리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지식재산처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작성해 전자문서로 국어 출원한 경우의 것이고,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심사청구료는 2023년 8월 1일 이후에 한 특허출원의 금액입니다. [5] 디자인 열의 출원공개, 존속기간, 출원료, 등록료는 한국에 직접 낸 디자인등록출원의 것입니다. 헤이그협정의 국제등록으로 한국을 지정한 경우에 달라지는 것은 아래 “해외에서 들어오는 길과 우선권 기간이 다릅니다”에 적었습니다. [3]
| 항목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
| 법률 |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 보호 대상 | 발명.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제2조)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제4조제1항)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제2조제1호) |
| 선행기술·선행디자인에 견준 요건의 문언 |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제29조제2항) |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제4조제2항) |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쉽게 창작할 수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제33조제1항, 제2항) |
| 출원서에 붙이는 것 |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제42조제2항) | 명세서, 도면, 요약서(제8조제2항) | 도면. 사진 또는 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제37조제2항, 제3항) |
| 심사청구 기간 |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제59조제2항)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제12조제2항) | 심사청구 제도가 없음 |
| 심사 |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제59조제1항) |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제12조제1항) | 심사관이 심사(제58조제1항). 디자인심사등록은 등록요건 모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등록요건 중 일부만 심사(제2조제5호, 제6호) |
| 출원공개 | 정해진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제64조제1항) | 특허법 제64조를 준용(제15조) |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제52조제1항, 제2항) |
| 존속기간 |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제88조제1항) |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제22조제1항) |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제91조제1항) |
| 출원료 | 46,000원 | 20,000원 | 심사등록출원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등록출원 1디자인마다 45,000원 |
| 심사청구료 | 166,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 | 71,000원 + 청구항 1항마다 19,000원 | 없음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등록료(매년) | 13,000원 + 청구항 1항마다 12,000원 | 12,000원 + 청구항 1항마다 4,000원 | 1디자인마다 25,000원 |
|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제54조제2항) | 특허법 제54조를 준용(제11조) |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제51조제2항) |
| 한국을 지정하는 국제출원 | 특허협력조약(제199조제1항) | 특허협력조약(제34조제1항) | 헤이그협정의 국제등록(제179조제1항) |
표의 조문 번호는 그 열의 첫 줄에 적힌 법률의 것입니다. [1] [2] [3] 금액의 근거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특허), 제3조제1항(실용신안), 제4조제1항(디자인)과 별표 1, 별표 2, 별표 3입니다. [5]
기술은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특허법 제2조제1호). [1]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2] 실용신안법의 고안 정의에는 “고도한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3]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의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이 들어갑니다. [3]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제4호). [3]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무엇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 대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2] 특허법은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을 나누어 실시를 정의합니다(특허법 제2조제3호). [1] 실용신안법은 실시를 고안에 관한 물품에 대한 행위로만 정의합니다(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 [2]
선행기술에 견준 요건의 문언도 다릅니다. 특허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제2항). [1] 실용신안등록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제2항). [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첨부합니다(실용신안법 제8조제2항). [2] 특허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합니다(특허법 제42조제2항). [1]
자세한 것은 「한국의 실용신안은 무엇이고 언제 씁니까?」에 있습니다.
세 권리 모두 심사관이 심사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1] [2]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 [1] [2] 다만 출원인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았거나 외국어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1] [2]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5항). [1] [2]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12조제3항). [1] [2]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실용신안법 제13조제1호). [2] 한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특허출원과 같이 심사청구가 있어야 심사하고,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심사합니다(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제13조). [2]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청구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8조제1항). [3]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나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제4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6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의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입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4] 이 물품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4항).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든 제33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항제2호뿐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2조제2항제2호). [3] 제33조제1항 각 호(공지된 디자인과의 동일·유사), 제2항제1호(공지된 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제3항과 제46조제1항·제2항(선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예외가 둘 있습니다. 정보와 증거가 제공된 경우 심사관은 그 정보와 증거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3]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3] 제62조제5항은 법률 제20962호로 신설됐고, 그 법은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법률 제20962호의 시행일은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 [3]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본문, 단서). [3]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은 법률 제20962호로 들어온 것이고, 그 법은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3]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와 「한국의 디자인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은 어떻게 다릅니까?」에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디자인만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정해진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출원공개가 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1] 우선권 주장이 없는 특허출원은 그 특허출원일부터 셉니다.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기초가 된 출원일 등부터 셉니다(같은 항 각 호). [1] 특허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출원공개를 합니다(같은 항).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는 특허법 제64조를 준용합니다(실용신안법 제15조). [2]
디자인등록출원은 출원인이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 출원공개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2조제1항, 제2항). [3] 공개신청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3]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면 등록공고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3항).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출원공개에 관한 제52조와 비밀디자인에 관한 제43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89조, 제184조).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 [3]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이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3]
자세한 것은 「한국 디자인은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존속기간의 끝은 출원일 후 20년, 10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두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특허법 제89조)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제92조의2)입니다.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제1항). [2] 실용신안권에는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22조의2). [2] 실용신안법에는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2]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제1항 본문). [3]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입니다(같은 항 단서). [3]
디자인보호법 제91조는 2014년 7월 1일 시행 전부개정법(법률 제11848호)의 것입니다. 그 법의 시행 후 출원되어 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10조). [3]
헤이그협정의 국제등록으로 한국을 지정해 등록된 디자인권(국제등록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9조제1항 본문, 제2항). [3]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설정등록된 경우의 존속기간은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따로 정합니다. [3]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한국 디자인권은 얼마나 존속하고 연차료는 얼마입니까?」, 「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심사청구료와 등록료는 청구항 수로, 디자인의 관납료는 디자인 수로 셉니다
특허출원료는 건마다 46,000원이고, 실용신안등록출원료는 건마다 20,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3조제1항제1호가목). [5] 디자인등록출원료는 심사등록출원이 1디자인마다 94,000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이 1디자인마다 45,000원입니다(징수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다목). [5]
특허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5] 2023년 8월 1일 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3조제2항). [5] 종전의 특허심사청구료는 143,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44,000원을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6]
실용신안심사청구료는 71,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19,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6호). [5]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의 디자인 출원 관련 수수료에는 심사청구료 항목이 없습니다. [5]
특허료와 실용신안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별표 1, 별표 2). [5] 디자인등록료는 별표 3에 있습니다. [5] 디자인등록료는 제4년부터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금액이 다릅니다(별표 3). [5]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국제등록디자인권에는 등록료의 납부에 관한 디자인보호법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96조제3항).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냅니다(같은 조 제1항). [3] 이 절의 디자인 금액은 한국에 직접 낸 디자인등록출원의 것입니다.
예
독립항과 종속항을 합쳐 청구항이 10항인 출원과 디자인 1개인 출원을 가정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의 출원이고, 전자문서로 국어 출원하며, 감면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5]
| 항목 | 특허(10항) | 실용신안(10항) | 디자인 심사등록(1디자인)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1디자인) |
|---|---|---|---|---|
| 출원료 | 46,000원 | 20,000원 | 94,000원 | 45,000원 |
| 심사청구료 | 676,000원 | 261,000원 | 없음 | 없음 |
| 출원료와 심사청구료의 합 | 722,000원 | 281,000원 | 94,000원 | 45,000원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등록료의 합 | 399,000원 | 156,000원 | 75,000원 | 75,000원 |
특허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51,000원의 10배를 더한 676,000원입니다. 실용신안심사청구료는 71,000원에 19,000원의 10배를 더한 261,000원입니다. 특허료는 해마다 13,000원에 12,000원의 10배를 더한 133,000원이고, 3년분은 399,000원입니다. 실용신안등록료는 해마다 52,000원이고, 3년분은 156,000원입니다. [5]
자세한 것은 「한국 특허출원의 관납료는 얼마입니까?」와 「한국 디자인출원의 비용은 얼마입니까?」에 있습니다.
출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뿐입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1] 두 경우 모두 범위는 원래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1] [2]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와, 외국어출원인데 변경하여 출원할 때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 각 호,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각 호). [1] [2] 특허법 제132조의17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그 기간이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그 연장된 기간입니다(특허법 제53조제1항제1호, 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괄호). [1] [2]
변경출원은 원래의 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소급에는 예외가 있습니다(특허법 제53조제2항 각 호, 실용신안법 제10조제2항 각 호). [1] [2] 변경출원이 있으면 원래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53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10조제4항). [1] [2]
디자인보호법에는 변경출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3]
동일한 발명과 고안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하고 출원일이 다르면 먼저 출원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7조제3항). [1] [2] 출원일이 같으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어느 출원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2항, 제3항, 실용신안법 제7조제2항, 제3항). [1] [2]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출원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6조제4항, 실용신안법 제7조제4항). [1] [2]
디자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을 이용하는 경우와, 디자인권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를 정합니다. [3] 그 경우 디자인권자는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않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5조제1항). [3]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길과 우선권 기간이 다릅니다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특허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2항). [1] 실용신안등록출원에는 특허법 제54조를 준용합니다(실용신안법 제11조). [2]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1조제2항).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한국을 지정하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하여 지정한 국제출원은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1]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지정한 국제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봅니다(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 [2]
디자인은 헤이그협정의 국제등록으로 한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봅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9조제1항). [3] 국제등록일은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보호법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글의 내용 가운데 달라지는 것은 넷입니다. 도면을 사진이나 견본으로 갈음하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1조제3항). 비밀디자인(제43조)과 출원인의 신청에 따른 출원공개(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84조, 제189조). 등록료의 납부에 관한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96조제3항).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이고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199조). [3]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우선권은 어떻게 주장하고 증명서류는 언제 냅니까?」, 「한국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언제입니까?」, 「헤이그 시스템으로 한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까?」에 있습니다.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개정은 이 글의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특허법(법률 제21955호),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의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6일입니다. [7] 이 글이 인용한 조문 가운데 글자가 달라지는 것은 설정등록의 사유를 정한 호 하나씩입니다. 특허법 제87조제2항제4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제4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2항제4호입니다. [7] 개정된 호는 시행 이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만료된 건부터 적용합니다(각 법 부칙 제2조). [7] 한눈표의 보호 대상, 요건, 심사청구, 출원공개, 존속기간, 우선권 기간의 조문은 시행 예정판에서도 글자가 같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심사청구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고,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2조제1항, 제2항). 그 기간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심사관은 실용신안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출원에 거절결정을 해야 합니다(제13조제1호).
특허출원을 한 뒤에 실용신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법 제10조제1항).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됐으면 그 연장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특허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바꾸는 조문은 디자인보호법에 없습니다.
디자인도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심사청구에 관한 조문이 없고, 징수규칙에도 디자인의 심사청구료가 없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 전에 보호하려는 것이 기술인지 외관인지부터 가릅니다. 기술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면 특허와 실용신안을 존속기간, 요건의 문언, 관납료로 견주어 출원인에게 설명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기한이 권리마다 다르므로, 우선권 기간을 권리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어느 권리로 출원할지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2조, 제29조, 제36조, 제4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2조의2, 제132조의17, 제199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식재산처,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실용신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제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62조, 제68조, 제90조, 제91조, 제95조, 제123조, 제179조, 제181조, 제184조, 제189조, 제196조, 제199조, 부칙(법률 제11848호, 법률 제20962호).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9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별표 3,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2023년 2월 4일 시행. 제2조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법」(법률 제21955호),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2026년 9월 15일 공포, 2027년 3월 16일 시행. 출처 1~3과 같은 조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년 10월 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