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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등록원부는 어떻게 읽습니까?

요약

  • 상표등록원부는 지식재산처가 상표권마다 두는 장부입니다. 국내 출원으로 생긴 상표권의 원부는 권리란, 상표등록료란, 상표권자란, 전용사용권자란, 통상사용권자란, 상표첨부란으로 나뉩니다.
  • 권리란은 표시번호 순서로 읽습니다. 상표권자란, 전용사용권자란, 통상사용권자란은 순위번호 순서로 읽습니다. 음영은 변경·경정되거나 말소된 등록사항과 분할로 옮겨 간 지정상품에 덮입니다.
  • 마드리드 지정으로 생긴 상표권은 서식이 다른 국제상표등록원부에 적힙니다. 그 상표권의 이전과 갱신은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릅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의 서식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상표등록원부의 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상표등록원부)의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4]

난 적히는 것 읽는 법 근거
상표등록번호 상표등록번호 원부를 찾는 번호입니다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의 순위 서식의 1번이 설정등록이고 뒤의 번호가 그 뒤의 일입니다 제6조제2항, 별지 제8호서식
권리란: 등록사항 출원, 우선권, 공고, 등록결정, 지정상품, 설정등록일, 갱신, 지정상품의 추가, 상품분류전환, 소멸과 회복, 심판과 판결 권리의 범위와 존속 여부를 봅니다 제6조제2항,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7조, 제48조제4항
권리란: 상표 등록상표 둘 이상의 도면이나 사진이면 “상표첨부란에 부착”, 비시각적 상표이면 “견본 없음”이라고 적힙니다 제6조제2항, 제8항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금액, 납부연월일 분할납부이면 2회차가 납부됐는지 봅니다 제6조제3항
상표권자란 상표권자, 이전, 처분의 제한,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지금의 권리자와 처분의 제한, 질권을 봅니다 제6조제4항
전용사용권자란 전용사용권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록된 전용사용권을 봅니다 제6조제5항
통상사용권자란 통상사용권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록된 통상사용권을 봅니다 제6조제6항
상표첨부란 둘 이상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 권리란의 상표 칸과 함께 봅니다 제6조제8항

상표권자란, 전용사용권자란, 통상사용권자란은 왼쪽 칸이 순위번호이고 오른쪽 칸이 등록사항입니다. [4] 상표등록료란과 상표첨부란에는 순위번호 칸이 없습니다. [4] 국제상표등록원부(별지 제12호서식)에는 상표등록료란이 없고 국제등록사항기재란이 있습니다. [4]

어느 서식의 상표등록원부인가

상표등록원부는 법이 서식을 정한 장부입니다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상표법 제80조제1항). [1] 등록하는 사항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상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처분의 제한입니다. 둘째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입니다. 셋째는 이들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입니다. [1]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와 상표신탁원부로 이루어집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제5항). [2]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봅니다. [2]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합니다(등록령 제10조). [2] 지식재산처는 등록원부를 법령이 정한 등록사항을 기재하려고 지식재산처에 비치하는 공적장부라고 설명합니다. [7]

상표등록원부의 서식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의 별지에 있습니다. [3][4]

서식 이름 쓰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상표등록원부 상표권의 설정등록
별지 제9호서식 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 지정상품별 분할이전등록
별지 제10호서식 상표등록원부(분할) 지정상품별 분할등록
별지 제11호서식 상표신탁원부 신탁
별지 제12호서식 국제상표등록원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
별지 제13호서식, 제30호서식 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이전), 국제상표등록원부(분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

근거는 같은 규칙 제2조제4항·제5항, 제30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입니다.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을 말합니다(같은 규칙 제2조제5항). [3]

권리란은 표시번호 1번부터 읽습니다

권리란의 1번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1번에는 아래 칸이 있습니다. [4]

칸 뜻 근거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상표등록출원의 날짜와 번호 등록령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2호가목
우선권(상품류 구분, 주장일자, 주장수, 주장국)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의 내용 같은 호 나목
원출원연월일, 원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의 원출원 같은 호 다목
출원공고연월일, 공고번호 출원공고 같은 호 라목
등록결정(심결)연월일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날짜 같은 호 마목
상품류 구분 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구분 수, 지정상품 같은 호 바목
재출원의 특례 재출원의 근거가 된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사후지정일 제30조제2항
중복국내상표권의 취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출원일이 소급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상표권과 겹친다는 표시 제32조제2항
상표권의 취지, 상표의 설명, 비시각적 상표의 시각적 표현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비시각적 상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인 경우 제30조제1항제2호사목~자목
「상표법」 제33조제2항 해당 여부의 표시 같은 항에 해당하여 설정등록한 경우의 표시 같은 호 차목
상표권 설정등록일, 등록공고연월일 설정등록과 등록공고의 날짜 같은 호 카목, 파목
존속기간(예정) 만료일 존속기간이 끝날 예정인 날. 제30조에는 없고 서식에 있는 칸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공존동의 상표등록번호 동의를 받아 등록된 경우, 동의한 쪽 상표의 등록번호 같은 호 하목, 거목
비엔나 분류코드 비엔나 분류 코드 같은 호 타목

상표법 제33조제2항은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식별할 수 있게 된 상표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 상표등록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됩니다. [1] 이 칸에 표시가 있으면 지정상품을 그 점과 함께 읽습니다.

공존동의 상표등록번호 칸에는 두 경우가 적힙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의 동의를 받았으면 선출원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가 적힙니다. 제35조제6항의 동의를 받았으면 먼저 등록된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가 적힙니다. [3] 동의 제도는 「한국은 유사 상표에 대한 공존 동의를 인정합니까?」에서 다룹니다. 제30조에 이 두 목이 들어온 것은 2024년 7월 1일 시행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3호)입니다. 그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3]

1번 뒤의 표시번호에는 그 뒤에 생긴 일이 적힙니다.

  • 존속기간갱신등록: 갱신등록신청의 번호와 연월일, 갱신된 상품류 구분과 구분 수, 지정상품(제34조). [3]
  •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추가등록출원의 연월일과 출원번호, 출원공고, 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추가된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제35조). [3]
  •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의 번호와 연월일, 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변경 후의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제39조). [3]
  • 분할이전과 분할: 원상표권의 원부에는 차수, 상품류 구분, 옮겨 가는 지정상품이 적힙니다. 그 지정상품은 설정등록사항에서 음영으로 지워집니다(제37조제2항). [3]

갱신의 기간과 금액은 「한국 상표는 어떻게 갱신하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심판과 소송은 권리란에 예고등록으로 나타납니다

상표권에 관한 심판이 청구되면 권리란에 예고등록이 적힙니다.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는 등록령 제6조제4항에 있습니다. [2]

  • 상표법 제117조제1항(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18조제1항(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119조제1항(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20조제1항(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214조제1항(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상표법 제162조제7항의 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입니다. [1]

예고등록에는 두 가지가 적힙니다. 하나는 심판·재심 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와 연월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취지와 청구인입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3]

예고등록에는 법이 정한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상표등록 뒤에 생긴 무효사유(상표법 제1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으면, 상표권은 무효심판의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1]

결과도 권리란에 적힙니다. 확정심결, 확정판결, 대법원판결의 등록에는 세 가지가 적힙니다. 심판·재심·소 또는 상고의 번호, 확정심결·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그 요지입니다(같은 규칙 제47조제1항). [3] 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재심은 여기서 빠집니다. [3] 이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이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고,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등록령 제3조제4항, 제14조제1항제6호, 제2항). [2]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은 「한국 상표는 언제 불사용으로 취소됩니까?」에서 다룹니다.

상표등록료란은 분할납부와 납부 회차를 보여 줍니다

상표등록료란에는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상표등록료 금액, 납부연월일이 적힙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3항). [3]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상표등록료는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2조제1항). [1]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1] 다만 분할납부에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 상표권은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상표법 제83조제3항제1호). [1] 보전을 명받고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도 같습니다.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데 그 기간 내에 내지도 보전하지도 않은 경우(제3호)도 같습니다. [1]

그래서 상표등록료란에 분할납부가 적혀 있으면 2회차가 납부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권리자란은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로 읽습니다

상표권자란, 전용사용권자란, 통상사용권자란의 등록사항에는 같은 틀의 내용이 적힙니다. 등록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등록 원인, 등록 목적입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3] 법인은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가 적힙니다. [3] 각 등록사항의 끝에는 등록 연월일이 적힙니다(제23조). [3]

외국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국적도 기록합니다(제19조 본문). [3] 그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3]

같은 상표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릅니다(등록령 제4조제1항).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등록 순서는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2] 등록 신청이 수리되면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등록령 제5조제2항). [2]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은 부기로 등록합니다(등록령 제7조제1항제1호).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과 처분제한도 부기로 등록합니다(같은 항 제2호, 제4호). [2] 이 말은 사용권과 질권을 가리킵니다(등록령 제2조제4호). [2]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릅니다(등록령 제7조제3항). [2] 원부에서는 주등록의 번호 밑에 부기의 순위에 따른 번호가 적힙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3]

가등록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등에 합니다(등록령 제8조제1항). [2] 가등록한 사항에 본등록을 하면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2]

음영이 덮인 사항은 변경되거나 말소된 것입니다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되거나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합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20조). [3]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원인과 말소하는 취지를 기록한 뒤 말소할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합니다(제21조제1항 본문). [3]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원인의 발생 연월일도 함께 적힙니다(같은 항 단서). [3] 분할이전되거나 분할되는 지정상품도 원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음영으로 지워집니다(제37조제2항). [3]

상표권의 이전은 상표권자란에 순위번호를 붙여 적힙니다(제6조제4항, 제7항). [3] 같은 규칙에서 음영을 정한 조문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7조, 제38조, 제64조입니다. 이 가운데 이전등록을 이름으로 든 조문은 없습니다. [3] 그래서 상표권자란은 순위번호가 가장 늦은 등록사항까지 차례로 읽습니다.

등록을 한 난에는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이하 여백”이라고 적습니다(제24조). [3] 이 표시 아래에는 등록사항이 없습니다.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 폐쇄합니다(같은 항 제3호). [2] 폐쇄할 때에는 원인, 취지, 연월일을 기록합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3] 소멸등록 뒤에 회복등록을 하면 회복의 원인, 취지, 연월일이 적히고 소멸등록된 번호란의 음영이 제거됩니다(제22조제1항). [3] 소멸등록 때 적은 취지는 음영으로 말소됩니다. [3]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원부의 기재가 권리의 상태와 같은지는 사항마다 다릅니다. 상표법이 등록의 효력을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항 등록의 효력 근거
상표권의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처분의 제한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96조제1항제1호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2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의 제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표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처분의 제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같은 항 제2호

위 표의 이전에서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제외됩니다(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의 괄호). [1]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에서 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도 제외됩니다(제96조제1항제2호). [1] 일반승계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1]

여기서 원부를 읽을 때의 한계가 나옵니다.

  •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상표권의 이전은 등록이 효력의 요건이 아닙니다(제96조제1항제1호의 괄호). [1] 승계가 원부에 등록되기 전에는 원부의 상표권자가 승계 전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제95조제1항, 제97조제1항), 그 등록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입니다(제100조제1항). [1] 사용권자란이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권 계약이 없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 적듯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에는 제9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0조제2항). [1]

상속과 청산에는 소멸 규정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때는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상표법 제106조제1항). [1]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같은 조 제3항). [1] 청산종결등기일은 같은 항의 괄호가 정한 날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으면 그 상표권은 소멸됩니다(같은 조 제2항). [1]

마드리드 지정 건은 국제상표등록원부와 국제상표등록부를 함께 봅니다

마드리드 지정으로 한국에서 설정등록된 상표권은 국제상표등록원부(별지 제12호서식)에 적힙니다. [3][4] 번호는 상표등록번호가 아니라 국제등록번호입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제1항). [3] 권리란 1번은 국제등록연월일과 사후지정연월일로 시작합니다. [4] 사후지정일은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만 적힙니다(제31조제2호나목). [3]

국내 원부와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상표등록료란이 없습니다. [4]
  • 국제등록사항기재란이 있습니다. 규칙 제7조제3항의 말은 “국제등록사항기록란”이고 서식의 말은 “국제등록사항기재란”입니다. [3][4] 여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적힙니다(제7조제3항). [3] 이 등록은 국제사무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등록령 제14조제3항제2호). [2]
  • 한국의 상표원부에 등록하는 상표권의 사항이 좁습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상표법 제80조제1항제1호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적용됩니다(상표법 제196조제1항).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릅니다(상표법 제196조제2항). [1]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01조제1항). [1] 제201조제1항에는 제96조제1항제1호와 달리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제외하는 괄호가 없습니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제96조제1항제1호가 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만 적용됩니다(제201조제2항). [1] 일반승계의 신고(제96조제2항)도 질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제201조제3항). [1]

존속기간도 다르게 셉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198조제1항). [1] 이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상표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1] 그래서 앞에서 본 분할납부와 5년 소멸의 규정(제83조제3항)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것이 아닙니다.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면 그 범위에서 상표권도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제202조제2항). [1]

국제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에 적히는 확정심결도 좁습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제118조)과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제214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04조). [1] 규칙 제7조제2항제2호도 이 두 심판을 들지 않습니다. [3]

전용사용권자란과 통상사용권자란은 국제상표등록원부에도 있습니다. [4] 상표권자란 등의 기록에는 국내 원부에 관한 제6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가 준용됩니다(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제4항). [3]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의 차이는 「한국에는 직접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가운데 무엇이 낫습니까?」에서 다룹니다.

원부의 사본은 지식재산처에 신청합니다

상표원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15조). [1] 상표원부기록사항의 발급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신청서로 신청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1호). [6] 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6]

상표등록원부의 서식 머리에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4]

2026년 10월 기준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제1항제4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5]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발급 신청 신청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
그 밖의 경우 매건 500원

발급하는 서류가 10면을 초과하면 서면 수령은 매면 100원, 모사전송 수령은 매면 300원을 기준으로 가산합니다(같은 호 나목 단서, 제5호나목·다목). [5] 우편으로 발급을 신청하면 우송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6조제2항). [5]

상표권을 조사하는 사람이 할 일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읽기를 권합니다. 개별 거래에서 원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한국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1. 서식의 이름부터 봅니다. 국제상표등록원부이면 마드리드 의정서의 국제상표등록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2. 권리란 1번에서 지정상품, 설정등록일, 존속기간(예정) 만료일을 봅니다. 제33조제2항 표시와 공존동의 상표등록번호가 있는지도 봅니다.
  3. 권리란의 뒤 번호에서 갱신, 분할, 예고등록, 확정심결을 봅니다. 예고등록이 있으면 심판이나 소송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4. 상표등록료란에서 분할납부 여부와 납부 회차를 봅니다.
  5. 상표권자란을 순위번호가 가장 늦은 등록사항까지 읽고 처분의 제한과 질권을 봅니다.
  6. 사용권자란이 비어 있어도 계약서로 사용권을 따로 확인합니다.
  7. 발급일이 오래된 사본은 다시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의 “상표원부”와 “상표등록원부”는 같은 것입니까?

상표법 제80조의 말은 상표원부입니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9조제5항은 상표원부를 상표등록원부와 상표신탁원부로 나눕니다. 권리의 내용을 적는 장부가 상표등록원부입니다.

원부에서 지금의 상표권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표권자란에 있습니다. 순위번호가 가장 늦은 등록사항까지 차례로 읽습니다. 음영이 덮인 등록사항은 변경·경정되거나 말소된 것입니다. 국내 출원으로 생긴 상표권에서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는 등록이 효력의 요건이 아니어서 원부에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란이 비어 있으면 사용권이 없습니까?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100조제1항은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용권 계약은 원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로 한국을 지정한 상표의 이전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국제상표등록부입니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201조제1항). 한국의 국제상표등록원부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따라 적힙니다.

원부의 사본을 받는 데 비용이 듭니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면 무료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매건 500원이고, 10면을 초과하면 가산이 붙습니다.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상표권의 양수, 사용권 설정, 분쟁 검토를 시작할 때 상표등록원부를 새로 발급받아 봅니다. 권리란, 상표등록료란, 상표권자란을 차례로 읽고 예고등록과 처분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드리드 지정 건은 국제상표등록부의 기록과 대조합니다. 한국 상표등록원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출처

  1. 지식재산처, 「상표법」(법률 제21134호), 2025년 11월 11일 시행.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제7호, 제35조제6항, 제72조제1항, 제80조, 제83조, 제95조제1항, 제96조, 제97조제1항, 제100조, 제106조, 제117조제1항·제4항, 제157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7항, 제196조~제198조, 제201조, 제202조, 제204조, 제215조, 심판 조문의 제목(제117조~제121조, 제214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2.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 제35809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제2조,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 (2026-10-09 확인)
  3.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062호), 2025년 11월 28일 시행.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제24조,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39조, 제47조, 제48조제4항, 제60조, 제64조. 2024년 7월 1일 시행본(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3호) 제30조와 부칙.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2026-10-09 확인)
  4. 지식재산처,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상표등록원부), 제9호~제13호서식, 제30호서식, 2025년 11월 28일 시행본. https://www.law.go.kr/법령/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2026-10-09 확인)
  5. 지식재산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총리령 제2098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료등의징수규칙 (2026-10-09 확인)
  6. 지식재산처, 「상표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0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95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시행규칙 (2026-10-09 확인)
  7. 지식재산처, “‘등록’이란?”(산업재산권 등록제도), 최종수정일 2025년 12월 16일.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99 (2026-10-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