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3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입니다.
-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사용했다는 증명은 상표권자 쪽이 해야 합니다.
-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불사용취소심판
| 항목 | 내용 | 근거 |
|---|---|---|
| 불사용 기간 |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 |
| 사용 장소 | 국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 같은 호 |
| 사용 주체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가운데 누구든 | 같은 호 |
| 청구인 | 누구든지 | 제119조제5항 |
| 증명 책임 | 피청구인이 청구된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국내 사용을 증명 | 제119조제3항 |
| 예외 |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피청구인이 증명한 경우 | 제119조제3항 단서 |
| 청구 범위 | 지정상품의 일부만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19조제2항 |
| 청구료(2026년 10월 기준) |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전자문서), 250,000원(서면)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3호 |
| 취소의 효과 | 상표권이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19조제6항 단서 |
| 불복 |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제162조제1항·제3항 |
3년 동안 한국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는 세 가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1]
-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
-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
- 그 상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일 것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사용했으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권자의 사용도 상표권자의 사용과 같이 셉니다. [1]
통상사용권자는 등록된 통상사용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은 불사용취소 사유의 통상사용권자가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14]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발생하고,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14] 이 판결은 당시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와 제58조제1항제1호에 관한 판결입니다. [14] 현행 제100조제1항제1호도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등록 후 어느 때든 3년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을 증명하면 취소를 면하기 때문입니다(제119조제3항). [1]
제119조제1항제3호가 요건으로 삼는 것은 “등록상표”의 불사용입니다.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합니다(제2조제1항제10호). [1] 그래서 등록된 지 3년이 되기 전에 청구한 심판에서는 3년 불사용 요건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1]
상표를 등록받을 때 사용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표법 제3조제1항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도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대법원은 불사용취소 제도를 등록주의의 폐해를 고치고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넓히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6]
사용했다는 증명은 상표권자가 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19조제3항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국내 사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 청구인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인은 지정상품의 일부만 골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2항). [1]
피청구인이 증명할 대상은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사용입니다(제119조제3항). [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은 여러 지정상품에 대해 함께 청구한 취소심판을 하나의 청구로 봅니다. [13] 청구된 지정상품 가운데 하나에 대한 사용이 증명되면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습니다. [13]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13]
청구인은 사용이 증명된 지정상품만 골라 심판청구를 일부 취하할 수도 없습니다. [13] 그 대신 청구인은 심판청구일이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달리하여 취소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대법원 2012후3220 판결은 2016년 전부개정 전의 상표법 제73조제4항에 관한 판결입니다. [13] 종전 제73조제4항과 현행 제119조제3항은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이라는 요건을 똑같이 둡니다. [1][2]
심판이 청구된 뒤에 사용을 시작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119조제4항은 청구 후에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져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1]
무엇이 사용으로 인정됩니까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가 정한 행위입니다. [1]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으로 제공하는 행위,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 외국에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수출은 조문에 사용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행위는 2025년 5월 27일 시행 개정(법률 제20965호)으로 들어갔습니다. [1]
등록상표와 똑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7] 같은 판결은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
이 판결은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이 결합된 등록상표 가운데 한쪽만 쓴 경우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통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호칭되는 한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았습니다. [7]
색채만 다른 상표는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상표법 제225조제1항이 그 규정입니다. 색채를 등록상표와 같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다고 인정되는 상표는 제119조제1항제3호의 “등록상표”에 포함됩니다. [1]
형식만 갖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이 그 예입니다.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될 예정이 아닌 상태에서 한 광고였습니다. 대법원은 불사용취소를 면하려고 명목상으로 한 광고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도 심판청구 직전 약 1개월간의 광고에 대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9]
대법원 2012후2463, 2011후354, 2015후2006 판결은 모두 2016년 전부개정 전의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제4항에 관한 판결입니다. [7][8][9] 종전 제73조제1항제3호·제4항과 현행 제119조제1항제3호·제3항은 불사용의 요건과 “정당하게 사용”이라는 말을 같게 둡니다. [1][2] 현행 제119조에 관한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6]
정당한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유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증명도 피청구인이 합니다(제119조제3항 단서). [1]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여야 합니다. [6] 그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점을 피청구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6]
| 구분 | 대법원이 든 예 |
|---|---|
|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 |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
|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 | 영업 부진, 법적 분쟁의 우려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 |
이 사건의 상표권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 때문에 등록상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6] 포장 디자인 의뢰 같은 사용 준비행위만으로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6]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제5항). [1] 이해관계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냅니다(제125조제1항). [1] 심판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답변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제133조제1항). [1]
청구료는 직접 심판청구의 이유가 있는 상품류 구분마다 붙습니다. 전자문서로 내면 1상품류 구분마다 240,000원, 서면으로 내면 250,000원입니다. [4] 지정상품 수에 따른 가산은 취소심판 청구료에서 제외됩니다(징수규칙 제5조제3항제3호 후단). [4] 1상품류 구분마다의 금액은 2023년 2월 4일 시행본부터 현행본까지 같습니다. [4]
가산을 제외하는 제3호 후단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개정(총리령 제2098호)으로 들어갔습니다. [4] 그 전의 제3호에는 이 후단이 없었습니다. [4] 제1호는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4] 총리령 제2098호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4]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제162조제1항·제3항). [1]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162조제4항). [1] 다만 심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62조제4항 단서). [1] 이 소의 피고는 지식재산처장이 아니라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입니다(제163조 단서). [1]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관리인을 통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제6조제1항). [1] 본인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취소되면 심판청구일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합니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119조제6항 단서). [1] 다른 취소 사유는 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합니다(제119조제6항 본문). [1]
취소된 상표의 권리자는 곧바로 다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제3항은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재출원을 막습니다. [1] 대상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시 등록받으려는 경우입니다. [1]
재출원이 막히는 경우는 취소심판이 청구된 뒤에 아래 가운데 하나가 생긴 때입니다(제34조제3항 각 호). [1]
-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막히는 기간은 심판청구일부터 위 사유가 생긴 날 이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1] 그래서 심판이 청구된 뒤에 상표권을 포기해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현행 제34조제3항은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 출원했더라도 그날 이후에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는 출원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19809호 부칙 제3조). [1] 종전 규정은 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3]
예
일정의 예는 대법원 2024후10504 판결에 나온 사건입니다. [6]
| 날짜 | 일어난 일 |
|---|---|
| 2019년 8월 26일 | 상표등록 |
| 2022년 8월 29일 | 상대방이 화장품 등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
| 2026년 3월 12일 |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직후에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상표권자는 2022년 초부터 사용 준비행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
청구료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고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4]
| 취소를 청구하는 상품류 구분 수 | 계산 | 청구료 |
|---|---|---|
| 1개 | 1 × 240,000원 | 240,000원 |
| 2개 | 2 × 240,000원 | 480,000원 |
| 3개 | 3 × 240,000원 | 720,000원 |
대리인 보수는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점
| 나라 | 불사용 기간 | 한국과 다른 점 |
|---|---|---|
| 한국 | 3년 | 청구 직전의 사용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가 명목상 사용을 배제합니다 |
| 일본 | 3년 | 청구 전 3개월부터의 사용은 청구될 것을 알고 한 것이면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유럽연합 | 5년 | 5년이 지난 뒤라도 청구 전에 진정한 사용을 시작하면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미국 | 3년(포기의 일응의 증거) | 등록 후 정해진 기간마다 사용 선언서를 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
일본 상표법 제50조제1항은 계속하여 3년 이상의 불사용을 요건으로 하고, 누구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1] 같은 조 제3항은 심판청구 전 3개월부터 청구 등록일까지의 사용을 따로 다룹니다. 청구될 것을 안 뒤의 사용임을 청구인이 증명하면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11] 그 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피청구인이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11] 한국 상표법 제119조에는 이런 항이 없습니다. [1]
유럽연합상표 규정(Regulation (EU) 2017/1001)의 기간은 5년입니다. 제58조제1항(a)가 계속된 5년의 불사용을 취소 사유로 둡니다. [10] 같은 호는 5년이 지난 뒤 청구 전에 진정한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10] 다만 청구 전 3개월 안의 사용은 청구 가능성을 안 뒤에 준비한 것이면 고려하지 않습니다. [10]
미국 상표법(15 U.S.C. §1127)은 3년 연속 불사용을 포기의 일응의 증거로 봅니다. [12] 15 U.S.C. §1058은 등록 후 6년이 되기 전 1년 안에 사용 선언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12] 등록 후 10년이 되기 전 1년 안에도, 그 뒤 10년마다도 같습니다. [12] 각 기간이 끝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는 추가 수수료를 내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선언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됩니다. [12] 한국에는 이런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상표법 제84조제1항이 정한 갱신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사용 사실이 없습니다. [1] 상표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이 정한 첨부서류에도 사용 증거가 없습니다. [5]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등록 후 3년이 되기 전에 지정상품별 사용 여부를 한 번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증명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에서의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는 날짜가 드러나게 모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거래서류, 광고, 수입 서류가 제2조제1항제11호의 사용 행위에 대응합니다.
- 등록한 형태와 실제로 쓰는 형태가 다르면, 쓰는 형태로 다시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유사상표의 사용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한국의 판매자나 제조자가 상표를 쓰고 있다면 사용권 관계를 계약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선등록상표 때문에 출원이 막혔다면, 그 상표의 사용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취소심판을 검토할 만합니다.
- 개별 사건의 판단은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만 사용한 상표도 사용으로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는 국내에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합니다. [1] 다만 수출과, 외국에서 타인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는 사용 행위에 들어 있습니다. [1]
등록상표를 조금 바꿔서 써도 됩니까?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까지만 인정됩니다. [7] 유사한 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닙니다. [7]
심판이 청구된 뒤에 사용을 시작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증명할 대상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입니다. [1] 청구 후에 사유가 없어져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없습니다(제119조제4항). [1]
취소된 뒤에 같은 상표를 다시 출원할 수 있습니까?
상표권자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일정 기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심판청구일부터 취소 심결 확정일 이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제34조제3항). [1]
갱신할 때 사용 증거를 내야 합니까?
내지 않습니다. 갱신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사용 증거가 없습니다. [1][5] 다만 갱신된 상표도 3년 불사용이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의 사용 여부를 두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는 한국 등록을 유지하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선등록상표와 충돌한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는 지정상품별로 사용 자료가 있는지를 봅니다. 뒷 단계에서는 상대 상표가 불사용취소의 대상인지를 봅니다. 한국 상표의 사용과 취소심판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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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2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3조, 제6조, 제34조제3항, 제84조, 제100조, 제119조, 제125조, 제133조, 제162조, 제163조, 제225조, 부칙(법률 제19809호, 2024-05-01 시행) 제3조, 부칙(법률 제20965호, 2025-05-27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13848호), 2016-04-28 시행(전부개정 전). 제73조제1항제3호, 제4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상표법」(법률 제19711호), 2024-03-15 시행(제34조제3항 개정 전). 제34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부칙(총리령 제2098호). 2023-02-04, 2023-08-01, 2024-05-01, 2025-01-01, 2025-10-01 시행본과 대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06-17 시행. 제59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후1050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24후10504)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2463)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1후354)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5후2006) (2026-10-09 확인)
- 유럽연합, Regulation (EU) 2017/1001 on the European Union trade mark, Official Journal L 154, 2017-06-16. Article 58. 2025-12-01 기준 통합본(CELEX 02017R1001-20251201)에서 Article 58이 같은 것을 확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1001 (2026-10-09 확인)
- 일본, 商標法(昭和三十四年法律第百二十七号), 2026-05-21 시행 개정 반영본. 第五十条. https://laws.e-gov.go.jp/law/334AC0000000127 (2026-10-09 확인)
- 미국, 15 U.S.C. §1127, §1058 (United States Code, 2024 Edition). https://www.govinfo.gov/content/pkg/USCODE-2024-title15/html/USCODE-2024-title15-chap22-subchapIII-sec1127.htm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2후3220) (2026-10-09 확인)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https://www.law.go.kr/판례/(94후1602)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