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6년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두 번 개정됐습니다. 노동절(5월 1일)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입니다.
-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노동절은 전부터 이 조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제헌절, 그리고 노동절과 제헌절의 대체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이 조문의 “공휴일”인지를 적은 조문이나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에는 민법 제161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1조는 노동절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휴일이고, 그날부터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했습니다. 다음 확인일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그때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일
한눈에 보는 개정
공휴일을 정하는 법령은 둘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1][2] 아래 표의 “종전”은 개정 직전 판의 글입니다. [1][2]
| 조문 | 종전 | 개정 | 시행일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노동절이 없음 | 노동절(5월 1일) 신설. 종전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옮김 | 2026년 5월 1일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2026년 5월 11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 | 제5호는 삭제된 호, 제6호 부처님오신날, 제7호 어린이날, 제8호 현충일, 제9호 추석 연휴, 제10호 기독탄신일 | 제5호를 신설해 부처님 오신 날을 두고, 제6호를 노동절(5월 1일)로 함. 제4호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 표기만 고침(제7호 어린이날, 제8호 현충일, 제9호 추석 연휴, 제10호 기독탄신일) | 2026년 5월 1일 |
| 같은 규정 제2조제11호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2026년 5월 1일 |
| 같은 규정 제2조제2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2026년 5월 11일 |
| 같은 규정 제2조 단서(재외공관) |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 | 2026년 5월 11일 |
|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토요일·일요일과 겹칠 때의 대체공휴일) |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 |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 | 2026년 5월 1일 |
|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의 대체공휴일) |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 |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 | 2026년 5월 1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4] 그래서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이 “국경일”로 바뀌면 제헌절이 들어갑니다. [1][4]
지식재산 기한에 닿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날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기간 |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민법 제161조) |
|---|---|---|
| 노동절(5월 1일) | 2026년 전에도 다음 날로 만료. 달라지지 않음 |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 |
| 제헌절(7월 17일) |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 |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 |
|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 2026년 5월 1일부터 생김. 기간을 넘기는지는 아래 “대체공휴일” 절 | 2026년 5월 1일부터 생김. 왼쪽과 같음 |
| 제헌절의 대체공휴일 | 2026년 5월 11일부터 생김. 기간을 넘기는지는 아래 “대체공휴일” 절 | 2026년 5월 11일부터 생김. 왼쪽과 같음 |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한 날입니다. [1][2] 대체공휴일이 특허법 제14조제4호나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인지를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1][2][3][5] 그렇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지식재산처의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아래 “대체공휴일” 절에 적었습니다.
지식재산 법은 기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정합니까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3] 이 공휴일에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과 토요일이 들어갑니다. [3]
다른 법의 조문도 같은 꼴입니다.
| 법 | 조문 | 조문이 적은 날 |
|---|---|---|
| 특허법 | 제14조제4호 | 공휴일. 노동절과 토요일을 포함 |
| 실용신안법 | 제3조(특허법 제8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 | 특허법 제14조와 같음 |
| 상표법 | 제16조제4호 | 공휴일. 토요일과 노동절을 포함 |
| 디자인보호법 | 제16조제4호 | 토요일이나 공휴일. 노동절을 포함 |
근거는 각 법의 현행 조문입니다. [3][4] 세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에 문언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의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고쳤습니다. [3][4] 바뀐 것은 이름입니다. 5월 1일은 그 전에도 세 조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3][4]
위 조문들은 “공휴일”이 어느 날인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3][4] 「공휴일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8291호) 제3조가 그 사이를 잇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1]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이 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1]
2026년 10월 9일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노동절(5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기간 계산의 다른 규칙은 「한국 특허 실무의 주요 기한은 무엇입니까?」에 있습니다.
노동절: 특허 절차의 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된 것은 2026년 5월 1일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43호)이 2026년 4월 9일에 공포됐고 2026년 5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1]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은 이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14조제4호가 5월 1일을 전부터 따로 적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상표법 제16조제4호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4호도 같습니다. [4]
달라진 것은 둘입니다.
첫째, 노동절에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에 노동절(제2조제6호)이 들어갔습니다. [2]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2]
둘째,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민법 제161조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만 적고 노동절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5] 이 내용은 아래 “심결에 대한 소” 절에 적었습니다.
법제처가 실은 개정이유는 노동절이 종전에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4]
제헌절: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입니다
제헌절(7월 17일)은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이 2026년 2월 10일에 공포됐습니다. [1]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1]
종전 제2조제1호의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넷이었습니다. [1] 개정 제2조제1호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부입니다. [1] 제헌절은 그 법 제2조제2호의 국경일입니다. [4]
시행 뒤의 첫 제헌절은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7월 17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특허법 제14조제4호). [1][3]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절차, 실용신안에 관한 절차도 같습니다. [4]
제헌절도 대체공휴일의 대상입니다.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국경일이고, 제2호는 제3조제1항제1호에 적혀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 2027년에는 5월 3일과 7월 19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1][2]
| 공휴일 |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 | 근거(같은 규정 제3조제1항) |
|---|---|---|
| 국경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제1호 |
|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제2호 |
| 위 공휴일 모두 |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제3호 |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2] 비공휴일은 같은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2]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제3조제3항). [2]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에 겹치면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입니다(제3조제2항). [2] 1월 1일(제2조제3호)과 현충일(제2조제8호)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선거일과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도 제3조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2]
2027년에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모두 토요일입니다. [8]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에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8]
| 공휴일 | 2026년 | 2027년 | 2027년의 대체공휴일 |
|---|---|---|---|
| 노동절(5월 1일) | 금요일 | 토요일 | 5월 3일 월요일 |
| 제헌절(7월 17일) | 금요일 | 토요일 | 7월 19일 월요일 |
대체공휴일은 기간의 마지막 날을 넘깁니까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원문이 적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따로 적습니다(제4조). [1]
- 같은 법 부칙(법률 제18291호) 제3조는 다른 법령의 공휴일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1]
- 대법원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로 가렸습니다(대법원 2021. 1. 14.자 2020모3694 결정). [9]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의 기간과 임시공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9] 대체공휴일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9]
- 대체공휴일은 같은 규정 제2조가 아니라 제3조가 정한 날입니다. [2]
- 2027년 월력요항의 보도자료는 대체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의 수에 넣어 셌습니다. [8]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은 문장이 없습니다. [7]
대체공휴일을 특허법 제14조제4호나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예의 표에는 두 경우의 만료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 민법 제161조가 적용됩니다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에는 특허법 제14조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계산에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6] 판결이 든 길은 행정소송법 제8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입니다. [6]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이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5]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제3항). [3]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3] 위 판결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심결에 대한 소에 관한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6] 판결은 같은 법리가 실용신안에도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6]
위 판결이 적용한 법은 2006년 3월 3일 개정 전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입니다. [6] 현행 특허법 제14조제4호도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만 적습니다. [3] 현행 제5조도 특허에 관한 절차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소의 제기를 따로 적습니다. [3] 상표법 제162조와 디자인보호법 제166조도 30일의 불변기간을 정합니다. [4] 위 판결은 상표와 디자인의 심결에 대한 소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6]
위 사건에서 30일째 날은 2013년 5월 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6] 소장은 그 다음 날에 제출됐습니다. [6] 대법원은 근로자의 날이 민법 제161조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6]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6]
민법 제161조의 문언은 그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5] 바뀐 것은 공휴일의 목록입니다.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휴일입니다. [1]
2026년 5월 1일 이후의 노동절은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입니다. 근거는 셋입니다.
-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공휴일입니다. [1] 같은 법 부칙(법률 제18291호) 제3조는 다른 법령의 공휴일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1]
- 노동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공휴일입니다. [2] 직전 판(대통령령 제33448호)의 제2조에는 5월 1일이 없었습니다. [2]
- 대법원은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을 같은 규정 제2조 각 호로 가렸습니다(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9] 그 결정은 휴무 토요일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9]
2013후1573 판결은 2013년 5월 1일에 관한 판단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판결입니다. [1][6] 개정 뒤의 노동절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부가기간이 정해진 경우
심판장은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제5항). [3] 특허법원은 부가기간이 30일의 제소기간과 일체를 이룬다고 봤습니다(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 [10] 그 사건에서 제소기간은 30일과 부가기간 20일을 더한 50일로 계산됐습니다. [10] 30일째 날이 공휴일이었지만 기간은 그날에서 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 이 판결은 특허법원의 판결입니다. 상고됐는지와 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소기간의 다른 내용은 「심결에는 특허법원에 어떻게 불복합니까?」에 있습니다.
공휴일이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의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제1부 제3장은 아래 셋을 적었습니다. [7]
-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닌 기간은 특허법 제14조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국내우선권주장에서 선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점과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7]
- 기간의 기산일이 공휴일이어도 그 기간은 공휴일부터 시작됩니다. [7]
-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도 당초 기간이 그 공휴일로 만료됩니다. 연장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7]
심사기준 제1부 제3장이 싣고 있는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근로자의 날”로 적힌 옛 문언입니다. [7] 현행 특허법의 문언은 “노동절”입니다. [3] 이 글은 법을 따랐습니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공휴일로 넘어갑니다. 심사기준 제6부 제3장은 그 기간의 계산이 특허법 제14조와 같다고 적었습니다. [7]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출원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7]
기간 연장의 계산은 「한국에서 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입니까?」에 있습니다.
시행일 앞뒤에 걸친 기간
두 개정법의 부칙에는 시행일만 있습니다. 법률 제21543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1] 법률 제21338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1]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합니다. 2026년 5월 1일에 시행하고, 제2조 단서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에 시행합니다. [2]
시행 전에 시작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새 공휴일인 경우를 따로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1][2]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만 묻습니다. [3] 조문에는 기간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른 구별이 없습니다. [3] 2026년 7월 17일은 그날 시행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휴일입니다. [1] 그래서 2026년 5월 11일 전에 시작된 기간도 마지막 날이 2026년 7월 17일이면 제14조제4호의 문언에 해당합니다. [1][3]
예: 마지막 날이 새 공휴일인 네 경우
아래는 가정한 경우입니다. 2027년의 요일과 대체공휴일은 2027년 월력요항의 보도자료에 따랐습니다. [8]
| 경우 | 기간의 마지막 날 | 이어지는 날 | 만료일 |
|---|---|---|---|
|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 | 2026년 7월 17일(금, 제헌절) | 7월 18일(토), 7월 19일(일) | 2026년 7월 20일(월) |
|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 | 2027년 5월 1일(토, 노동절) | 5월 2일(일), 5월 3일(월,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보지 않으면 2027년 5월 3일(월). 공휴일로 보면 5월 4일(화) |
|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 | 2027년 7월 17일(토, 제헌절) | 7월 18일(일), 7월 19일(월,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을 공휴일로 보지 않으면 2027년 7월 19일(월). 공휴일로 보면 7월 20일(화) |
|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 2026년 5월 1일(금, 노동절) | 5월 2일(토), 5월 3일(일) | 2026년 5월 4일(월) |
넷째 줄은 심결 등본을 2026년 4월 1일에 송달받은 경우입니다. 첫날을 빼고 세면 30일째 날이 2026년 5월 1일입니다(특허법 제14조제1호, 민법 제157조). [3][5] 2026년 5월 1일은 위 “심결에 대한 소” 절에 적은 대로 민법 제161조의 공휴일입니다. [1][2][9]
둘째 줄과 셋째 줄은 대체공휴일이 공휴일인지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그것을 정한 조문이나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기간은 다시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심사기준은 마지막 날이 설날 연휴이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일요일의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 [7] 민법 제161조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면 기간이 월요일에 만료한다고 적었습니다(2006마851 결정). [9]
종전 규정으로 세면 결과가 다릅니다. 첫째 줄의 7월 17일은 종전 제2조의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1]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월요일은 종전 규정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2] 넷째 줄의 5월 1일은 종전 제2조에 없던 날입니다. [1]
2027년 월력요항의 보도자료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를 각각 3일 연휴로 적었습니다. [8] 2026년의 두 만료일(5월 4일, 7월 20일)은 제2조가 양력 날짜로 정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1] 음력으로 정한 공휴일과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은 이 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정해지지 않은 것 | 지금의 상태 |
|---|---|
|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공휴일.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침(「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날짜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음 |
| 2028년 이후의 대체공휴일 | 해마다 요일이 달라짐. 이 글이 읽은 월력요항은 2027년 것까지임 |
| 대체공휴일이 기간 계산의 공휴일인지 |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음. 그렇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지식재산처의 문서를 찾지 못함 |
| 심사기준의 문언 | 제1부 제3장이 옛 특허법 제14조제4호를 싣고 있음. 대체공휴일과 제헌절을 적은 문장은 없음 |
근거는 위 법령과 심사기준, 보도자료입니다. [1][2][7][8] 2026년 10월 9일 현재 법제처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시행 예정 판은 없습니다. [1][2] 2027년 3월 16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법률 제21955호)의 제14조제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 같은 날 시행되는 실용신안법(법률 제21953호) 제3조와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951호) 제16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4] 2028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와 행정소송법 제8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5]
출원인이 할 일
-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한을 관리하는 달력에 7월 17일과 두 대체공휴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2026년 5월 전에 만든 달력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로 늘어난 날에 기대지 않고, 늘어나기 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지시를 주는 것을 권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미리 알 수 없고, 대체공휴일에 관한 기관의 문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은 특허 절차의 기간과 따로 세는 것을 권합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민법 제161조이기 때문입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처럼 공휴일로 넘어가지 않는 날은 달력에서 따로 표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 출원인의 나라의 공휴일은 한국의 기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목록에는 한국의 공휴일만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한은 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한국에서 새로 공휴일이 된 날은 무엇입니까?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입니다.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 제헌절은 2026년 5월 1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입니다. [1]
5월 1일이 마지막 날인 특허 절차의 기간은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허법 제14조제4호는 2026년 전에도 5월 1일을 공휴일에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3] 달라진 것은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2]
상표와 디자인의 기한도 같습니까?
같은 꼴의 조문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16조제4호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제4호가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합니다. [4] 두 조문 모두 토요일과 노동절을 포함합니다. [4]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공휴일에 끝나면 하루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을 특허법 제14조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 예로 들었습니다. [7]
디파인의 방식
디파인 특허법인은 한국의 공휴일 법령이 바뀌면 진행 중인 사건의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한을 알릴 때에는 공휴일로 넘어가기 전의 마지막 날과 넘어간 뒤의 만료일을 함께 적습니다.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은 민법 제161조로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의 공휴일과 지식재산 기한의 계산에 관한 문의는 contact@defineip.kr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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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02-10 공포, 2026-05-11 시행. 법률 제21543호, 2026-04-09 공포, 2026-05-01 시행. 제정 법률 제18291호, 2022-01-0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부칙, 개정문,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공휴일에관한법률 (2026-10-09 확인)
-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 2026-05-01 시행, 일부 2026-05-11 시행. 직전 판 대통령령 제33448호, 2023-05-04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부칙, 개정문, 시행일별 판 목록. https://www.law.go.kr/법령/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2026-10-09 확인)
- 「특허법」(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제3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86조, 부칙(법률 제21134호). 직전 판(법률 제21065호)과 시행 예정 판(법률 제21955호, 2027-03-16 시행)의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2026-10-09 확인)
- 「실용신안법」(법률 제21065호) 제3조, 「상표법」(법률 제21134호) 제16조·제162조, 「디자인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5-11-28 시행) 제16조·제166조, 시행 예정 판(실용신안법 법률 제21953호,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21951호, 2027-03-16 시행)의 같은 조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34호, 2025-11-11 시행) 본문과 부칙 제2조,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15호)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2026-10-09 확인)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제157조, 제161조. 「민사소송법」(법률 제21993호), 2026-10-02 시행, 제170조.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2026-05-12 시행, 제8조. 시행 예정 판(민사소송법 법률 제21455호, 행정소송법 법률 제21461호, 2028-03-01 시행)의 같은 조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1573 판결. https://www.law.go.kr/판례/(2013후1573) (2026-10-09 확인)
- 지식재산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2026-03-13 시행. 제1부 제3장 기간, 제6부 제3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https://www.law.go.kr/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26-10-09 확인)
-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 발표, 2026-06-29. https://www.kasa.go.kr/prog/plcyBrf/brief/kor/sub01_01_04/view.do?plcyBrfNo=431 (2026-10-09 확인)
-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대법원 2021. 1. 14.자 2020모3694 결정. https://www.law.go.kr/판례/(2006마851) (2026-10-09 확인)
-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특허법원 누리집 “우리법원 주요판결”의 판결문).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6250&gubun=44 (2026-10-09 확인)