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정합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선등록상표권자나 선출원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사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와 제35조제6항입니다.
- 상표가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건도 그날 이후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동의로 풀리는 거절이유는 제34조제1항제7호와 제35조제1항·제2항뿐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과 2025년 12월 10일 시행 「상표심사기준」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동의 제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 법률 제19809호 부칙 제1조 |
| 적용되는 출원 | 시행 전에 출원했어도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출원 | 같은 부칙 제2조 |
| 동의하는 사람 |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먼저 출원한 자, 같은 날 출원에서 협의·추첨으로 정해진 출원인 |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제35조제6항 |
| 동의해도 안 되는 경우 |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 같은 조문의 괄호 |
| 동의서를 붙이는 서류 | 출원서,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이의신청 답변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서와 의견서 |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
| 의견서 제출기간 |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 청구하면 심사관이 연장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50조제2항, 상표법 제17조제2항 |
| 인정되지 않는 동의서 | 조건부 동의서, 포괄적 동의서 | 상표심사기준 제5부 제7장 보충기준 1 |
| 등록 뒤의 취소심판 |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한 사용으로 품질 오인이나 타인의 상품과의 혼동이 생긴 경우 | 제119조제1항제5호의2 |
동의를 받으면 유사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거절이유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선행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출원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35조제6항은 먼저 출원한 자의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나 추첨으로 정해진 출원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두 조문에는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1]
2024년 5월 1일 전의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에는 단서가 없었고, 제35조에는 제6항이 없었습니다. [3] 그때는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해도 거절이유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 규정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19809호는 2023년 10월 31일에 공포됐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시행일로 정했습니다. [1]
기준은 출원일이 아니라 상표등록여부결정의 시점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출원된 건이라도 시행 이후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1] 대상은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입니다. [1]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을 말합니다(제34조제2항). [1]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한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봅니다(제180조제1항). [1] 그래서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와 제35조제6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181조부터 제208조까지의 특례에는 이 두 규정을 배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1] 상표심사기준의 동의서 예시에도 출원번호 칸에 국제등록번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4]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보정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55조제1항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185조제1항). [1] 재심사 청구에 관한 제55조의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93조의2). [1]
동의서는 출원서나 의견서에 붙여 냅니다
동의를 받은 출원인은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해진 서식에 첨부해 냅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2] 시행규칙이 정한 때는 다섯입니다.
| 때 | 서식 |
|---|---|
| 출원할 때(변경출원, 분할출원, 분할이전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포함) | 별지 제3호서식 상표등록출원서 |
| 거절이유통지에 의견서를 낼 때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
| 이의신청에 답변서를 낼 때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때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의견서를 낼 때 |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입니다(시행규칙 제50조제2항). [2] 심사관은 절차를 밟는 자나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자기가 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7조제2항). [1]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지 못한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고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5조제3항). [1]
의견서와 함께 내지 못한 동의서는 보정서에 첨부해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2] 출원공고결정이 있는 출원이면 출원공고의 때까지, 출원공고결정이 없으면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입니다(상표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제2호). [1][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어 의견서를 내는 경우에는 그 의견서 제출기간입니다(같은 항 제4호). [1][2]
출원서에 붙이지 못한 동의서는 상표법 제40조제1항과 제41조제1항 각 호의 기간에 보정서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제4호). [2] 이의신청 답변서에 붙이지 못한 동의서는 답변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로 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상표법 제41조제1항제3호). [1][2]
심판을 청구하면서 내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안에 보정서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제5호, 상표법 제40조제1항제3호). [1][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상표법 제116조). [1] 심판에서 의견서에 붙이지 못한 동의서는 심판청구일부터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보정서로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제3호). [2]
동의서를 내거나 고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제5호). [2]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그날 이후 동의서를 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 부칙 제2조). [2]
조건이 붙은 동의서와 포괄적 동의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은 인정하지 않는 동의서를 셋으로 정합니다. [4]
- 조건부 동의서: 기한이나 지역의 제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같은 조건이 붙은 것
- 포괄적 동의서: 주요부 A를 포함하는 출원상표 일체에 동의한다는 식의 것
-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출원상표에 대한 동의서
상표심사기준은 동의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일곱 가지를 듭니다. 성명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가 들어갑니다.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도 들어갑니다. [4] 특허고객번호가 없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동의서에 흠이 있으면 고칠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의견서나 보정서에 붙인 동의서에 필수 기재사항 미비 같은 하자가 있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예고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뒤에도 적법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합니다. 인정되지 않는 동의서를 낸 경우에도 같습니다. [4]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의한 지정상품에 한해 거절이유가 해소됩니다. [4]
저촉되는 선행 상표가 여럿이면 모든 선등록상표권자와 선출원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동의는 한쪽이 혼자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철회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방에 의한 철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
선행 상표가 아직 출원 중이면 후출원의 심사가 늦어집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선출원이 설정등록된 뒤에 동의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그 전에는 심사를 보류하도록 정합니다. [4] 같은 날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나 추첨으로 선순위자가 확정된 뒤에 적용합니다. 그 전에 낸 동의서는 심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단체표장, 증명표장, 업무표장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동의로 풀리는 거절이유는 제34조제1항제7호와 제35조뿐입니다
동의서로 해소되는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제35조제1항, 제35조제2항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다른 거절이유에는 동의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
상표법 제34조제1항에서 동의 단서가 있는 것은 제7호입니다.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에 관한 제9호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의 혼동에 관한 제11호에도 단서가 없습니다. 품질 오인과 수요자 기만에 관한 제12호, 부정한 목적에 관한 제13호도 같습니다. [1]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저촉은 제7호가 아니라 제8호의 거절이유입니다. 여기에도 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심사관이 두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심사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등록된 뒤에는 양쪽 모두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로 등록된 상표는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 때 동의서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4]
선등록상표와 동의로 등록된 후출원상표는 모두 등록원부에 공존동의에 따른 등록상표임이 표기됩니다. [4]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5호의2는 동의로 등록된 상표에 관한 취소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1] 대상은 동의로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와 그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 자 가운데 1인입니다. [1] 요건의 첫째는 자기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1] 둘째는 그 사용으로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1]
이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5항). [1]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2항). [1]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합니다(제119조제6항). [1]
취소된 쪽은 같은 상표를 곧바로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제34조제3항). [1] 대상은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취소 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1] 확정된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1] 심판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권이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1]
동의 규정에 어긋나게 등록된 상표는 무효심판의 대상입니다. 제34조와 제35조 위반은 무효사유입니다(제117조제1항제1호). [1]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제1항). [1] 제34조제1항제7호와 제35조를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2조제1항). [1]
동의를 해 준 선등록상표권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후출원상표가 등록된 뒤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상표심사기준은 이때 후출원상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4]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쓰던 공존 합의서를 그대로 내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지역 제한이나 기한이 들어 있으면 한국에서는 조건부 동의서로 보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동의서에는 한국의 등록번호나 출원번호와 동의하는 지정상품을 건별로 적는 것을 권합니다.
- 제34조제1항제7호 거절이유를 받으면 의견서 제출기간 안에 동의 교섭의 일정을 먼저 가늠하는 것을 권합니다. 유사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 지정상품 감축, 동의서 가운데 무엇을 쓸지는 그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 동의를 해 주는 쪽은 그 뒤 자기의 유사 상표 출원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진다는 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 양쪽 모두 등록 뒤의 사용 방식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따로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건은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동의서가 있으면 동일한 상표도 등록받을 수 있습니까?
상표가 동일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경우에는 동의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만 제외됩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의 괄호). [1]
2024년 5월 1일 전에 출원한 상표에도 동의서를 낼 수 있습니까?
그날 이후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출원이면 낼 수 있습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2조). [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의서를 낼 수 있습니까?
출원공고결정이 없는 출원이면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보정서에 첨부해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제1호, 상표법 제40조제1항제2호). [1][2]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표심사기준은 일방에 의한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여부결정 전에는 철회에 관한 자료를 의견서, 보정서, 정보제공서 등으로 낼 수 있고, 결정 뒤에는 심판절차에 따릅니다. [4]
동의서가 있으면 심사관은 혼동 가능성을 따로 심사합니까?
적법한 동의서가 제출되면 제34조제1항제7호와 제35조제1항·제2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됩니다. [4] 다만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같은 다른 거절이유는 동의와 관계없이 심사됩니다. [1][4]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제34조제1항제7호 거절이유를 받은 단계에서 동의서로 풀 수 있는 건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지, 동의 말고 남는 거절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동의서 문안은 상표심사기준의 필수 기재사항에 맞춰 검토합니다. 한국 상표 출원의 공존 동의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17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9조, 제122조, 제180조, 제185조, 제193조의2, 부칙(법률 제19809호, 2023-10-31 공포, 2024-05-01 시행) 제1조·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26조의2, 제33조, 제50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 2024-05-01)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024-03-15 시행(동의 규정이 들어오기 전의 판). 제34조제1항제7호,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5호), 2025-12-10 시행. 제5부 제7장 보충기준 1 “상표공존동의제도”, 제4부 1.6.7. https://www.law.go.kr/행정규칙/상표심사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