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출원인의 신분과 무관한 감면은 외국 출원인도 받습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은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심사청구하면 10%입니다.
- 개인 70% 감경은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으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70% 감경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고,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은 그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외국에서 인정받은 소기업 지위를 근거로 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 등록 후에는 4년차분 이후 특허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10%가 빠집니다. 출원인의 신분과 무관합니다.
감면율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감면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 감면 | 요건 | 감면 폭 | 근거 |
|---|---|---|---|
| PCT 국내단계 심사청구료 |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 심사청구료의 70% | 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
| PCT 국내단계 심사청구료 |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심사청구 | 심사청구료의 10% | 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3호 |
| 특허료 일괄 납부 |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4년차분 이후 특허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 | 총액의 10% | 징수규칙 제8조제11항 |
| 전자 특허증 |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2029년 12월 31일까지) | 최초 3년분 특허료에서 10,000원 | 징수규칙 제8조제5항 |
| 개인 |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70%, 4년분 이후 특허료 50% | 징수규칙 별표 5 제1호 |
| 19세 이상 29세 이하, 65세 이상인 개인 |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85%, 4년분 이후 특허료 50% | 징수규칙 별표 5 제1호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70%, 4년분 이후 특허료 50% | 징수규칙 별표 5 제2호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3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특허료 30% | 징수규칙 별표 5 제8호 |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하고 결과물을 공동으로 출원 |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50% | 징수규칙 별표 5 제7호 |
위 네 줄은 출원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줄은 출원인의 신분을 요건으로 합니다. [1]
신분별 감면의 대상은 한국 법률의 범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신분별 감면은 한국 법률이 정의한 범주에 속하는 출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83조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세 부류의 특허료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둘째는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 가운데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셋째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2] 징수규칙 제7조제1항은 이를 면제(별표 4), 감경(별표 5), 한시적 감면(별표 6)으로 나눕니다. [1]
징수규칙의 조문과 별표 가운데 출원인의 국적을 요건으로 적은 곳은 제10조제4항 하나입니다. [1] 제10조제4항은 PCT 국제단계의 조사료에 관한 조항이고,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외국에서 인정받은 소기업 지위를 근거로 한 감면 규정은 징수규칙에 없습니다. [1]
별표 4와 별표 5의 감면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적용됩니다. [1] 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5]
개인
징수규칙 별표 5 제1호는 개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를 70% 감경합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85%입니다. [1]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는 50%입니다. [1][4]
개인은 발명자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와 같은 경우에만 감경됩니다(별표 5 비고 2). [1] 출원료 감경은 권리 유형별로 연간 20건까지이고, 20건을 넘는 출원은 출원료의 30%만 감경됩니다(별표 5 비고 3). [1]
외국 국적의 개인도 70% 감경을 받습니다. 별표 5 제1호의 “개인”에는 국적이나 주소에 관한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지식재산처의 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에 같은 답이 있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 출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70%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10]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도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발명자인 경우의 70% 감경을 국적 조건 없이 적습니다. [12] 지식재산처의 안내는 개인 감면의 증명서류를 “없음”으로 적습니다. [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징수규칙 별표 5 제2호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가 70% 감경됩니다. [1]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는 50%입니다. [1] 중견기업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가 30%입니다.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도 30%입니다(별표 5 제8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7] 지식재산처는 중소기업 증명서류로 다섯 가지를 안내합니다. 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이 그렇게 적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국내법이라는 것입니다. 외국 법인이 한국에 둔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습니다. [11] 따라서 외국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면 별표 5 제2호의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1][11]
외국 법인이 출자한 한국 법인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해설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11] 다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면 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빠집니다. 이 법인에는 외국 법인이 포함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7]
지식재산처는 중견기업의 증명서류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안내합니다. [5]
한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출원하면 50%가 감경됩니다(별표 5 제7호, 비고 5). [1] 대상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특허료입니다. [1] 4년분 이후의 특허료는 이 항목의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1]
공동출원인의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평균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평균감면율은 공동출원인 모두가 감면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징수규칙 제7조제5항). [1]
별표 5 제7호와 비고 5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국적이나 설립지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1]
PCT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심사청구료가 줄어듭니다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중 하나를 작성한 국제출원은 한국 국내단계에서 심사청구료의 70%를 감면받습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1][3] 여기서 국제조사보고서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 [8] 다른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는 제1호의 국제조사보고서가 아닙니다. [3][8] WIPO의 PCT 출원인 가이드 한국 편도 같은 70% 감면을 적습니다. [12]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해 심사청구하면 10%를 감면받습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5항제3호). [1] 지식재산처의 국내단계 안내는 이 감면에 합의한 기관이 현재 유럽특허청(EPO)뿐이라고 적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수정판은 “유럽특허청”으로, 2025년 10월 15일 수정판은 “유럽 특허 담당 정부기관”으로 적습니다. [3]
두 감면은 출원인의 국적이나 규모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 현행 제10조제5항제1호는 2019년 7월 9일 이후에 심사청구하는 국제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제7조). [1]
감면을 받으려면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이나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와 대상을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8항, 제7조제6항). [1]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내는 서면입니다. [2]
국제단계의 조사료는 13개국 출원인에게 75% 감면됩니다
지식재산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의 조사료는 일부 국가의 출원인에게 75% 감면됩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4항). [1] 대상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국가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출원인입니다. 공동출원이면 출원인 모두가 해당해야 합니다. [1]
고시된 국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카보베르데입니다(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 제7호). [9] 이 감면은 국제단계의 조사료에 관한 것이고, 한국 국내단계의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1]
등록 후의 특허료는 일괄 납부로 1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를 여러 해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뺀 금액을 냅니다(징수규칙 제8조제11항). [1] 이 조항은 특허권자의 신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
특허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으면 최초 3년분 특허료에서 10,000원을 뺍니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징수규칙 제8조제5항). [1]
감면 신청을 빠뜨렸으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사유를 적지 않거나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아 전액을 낸 출원인은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와 당시 감면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징수규칙 제7조제8항). [1][6] 제10조제5항의 심사청구료 감면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징수규칙 제10조제9항). [1]
특허법 제83조제2항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감면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3조제4항, 징수규칙 제13조의2제1항). [1][2] 그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고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징수규칙의 모든 감면조항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징수규칙 제13조의2제3항). [1]
예
가정: PCT 국내단계 출원, 국제출원일 2024년 3월 1일, 심사청구 당시 청구항 20개, 신분별 감면 없음.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7호). [1] 이 금액은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한 건에 적용됩니다(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제3조제2항). [1] 그 전에 출원한 건은 종전 금액인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입니다. [1]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2]
|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기관 | 감면율 | 감면액 | 낼 심사청구료 |
|---|---|---|---|
| 지식재산처 | 70% | 830,200원 | 355,800원 |
| 유럽특허청 | 10% | 118,600원 | 1,067,400원 |
| 그 밖의 기관 | 없음 | 0원 | 1,186,000원 |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PCT 출원의 국제조사기관을 고를 때 한국 국내단계의 심사청구료 감면을 비용 비교에 넣는 것을 권합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70% 감면의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과 심사청구서에 감면 사유가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이미 전액을 낸 건은 납부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후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만합니다.
- 외국 법인은 한국의 신분별 감면을 전제로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등록 후 오래 유지할 특허는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합니다.
- 개별 사건의 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국에서 인정받은 소기업 지위로 한국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외국에서 인정받은 지위를 근거로 한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1] 중소기업 감경의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설은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습니다. [11]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PCT 출원도 심사청구료가 줄어듭니까?
지식재산처의 국내단계 안내에 따르면 10% 감면에 합의한 외국 기관은 현재 유럽특허청뿐입니다. [3] 이 안내대로라면 미국, 일본, 중국의 특허청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로는 10%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3] 70% 감면은 지식재산처가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감면 사유를 적지 않고 심사청구료를 전액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징수규칙 제7조제8항, 제10조제9항). [1]
상표 출원에도 개인이나 중소기업 감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표 4와 별표 5의 감면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적용되고 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1][5]
특허료 일괄 납부의 10% 차감은 외국 법인도 받습니까?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은 특허권자의 신분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1]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4년차분 이후의 특허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국내단계 진입 서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감면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기준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기관과 출원인의 유형입니다. 한국 출원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제1항제7호, 제7조, 제8조제5항·제11항, 제10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 제13조의2, 별표 4, 별표 5,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1호, 2019-07-09) 제7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제3조. 2023-08-01 전에 출원한 건에 적용되는 종전 심사청구료는 2023-02-04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9호) 제2조제1항제7호.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83조, 제199조, 제20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PCT국제출원 절차 > 국내단계, 2025-10-15 최종수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29 (2026-10-09 확인). 2025-10-02 수정판은 웹 아카이브 사본. https://web.archive.org/web/20251011125715/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29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수수료 감면제도, 2026-02-03 최종수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8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로, 수수료정보안내(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안내), 2026-07-16 갱신.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고객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게시일 표시 없음. https://www.kipo.go.kr/kcall/faqRead.do?curMenuCd=SCD0300093&pgmSeq=65&pgmId=PGM0000014&sysCd=SCD03&urlDo=cFaqChargeList.do 및 같은 주소의 pgmSeq=67 (2026-10-09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1290호), 2026-07-01 시행. 제2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01-02 시행. 제3조제1항.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06조의11.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2호), 2026-06-01 시행.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9894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법령해석 “수수료를 감면·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2024년 특허고객상담 사례집),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1-24 수집.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6507750&ofiClsCd=350137 (2026-10-09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2026년 개정판), 2025-12 발행. 사례15. https://www.mss.go.kr/site/smba/ex/bbs/List.do?cbIdx=147 (2026-10-09 확인)
- WIPO, PCT Applicant’s Guide, Republic of Korea, 2026-07-24 갱신. https://pctlegal.wipo.int/eGuide/view-doc.xhtml?doc-code=KR&doc-lang=en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