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에서 납부한 특허료와 수수료는 특허법 제84조제1항이 적은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각 호에 없는 사유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사청구료는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등본 송달 등이 있기 전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전액이 반환됩니다. 일정한 거절이유통지 뒤 의견서 제출기간 안이면 3분의 1이 반환됩니다.
- 반환은 납부한 자가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과 2026년 2월 27일 시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반환 사유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근거의 “호”는 모두 특허법 제84조제1항의 호입니다.
| 낸 돈 | 반환되는 경우 | 반환액 | 근거 |
|---|---|---|---|
| 특허료, 수수료 | 잘못 납부된 경우 | 잘못 납부된 금액 | 제1호 |
| 특허출원료, 우선권 주장 신청료 |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 전액 | 제4호 |
| 심사청구료 |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등본 송달, 협의 결과 신고 명령이 있기 전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 전액 | 제5호 |
| 심사청구료 |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에 출원을 취하·포기한 경우 | 3분의 1 | 제5호의2 |
| 심판청구료 |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심판 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의 보정이 있으면 제외) | 전액 | 제7호 |
| 심판청구료 | 심리종결 통지를 받기 전에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 2분의 1 | 제11호 |
| 심판청구료 | 심판청구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 2분의 1 | 제8호 |
| 참가신청료 | 심리종결 통지 전에 참가신청을 취하했거나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 | 2분의 1 | 제9호, 제10호 |
| 특허료 |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해당분 | 제6호 |
| 특허료 | 특허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해당분 | 제2호 |
| 특허료 |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해당분 | 제3호 |
표의 사유에는 제외되는 출원과 적용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절에서 사유별로 적었습니다.
반환은 법이 적은 경우에만 됩니다
납부된 특허료와 수수료는 특허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조문의 문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입니다. [1]
따라서 각 호에 없는 사유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84조제1항 각 호에 없습니다. [1]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도 청구항이 보정으로 삭제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10]
재심사청구료, 보정료, 기간연장신청료를 따로 적은 호는 없습니다. [1][2] 이 수수료들은 제1호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에 해당할 때만 반환됩니다. 심사기준은 기간연장신청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를 그 예로 듭니다. 이때 납부된 기간연장신청료는 반환됩니다. [10]
제84조는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특허법(법률 제21955호)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5]
출원 후 1개월 안에 취하하면 출원료가 반환됩니다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면 출원료가 반환됩니다. 우선권 주장 신청료도 함께 반환됩니다(특허법 제84조제1항제4호). [1]
다음 출원은 제4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 분할출원
- 분리출원
- 변경출원
-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
분리출원은 2022년 4월 20일 시행 개정(법률 제18505호)으로 제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1][6]
제4호의 기간은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입니다. [1] 특허법 제199조제1항은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PCT 국제출원을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 [1] 제84조에는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특허출원의 1개월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1] 따라서 국제특허출원에서 제4호의 1개월은 국제출원일부터 셉니다.
심사청구료는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3분의 1이 반환됩니다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뒤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이 반환됩니다. 다만 아래 셋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있기 전이어야 합니다(제84조제1항제5호). [1]
- 특허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
-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에도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입니다(제84조제1항제5호의2나목). [1] 협의 결과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도 같습니다(같은 호 가목). [1]
제47조제1항제1호의 거절이유통지는 최초로 받는 거절이유통지와, 같은 항 제2호의 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입니다. [1] 제2호의 통지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입니다. [1] 제2호의 통지 뒤 의견서 제출기간에 한 취하·포기는 제5호의2나목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제5호와 제5호의2의 “취하”에는 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제56조제1항 본문은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선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1] 제53조제4항은 변경출원이 있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1]
3분의 1 반환은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8409호)으로 생겼습니다. 이 개정은 그날 이후 취하하거나 포기한 특허출원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1][6] 개정 전에는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도 전액 반환이 끝나는 사유였습니다. 이 사유는 같은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6]

심판청구료는 전액 또는 절반이 반환됩니다
특허거절결정이 심결로 취소되면 이미 낸 심판청구료가 반환됩니다(제84조제1항제7호, 제176조제1항). [1] 존속기간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1] 다만 심판 중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다음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이 반환됩니다. [1]
-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1호)
-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8호)
참가신청료도 2분의 1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종결 통지 전에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9호)와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0호)입니다. [1]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는 재심 절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이 다섯 호는 2016년 6월 30일에 시행된 개정(법률 제14112호)으로 생겼습니다. [1]
등록 뒤에는 남은 해의 특허료가 반환됩니다
특허권을 포기하면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이 반환됩니다(제84조제1항제6호). [1] 특허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해당분이 반환됩니다(제2호). [1]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제3호). [1]
제2호와 제6호는 청구항마다 적용됩니다. 특허법 제215조가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권에 이 두 호를 적용할 때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설정등록 때는 3년분을 내고, 그 뒤의 특허료는 여러 해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제79조). [1] 미리 낸 해분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규정입니다. 포기한 해까지의 특허료는 제6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제84조 밖에 있는 반환과 감액
징수규칙과 지식재산처 고시에도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경우 | 내용 | 근거 |
|---|---|---|
| 접수번호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이 지나서 납부한 경우 | 그 특허료·수수료를 반환 | 징수규칙 제8조제15항 [2] |
| 감면사유를 적지 않았거나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경우 |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내면 감면분을 반환. 반환요령은 특허료를 최초 3년분으로 적음 | 징수규칙 제7조제8항 [2], 반환요령 제2조제12호 [3] |
|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어 우선심사신청이 각하된 경우 | 우선심사신청료가 20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줄고, 우선심사여부 결정비용을 제외한 신청료가 반환 대상 |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8호 [2], 반환요령 제2조제4호 [3], 심사기준 [10] |
| 우선심사신청절차가 무효처분되거나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 |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 심사기준 [10] |
| 출원서류 등이 반려(불수리)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수수료가 반환 대상 | 반환요령 제2조제2호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9] |
| 출원무효처분이 있은 경우 | 출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심사청구료, 우선권주장신청료, 등록료)가 반환 대상 | 반환요령 제2조제3호 [3] |
| 등록면허세나 인지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 | 징수규칙 제8조제19항 [2] |
징수규칙은 결정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의 우선심사신청료도 40,000원으로 정합니다(제2조제1항제8호 단서). [2] 반환요령 제2조제4호가 반환대상으로 적은 것은 우선심사가 각하된 경우입니다. [3] 심사기준은 우선심사결정 통지가 있은 뒤에는 우선심사신청의 취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0]
PCT 국제단계에서 낸 국제출원료, 조사료, 예비심사료의 반환은 특허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해당 조문은 제106조의8, 제106조의22, 제106조의45입니다. [9] 이 글은 국내 절차의 수수료만 다룹니다.
반환은 통지를 받고 청구합니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특허법 제84조제2항). [1] 반환청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1]
청구 기간은 2022년 10월 18일 시행 개정(법률 제19007호)으로 3년에서 5년이 되었습니다. [1][6] 5년은 그날 당시 종전의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특허료와 수수료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1]
절차는 지식재산처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이 정합니다. [3]
- 반환신청은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수신인 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자가 합니다(제5조).
- 반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냅니다. 서면으로 처음 신청하거나 계좌번호를 바꿀 때는 예금계좌 사본을 붙입니다(제6조제2항).
-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제6조제2항제3호).
- 온라인에서는 인증절차를 거친 자가 반환대상을 선택하고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신청이 됩니다(제6조제2항 단서).
- 반환대상 수수료를 반환할 때는 이자를 지급합니다(제2조의2).
반환을 받는 대신 납부사항을 정정하는 길도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징수규칙 제9조제1항). [2]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 제2조제1항제6호가 그 대상을 적고 있습니다. 반환대상 수수료를 정정신청일에 납부된 수수료로 정정하려는 경우입니다. [4]
예: 청구항 20개인 출원
2023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했고 감면이 없는 출원을 가정했습니다.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징수규칙의 금액입니다. [2] 여기서 출원한 날은 국제특허출원이면 국제출원일이고, 분할출원이면 원출원일입니다(특허법 제199조제1항, 제52조제2항 본문). [1]
심사청구료는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을 더한 1,186,000원입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료(전자문서)는 150,000원에 청구항마다 1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 이때 청구항 수는 심사관이 최종 거절결정한 청구항의 수입니다. 근거는 특허심판원 예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입니다. [11] 아래 표는 20개 청구항이 모두 거절결정된 경우이고, 심판청구료는 450,000원입니다.
| 시점 | 한 일 | 반환액 |
|---|---|---|
| 심사청구 후, 거절이유통지 전 | 출원 취하 | 심사청구료 1,186,000원 전액 |
| 최초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안 | 출원 취하 | 심사청구료 1,186,000원의 3분의 1(약 395,000원) |
| 의견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새 거절이유통지 없음) | 출원 취하 | 없음 |
|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심리종결 통지 전 | 심판청구 취하 |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인 225,000원 |
| 심판 중 보정 없이 거절결정이 심결로 취소 | 없음 | 심판청구료 450,000원 전액 |
2023년 8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은 심사청구료 자체가 다릅니다. 그 건의 심사청구료는 143,000원에 청구항마다 44,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2023년 8월 1일 시행 징수규칙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부칙 제3조제2항). [2]
다른 나라와 다른 점
| 나라 | 출원을 스스로 취하·포기했을 때 | 근거 |
|---|---|---|
| 한국 | 거절이유통지 등 전이면 심사청구료 전액, 제47조제1항제1호의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안이면 3분의 1 | 특허법 제84조제1항제5호·제5호의2 [1] |
| 미국 |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청원으로 명시적 포기를 하면 조사료(search fee)와 초과 청구항 수수료(excess claims fee)만 반환 | 37 CFR 1.138(d) [7] |
| 유럽(EPO) | 실체심사 개시 전이면 심사료 100%, 개시 후 첫 통지의 답변기간 만료 전에 취하하면 50% | Rules relating to Fees Article 11 [8] |
미국 규칙은 수수료를 낸 뒤 목적이 바뀐 것만으로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37 CFR 1.26(a)). [7] 미국의 반환 청구는 수수료를 낸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37 CFR 1.26(b)). [7] 한국의 5년은 납부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1]
유럽의 50% 반환은 심사부의 첫 통지(EPC 제94조제3항)에 대한 답변기간 만료 전까지입니다. 그런 통지가 없었으면 규칙 제71조제3항 통지일 전까지입니다. [8] 한국의 일부 반환은 3분의 1이고, 기준이 되는 통지는 제47조제1항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입니다. [1]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권리화를 그만둘 출원은 의견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하 여부를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심사청구료의 3분의 1도 반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심사청구를 이미 했고 아직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은 출원은 유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점의 취하는 심사청구료 전액 반환의 대상입니다.
- 출원을 방치해 거절결정을 받는 것보다 취하서를 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제84조제1항은 취하와 포기를 반환 사유로 적고 있고, 거절결정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 반환 통지를 받으면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금을 받을 계좌와 신청인을 대리인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 개별 사건의 반환 가능 여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뒤에 청구항을 줄이면 심사청구료가 반환됩니까?
반환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84조제1항은 반환 사유를 각 호로 적고 있고,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그 안에 없습니다. [1] 심사기준도 이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10]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 출원을 포기하면 심사청구료가 반환됩니까?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액 반환은 거절이유통지 전까지입니다. 3분의 1 반환은 제47조제1항제1호의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입니다. [1]
분할출원을 한 달 안에 취하하면 출원료가 반환됩니까?
반환되지 않습니다.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과 우선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제외됩니다. [1]
반환은 자동으로 됩니까?
자동이 아닙니다. 반환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합니다. [1] 다만 반환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납부자에게는 신청이 없어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그 계좌로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반환요령 제6조제3항). [3]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반환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특허법 제84조제3항). [1]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출원인이 권리화를 그만두기로 한 사건에서 반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시점은 거절이유통지 전과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입니다. 한국 출원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6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67조, 제79조, 제84조, 제141조, 제176조, 제199조, 제215조, 부칙(법률 제18409호) 제4조, 부칙(법률 제19007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02-27 시행. 제2조, 제7조제8항, 제8조제15항·제19항, 제9조, 부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7호, 2023-08-01 시행)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2조, 제2조의2, 제5조, 제6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및등록세반환요령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5-4호), 2025-10-30 시행. 제2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납부사항정정신청요령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 예정. 제8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특허법」 종전 판의 제84조: 법률 제18098호(2021-10-21 시행), 법률 제18409호(2021-11-18 시행), 법률 제18505호(2022-04-20 시행), 법률 제19007호(2022-10-18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의 연혁 (2026-10-09 확인)
- eCFR, 37 CFR 1.26 Refunds, 37 CFR 1.138 Express abandonment, 2026-10-06 기준. https://www.ecfr.gov/current/title-37/section-1.26 (2026-10-09 확인)
- EPO, Rules relating to Fees, Article 11 Refund of examination fee, 2016-07-01 발효 문언. https://www.epo.org/en/legal/epc/2020/f11.html (2026-10-09 확인)
- 「특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15호), 2026-05-14 시행. 제11조, 제106조의8, 제106조의22, 제106조의45.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 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4.2·4.3, 제1부 제7장, 제7부 제4장.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 예규 제95호), 2023-07-01 시행. 제3조.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